제6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7월 19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제6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구정질문의건(안주영 의원, 곽희관 의원, 손영상 의원)
3. 제6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6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의장  김진국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학입니다.
  지난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이종환 의원이, 간사에는 신길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의건(안주영 의원, 곽희관 의원, 손영상 의원)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분이 일괄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의원  안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은 IMF 시대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합심하고 노력하여 이 IMF 시대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 여러분은 2차 구조조정이 있다는 소문으로 마음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영등포 구민은 모든 영등포 행정을 공무원 여러분만 믿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가 살기좋은 곳이냐 그렇지 못한 곳이냐는 공무원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실도와 친절도를 보면 영등포구의 대민 서비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곧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보수는 불만족스럽더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음으로 구민을 공경하고, 설사 구민이 잘못이 있더라도 내 식구와 같이 이해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관공서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벽을 공무원 여러분이 헐어줘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짧게는 몇 년부터 많게는 몇십 년을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민을 성심성의껏 따뜻하게 대해 주시면 여러분도 보람을 느끼고 주민들도 여러분에게 의지하며 고마움을 느끼고, 영등포는 어느 곳보다 살기좋은 영등포가 됩니다.
  이 얼마나 보람있는 일입니까?
  비록 물질적으로 부족하더라도 마음만은 풍족하게 삽시다.
  다시 한 번 공무원 여러분께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2차 구조조정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손이 안 잡히고 있는데 앞으로 구조조정 계획에 입각한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등포 부도심권에 대하여 주민 모두가 관심이 많은데, 과연 영등포 부도심계획이 언제 완료될 것이며, 또한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지 부도심권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영등포 철도연변 시설녹지지역 토지보상을 위해 '98년 예산에 8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IMF로 차후 예산에 반영시키기로 하고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6년부터 계속해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시설녹지 토지보상 건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혹자는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상금액이 많지 않겠는가 하여 반영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확실한지 알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무엇보다도 구민의 고충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약속인 연속사업을 무시하고, 몇 사람의 탁상공론으로 마음대로 결정하여 주민에게 깊은 상처를 준 데 대하여 저 자신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확실히 답변 주시고, 넷째, 금년에 건축법에 건축물 옥상 물탱크 설치가 의무화에서 자율화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율화된 건축법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기존 물탱크를 철거하고 물탱크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며, 구청에 어떠한 서류를 내야 되는지 확실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금년에 영등포 공원에서 수많은 구민을 초청해 놓고 구민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자랑을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 시설부터 잘못되어 구민들로부터 대단한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노래자랑에 구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희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의원  곽희관 의원입니다.
  예년 같으면 장마철인 요즈음 비가 오지 않아 가뭄 걱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회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동안 구의원으로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구청장께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새천년을 맞이하는 영등포구의 발전구상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맞이하게 될 2000년대의 새 주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내실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새천년을 주도해 나갈 우리구에서는 밀레니엄 이벤트 등 어떤 독특한 발전구상을 하고 있는지, 또한 새천년의 문을 여는 2000년 1월 1일을 맞이하여 우리구의 화합과 번영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어떤 행사를 구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천년을 맞이하여 하회탈이 안동을 상징하고 신라의 미소가 경주를 상징하고 경주 엑스포의 새천년의 미소로 승화된 것처럼 우리구를 상징하는 조형물 즉, 캐릭터 제작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등포 홍보를 위한 대중가요 제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많은 유구한 역사의 발자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구에 비해 범 국민적인 지명도가 낮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에는 서울을 소재로 한 패티 김이라는 가수가 부른 서울의 찬가라는 노래가 있어 많은 시민들이 애창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느 자치구에도 그 자치구를 소재로 한 대중가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우리구를 소재로 한 대중가요를 제작하여 구민들이 즐겨 부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제65회 임시회에서 한 구청장의 구정연설은 제2대 민선 구청장 출범 1주년을 맞아 스스로 한 자평과 자화자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중 첫 번째,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였지만 진정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라면 지난 3월에 문래동 법원 옆에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을 착공하였으나, 이곳은 타 22개 동에 비하면 상주 인구도 아주 적고 노인과 주민 이용도가 거의 없고, 대중교통이 아주 불편한 준공업지역에 이런 복지관을 유치한 것은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아니라 주먹구구식 전시행정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구청장 임기 내에 업적만 남기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 똑바로 알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공무원의 명찰 패용을 통한 실명제로 구민에 대한 친절봉사에 기여했다고 했지만 김수일 구청장은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원외 정치인으로서 취임 후 생소한 공직자의 얼굴과 이름을 익히기 위해 명찰을 패용하게 한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구민 편리 위주인 것처럼 떠넘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께서 생명의 나무 40만 그루를 심겠다고 하셨는데 나무를 심어만 놓으면 뭘 합니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나무는 총 몇 그루이며, 앞으로 40만 그루의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1993년 이후 490개 업체 50억원을 융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융자업체에 실직된 구민은 몇 명이나 고용시켰습니까?
  구청장, 시·구 자금을 지원해 준 업체에 취업정보은행에서 최소 2명 이상씩 채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관내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우수중소기업제품의 품질이 조잡할 뿐 아니라 쉽게 파손되고 불량품이 많다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백화점에 의뢰하여 전시·판매업체의 제품을 엄격히 검사하여 선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영등포가 서남부 부도심권으로서 지구지정사업을 통해 균형 있는 재정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구 전체 면적 24.873㎢중 준공업지역이 5.582㎢인데 영등포가 부도심권으로서 균형 있는 발전이 과연 되겠습니까?
  구청장, 영등포구의 준공업지역 면적은 서울시 25개 구중 몇 번째에 해당됩니까?
  '60, '70년대 영등포 준공업지역이 아닙니다.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용도 지역을 대폭 조정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지난 7월 5일 영등포문화원 개원식 후 구민 가수왕 선발대회장은 김수일 구청장의 직무능력의 한계를 구민에게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래 전에 첨단 기술인 반도체 260메가를 비롯하여 각종 전자제품과 음향기기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가의 수도 서울에서 구민노래자랑의 음향기기 수준은 개인의 노래방 시설만도 못 하였습니다.
  약 1개월 전부터 준비한 마이크가 성능이 안 좋아 장시간 중단이 되자 본 의원이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구청장을 찾았지만 구청장은 대답이 없고 구청장을 비호하는 웬 폭력배가 나서서 현직 의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구청이 영등포구청이 아니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구청장이 구정을 독선, 독주하고 부정과 비리를 불법과 편법을 은폐하기 위해 의결기관인 의회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구청장!
  구의원은 구청장의 임명직이 아닙니다. 구청의 예속기관도 또 아닙니다. 구청과 똑같이 구민의 선출직으로서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감독기관입니다.
  구청장, 현직 의원이 구청장을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구청장을 찾는다는 이유만으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그 진상을 명백히 밝혀 주십시오.
  구청장, 구민 가수왕 선발대회 행사는 사설 극장이나 노래방이 아닙니다.
  구민의 혈세, 약 1,270만원의 구 예산으로 집행된 구민의 행사가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구청장의 이상론만 앞세운 졸속행정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음향기기 시설업체를 구청장이 직접 수의계약 식으로 선정했다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구청장은 문화체육과장을 하세요.
  아울러 OB공원에서 한 노래자랑행사에 소요된 총 지출내역과 구체적인 지출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더운 날씨와 장마로 각종 기생충이 전염병을 옮기고 있을 뿐 아니라 북쪽에서 날아온 법정 2종 전염병을 가진 말라리아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데 보건소의 예방과 진료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관내에서 발병된 환자는 몇 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건소에서 구입한 분무용 모기살충제 약품인 메스탄은 대부분 유통기한이 오래 지나 약효가 없어 반품이나 폐기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약품을 구입한 경위는 무엇입니까? 구민이 봉입니까?
  이 약품을 한 번 보십시오.
  구민의 혈세로 구입한 보건소의 약품들이, 구민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것을 구민에게 보급하고 있습니까?
  구 예산은 눈 먼 돈입니까?
  제약회사의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재고처리나 해 주는 게 구 예산이 아닙니다.
  다음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인 서울산업주식회사와 덕성산업주식회사는 1983년부터 구청과 3년씩 독점 계약하여 1997년에는 인건비 상승과 근로자 후생비라고 거짓말하여 수거료를 5% 인상하였으나 서비스는 10% 떨어지고, 5% 인상료는 인건비와 직원 후생 복지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인상된 수거료 5%는 당연히 구민에게 인하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 서원대학 이사장 최원배가 영등포구청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까지 운영하며 매월 253만원씩 수령하면서 재래식 화장실을 제때 수거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도에 의하면 최원배는 청주 서원대학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공금횡령 등 여러 가지 사건으로 피신하고, 1999년 1월 18일자로 핫바지 대표이사 28년 생의 장인 박태규 등 친·인척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과연 2000년 6월까지 구청과 맺은 계약이 유효한지 답변해 주시고, 한편 덕성산업주식회사도 친·인척으로서 두 업체가 17년 동안 독점 계약시킨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부재는 물론이고, 특혜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위 두 업체는 특수관계이므로 독점을 주지 말고, 주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업체들을 선의경쟁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은 OB맥주 자리에 시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순수 민자유치로 영등포공원을 조성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의 임기 내에 업적만 남기려고 막대한 예산낭비라고 당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민자로 시공하여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일정기간 이용권을 주고 기부채납하였다면 지역경제 발전도 앞당기고, 그 일대 주차난도 해결되었을 텐데 오늘에 와서 구 예산으로 140대 차량의 주차시설을 하기 위하여 약 37억 이상을 중장기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단 한 치 앞도 못 보는 졸속행정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은 마을버스 업체들이 차고지도 없이 허가 받아 주택가와 도로에 불법주차를 시켜 소음과 공해로 인하여 구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청장!
  대부분의 마을버스 업체들이 이와 같이 허위로 차고지 계약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확인과 허가후 지도감독을 한 적이 몇 번이 있습니까?
  마을버스 노선변경은 주민편리를 빙자하여 업체의 영리 목적에 따라 두 번 이상씩 노선변경을 해줌으로써 좁은 골목길에서의 잦은 접촉사고는 물론이고, 어린이와 장애인, 노약자 등의 민사사고가 빈발하여 구민의 편리보다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현수막으로 어지러운 거리를 정비하기 위해 곳곳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장소를 지난 본 예산에서 구 예산으로 마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은 여전히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불법 첨지물을 도로변 전봇대와 가정집 대문까지 경쟁이라도 하듯 다닥다닥 붙여놓아 공공근로자들이 물을 묻혀 떼어낸 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붙이는 이런 숨바꼭질만 매번 하지 말고, 1차 계고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깨끗한 거리와 세원발굴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1992년 12월에 영1동에서 당산동 조광·영일시장까지 도로공사비 199억 7,500만원과 토지, 건물 및 영업보상금 121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영등포구 중심지역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등포역 고가를 1996년 12월에 준공하였지만 막대한 시민의 혈세 총 321억 6,600만원의 투자비를 비교하면 도로이용도는 간혹 몇 대의 차량이 지나 다니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같은 현실은 당시 도로계획도 잘못 되었지만 조광시장과 영일시장 상인들이 이 도로 절반 이상을 무단 점용하였기 때문에 도로로서 제 구실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1992년 12월 당시 이 도로 개설구간 토지, 건물, 영업보상까지 121억 9,100만원을 보상하였지만 현재 상인들이 이곳을 다시 무단 점용하고 있는 부당이득금 3,600만원 중 1,800만원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1997년부터 본 의원이 매번 질문을 하면 그 순간만 마치 수건으로 파리를 쫓듯 하고, 돌아서면 또 다시 도로를 무단 점용합니다.
  전임자들이 못한 조광·영일시장의 도로 무단 점용을 김수일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 강력한 행정조치로 도로는 차가 다닐 수 있고 인도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의 기능을 회복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1998년 1월부터 1999년 5월 30일 현재 우리 구청의 소송수행 패소유형별 내용은 국가소송 9건,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6건의 배상금이 무려 2억 4,600만원입니다.
  그중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어처구니없이 남의 사유재산인 개인 소유의 도로를 사용승낙서도 받지 않고 구청에서 무단으로 포장하여 일부 주민에게 제공함에 따라 그 토지 소유주가 부당이득금을 요구한 1건의 배상금이 무려 7,500만원인 것을 비롯하여 여의도동 28번지 제일테니스장 도로 상의 보도블록 정비공사로 인사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배상금 2,360만원과 공원녹지과 일용 인부가 작업중 지병인 위궤양으로 쓰러진 후 요양중 뇌졸중이 발병하여 1급 장애를 입자 배상금 3,000만원을 주는 등 구청이 패소한 사건들 대부분은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러한 관계공무원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중 문책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민의 세금을 이렇게 잘못 낭비를 해서 되겠습니까?
  시민의 다중이용 장소인 관내 백화점의 음식점중 경양식 팬더 외 3개 업소를 주방내 청소상태 불량 및 주방내부 미공개 등으로 적발하여 1999년 2월 18일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 업소를 지금까지 봐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화점이라고 봐줍니까? 백화점은 더욱 더 청결하고, 타 업소에 비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유통업소입니다.
  다음은 영등포동 백악관 카바레가 1996년 12월 19일 화재로 인해 1997년 4월 17일 재건축을 하였지만 허가 건축 용도가 위락시설이 아닌 근린시설로 되어 있어 유흥업소의 용도로 부적합하므로 1998년 12월 9일 허가를 취소하였는데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위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단란주점에서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 등 변태영업이 공공연히 성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업소의 이중 다락방 설치를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압력입니까?
  그 동안 단속실적 결과와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든 행정조직이 축소 및 통폐합되었지만 영등포구 22개 동의 699통과 4,995개 반은 우리 구 인구가 47만 명의 최고 유입시기에 비해 1999년 7월 현재 22개 동 40만 명의 최저 감소에도 불구하고 1990년도와 비슷한 통·반이 그대로 존치하여 연간 약 13억원 이상이 통·반장 수당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22개 동 중에서 문래1동 4통은 408세대에 1,342명의 주민이 있지만 같은 문래1동인 10통은 19세대에 35명의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1개 통으로 존치하는 등 불합리한 통·반 경계를 균형 있는 통·반 인구로 재편성하여 예산낭비도 막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은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필수 재원인 지방재정을 충족하기 위한 세입확충을 위해 세입발굴단을 별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하여 각종 공부를 일제히 대사하여 불보합한 자료를 특별 조사한 후 누락된 세원을 과세해서 세원 발굴 및 탈루세를 방지하고 매년 세입 징수목표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징수율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포상제를 적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본 의원이 각 국·실·과별로 세수증대방안 예상 등 체납금 현황을 받았으나 징수실적이 가장 저조한 건축과를 비롯하여 건설관리과는 도로점용료 체납금이 약 17억 2,500만원이며, 건축과의 징수비율은 약 4.4%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금 징수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발상으로는 세외수입이 대폭 증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3조에 의거 1년 내에 2회의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1항에도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등 기타 재산의 압류조치 후 경매 진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징수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998년 1월부터 1999년 5월 30일까지 영등포동 3가 9-19호, 영등포동 618-88호를 비롯하여 57건 이상이 대수선 및 증축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신청서와 면적이 상이하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 건축물은 약 60㎡ 이상이 실제 면적보다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3층 허가를 받아 4층을 증축하고, 주차시설 미확보 등 대수선과 증축을 빙자하여 불법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동 3가 263 김선애 무허가 건물은 1998년 2월 20일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몇차례 적발보고를 했지만 울며 겨자 먹듯 1년 4개월만에 소급하여 일부의 이행강제금만 부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등포동 423-57호 요셉의원은 약 18평의 불법건축물을 1997년 11월 14일 적발보고 했지만 지금까지 봐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외도 수많은 신발생 불법건축물이 단속자 판독에 따라 조작이 되거나 고의로 축소 및 누락시켜 허위복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현장감사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관내 컨테이너형 무허가 건축물이 공사장과 도로변 등 공지 주택가에까지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컨테이너형 무허가 건축물을 일제히 정비하여 경기도 화성의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같은 참사에서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하급기관인 각 동사무소에서 건축법 위반행위를 구청에 2, 3차례 적발보고하였으나 위반자 일부 몇 명은 구청에서 고의로 삭제 및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후 동사무소 통담당 이모 직원이 적발보고 후 조치결과를 묻자 동사무소에서 적발보고를 했으면 됐지 후속조치 결과를 알 필요가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권력자의 압력이 아닙니까?
  단속업무 권한이 아직 구청에 이양된 사항이 아닌데도 이러한 불법 건축물들에서 화성군의 씨랜드와 같은 대형사고가 없다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구청장!
  시민 누구라도 구청에 어떠한 민원을 보내면 후속조치 결과는 물론이고 중간처리 과정도 반드시 통보하는 책임행정, 열린행정, 공개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불법 건축물을 적발 보고한 후 후속조치 결과를 구청에서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으로 지난날이 창숙 전성시대였다면 지금은 웬 창수 시대입니까?
  구청장!
  몸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건강하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일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지루하게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하루도 쉼 없이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집행기관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주영 의원님을 비롯하여 세 분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질문에 대하여 질문마다 제가 일일이 답변올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몇 가지만 제가 답변을 올리고 심도있는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소관 업무별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주영 의원님께서 철도연변 경부 제4녹지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곳의 토지보상 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상기하자면, 영등포역 주변 경부 제4시설녹지지역의 토지보상이 지연되어서 토지소유자와 거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98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토지보상비 8억 5,000만원을 IMF 관계로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9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누락시킨 이유와 향후 보상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영등포 1동 618번지 일대 시설녹지지역은 총 면적이 1만 7,867㎡로써 우리 구에서는 1979년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63억 4,600만원을 들여서 8,039㎡를 기히 보상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 지역은 국·공유지역을 제외한 미보상 사유지가 무려 5,41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의 장기적인 민원해결과 도시녹화를 위하여 연차별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의 재정여건상 이 지역 전체를 1, 2년 내 보상 완료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거듭하던 차에 지난 5일 고건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이 지역의 토지보상과 녹화문제의 조속한 해결방안을 주민 건의사항으로 건의를 드렸고, 그 건의에 대한 답으로 서울시가 이 지역을 서울시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사업의 중점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일대 전체 사유지 보상과 녹화사업에 필요한 예산 약 94억 2,200만원을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본청 관계 실무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또한 필요하다면 청장이 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책협의를 요청해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시설녹지 토지보상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셨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 전자에 말씀을 올렸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형편상 고심을 하던 중에 마침 시장님께서 내년에 토지보상과 녹화사업비를 동시에 천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말씀을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울시의 방침을 우리가 확실하게 신뢰하는 입장에서 이번 추경에는 계상하지 못 했다고 하는 말씀을 아주 죄송스러운 심정으로 의원님께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안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녹지사업을 꼭 서울시와 협의해서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말씀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토지보상문제라는 것을 제가 깊이 명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곽희관 의원님께서 새천년을 맞이하는 영등포구의 획기적인 발전구상은 과연 무엇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고속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국가간의 경계가 없는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며, 주민들이 문화와 복지에 대한 수요가 한층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서 작년 7월 구청장 취임과 동시에 별도의 구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서 2002년까지 추진할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내 고장 영등포 구정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민선2기 내 고장 영등포 구정기본계획은 8개 분야 총 13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새로운 세기를 대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가올 정보화 지식산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서울시정 및 25개 자치구간을 연결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계획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온라인 민원업무처리 및 자치구간 정보교환으로 업무 능력을 배가시키겠으며, 구 자체적으로는 100여종의 인허가 업무 및 세무, 건축, 주택업무 등 관련분야 민원을 온라인 처리할 수 있는 통합전산시스템을 지난해부터 추진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당산1동 동 청사에 상설 구민정보대학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둘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가 곧 국력의 척도가 될 새로운 세기에 대비하여 문화예술기반이 취약한 우리 지역이 삶의 맛과 멋이 어우러지는 문화도시가 되도록 지난 7월초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고 문화원을 설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향토문화를 발굴 계승하고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은 물론 여의도역 주변 일대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등 영등포를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다같이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문래동에 노인복지관을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00년 준공을 목표로 목하 건축 공사중에 있으며 IMF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더딘 구민종합체육센터의 건립, 그리고 대림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여서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으며, 다음으로 무한경쟁의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서남부 서울의 중심도시로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98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영등포 부도심권 상세계획을 2002년까지 추진하여서 우리 구의 도시구조를 발전적이고 균형있는 도시구조로 개편할 것이며, 그밖에 신길동, 당산동 일대의 주택재개발 사업추진과 양평동, 대림동 등 8개 지구에 대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명실공히 21세기 남부서울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모든 구정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손영상 의원님께서 우리 구 전체 면적 24.87㎢중 준공업지역이 5.582㎢로 과다하여 서남부의 부도심권으로 균형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준공업 용도지역을 대폭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와 동시에 25개 자치구중 우리 구의 준공업지역 면적이 몇 번째 해당하는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는 중심 지역 대부분이 준공업지역이나 서울특별시의 부도심권정비 기본 계획에서 우리 구 전체 준공업 지역 5.58㎢의 약 55%에 해당하는 3.1㎢를 부도심권 지역으로 이미 지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도심권 정비 및 개발계획 수립 시에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용도지역의 조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상세계획 도시계획 재개발사업계획 수립시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또 개진해 주신대로 큰 의견을 적극 도시계획수립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부도심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우리 시 차원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 면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29㎢이며 우리 구의 면적은 5.58㎢로써 서울시 전체의 19.7%,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 면적대비 약 38.88%가 준공업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숫자는 25개 자치구 중 제일 준공업지역이 많은 지역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주영 의원님, 곽희관 의원님 그리고 손영상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안주영 의원님, 곽희관 의원님, 손영상 의원님께서 총 여덟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주영 의원님께서 현재 공무원 2차 구조조정중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손이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지적을 하시고, 2차 구조조정 계획과 처우 개선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여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우리구도 2개과 133명을 감축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 각 부서장과 실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부서 통·폐합안이 제출되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통·폐합안이 좁혀지면 사전에 구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최종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직원 휴양소를 연중 175회, 870여 명이 이용토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 생일에 1인당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과 결혼 시에는 1만 5,000원 상당의 앨범과 직계 존속 사망 시에는 조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 10월중에는 직장 외국어 강좌와 모범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가 보상비를 당초 기존 예산 부족으로 50%를 기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80%로 그리고 체력단련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만 125%를 가계안정비로 해서 금년도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영등포공원에의 구내 가요왕 선발대회, 즉 노래 자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구민의 원성이 있었다고 지적하시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유라든지 집행예산 내역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동 내용은 손영상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시설이 열악한 우리 구의 숙원 사업이었던 문화예술회관 개관과 문화원 개원을 축하하기 위한 영등포 가요왕 선발대회 진행은 저희들이 실내 행사만 하다가 야외 행사를 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일부 관민들간에 언쟁 등이 있었습니다. 이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등포 가요왕 선발대회 진행을 이벤트사와 수의계약한 이유는 영등포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축하하고자 하는 관내의 많은 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수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등포 가요왕 선발대회 소요 예산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1,270만원이었으며, 세부 내용은 연예인 출연료 450만원, 악단 출연료 및 음향비 80만원, 특수효과비 40만원, 무대제작비 300만원, 조명 200만원, 그리고 상품 및 경품비로 2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야외 행사추진에 있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체험한 중요한 경험을 거울로 삼아서 철저한 사전 계획과 점검으로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희관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새천년을 맞는 발전 구상과 밀레니엄 이벤트 등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 1월 1일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구민의 화합과 번영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구청에서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체적 차원에서 새천년을 맞는 의미에서 곽희관 의원님께서 하신 발언은 매우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1만 구민의 화합과 번영을 다지는 의미있는 행사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회탈은 안동의 상징이며, 신라의 미소가 새천년 경주의 미소라고 지적하시고, 우리의 조형물 캐릭터를 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 상징물인 휘장, 마스코트, 구조, 구목, 구화 등은 '92년 10월 21일 영등포구의회 제15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최종 동의를 거쳐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상징물에 대한 표준 규정집을 제작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캐릭터로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영등포구의 이미지 향상과 관리에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구 재정여건과 활용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작·활용토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치구를 소재로 영등포구의 홍보를 위한 대중가요 즉, 구민이 즐겨 부를 수 있는 대중가요를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건설의 시대가 지나가고 삶의 질을 우선하는 새로운 문화의 세기가 다가옴으로써 문화 예술의 창조적 상상력과 다양성이 지역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과 부합되는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97년 4월 우리 구에서 제작한 영등포구민의 노래 제작 검토에 아마 배기한 의원님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민의 노래는 경쾌한 행진곡풍으로 각종 행사시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구내방송 등에 하루에 세 번씩 방송을 하여 내방 민원인들에게 구민의 노래를 많이 홍보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앞으로 영등포구 상징성이 강한 가사 내용으로 대중들이 널리 즐겨 부를 수 있고, 우리 구의 좋은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모로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손영상 의원님께서 7월 5일 구민 가요왕 선발대회 진행 경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 질문은 안주영 의원님 질문과 같다고 생각돼서 안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하면서 좀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요왕 진행 과정에서의 폭언과 폭력이 발생한 것은 의회를 약화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등포 가요왕 선발대회 지출 내용은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 1,270만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안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문래1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불합리한 통·반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통·반을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통·반은 지적하신 대로 669개통 4,995개 반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행 통·반설치조례 상에 1개 통은 약 6∼8개 반, 1개 반은 20∼40개 가구로 구성토록 기준이 돼 있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 조례에 미치지 못하는 통·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장지대나 상가 밀집지역 등 지역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인구를 단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통·반을 나눌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6월부터 동 기능이 전환될 경우에는 공무원 감축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과 주민 요망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민자치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통·반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통·반 조정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 및 동 기능 전환 추이를 감안해서 주민 의견이라든지 통·반 조직관리의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세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구정 질문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는 법정 2종 전염병인 말라리아에 대해서 보건소의 예방과 진료 대책은 무엇이고, 현재 관내 발병된 말라리아 환자는 몇 명인지, 두 번째는 최근 보건소에서 구입한 분무용 살충제 약품의 유통기한이 대부분 지난 약품 구입 경위는 무엇이며, 약품의 재고 처리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라리아 전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말라리아 예방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언론매체나 소식지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개인 예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모기 방제를 위하여 지역별 연막 소독과 분무 소독을 과거 주 2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헌혈 경력 조회를 통해서 말라리아 환자로부터 헌혈된 피는 폐기 조치토록 하여 재확산을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진료 대책으로는 각 병원에서 치료약인 클로로퀸 프리마퀸을 확보하도록 하고, 만약 치료약의 부족 시에는 국립보건원 의동물과에서 수령하여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환자의 발생 현황은 관내에 '99년 7월 15일 현재 11명중 감염경로 조사 결과 5명은 파주, 연천, 철원에서 전역 제대자이고, 5명은 유행지역으로의 여행자이며, 1명은 미상입니다. 이 보균자들은 치료 후에 사후 관리로 1개월, 6개월, 12개월의 혈액검사 후 보균 시에 재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에 분무용 매스탄 살충제 약품 유효 기간이 지난 경위와 약품의 재고처리 대책을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구입분중 유통 기한이 약간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의 관리 소홀을 시인하며, 현재 재고를 파악하여 관계 회사로 하여금 교환토록 하고 그 약효에 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재무국장 조수만입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세입 확충을 위해서 세원발굴기획단을 별도 설립할 용의가 없는가, 또 누락된 세원을 과세함으로써 세원 발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줄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기획단 기구 신설에 대하여는 재무국장인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작은 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2차에 걸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별도의 기구 신설은 현재 우리 구 인력 형편상 어려운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원 발굴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는 누락세원을 발굴한 부서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세원을 발굴하여 징수한 원 세금에 대해서 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입 징수가 우수한 부서의 공무원에 대하여 세원 발굴 실적에 따라서 연말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목표관리제를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손영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다섯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백화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점검결과 청소 불량 및 주방 내부 미공개 등을 적발만 하고 후속조치가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신세계 백화점 내 경양식집 팬더 외 3개 업체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금년 2월 18일 행정처분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즉시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지 못하고 7월 16일 현재 현장을 확인한 바 시정은 되었습니다.
  추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지적사항이 조속히 시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악관 카바레가 허가취소 후에도 영업중인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등포동 5가 18번지에 소재한 백악관 카바레는 건물내 화재로 인하여 영업장이 멸실되어 재건축시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에는 건물용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는 바, 영업주가 기존 영업허가에 대한 실례의 원칙에 반한다 하여 '97년 12월 10일 영업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고등법원에 제기해서 '97년 12월 23일 고등법원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가 결정되어 현재까지 영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2월 19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해서 8차 변론을 하였으며, '99년 8월 12일로 제9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 별도로 구두 또는 서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단란주점 퇴·변태 및 복층 영업행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단란주점의 퇴·변태 및 복층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그간 금년 1월 1일부터 7월 현재까지 단란주점 479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50개 업소를 적발 5개소는 허가취소하였고, 45개소는 영업정지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퇴·변태업소 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복층 설치 업소는 건물 구조상 층의 높이가 타 건물보다 높은 건물로서 대부분 소규모이고, 시기적으로 오래되고 관행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반업소를 적발해도 폐쇄만 할 뿐 철거 자체는 곤란하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그만큼 어려움이 큽니다.
  그간 복층 업소에 대해서 금년 초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17개 업소 영업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고, 5월 20일자로 영업장 원상복구 각서를 징구했으며, 5월 25일 시설개수명령을 했고, 7, 8월 중에는 미이행업소에 대해서 일제검검을 하여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통해서 퇴·변태업소 및 복층 영업소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기금 융자지원 업체에 대해서 구민 중 실업자를 취업시킬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 7월 현재 우리구 중소기업기금을 융자지원 받아 상환중인 업체는 80개 업체에 69억 3,000만원입니다. 그간 융자받은 중소기업체에 별도로 실직 구민 취업을 권장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후 융자받은 업체에 실직 구민을 적극 취업시키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백화점에서 판매한 중소기업 제품이 불량품이 많다고 하는데 향후 엄격히 심사 선별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IMF 이후에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에 봉착해서 도산 직전까지 가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어 그간 1년에 두 번씩 백화점 매장에서 전시판매 행사를 하면서 우선 참여시키는 쪽으로 주력하다보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량품이 판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는 백화점 측의 전문가와 구청이 합동으로 엄격히 심사 선별하여 우수제품만 전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 대행업체 종사원이 불친절하고 청소수수료를 인상했는데도 종사원 처우개선이 안 된 이유와 가족간 대표이사 명의변경이 유효한가, 또 서울산업 및 덕성개발이 친인척 관계로 사실상 독점이니 경쟁체제로 개방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종사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관계 법규에서 정한 대로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금년 3월에는 담당 과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종사원에 대한 직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친절한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좀더 강화해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분뇨 처리 수수료는 '93년부터 '97년까지 동결되어 있어 대행업체 경영수지 악화로 노후장비 교체 및 종사원 처우개선이 안 된 상태여서 서울시 조정 권고안에 따라 '97년 12월 29일 조례를 개정하여 5%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그간 경영수지 악화와 IMF 이후 유류가 인상 등으로 운영관리비 지출이 많아 장비교체 및 처우개선을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처우를 개선토록 회사 측에 적극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산업 최완배 사장과 덕성개발 사장은 인척관계로 파악되고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실체입니다. 다만 위 양 업체에서 관내 22개동을 분할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는 정화조 수거업무를 수행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바, 위 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맞춰 개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손영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저희국 소관으로는 안주영 의원님께서 세 건, 손영상 의원님께서 여덟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안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영등포역 주변 시설녹지보상 예산이 추경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설녹지 지역 주민들에게나 또 안주영 의원님께 기대했던 보상이 금년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실무 국장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예산으로 매년 조금씩 보상해 나가는 것보다 서울시비를 투자해서 2, 3년 내에 보상을 완료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 말씀과 같이 내년에 시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담당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주영 의원님께서 건축법이 개정되어 물탱크 시설을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물탱크시설을 용도변경을 하려면 제반 서류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5월 8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물탱크 시설은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의 물탱크는 법상 높이라든지 면적, 일조건,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건축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높이, 면적, 용적률, 일조건 등을 다 법규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 또는 무허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서 제반 첨부서류가 다 달라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영등포 부도심권 지정 이후 개발계획수립추진일정에 대하여 시행시기가 언제이고 완료시기가 언제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도심권 정비 기본계획이 지난 '98년 3월 17일 서울시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부도심권 기본계획은 나왔습니다만 이 실천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는 세부계획수립이 필요한데 이 세부계획은 도시계획 전문기술용역 회사들과 같이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2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2억을 계상해 주셨고, 금년에 2억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계획 용역은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이 상세계획 용역이 발주되게 되면 건축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불편하고 저희도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0억 중에서 금년까지 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본래 계획은 2002년까지 세부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대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명의 나무 40만 그루 심기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총 몇 그루의 나무가 있으며, 생명의 나무 40만 그루 식재 및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의 나무는 총 160만 그루 정도 됩니다. 우리구 생명의 나무 40만 그루 심기 사업은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02년 6월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만 8,000주를 식재했고, 금년에 10만 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부터 2002년까지 24만 2,00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재한 수목은 우리구에서 기존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리하겠습니다만 관리중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필요하다면 인력 및 장비를 확대해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저희 준공업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96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손해배상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도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3년 전인 '96년도에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던 김대근이라는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손해배상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은 저희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뇌졸증으로 쓰러진 게 아니고 새벽 4시에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해서 쓰러져서 한강 성심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병이 있었던 관계로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강 성심병원에 가서 관련자료를 전부 입수해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만 재판부에서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리방안의 일환으로 재산압류조치, 경매조치 등을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체납된 건축물 총 10만 41건에 체납액이 7억 9,000여 만원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이 압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압류는 시켰더라도 주거생활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경매처분을 해서 구민을 길거리로 내쫓는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다고 경매처분을 한 구청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구에서는 세외수입증대 일환으로 이행강제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동에서 위법 건축물을 적발해 가지고 두 세 차례 보고하였으나 일부를 고의로 삭제 또는 제외시킨 게 있는데 이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동에서 구청으로 위법 건축물이 보고가 되고 나면 저희가 위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처벌하는 게 아니고, 발생 시점별로 다르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는 먼저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82년도 이전의 무허가에 대해서는 다른 제재사항이 없이 시정조치만 내려가게 되고, '82년도부터 '92년도 사이에 발생된 무허가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발생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방금 전에 손영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 2회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무허가 건물이라고 적발보고가 오게 되면 그 무허가에 대해서 발생 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서울시에 이 건물이 언제 발생되었는가 항공사진 판독 의뢰를 합니다. 판독 의뢰 결과 어느 건물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느 건물은 철거 지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어느 건물은 철거 지시만 하고 이렇게 상이하게 행정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구청에서 누락되어서 봐주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싹틀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담당 직원을 엄중 문책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조치를 해 놓고 어떻게 됐느냐고 요구를 해도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처벌된 내용에 대해서 하시라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그 사람이 어떻게 처벌되었는가 처벌된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처벌된 내용의 자료를 밖으로 내주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런 자료를 밖으로 가져가게 되면 자기네들 이권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98년 1월과 금년 5월 30일 사이에 대수선 및 증축 허가된 57건중에 허가된 면적과 상이한 위법사항이 많은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대수선 및 증축 등의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23조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건축사가 대행으로 업무를 시행했다 하더라도 저희 구청에서는 상설 점검시 분기별로 일부 건물을 샘플 채취해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손영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 기간중 증축 허가된 건축물 '98년도 2건과 '97년도 2건을 위법사항으로 적출하여 조치하였습니다만 손영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표본조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손영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 대행업무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샘플검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함은 물론 위법건축물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컨테이너 무허가 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컨테이너 무허가 시설물은 씨랜드 사고에서 경험한 것처럼 화재나 안전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대하여 '99년 10월말까지 완전 정비할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서 각 구청에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 계획과 병행하여 관내 산재되어 있는 약 50여 개로 추정이 되고 있는 불법 컨테이너가 적법하게 신고 처리되었는지,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7월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계획과 맞추어서 10월말까지 완전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는 손영상 의원님께서 여섯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OB맥주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때 민자유치 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고 이제 와서 구에서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매입 추진하고자 하는 데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OB맥주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때 민자사업으로 주차장을 동시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영등포공원을 조성하면서 인접 지역인 영등포1동 592-10번지 3,052㎡토지는 공원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수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 토지의 일부가 도로 및 건물을 일부 침범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제외해 줄 것을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했으나 시에서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도로나 건물 침범부분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매입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께서 마을버스 업체들이 허위로 마을버스 차고지 계약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허가 후 지도감독을 한 적이 몇 번 있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께서 마을버스 업체들이 허위로 차고지 계약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운행중인 마을버스는 모두 7개 업체입니다. 신고된 차고지별로 보면, 우성 마을버스와 송현 마을버스, 신길, 양평 등 4개 마을버스 업체는 우리 구 관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3개 마을버스 업체 태진, 대상, 대영 마을버스는 금천과 구로와 용산구에 각각 차고지를 확보해서 면허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면허를 내줄 때 차고지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구 관내 노외주차장을 임대할 경우라든지 자가 대지에 있는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임대계약서나 자기 소유권을 확인하고, 나대지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현지 확인해서 이 사항을 점검한 다음에 주차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구의 차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의 차고지시설 확인을 요청하여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통고될 경우에 차고지로 저희들이 인정하여 면허를 주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을버스업체가 운행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신고된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구에서 확인 점검치 못하여 의원님께 이렇게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마을버스 차고지 확보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겠으며, 아울러 야간 불법주차행위나 운전자의 난폭 운전 등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 법규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불법 현수막과 첨지물 게첨자에게 1차 계고 후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현수막과 첨지물로 인하여 도시경관이 크게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 즉시 제거하는데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거 후에 재발생이 되는 악순환이 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불법 현수막과 첨지물의 게첨 수익자의 인적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며, 게첨 수익자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추적해서 자진 제거 명령 후에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영일시장의 무단 도로 점용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편한데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지역은 상당히 우리 구의 현안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먼저, 상인들의 도로 상의 물품적치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 상인들의 도로 상품적치행위로 인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단속을 수차 해왔습니다만 근절되지 못 하고 또한 상인들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6월부터 이 지역에 대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차도 상의 상품적치 행위와 불법 주·정차 행위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도상 상품적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이 지역이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표자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여 자율적인 정비를 촉구한 바 있고,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지난 7월 14일 구·동 직원, 경찰 병력 등 총 600여 명을 동원해서 도로상 적치행위를 일제 집중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는 구청 각 과장을 정비책임자로 해서 매일 오전, 오후 단속반원을 집중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이 지역 상인들의 고질적인 도로상 상품적치 행위와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되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을 저희 구청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당연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인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화와 저희 행정력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 지역의 차량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도로 기능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께서 '98년도, '99년도 소송수행 중에 패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등포구 신길동 387-5호 외 필지의 토지 소유자가 우리 구를 상대로 '79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동 토지를 수용 및 보상절차 없이 하수도 및 포장공사를 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공헌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건을 고문변호사를 소송 수행인으로 지정하여 수행하였습니다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로 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 5일날 동 토지를 수용하여서 보상완료를 종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선 보상 후 도로공사를 시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해배상청구소송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96년 2월 서울 시비를 지원 받아서 지하철 5호선 여의도 구간 보도정비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공사를 하다가 파놓은 홈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행인이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유가족들이 저희 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서울 지방법원에서 5월 18일자로 원고 측 과실을 70% 인정하고 피고인 우리 구와 시공사의 과실을 30% 인정하는 손해배상 판결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2,36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공사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본 사건은 시공자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일어난 사건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 시공사에 2,36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서라도 회수토록 해 나갈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사에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점용료 체납금 정리방안의 일환으로 재산압류조치 등을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을 대폭 증대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도로점용료 체납금 징수실적이 미흡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점용료 체납금이 17억 2,500여 만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이의 징수를 위해서 체납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징수대책 등에 3개 반 20명을 편성하여 체납금 징수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여 유재산자에게는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무재산자에게는 직장의료보험공단 등에 조회하여 직장을 확인하는 대로 봉급을 압류하는 방법 등으로 조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공공용지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색출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등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이 불충분하여 네 분 의원께서 다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가능한 한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앞서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거의 그대로 기획예산과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그렇게 충실치가 못 했습니다.
  먼저 영등포문화원 개관식 후 구민노래자랑에 있어서 본 의원이 당시 행정관리국장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을 찾았습니다.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고,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관리국장을 찾았습니까?
  구청장을 찾았는데 구청장을 비호하는 웬 폭력배가 폭력을 행사했으면 구청장이 사과를 해야지, 왜 행정관리국장이 사과를 합니까?
  다음은 구민노래자랑에서 구청장이 일부 업체를 선임했다니 구청장이 그 소요예산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 내역을 수기작업으로 은행 지로용지를 가져다가 멋대로 도장을 찍고 볼펜으로 써서 지급을 했습니다.
  어느 구민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450만원 짜리 영수증을 수기작업으로, 수기통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용지는 은행 용지를 주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어느 구민이 인정하겠습니까?
  또 8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복사본이라서 좀… 주정환 씨에게 60만원 짜리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60만원 짜리도 역시 본 의원이 지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 차례 요구하니까 행사가 지난 다음에서야 허겁지겁 이것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누가 또 믿겠습니까?
  80만원이라면 주정환 씨한테 같이 보내야 하는데 20만원은 최성윤 씨한테 보냈습니다.
  이렇게 구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해명을 하시기 바라고,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사과를 해야지 어째서 행정관리국장이 사과를 합니까?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소송사건으로 구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주무 책임자에 대해서 어떠한 문책을 할 것인가를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주무 국장께서는 어물쩡하게, 두리뭉실하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영일·조광시장 무단도로점용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7개 업체 중에서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허가를 받은, 또 마을버스 허가 차고지가 우리 지역에 있지도 않아 본 의원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마을버스 차고지를 이미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사진도 찍어놓고 그 차고지에 과연 7개 업체 마을버스가 저녁에 다 차고에 주차를 했는가 사실확인을 거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미흡합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지만 다른 국장들에 비해서 아주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도시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은 아주 불성실하고 아주 두루뭉실한 답변입니다.
  불법 건축물도 그렇습니다. 본 질문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성군의 씨랜드 화재사건 같은 그런 사건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실무자를 책임 추궁할 것 아닙니까? 책임있는 행정이 반드시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햇수로 거반 9년이 됩니다. 그 동안 관선 구청장이 세 사람이 바뀌었고, 두 번째 민선 구청장으로 김수일 구청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세월이 가고 사람은 바뀌었는데도 답변하는 태도나 내용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경시해서 이런 답변밖에 나오지 않는지, 아니면 공직자들의 수양부족에서 이런 답변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 답변하실 적에는 진솔한 마음으로 진짜 40만 구민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차원에서도 마음을 가다듬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은 우리 구의 행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릅니다.
  아까 손영상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광고물 같은 단속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도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골목마다 벽지로 발라놓은 것 같은 광고물, 또 불법 현수막 이런 것은 그 수혜자 전화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간단합니다.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안 하니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도블럭을 고압보도블럭으로 깨끗하게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만 지나면 차량들이 올라가서 불법 주차를 해 놓아서 그 인도가 전부 다 움푹움푹 오르내리고 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 눈에만 보이고 관계 공무원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시정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수천만 원씩, 수억씩 들여서 상가 점포를 얻어서 생계를 유지하겠다고 가게 문을 열어 놨는데 영등포 시장 앞에 가 보십시오. 그 가게는 간 곳 없고 노점상이 다 차지해 있습니다. 노점상이 세금 냅니까?
  지금 우리가 실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법과 질서는 유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 구청도 그렇습니다. 격무부서는 중간 간부들이 서로 안 가려고 하니까 2, 3년 돌아가며 근무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빨리 자기 윗사람한테 잘못 보여서 자리를 좀 옮겨 주면 내가 이런 고통은 안 느끼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진짜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도 있다는 것 청장님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기서 조금 더 농땡이 피우면 내가 쫓겨나서 조금 더 나은 자리로 갈 텐데, 여기보다 못한 자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와중에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아까 손영상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거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로 신길4동, 영등포동에 두 곳, 도림2동에 한 곳 이렇게 네 곳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영등포동에 있는 모 필지는 감정가와 공시지가보다 높게 매입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신길4동은 우리 구 특별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달 주차비 6만원을 징수를 해서 4만원은 구청에 납부를 하고, 2만원은 관리주체가 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리주체와 우리 구청 주무과에서 계약한 계약서를 보면 책임한계가 안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외제 고급차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만약에 우리가 돈을 받고 그 주차장에 주차를 시킨 차가 밤에 어떤 운전이 미숙한 사람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되면 그 차량의 보수비를 다 우리가 변상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책임한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는 우리 구청이 변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곽희관 의원께서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옛날 이조 때부터 그 지역주민들이 주민의 안녕을 비는 차원에서 무속인들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속된 말로 굿이랄까 이걸 하고 있는 부군당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길3동, 신길2동, 당산2동 이 세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방문화재로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지금 전부 다 곧 파괴될 위험에 놓여 있어도 수리를 하지 못합니다. 어디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지출을 할 수도 없고, 또 예산 지출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하루속히 지방문화재로라도 지정을 해서, 우리 구비로 빨리 수리를 해서 우리 지역에 그래도 그나마 최고 오래된 부군당을 지역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계속 보존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낭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낭열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41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3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2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구정질문을 하던 날 김수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앞에서 1년 단위로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한 분석을 해 드린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지난 60회부터 64회까지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신 사항은 행정관리국이 44건, 재무국이 9건, 생활복지국이 38건, 도시관리국이 15건, 건설교통국이 45건, 보건소가 2건으로 총 153건입니다.
  국별로 숫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건소나 재무국에 질문사항이 없다고 해서 열심히 한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또 건수가 많다고 해서 그 동안 일을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동안 153건에 대한 답변내용을 분석해 보면, 첫째 소신이 없는 답변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부에 건의하겠다, 또 검토해 보겠다, 서면답변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검토한 것과 서면답변으로 몇 건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되었는지 본 의원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집요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의원의 질문내용에 따라 답변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의원이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IMF 시대다,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국이니 노점상에게 도로점용료 내지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내용인즉, 특별지역을 제외하고는 단속을 가능한 한 자제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조금 전의 노점상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은 뻔합니다.
  현재 우리구 인력으로는 단속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이 정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는 의원에 따라서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내용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구청에는 법이 없습니다, 소신이 없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식의 답변을 듣고자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표현이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공직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항상 그렇다보니까 오늘까지 반복되는 질문내용이 많습니다. 답변도 질문하는 의원 의도대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앞으로 집행부 측에 제가 다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위답변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만 상부의 지침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이 많았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98년 말경에 본 의원이 각 거리에 있는 정보지를 한 군데 모아둘 수 있는 정보지 보관대를 설치를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관계 국장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그 국장 답변내용이 일부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 방침이 곧 철거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답변이 끝난 2개월 후쯤에 서울시에서 정보지 보관대 설치를 위한 회의를 한참 했습니다. 그 관계 국장의 정보수집 미숙때문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제안하는 안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었는지를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반발의식보다는 상부지침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우리 김수일 구청장께서도 취임 1년이 지났습니다만 행정경험도 없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 문병권 부구청장이 오신 지가 몇 달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상당히 추진력도 있고 행정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문병권 부구청장한테 본 의원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보충질문 이후에 답변내용이 전과 다름없다고 하면 앞으로는 계속 그 내용을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원들 질문내용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구의회와 집행부는 상당히 마찰이 클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답변내용 중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복층문제에 답변을 했습니다. 손영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복층이 17개라고 했는데, 현재 현실과는 아주 거리가 있는 답변이었고, 그 복층문제는 시설자가 따로 있고, 영업행위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설자는 약간의 돈을 투자했을 것이고, 현 영업자는 많은 권리금을 주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시설개수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 봐야 아마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복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법을 바꾸지 않는 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소신있는 국장이라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을 해야 됩니다.
  시설개수명령을 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니 우리는 더 할 일이 없다라는 답변보다는 지금 우리 구에 이런 복층으로 되어 있는 업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동안 우리 공무원들 잘못으로 복층 단속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상부에서 법령을 제정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는 답변이라면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수긍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답변 내용으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같은 수레바퀴로 걷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정말로 소신있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의원  안주영 의원입니다.
  아까 철도연변 시설녹지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과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는데 불충분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7월 5일 시장이 영등포구민하고 간담회가 없었으면 이번 추경예산에 작년 IMF 때문에 깎인 8억 5,000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들은 왜, 그때 시장이 왔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우리한테 할 의무가 있어요. 세금 하루만 늦게 내면 우리한테 과태료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왜 자기들의 의무를 안 해요?
  시장이 옴으로써 마땅히 들어가야 할 8억 5,000이라는 돈이 빠졌어요. 그러면 성의가 있으면 담당 관계자가 당장 피해를 보는 주민이나 구의원과 서로들 의논을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 시비를 많이 받아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양지를 하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이사갈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정 급하면 8억이 아니라 다만 몇 억을 줘서라도 그 사람을 이사 보내야지. 구청에서 구의원이나 주민들도 전혀 모르게 어, 이거 내년에 시에서 많이 주겠다 생각하고 자그마치 8억 5,000을 전액 삭감했어요.
  8억 5,000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인데 어떻게 주민 의사나 구의원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자체가 바로 관료주의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자꾸만 관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우리는 세금 다 내고 정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청 측에서도 우리한테 분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도 의논 없이 그 막대한 예산을 지금 그 옆에 주민들은 하필 시장이 왜 그때 왔느냐 이거지, 보름만 늦게 오든지 20일만 늦게 왔으면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그러면 구청에서 얼마나 좋아요. 내년에 몇십 억이 되든지 끌어올 테니까 이번에 양지하시라든지 이번에 정 급하면 2억이든지 3억이든지, 어떻게 보면 구청도 일종의 정치인데 이렇게 해서 구민들이 신이 나서 사는 맛이 있게 만들어 줘야지, 구청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한 것 중에 내용이 포함이 안 돼서 손영상 의원께서 추가로 또 질문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곽희관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본 의원이 질문을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자료를 본 의원이 약 1주일 전에 '97년, '98년, '99년까지 받았습니다만 '97년, '98년은 생략하더라도 '99년 최근 것을 보면, 여기에 각 동사무소에서 6월 16일까지 불법건축물 적발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적발 보고한 부분을 구청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적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적발 보고를 올렸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누락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하나는 누락을 시킨 번지를 여기서 공개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우리 김수일 구청장하고 가장 가깝다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관계공무원, 40만 구민이 너무너무 잘 알고, 또 자주 볼 수 있는 영등포 역전 앞에 있는 역전다방은 누구든지 다 알 것입니다. 이 역전다방은 3층 허가를 내 놓고 4층을 지었습니다.
  오늘이라도 지나가다가 한번 보십시오. 이 면적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이것을 누가 묵인해 주고 누가 봐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공무원은 현장에 못 가게 돼 있다, 화성 씨랜드 수련원 사건도 관계공무원은 한결 같이 현장을 못 가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건축사는 가야건축사입니다. 본인이 건축허가 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야건축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현장을 못 가서 건축주한테 어떠한 조치를 못하면 건축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물에서 대형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영등포 역전은 하루에도 유동인구가 수십 만 명이 오고 가며 그 건물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영등포 관계공무원이 그것을 봐 준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나는 유동인구중에는 건축사, 교수, 학생 등 많은 전문인력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영등포구청 도시관리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무책임한 답변은 앞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공과 사는 분명히 가리겠습니다. 사는 사고, 공은 공입니다.
  건설관리국장이 부임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처음 답변처럼 아주 진솔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구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희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의원  곽희관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 요지를 짧게 해서 세 번, 네 번 기획예산과에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구청장께서 성실한 답을 안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본인의 답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손영상 의원님과 안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민 노래자랑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예인 450만원, 악단·밴드 80만원 등 1,200여 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축제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본 의원이 느꼈기 때문에 보충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악단 밴드를 8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불렀는데 실내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행사가 망가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질문을 마칩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청 측에 요구하는 것은 책임 행정을 펼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난 문화예술회관 준공식 때 구민노래자랑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어안이 벙벙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케이블이 방영되고 있는 기회에 구청장께서 우리 구민들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문이 많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일  충분한 답변을 올리지 못해서 손영상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게 한 점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난 7월 5일 서울시장과의 데이트 시간에 영등포구가 오늘을 이렇게 기록을 할 것이다, 우선 문화의 불모지였던 땅에 문화예술회관이 생기고, 또 민선2기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서울시장을 모시고 구민과의 데이트를 하는 날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의미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실무자가 몇 가지 행사계획을 제게 들고 왔었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계상된 총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3,200만원인가가 계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3,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소요예산은 훨씬 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예비비라도 가져다가 이 행사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행사계획 몇 가지를 지웠습니다. 그 지우는 속에 노래자랑까지있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축제를 한 번 해 보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실무자들의 재요청도 있었고, 저도 여름밤에 시원한 공원에서 주민들을 모셔놓고 노래왕 선발전은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고 욕심이 나서 그 계획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설명에 앞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잘못된 행정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사의 진행이 준비과정의 소홀로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점 이 자리를 통해서 41만 구민과 여러 의원님들께 살림을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느냐, 종국적인 책임은 청장인 제가 다 집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게 설명을 올리자면 아까 말씀올린 대로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영등포에 사는 연예인, 영등포와 연고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을 활용해 보자는 발상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신길동에 은행나무 가든이라고 탤런트와 이벤트를 운영하는 사람 등 세 명이서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는데, 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요청이 왔느냐 하면 영등포에 주성민 노래교실이라고 있는데 이 분은 작곡가이고, 영등포에서 지난 수년간 여러 부녀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래교실을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연예활동을 하는 분으로 지난번 영등포 노래자랑에서도 소외시키더니 이번에도 그러기냐, 심사 정도라도 우리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주무담당 과장은 이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주무담당 과장에게 이러이러한 분이 계시니까 한 번 접촉을 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분들이 과거에 악장을 하던 다섯 분이 모여서 악단을 구성해 가지고 있는데, 노래자랑은 대중가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CD를 넣고 하는 것보다는 악단을 동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해 봐라 그래서 결국은 거의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이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의 수년간의 음악활동을 그대로 믿고 검증절차 없이 그날 저녁 회식비로 60만원만 드리겠다는 말씀만 서로 교환하고 나와 주십사 그랬답니다.
  그리고 밴드가 나오면 반드시 앰프가 따라 나오는 것이 그쪽에서는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경험미숙이죠.
  무대도 영등포공원이라고 했고, 모이는 청중 수도 대충 어느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아서 준비를 하자없이 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과신을 한 겁니다.
  본 행사를 마치고 그 분들이 와서 기계조립을 하는데 거의 대회시간 임박해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출력이 약간 부족하다는 정도였지 그렇게 절망적인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아쉽지만 별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으로 진행을 하다가 주민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출력을 높이라고 하는 소리에 계속 올리다가 결국 기계의 한계 때문에 음성이 끊어지고 부랴부랴 거기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계를 다시 가져오는 이러한 미숙함을 보이게 된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행사도 준비해 보고 치뤄보고 했지만 솔직히 그날처럼 당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그날 행사는, 속된 표현으로 땜질을 해서라도 마무리지어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제가 동분서주했습니다.
  퓨즈를 사러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필드에서 일어난 전반적인 상황을 그 당시에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후에 그 행사를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또 속상하고, 또 잘 되기를 바라던 일부 주민과 지도자들이 다소 격한 나머지 격한 언사를 주고받았다는 얘기를 뒤에 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제 불찰이고 제 감독소홀이고 이런 입장입니다만 어떻든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의회나 저희 집행부나 이 귀한 시간에 이런 얘기를 두 번, 세 번 서로 나누는 자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반성하고 더 잘 해 보자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저희가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각종 행사를 보다 더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손영상 의원입니다. 청장님께 잠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실 국·과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행사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전문직인 문화체육과에 전반적인 위임을 했더라면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청장께서 더 잘 해 보겠다는 욕심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만 압력이라면 압력이고, 지시를 하는 바람에 문화체육과에서 또 전문과로서의 제 기능과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고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국·실과에 책임과 권한을 같이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도 배전의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보충질문을 하시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요왕 선발대회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의원께서는 곽희관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0년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구민의 화합 번영을 위한 행사에 대한 보충질문에서 문화재도 없는 우리구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안녕을 비는 의미로 소위 굿을 하는 부군당이 3개소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특히 신길2동 부군당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노후되어 있고 곧 파괴될 실정에 있다는 우려섞인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도 없고 또한 지출할 수 있는 명분도 없으니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는 문화의 소재가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통있는 고유문화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아쉬운 마음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담당국장으로서도 공감을 합니다.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하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이 이미 개관되었고, 전통 예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원을 저희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하면서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문화의 불모지에 문화가 꽃필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행정에 청장님을 모시고 직원들과 같이 나름대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군당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의 수호신으로 마을의 공동제를 지내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도제, 당산제, 당제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여러 경로로 부군당 지원방안을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좀 미흡했습니다.
  향후 우리 구 향토문화 자료를 전형적으로 더 검토해서 지금 배기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군당을 포함한 4개소에 대해서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구청장 권한이 아니라 시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시에 송부해서 문화재 자료, 즉 민속자료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지원 등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취약합니다만 하여튼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안주영 의원님께서 경부 철도변 시설녹지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해서 보충질문을 받게 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본래 '99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IMF로 인해서 예산이 제외되었는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기대에 차있던 주민과 안주영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에게 사전설명 기회를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같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아무튼 내년도 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발생되었던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은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던 김대근이라는 분이 '96년 6월 26일 10시에 여의도 녹지대에서 녹지작업을 하다가 뇌졸증으로 쓰러졌으니까 재해보상을 해 달라, 그러니까 자기는 출근해서 재해를 입었다는 것이었고, 확인결과 이 사람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되어 가지고 언제 입원을 했는지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날 새벽 4시에 사고가 발생해서 4시 45분에 대림1동 소재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고문 변호사와 함께 병원 진료서 사본, 그리고 동료 인부들의 진술서 등을 첨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만 지난 5월 20일경 재판과정에서 이것을 재해로 인정한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에 하셨는데 근무시간 중에 사고가 났다든지 작업 도중에 쓰러졌다면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겠습니다만 지병으로 발생한 것이라서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문책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96년도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본 의원한테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가 병원 입원 중에 구청 측에서 국장은 몰라도 주무 과장이라든가 계장, 반장 한 명도 병문안 한 번 온 사람이 없고, 위로 한번 해 준 사람이 없다,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유발시켜 가지고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절대로 소송까지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도 감정적인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일을 하고, 같은 직장에서 10여 년 이상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문제도 남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주 심한 모멸감을 느껴서 감정에 의해서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해서 우리 구청에서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한 것은 우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도의적인 책임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기가 지병인 뇌졸증으로 4시에 입원했다면 10시에 근무하다가 재해를 입었다고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야죠. 그렇게 보면 상대방도 본심이 나빴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소송이 들어올 게 뻔한데 그때 상황으로는 위문가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담담 공무원을 문책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무허가 건물 단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무허가 건물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사심이나 인정에 치우쳐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도 없고 그렇게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을 의원님들께 분명히 약속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건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등포 삼각지 내에 있는 그 건물주는 청장님과 친할 뿐만 아니고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덕분에 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까봐 제가 법 적용을 더욱 더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맨 처음에 무허가 건물 현황보고를 받을 때 빠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모호한 점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옥탑과 다락방이라든지 차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으로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주가 거기에 설치한 것은 한 90전 정도 되는 통유리로 진열장 식으로 해 놔서 이게 동에서는 보고가 됐습니다만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과연 건축물이냐, 건축물이 아니냐, 옥탑과 베란다가 건축 면적에 안 들어가듯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보고가 됐습니다만 이것을 완전히 위법 건물로 간주해서 처리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많아서 이 당시에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 보고, 또 서울시에도 질의를 해 보고 정확한 판단이 나오고 나면 하려고 질의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6월 24일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동사무소에서 보고만 올라온 상태로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료 제출시에 빠졌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이후에 7월 12일 시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저희가 시에 질의는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이게 건물이냐, 건물이 아니냐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심 끝에 건설교통부와 논의한 결과 건물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밑부분의 3분의 1을 개방시키면 건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뒷편에 주방부분이 지금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영등포 삼각지 내에 있는 무허가들은 전부 연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이전 건물이냐, '82년도 이전 건물이냐에 따라서 처벌하는 내용이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영등포 삼각지에는 거의 한 건물 건너 한 건물씩 무허가가 하다못해 1㎡씩이라도 달려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것을 어떤 행정제재를 가하고 나면 마찬가지로 도미노로 영등포 삼각지에 있는 조그마한 무허가라도 전부 다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항측 판독결과 '92년 이전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1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 단속을 하면서 어떤 힘있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과 저는 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처리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 드립니다.
  이 사항은 모든 게 제 전결로 되어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서 청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청장께 보고드렸냐고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까지 그렇게 앞서가지 마십시오.)
  다음 역전다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전 옆 역전다방의 건축허가가 작년 9월달에 나갔습니다. 지금 건물은 다 지어져 있지만 준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4분기 점검계획에 의해서 금번에 조사를 한 결과 4층이 60㎡가량 증평돼 있었고 주차장이 모자라서 3대가 주차장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법건물로 조치 중에 있으며, 8월 12일까지 자진해서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전, 단수 및 고발조치, 그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층 옥상층에 무단으로 증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옥탑을 저희들이 바닥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는 건축면적으로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8분의 1 이하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더라도 어떻게 필요에 의해서 조금 증평하다 보면 건축면적에 대해서 위법건물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셔서 옥탑 바닥면적의 8분의 1 이내 증평은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건축면적에 가산된다는 것을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8월 12일이 지나면 당연히 의법조치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건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건축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8월 12일까지 조치가 되지 않으면 건축사도 이 사항은 한 2개월 가량 영업정지가 될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요, 분명히 행정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으로 대행해 주시고, 가능하면 의석에서의 일문일답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추진갑입니다.
  답변이 미흡하여서 보충질문이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기한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불법 현수막과 첨지물 단속 관련해서 질문하셨고, 보도상 불법주차로 인한 보도 파손에 대한 부분과, 영등포시장 주변 노점상 단속 강화 문제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영등포 관내를 와서 보니까 저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합니다. 너무나 무질서한 것이 영등포지역의 행태입니다.
  제한된 인원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일·조광시장의 정비도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청장님의 특별한 지시가 계셔서 구·동 전 직원을 거의 동원하다시피 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서 현재도 각 과 과장을 순번제로 차출해서 사후 관리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에 민원전화가 많이 오는데 노점상 문제라든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제한된 차량과 인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더욱 분발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순찰을 강화해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이 불편하다는 곳을 찾아서 그 곳부터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과 첨지물은 아까 손영상 의원께서도 시정 지시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세외수입도 올리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이 전화번호만 가지고 추적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들이 어떻든 과거보다 이 행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의 불법주차는 과감히 단속해 나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영등포시장 주변 노점상 단속은 우선 간선도로변을 중점해서 앞으로 영일·조광시장과 같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주민홍보를 해서 안 될 때는 저희들이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데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차장 부지 4건중 1건의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높게 매입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2개 기관의 감정법인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을 내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공무원이 여기 개입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네 건중 부지 한 건만 어떻게 감정가격이 높게 책정됐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같은 시기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고 일반적으로 의문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담당 공무원은 감정 평가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을 각별히 유념해서 감정업무 수행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게 아니고요, 감정가하고 공시지가보다 현재 우리가 매입한 가격이 높다고요. 감정가보다도 높게 했다고, 자료를 보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감정가보다도 높아요.)
  그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두 개의 감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의원님 말씀처럼 감정가격보다 높게 견적됐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분명히 잘못됐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길4동 공동주차장 운영주체를 자율추진위원회에 맡겼는데 차량파손 문제에 대한 책임 한계가 분명치 않다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여기 위탁 계약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주민의 주차료를 싸게 해 줄 것이냐, 우리가 세외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민간한테 위탁 운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들을 상당히 검토했으나 주민의 주차편익을 좀더 봐주기 위해서 마을 자체에서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보다 더 주차편익을 제공하고 또 부담도 적게 해주지 않느냐 하는 방안을 택해서 자율추진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일임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바로 이 문제에서 앞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될 지, 사실상 저희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운영하는 것은 6시부터 11시까지 추진위원회에서 관리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율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 주차를 신청할 때 거기에 대한 각서를 받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법적인 문제가 사실 앞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각 동에 공동주차장을 마련해서 운영하게 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관계, 여러 가지 계약을 할 경우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든가, 보험을 드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비록 주차장 요금이 조금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더라도 민간 위탁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이런 대안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로서는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주차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각서로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좀 미흡합니다만, 어떻든 그런 제반적인 문제는 연구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보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제6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8시26분)

○부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2항 제6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하절기 안전점검 현장확인 방문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수만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추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