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5월 2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윤태봉 의원, 유낭열 의원, 배기한 의원)

(14시21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윤태봉 의원, 유낭열 의원, 배기한 의원)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구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분이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태봉 의원입니다.
  단상에 나온 지가 하도 오래 되어서 얼떨떨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느덧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에 접어들어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에 자연의 섭리에 의해 어김없이 찾아왔건만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 한 거 같습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IMF의 한파 이후 경제가 나아가는가 싶더니 의약분업사태로 건강보험 자금이 6월이면 바닥이 난다는 소식과 국민연금 고갈, 노사갈등에 실업자가 100만이 넘어섰고 신용불량자가 300만이 되고 저금리사회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금리로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 경제의 성장가능성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은 갈수록 하락하여 경제 앞날이 불투명하여 적신호가 오고 있으며 기업과 국민은 불만을 거듭한 채 위기의식을 갖고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불안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미로를 헤매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위정자 몇 사람과 지식인 몇 사람에 의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책임을 지고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주민을 접하면서 이와 같이 민생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1년여 임기를 남겨둔 우리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어진 일을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과 근면하고 열심히 노력하려는 우리 민족의 끈질긴 한민족의 긍지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책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을 요하는 당면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진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꾸밈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동기능 전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5개 자치구 중 동기능 전환을 실시하는 구와 안 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으며, 영등포구는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동기능 전환 업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순수하고 시대흐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그 후에 예상되는 문제를 검토 후 충분히 후속조치를 해 놓고 시행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주민과 밀접한 민생업무가 처리되지 않아 날로 주민의 원성이 높고 종전대로 환원하자는 일부 주민들의 말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업무 등이 종전대로 환원된 자치구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구, 몇 개 구가 됩니까?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된 후 무단투기 쓰레기는 몇 배로 종전대로 방치되어 있고 이면도로 청소상태는 말할 수 없이 불량합니다.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된 후 무단투기 단속반을 강화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책임자는 누구이며, 몇 개 반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40만 영등포구민이 사는 지역을 기동반 몇 명에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운운하는 우리 사회가 기본생활권마저도 무시당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거가 접수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수거는 구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업무가 이원화되어 수거기간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늦어지고 접수하는 동사무소에서는 독촉을 수없이 받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져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난 4월말경 도림1동 민원인 이금옥이라는 분이 구 청소담당자한테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의를 제기하니까 구의회에서 조례로 가격이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구의원한테 항의전화까지 오는 사태까지 온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며 자기책임을 의회로 떠넘기려는 처사가 아닌지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업무인데 종전에는 각 동에 파견된 공익요원 등이 수시로 관내 이면도로, 학교, 어린이집, 공원 주변 및 취약지구를 나름대로 단속하여 왔지만 지금은 단속이 안 되고 있어 주택가 양면주차 등으로 그야말로 출근 시에는 골목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시 주민복지센터의 시설비가 각 동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등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몇 개동은 시설을 날림공사로 하여 보기 흉할 정도로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준공검사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날림공사도 준공검사를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 동이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에 같은 시설을 투자하고 집기구입도 재활용 없이 다량으로 구입한 사례가 있음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집기는 재활용해야 되는데 했는지, 아니면 폐기처분 했는지, 총 22개 동에서 폐기된 집기는 얼마나 되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간단히 신고하면 처리되는 증·개축 신고업무 등 건축업무가 구청에 이관되어 상당히 불편한데 간단하게 처리되어야 될 문제도 구청 건축과의 권위의식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불편함이 주민들의 원성을 드높여 구민을 위한 행정인지, 공무원의 권위의식의 장인지 분간하기 어려우니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축사를 참여시켜 이동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소신껏 처리하는지 의문이며, 지금까지의 처리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동기능 전환 업무 중 일부 문제점이 있는 청소업무, 건축업무, 교통문제 등을 종전대로 동사무소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문병권 구청장 대행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월드컵 대비 광고물 과잉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및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불법 혐오 광고물을 정비해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걸맞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정부와 시 방침에 따라 정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면도로 골목에도 마구잡이로 단속을 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는 주민의 원성이 높아 본 의원에게 하소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위반업무를 철저히 조사하여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조치 및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몇 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 조치하여 시정되었으며, 고발 등 행정조치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서 보고한 정비대상이 몇 건에서 몇 십 건씩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 몇 년 동안 방치된 것이 그대로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1건도 없는 동이 있고 수 십 건을 보고한 동이 있는 등 천차만별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는지 1건도 보고 안 한 동이 8개 동이나 되는데 벌칙은 무엇이며, 많이 신고한 동은 어떻게 표창 및 포상을 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이용하는 주민이 내집앞에 차를 세우며 주야간 사용시 월 4만원을 내면 1년에 48만원을 지불하는 데 재산세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사용료가 3만원부터 3만 5,000원 하는 타구도 있다는데 세수가 좀 감소되어도 사용료 인하를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주차위반 차량신고시 견인차가 신속히 오지 않아 거주자 위반차량이 상습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각 동에 1대씩 고정 배치할 수는 없습니까?
  현실에 맞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는 공무원사회에도 사기업체와 같이 경쟁력을 도입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취지와 목적이 변질되어 공직사회의 직원들간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언제 얼마나 지급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고 성과급 지급기준은 무엇이며 지급기준은 공개하였습니까?
  성과급 받는 사람의 근무평정을 잘 받고 연공서열 위주로 지급하여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렇다면 근무평정 잘 받는 직원은 승진도 보장받고 성과급도 받으면 이중수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남이 하기 싫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공을 세운 사람이든가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여 주민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직원 등 일선에서 묵묵히 고생하며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발굴하여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강제배분방식을 택함으로서 동은 직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성과급 배정에 있어서 2, 3등급을 받고 있어 동직원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정과 공정배분을 할 의도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사회입니다. 공무원 내부사회에서부터 밝고 명랑하도록 공직사회에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성과급으로 인해 몇 명 안 되는 직원이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가족들로부터 성과급도 못 타는 무능한 가장으로 매도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유공공무원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수행중에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봉급 이외에 현금으로 포상하는 포상금이 있다고 하는데 포상금의 종류는 몇 가지이며 2000년도 하반기 이후 어떤 직원이 몇 년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포상금 지급자가 기관간 형평성이 없다고 하는데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선정은 어떻게 하며 선정기준과 심사위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산업시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공무원을 선발하여 부부동반으로 제주도에 산업시찰을 갔다왔다고 하는데 각 부서에서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하여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찰단중 동직원은 몇 명 안 갔다고 하는데 왜 구직원보다 적게 갔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낭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의원  유낭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질문과 반복,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도 한국방문의해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불법·불량광고물 특별정비 3개년계획을 세워 추진중입니다. 2001년도 2월 9일 개최한 전국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에서 유동광고물 단속강화 지침을 시달하였고 도로법 제4조제7항 및 옥외광고물특별법 10조2항에 의거 즉시 수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유동광고물 수거실적평가는 불반환 사항을 주요실적으로 평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2001년 2월 14일 불법·불량광고물 정비지역을 통보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서울시 127개 6차선 도로주변과 월드컵행사 관련지역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영등포구의 월드컵 관련지역은 여의도 지역과 올림픽대로, 양화로를 지정하였고 추진방법은 자율정비를 위한 계도, 자율정비 불응시 계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불법·혐오광고물정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자치구 교부금지원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은 지난 3월 점포주 및 건물주들에게 시민들이 거리를 걸을 때 시각을 요란하게 자극하거나 보행을 불편하게 하는 간판을 매우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청과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광고물정비에 점포주와 건물주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공안문을 발송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에 대한 시정은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시기와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고물정비를 하기 전에 관계자 처벌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은 '97년 IMF체제로 돌입한 이후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극복하였습니다. 지금 IMF가 끝났다고 하지만 경제는 불황의 늪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점포주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 손님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간판입니다. 그 간판 제작비용은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까지 투자해서 적법 여부를 판단 못하고 그동안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불법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드컵이니 한국방문의해니 이런 것을 빙자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한 간판을 철거한다는 것은 그동안 불법을 방관하고 직무을 게을리해서 광고주에게 손해를 끼친 그 누군가는 처벌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부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비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속방법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무질서한 단속이라고 봅니다. 광고물을 단속할 때는 광고물이 적발되면 적발광고물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시정명령서를 발부하고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광고주로 하여금 자진철거를 하는 것이 행정의 절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미안한 표현입니다마는 하위직 공무원들 요즘 고생 많습니다.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새벽 2시부터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인지 참 답답합니다.
  우리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불법광고물정비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우리 광고주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제도가 9개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유난히도 최우수구로 선정된 부분은 옥외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최우수로 선정되기까지 고생하신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노고로 인해서 우리구는 최우수구로 됐지만 그 최우수구로 되기까지의 우리 구민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월드컵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월드컵을 빙자해서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이 시점에 몇 천 만원씩 투자한 광고물을 정비하는 것, 작년도에 옥외광고물정비 분야에 대해서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가 3억 1,500만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억 1,500만원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그것은 서울시장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이, 시민들이 낸 세금의 일부를 각 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경쟁을 부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4월 30일날 시장님을 면담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 중에 좋은 건 많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생명의나무 천만그루심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 이런 좋은 인센티브 제도도 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 정비라든지 주차관리 개선사업이라든지 실제로 제일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의 인센티브사업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답변은 인센티브사업이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간단한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고물정비는 서울시장의 의도와 전혀 딴 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께서는 가끔 열리는 부구청장회의에서 광고물정비는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를 하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등포구는 시장님의 지시와는 달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구청장이 부재중입니다. 25개 다른 어느 구와 비교해도 우리 영등포구가 과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제일 밑에 있는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부구청장 이하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들 다 민심으로부터 이반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정이, 하고 있는 정비사업에서 느끼는 부분은 서민층에만 피해를 주는 행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25개 구청중 영등포구가 옥외광고물정비 시범구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타구의 실정을 보면 구청장이 계시는 타구는 가능하면 우리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구만 강제수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옥외광고물정비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다시 자진철거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행법상 유동광고물은 소유주가 반환 요구시 바로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도로법을 적용해서 돌려달라고 할 때는 고발 조치하는 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는 새벽에 야밤에 도둑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잠자고 있는 새벽 한 시, 두 시에 길거리에 있는 놓여있는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서 그것을 찾으러 오면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에도 없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광고물 정비계획을 수정을 하시기 바라고, 서울시장께서 감사실을 동원해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을 전면 감사하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현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구청장께서는 선의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광고물정비계획을 재수정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강제수거보다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시기 바라고, 인센티브 제도에 크게 연연할 것 없습니다.
  세금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세원이 있습니다. 세원발굴에 몰두하시고, 인센티브 몇 억 받아서 공무원들 휴가 보내고, 또 의회에서 승인하는 몇 가지 사업 추진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갈 수 있는 구정을 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부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는 문병권 구청장 권한대행!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구정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래서는 아니되겠다는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 질문을 드릴 테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 우리 공공근로자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은, 나아가서 우리 정부는 온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IMF때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공공근로자를 각 부서마다 배치해서 그 사람들 생계대책을 세워줬습니다.
  이미 그 기간은 많이 흘러갔고, 또한 지금도 옛날과 같이, 지난날과 같이 이렇게 공공근로자들을 운영해서는 아니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약 10여 명씩 공공근로 요원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껏 하는 일이 재활용품 분류작업 아니면 뒷골목에 가서 떼지어 다니면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도움밖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장기간 지나다보면 정말 온 국민이 나태해져서 우리나라 장래가 암담하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또 한 가지 서울시에서 하는 짓이 노숙자들을 한군데 수용해서 밥 먹여서 놀릴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언젠가 사회에 나가서 일익을 담당해야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가 발주하는, 우리구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장에서 비록 그 사람들이 힘든 일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적당한 일을 찾아서, 인건비를 줘서 강제저축이라도 시켜서 언젠가 사회로 복귀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지금 방관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다,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전환이 되면서 각 동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네는 구청에서 일괄해서 운동기구를 구입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기구가 어떤 재질이냐, 전부 구형이고 비품들입니다.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지금 여기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크게 표출되고 있는 게 런닝머신 한 대에,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구입해준 런닝머신은 제일 구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하고 대당 6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한 번 챙겨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비품입니다. 정품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동네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길2동 같은 데에 납품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관공서에 납품을 받을 수가 있나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를 특별히 해서 관계공무원 문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공무원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핸드폰으로, 또 집으로 공무원들이 전화를 합니다. 이번 성과급 지급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똑같이 상급자가 지시를 해서 자기 업무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제외됐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 또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해서 그럽니다.
  작년에 징계를 받은 사람도 성과급을 탔는데 자기는 못 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국가기밀입니까?
  그 사람들 명단 정도는 줘도 괜찮지 않습니까? 누가 얼마 탔다, 누가 얼마 탔다, 그리고 정보가 유출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유출시킨 의원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어느 구석을 보더라도 이것이 기밀을 요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설문조사한 것을 죽 보면 지방의원들한테 비밀취급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1급에서 3급 비밀취급하는 서류는 유출이 상당히 힘드니까 지방의원들한테도 비밀취급인가를 내줘야 한다는 그런 구절은 있습디다.
  그런데 근평이 무슨 큰 국가비밀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성과급 지급한 명단을 의원이 꼭 봐야 되겠는데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국가기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자료는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도, 그리고 의원이 요구하면 주게 되어 있는데도, 지방자치법에도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는데도 안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른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볼 것 같으면, 즉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안 주겠으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서류를 요구해서라도 분명히 따지겠다는 것은, 의회에 와서 허위증언이나 위증을 하면 의회에서 고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서류제출 요구 거부도 그렇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에 대한 기밀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나름대로 상당한 복안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 광고물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재래시장, 즉 말해서 영등포중앙시장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중앙시장은 소방도로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합리한 점은 중앙시장 입구에 보면 인도에 잡상인들이 리어카를 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청에서 단속을 하면 잡히면 전부 다 물건을 뺏어서 차에 싣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딸려있는, 소방도로에 딸려있는 그 사람들은 탁자를 펴고 버젓하게 허가낸 양 지금 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그 고정물 아치는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인데 세워져 있고, 위에 포장이 다 덮여 있습니다.
  지난번 화재사건 때 우리 소방관 몇 명이 순직했습니까? 정말 영등포 공무원들은 간 큰 공무원들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 30년 동안 여기에 어떤 조치했는지 물으니까 공안문만 한 번 발송했습니다. 안내문 점포마다 두 번 발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 소방도로는 70년대 초반 싹 정리가 됐던 곳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앞에서 진짜 없어서 장사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되고, 그 안쪽 시장쪽에서는 버젓이 불법을 해도 그냥 방치하고, 또 한 가지 더 우스운 것은 여기 노점상한테는 어디서 받는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비 명목으로 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절대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공문이라도 자주 보내면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전에 대충 어느 골목이라도 하나 잡아서 금년에 정리하고, 내년에 정리하고 이런다든지, 아니면 그걸 양성화시키겠다고 하면 차라리 세금부과를 하든지, 거기에 세금을 부과한 일이 있으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구청에서 의원들이 서면질문한 것에 답변거부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는 우리 의회에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아이고! 그런 의회 있으나마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와 구청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아까 동료 의원인 유낭열 의원께서 민심이 이반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민심이 이반된다고 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각 부서마다 잘못이 있다면 새로운 다짐을 해서 구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된다든지 아니면 충복이 된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좀더 가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선까지 도래됐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들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병권  부구청장 문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늘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윤태봉 의원님, 유낭열 의원님, 배기한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훌륭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질문내용을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도리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저는 주요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기능 전환과 관련된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 '99년도 6월달에 2개 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동 기능 전환을 실시하고 추진을 하고 지난해 12월 1일자로 나머지 전 동에 대해서 동 기능 전환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동에서 추진해오던 106건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정부 방침에 따라서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약 30%의 인력을 구청으로 인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동 단위에서 추진하던 청소, 주차단속, 건축업무 등 이러한 업무를 구청에 이관을 시켜놓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은 주민들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이 정말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이 되면서 운영이 되어왔는데 이러한 업무들이 구청에 이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 단위에서 처리할 때보다도 시기적으로 또 적기에 조치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이, 또 불편하다는 민원이 우리 구청으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또 대비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여러 번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하고 보완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계속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능 부서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모니터요원을 한 1,600명 정도 위촉을 해서 이러한 모니터요원들로 하여금 동네 구석구석의 문제점을 구청에 신고하도록 이렇게도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완벽한, 소위 동 기능 전환 전과 같이 완벽한 체계가 되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 또 걱정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검토가 부분적으로 끝난 것도 있고 검토가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력의 재배치 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걱정, 의원님 여러분의 걱정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소관 부서에서 그러한 업무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봉 의원님, 유낭열 의원님, 배기한 의원님께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일부 노출이 되고 있는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저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추진배경과 그러한 부득이한 필요성 이런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문하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약 전체적으로 광고물 숫자가 63만개, 우리 구에는 3만 1,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물들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크고 작은 간판들이 규격도 맞지 않고 또 너무 획일적인 색상 이런 것들로 해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정부나 서울시에서 서울을 좀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광고물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가로미관 수준을 좀 높여나가야 되겠다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들은 서울시로부터 그러한 지침을 받아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광고물정비지침은 이렇습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6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은 우선 자율정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강제 철거도 같이 가미를 해서 실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업주들로 하여금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철거하는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 업주들이 광고물관리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현장에서 몇백 만원 들여가지고 광고물을 설치했는데 이게 보니까 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이번에 철거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죽 설명을 드려서 지금 상당한 수준, 약 73%의 불법광고물 정비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방향에서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앞으로는 좌우간 설득을 통해서 동의를 구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유동광고물입니다. 4차선 이상 도로의 유동광고물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즉시 강제 수거하도록 회의 등을 통해서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왜 사전에 시정지시나 계도 없이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러한 업주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장님 공안문이나 또 홍보 등을 통해서 사전에 계도를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지침이 강제수거를 하도록 하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여러 번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이런 수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정광고물은 종전 말씀대로 정비 동의를 얻어서 철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4차선 이상 도로의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지침은 즉시 강제수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 지침에 약간은 위배되지만 시정지시와 충분한 계도를 거쳐서 이행이 안 될 때 강제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낭열 의원님께서 질문 도중에 우리 영등포구가 부구청장인 제가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광고물시범구로 지정을 하도록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는 광고물시범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를 서울시에다가 시범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사전에 그 동안 많은 불법광고물을 방치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정비를 해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업주들의 광고물관리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또 한 2, 3년 전에 IMF 등을 통해서 많은 실직자가 생겨서 이 분들이 위생업소 등을 개업을 하면서 광고물이 그때부터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대로 처리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광고물을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25개 각 구가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금년 초부터 정말 대대적인 광고물정비를 통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나가자 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점을 고려해 본다면 불법광고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광고물 관리 단속과 관련해서 주간시간대 해야 될 것, 야간시간대에 해야 될 것, 심야시간대에 해야 될 것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야시간대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흥업소, 나이트클럽이나 단란주점 이러한 업소들은 아주 심야시간대에 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이 그러한 심야시간대에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을 업소 입구에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소나 이런 업주들은 주간시간대에 내놓는데 주간에는 가져가고 심야시간대에 운영하는 업소들은 방치하고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실제로 불법 입간판 등은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심야시간대에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야시간대까지의 단속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질문과정에서 우리가 심야시간대 단속하는 내용을 '도둑들이 하고 있듯이 한다'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사실상 아마 표현은 일부 업주들께서 의원님께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면서 그러한 표현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구정도 정말 어려운 시기와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저희 공무원들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정말 더 열심히 잘 해달라고 채찍과 칭찬을 해주시고, 좀 부족한 직원들은 지도와 격려를 통해서 사기를 북돋아 줘가면서 해 나가야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질문 내용 중에는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챙겨서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만 저희들 어려운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대책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저희 주민복지센터를 일일이 방문해 주셔 가지고 거기 직원들을 격려도 해주시고 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분 의원님께서,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광고물특별정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또 염려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혹시 미숙하게 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담당국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봉 의원님께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중에서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 미시행 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강남구청 한 군데가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역시 동기능 전환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주민복지센터 시설은 지금 용산, 강남, 서초 등 4개 구가 현재 시설을 하거나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동 집기 재활용 및 폐기 현황은 현재 저희가 1층 민원실에 집기를 새로 다 구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집기가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동장이 저가품 및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매각을 하거나 관리전환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폐기처분현황은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그램이 동별로 중복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센터운영위원회하고 동장들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프로그램과 인기 없는 프로그램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강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인기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개 동을 묶어서 권역별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그 다음에 지급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급단위 및 평가방법은 저희가 4급은 목표관리제 서열순으로 하고 5급은 국별로 근무실적 평정점 50% 그 다음에 국장이 평가하는 50% 해서 하고 6급 이하는 근무실적 평정점하고 부서장이 평가해서 서열순으로 했습니다. 지급등급 및 지급률은 S등급이라고 해서 상위등급을 10%, 그 다음에 A등급이 100%, 또 B등급이 50%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S등급은 10명중에 1명이 받고 A등급은 2명이 받고 B등급은 4명이 받아서 결국 못 받는 직원이 3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성과급조정기준에 의해서 전국 저희 공무원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의 적용대상은 1,338명중에서 947명이 성과급을 받아서 5억 4,8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911명에 5억 2,900만원, 특별회계는 36명에 1,880만원을 4월 6일자로 개인별 계좌에 지급을 했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공개를 왜 안 했느냐 하는데 저희가 공문으로 다 시행을 해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직원위화감 조성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의 업무 자체가 일반회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업무실적을 정확한 객관적 수치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 못하는 일부 직원들이 불만이나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저희가 서울시나 행자부에 지급금액 조정 등을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성과급상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불만요인들이 없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상금의 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유공공무원의 선정기준은 정부상훈법, 서울특별시와 저희 영등포구표창조례에 의해서 시정이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하반기부터 금년 4월말 현재 정부 모범공무원 1명 이것은 서울시장상으로써 새서울봉사상 3명, 자랑스러운 공무원 구청장상이 5명 총 9명이 시상을 했고 포상금은 시비 200만원하고 포함해서 336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각 국장으로 해서 7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향후 공정한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더욱 철저히 운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불만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시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시찰은 평소 구정 각 분야에서 맡은 소임을 다한 공무원을 배후자와 동반해서 시찰하도록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서 금년에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주도를 2박 3일 동안 공무원 22명이 부부동반으로 다녀왔습니다. 소요예산은 1,56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선정기준은 친절봉사공무원, 퇴직예정공무원, 그리고 격무업무추진 및 격무부서직원, 여성공무원을 또 배려하는 이렇게 해서 본인이 우선은, 왜 그러냐면 부부가 가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을 우선 받았습니다. 본인이 희망한 것을 가지고 소관 국장이, 저희가 국별로 실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관 국장이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하는데 저희가 동사무소 직원이 264명입니다. 이 배분비율로 보면 4명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도 4명의 직원이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낭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부다 저희도 같이 걱정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보충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불법광고물하면 지금 주민들께서나 통상 불법광고물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고정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간판을 말합니다. 벽에 있는 간판을 말하는데 저희가 지금 간판, 고정광고물 정비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6차선 이상만 이것은 서울시지침으로 서울시 전 지역이 12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만 6차선 지역에 한해서만 고정광고물을 정비하도록 서울시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개 노선 한 58㎞가 됩니다. 여기에 불법광고물이 약 4,90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지시하고 안내문 보내고 시정지시하고 개보수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 분들께 자율동의서를 받습니다. 자율동의서를 받으면 왜 그 분들이 내주시느냐 하면 이게 동의를 안해 주시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께 권유를 해서 자율동의서를 해주시면 시예산으로 철거비용이 이게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개인이 하시려면 이거 하나 3층짜리 뜯어내는데도 몇 십 만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용역계약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그냥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율동의를 76% 받고 저희가 자율동의를 100% 받으려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지금 걱정되는 것이 유동광고물입니다, 입간판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게 보행권 침해라든지 도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주범이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4차선 이상은 서울시가 전면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동광고물은 약 3,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 이상 도로에 저희가 1,8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4차선 이상 도로의 입간판은 지금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시에서 저녁 10시에 합동점검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나 있을 때마다 마이너스 1점을 주겠다 할 정도로 4차선 이상 도로에는 입간판이 거의 수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보행통로 확보도 해주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시원해졌다는 말씀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입간판을 저희가 지금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먼저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도 있고 또 바로 수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1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적은 거는 한 5만원 정도 되고요, 큰 거는 10만원 이하로 9만 9,000까지 되는데 이 입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용도로 그 분이, 제작하신 업소 주인이 다른 용도로 쓰신다고 하면 사실은 수거하지 않고 그냥 보관하십시오 하겠는데 그게 내놓지 않으면 그 집에서는 그게 오히려 그건 오물입니다. 폐기처분하려면 돈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이 부분은 다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즉시 수거를 해도 오히려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더 용이한 거 아니냐 해서 즉시 수거하는 체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시책에 따라서 했는데 의원님들 걱정하시고 영세상인들 어려운, 사실 충분한 이해와 설득 없이 수거해 가기 때문에 얼마나 불평이 많겠습니까, 저희도 그걸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기간을 4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의 없습니다만 혹시 제작해서 내놓으시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시정지시를 하고 또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오히려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라도 저희가 이해를 시켜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에어라이트라고 신종 그건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갑자기 댄스라이트라고  해 가지고 큰 댄스 추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육체 같은 거 아주 혐오스러운 거 그게 사실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를 넣고 에어를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작년 거의 연말쯤부터 유행을 했습니다. 그게 광고라고 하는 것이 한번 유행을 하면 급속도로 번집니다. 특히 그게 유흥업소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여의도 지역에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서울시가 에어라이트만은 확실하게 잡았다. 잘 아시다시피 광고물 업무가 시청의 주택국에 있다가 행정관리국으로 넘어왔습니다. 2월달에 넘어왔는데 정말 성과 하나 있었던 것은 에어라이트 하나만이라도 잡은 거, 이거만이라도 성과가 있다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주민들께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에서 옥외광고물정비로 인해서 최우수구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것은 구 전체 전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당산로하고 여의로 시범가로 두 군데를 각 구가 다 두 군데씩 했습니다. 지정된 ㎞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물량이.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저는 더 좋은 의미로는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 가지고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좋아서 저희가 최우수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낭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에 체력단련 기구의 문제에 대해서 정품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비품을 구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가장 좋은 제품을 값싸게 구입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 나목에 의해서 중소기업조합인 대한스포츠공구협동조합에 계약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기구가 사실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공신력이 있어서 A/S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물품을 납품 받아서 저희가 계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1년간 무상보증 수리조건으로 또 계약을 했습니다. 가격문제를 더 비싸다 이렇게 비품인데도 불구하고 더 비싸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압니다. 주민들께서 그냥 용산시장에 가서 사시면 현금 주고 그냥 바로 사시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동질의 종류라도 조금 가격은 더 비쌀 수 있지만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는 향후 A/S라든지 이런 품질보증면에서 저희가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특별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정말 비품일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특별조사계획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는 윤태봉 의원님과 배기한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의원님께서 동기능 전환 이후의 청소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실태와 대책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 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 이면도로 청소 등을 각 동 청소담당이 공공근로 및 취로인부를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기능 전환 이후에는 대형생활폐기물을 발생 신고 접수 및 구에 보고하는 업무 외에는 전부 구 본청으로 그 사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동장이 청소담당을 두고 청소담당은 동 단위에 배치되었던 자활근로자, 공공근로자, 환경미화원 등을 지휘 감독하면서 이면도로청소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선별, 운반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만 현재는 일체 구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본청에서 동 관내 이면도로에 투기된 쓰레기를 발견하고 이를 수거하는 데는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대형생활쓰레기도 종전에는 신고후 하루 내지 이틀 후에 다 수거가 됐으나 현재는 신고후 처리까지 일주일 길게는 1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체제가 동 단위에서 구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종전의 구청에 1개 반, 4명 그리고 동별 2명씩 44명으로 운영하던 단속반이 구 본청에만 2개 반, 4명으로 축소된 틈을 타서 무단투기 사례가 사실상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가장 현장성이 강조되는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된 직후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동 기능전환 이후의 실태를 계속적으로 면밀히 관찰을 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청소업무를 종전처럼 동장이 관장하는 7개 구의 사례를 현재 분석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이면도로에 무단투기된 쓰레기의 청소를 위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전 환경미화원을 4개조로 편성을 해서 한 번에 70명을 이면도로 청소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공익근무인력을 증원한다든지 구의 장비를 보강한다든지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책과 아울러서 구 본청의 청소관련 업무중 일부를 동장에게 재 이관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소업무가 정상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폐기물의 처리비용이 비싼 것이 마치 구의회의 책임인 냥 저희 직원과 민원인과의 대화내용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은 깊이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의 비효과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97년도 말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맞은 IMF관리체제 하의 실업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내어놓은 사회안정망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많은 실업자 내지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보존에 상당히 기여하였고 또한 정보화구축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는 공공근로사업에 기여한 점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일부사업의 비효율성이라든지 공공근로자들의 비생산성 등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그 사업비가 중앙정부, 서울시 그리고 우리 구가 각각 50대 25, 25의 비율로 부담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비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국가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단독으로 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중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성 있는 사업, 예를 들면 꽃묘생산이라든지 담장도색, 학교정비지원사업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구축 등 정보화관련사업 그 효과가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사업 외에는 근로감독도 어렵고 생산성 측정도 모호한 뒷골목청소라든지 동 단위사업은 과감히 축소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선정할 때는 그 효과성을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일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임금에 상응하는 근로가 되도록 일일작업량 부여라든지 근로감독 등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윤태봉 의원님께서 두가지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해 동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신고 등 간단한 업무까지 구청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또 처리도 지연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동민원건축상담실도 주요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즉 주민이 불편하겠다고 하는 점을 미리 예견을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이동주민상담실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는 건축사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두 분이 한 팀이 돼서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민원인을 상담하고 지도하고 안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시범기간을 거쳐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인 관계로 홍보 등이 좀 미흡해서 현재까지 실적은 좀 다소 저조한 상태입니다. 4월말까지 주요실적을 보면 10여 회에 걸쳐서 40건 정도를 상담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필요로 하신다면 개별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홍보 등이 미약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반조직을 십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구청 홈페이지, 영등포구 소식지 그 다음에 지역신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가능한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사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의법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과 이를 주문을 하시면서 지난해에 조사할 당시에 다소 각 동간에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부설돼 있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제4 규정에 따라서 당해 주차장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만 대개가 보면 소형건물에서 방이나 점포로 무단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물론 우리 자체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인 옥내주차장 즉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계획에 따라서 구청에서도 불법무단 용도변경을 각 동 단위로 동장 책임 하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적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개 불법으로 무단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작년 조사하는 당시부터 얼마 전까지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사항하고 법질서를 확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 무엇인가를 기여해야 되겠다고 하는   두 가지 과제 속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앞에 우리 배기한 의원님께서도 계시고 몇 몇 의원님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범국민적인 과제인 주차난을 해소해야 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의법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작년 조치실적을 간략히 보고 말씀드린다면 5,472건을 조사해서 525건을 적출했습니다. 이중 389건은 시정완료 조치를 했고 127건은 고발 등 일련의 의법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동별 적출건수에 차이가 많이 있고 형평성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러한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하는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이 업무도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서 업무로 하다가 저희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조사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공정하고도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 주차요금인하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요금은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전일은 4만원, 주간은 3만원, 야간은 2만원으로 책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주차요금을 살펴보면 2000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모든 형태의 주차요금을 우리구보다 낮게 부과하고 있는 곳은 한 개 구 밖에 없으며 오히려 우리구보다 높은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구가 여덟 개구나 됩니다.
  또한 서울시의 주차구획관리지침에 따르면 외부차량의 주차요금을 30% 이상 할증하여 부과토록 하고 있어 현 여건에서 주차요금 인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의 신속한 견인을 위하여 각 동에 견인차를 고정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30조를 위반한 불법주차차량과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에 의한 부정주차차량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역선 내 부정주차차량에 대하여는 별도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단속원이 단속지역 내에 불법주차 단속시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차차량의 견인은 단속 공무원의 단속이 선행되어야 견인이 가능하도록 법규에 규정하고 있어 견인차량을 고정 배치시 단속 공무원도 동별로 배치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의 단속 공무원을 고정 배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하반기에 전 동에 대하여 이면도로의 유료화사업이 완료되어 시행하게 되면 유사시에는 24시간 근무체제로 갖추어 사전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견인차량을 각 동에 배치하는 사업은 유료화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 기능전환 후 이면도로 주차단속업무 부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면적의 부족과 주차단속 인력의 부족으로 동 기능전환 후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요간선 및 일부 이면도로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민원신고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단속인력 및 대처시간의 지체로 다소 문제가 야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하반기부터 우리구 전역에 대한 유료화사업이 시행되면 24시간 근무체계로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공무원의 확대 및 주차관리요원 확대 등의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소방도로 미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영등포시장 등 20여 개의 재래시장이 있으며 약 5,000여 개의 점포와 노점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대부분의 영업형태가 자판, 손수레, 파라솔 등 도로상에 상품을 적치하고 또한 이를 노점상인들이 도로를 점용하여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작은 화재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의 관리자로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대표적으로 중앙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중앙시장은 1945년경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된 재래시장으로서 대부분 바퀴달린 손수레와 자판 등을 이용하는 노점형태로 현재 동 시장과 인근에 1,150여 개의 노점상들이 군락을 이루며 영등포주변의 상권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 일대의 소방도로 확보를 위하여 지난해 5월초에 영등포중앙시장 및 주변도로 점용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서 및 유관기관 협조 하에 5개 반 13명을 투입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근거하여 도로기능 확보강화를 모색하려하던 중 실태조사의 필수사항인 도로점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려 하였으나 시장연합회측의 비협조와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포주 등 노점상인들의 무응답, 조사거부, 강력한 불응 등 큰 저항에 부딪혀 기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초조사 자료가 마련되면 도로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서울시내의 수많은 재래시장중 현재 어느 한 곳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등포중앙시장 노점상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되게 할 경우 타구의 재래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며 유독 동 시장 노점상에게 변상금 등 행정제재를 가할 경우 강력한 반발과 함께 집단민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또한 IMF이후 현재 일반 서민의 경제적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변의 자원여건이 풍족해 질 때까지 부과일정을 보류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시장의 차광막 부분은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을 대비하여 환경적 일환으로 동 시장연합회 상인들이 자비를 들여 설치한 사항입니다. 차광막 설치물에 대해서는 시장연합회와 협조하여 구조물 안전도 등을 검토하여 우선 자율정비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등포소방서와 상호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현재 매달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시장의 8개 주요지점에는 소화전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상에서 불법노점행위와 상품적치의 자율적인 정비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지난 4월초 자율정비 안내문을 제작하여 전 점포주 및 노점상들에게 배포하는 등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도로의 본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도로기능 확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정비 안내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특히 재래시장내 소방도로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단속과 자율적인 정비 분위기를 조성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두 분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사오니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낭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의원  유낭열 의원입니다.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혹시나 본 의원이 불법을 합법화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에 현재 우리구의 고정광고물 중에 73%가 자율정비에 동의하셨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파악되고 있는 고정광고물이 3만 건이라고 했어요?
      (집행기관석에서 ○행정관리국장  정진  - 전체 3만 1,000건입니다.)
  전체?
  73%가 자율정비를 동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자율적으로 정비에 동의를 했는지 본 의원은 의심을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시범구로 옥외광고물 정비를 할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반협박성 언어를 쓰면서 자율정비를 하도록 권하는 걸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혹시 부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강민수 국장도 서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라는 식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비교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75%의 자율정비 동의가 과연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본 의원은 의심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4차선 이상 유동광고물을 강제 수거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001년도 서울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대책을 보면 고정광고물, 가로형, 세로형, 돌출, 지주간판 등 20만개, 유동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신종광고물, 그리고 금년은 폭 6차선 이상 도로변과 월드컵 행사관련지역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 답변은 시민의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4차선 이상 유동광고물은 강제로 수거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과연 4차선 이상 도로의 유동광고물까지 정비해야 되는지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서울시에서도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을 통칭하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도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만 유독 이면도로인 4차선도로, 아니 그 이면도로까지 유동광고물을 강제로 수거할 일이 있는지, 서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단속계획을 수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시범구가 서울시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정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구청장께서 철거 시간에 대한 본 의원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을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도둑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이 추출이 되면 일단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명령서를 발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시행이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유동광고물 단속근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구만 강제수거를, 아까 부구청장 답변에 서울시 지침이 강제철거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만 절차를 무시한 강제 수거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 표현이 도둑이니 뭐니 했던 겁니다.
  도둑이라는 게 뭡니까?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이 문을 닫고 잘 때 하는 행위가 도둑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부구청장께서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은 그 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절차를 무시한 행정보다는 본인이 문을 닫고 집에 귀가한 후에 영업장소에 유동광고물이 있으면 그 다음날 1차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행이 안 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동광고물을 강제수거하면 반환을 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수거한 유동광고물을 소유주가 반환요구할 때는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유동광고물을 광고주가 요구했을 때에는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행자부에서 유동광고물 수거실적 평가시 불반환 사항을 주요 실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실적평가 때문에 유동광고물을 지금 반환을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편법으로 도로법을 적용해서 강제 수거한 유동광고물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십 만원, 수백 만원을 투자한 광고물을 무슨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옥외광고물을 정비한다?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 지금까지 하시고 있는 행정이 우리 구민들의 보행권을 얼마나 확보해 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건설교통국 소관 직원들이 계실 겁니다만 현재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노점상, 포장마차 단속실적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정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간판주들은 모든 제세공과금을 다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세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시대여건이 어렵다보니 불법을 알면서도 하는 분도 있고, 모르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민의 보행권을 방해하는 업소 많습니다.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를 예를 듭시다. 그 분들이 세금을 냅니까? 아니면 위생적입니까? 그런 것을 단속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늘어나는 게 노점상, 포장마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 말 좋습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여의도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장마차가 점유하고 있는 곳이 보도는 물론이요 차도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포장마차가 부지기수입니다. 사람들이 보도를 걸어가다보면 차도를 지나가야 되고 그러다보면 안전에 위협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 시민의 보행권 확보, 참 구실은 좋습니다. 구실 좋고 명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 집행부에 답변내용을 듣고 순간적으로 흥분이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시민의 모든 권리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서울시에서, 정부에서도 6차선 도로 이상 우선 정비하고, 차후에 이면도로까지 확대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은 4차선 이상, 이면도로까지 지금 현재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민심이 많이 이반됐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들 동네에 가시면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법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하지만 공무집행도 순서가 있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6차선 이상 도로만 금년도에 정비하고 내년부터 4차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우리구만.
  월드컵에 오는 외국인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월드컵 끝나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집니까? 불투명합니다. 그 피해를 입는 우리 서민들 더 허리띠 졸라매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현재 구청의 답변내용을 보면 질문한 본 의원이 불법을 적법으로 인정해 달라는 차원인지 어떤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답변 태도가 상당히 불만스러웠고, 본 의원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답변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현재의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방향을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하나도 없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가능하면 서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웬만하면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이고 본질문이고 아예 대답을 안 해 버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에 또 나왔습니다.
  아까 내가 각 동 주민복지센터의 운동기구가 아주 높게 잘못 구입이 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 중소기업을 돕는 차원에서 운동기구협회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구입했다고 했는데, 현장을 한 번 가보셨습니까? 그 운동기구 구입해 놓고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확인 한 번했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관계공무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기구라는 것은 모델이 바뀌고 신형모델이 나오면 구형모델은 아예, 이런 표현을 해도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똥값이에요, 똥값.
  양평1동이나 신길1동에서 구입한 모델은 아주 신형입니다. 신형이 더 비싸지 구형이 더 비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당 6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각종 세제가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우리 구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중소기업 세금 도울 필요가 있어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 싸게 구입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내가 아령 얘기를 했습니다. 정품은 라벨이 전부 붙어 있는데 구청에서 구입해온 것 중에 라벨 붙은 게 하나라도 있어요? 내가 관리하는 관계공무원한테도 확인을 시켰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구청 몇 년 안 가서 진짜 망한다고 그랬어요.
  같은 돈을 주고, 그것도 더 비싸게 구입하면서, 라벨도 안 붙은 비품을 납품을 받으면서 금액은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비싸게 구입을 해 놓고 무슨 변명을 합니까?
  그래도 또 할 말 있습니까?
  확실히 조사해서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 얘기했듯이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든지 앞으로 진짜 이런 일이 없겠다라고 의회에 와서 새로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해 주시고,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구청 답변 거절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각종 법령을 볼 때 1급에서 3급까지 국가기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인 것 같으면 의원이 요구하면 다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의원이 직원들 성과급 내역을 달라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국가비밀에 준하는 일입니까? 아예 답변조차도 안 해 버렸어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배기한 개인을 무시하는 겁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한 분 더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의원  윤태봉입니다.
  아까 배기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오늘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기능전환 문제점 해소대책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지금 모니터요원을 발족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모니터요원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은 모니터요원들이 신고한다는데 모니터요원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세요.
  할 말이 궁색하니까 모니터요원한테 핑계대는 답변은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과급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1,300여 명의 공무원중 948명이 혜택을 봤다고 했습니다. 948명이 혜택을 봤다면 나머지 400여 명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급으로 해서 나눠먹기식입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아까 입간판에 대해서 물었더니 25개 구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의 입간판 때문에 심야에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이면도로인 골목길, 주택가도 유흥업소입니까?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권이 걸려있는 입장에서 아까 모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수십 만원씩, 수백 만원의 돈을 들여서 한 걸 새벽에 가게문도 열기 전에 싹 집어가 버리는데 거기도 유흥업소인지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8개 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한 건도 보고가 안 된 걸 물었는데 도시관리국장께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보고가 안 된 8개 동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된 건지 그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문병권  -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하지 못해서 보충질문까지 나오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유낭열 의원님께서 자율 정비율이 73%인데 이게 정말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율 정비 동의서를 강압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은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배경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해서 자율 정비를 하면 이런 부분이 이득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율 정비 동의서를 많이 응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6차선 이상만 정비하도록 했는데 왜 4차선까지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6차선 이상은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 이것을 6차선 이상 금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4월말까지 하도록 돼 있고 당초 지침에 지금 이면도로에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락시설이 많은, 유흥시설이 많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4차선 미만이지만 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일부 정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차선 이상뿐 아니라 4차선 이상이고 또 이면도로까지 전체를 다 하는 경우는 3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또 옥외광고물 업무 자체가 시·도지사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 위임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의 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잘 지켜달라 그런 말씀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시정지시, 계고, 또는 과태료 부과, 또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심의 흐름도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정비계획이 수정이 되는 쪽으로 저희도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기한 의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답변 중에, 황망 중에 배기한 의원님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헬스클럽의 운동기구 구입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런싱머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령이 라벨이 없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조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성과급 지급에 대한 거부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행자부에서 성과급,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성과급 지급을 할 때 절대로 공개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같습니다. 전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가 행자부의 담당부서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확인을 했더니,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근무실적과 부서장의 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본인의 능력 또 어떻게 보면 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직발전을 위하는 게 아니고 조직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대한개인정보에관한법률에서도 그런 성과급이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기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저희 구만 있는 특수한 경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이 같이 시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법이 위입니까, 행정지시가 위입니까?)
  저희는 물론 그것은 쟁송수단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을 따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좋습니다. 본 의원이 찾을 때 도저히 그런 부분을 못 찾겠어요. 행정관리국장이 그 법을 찾아서 나한테 내일까지 주세요.)
  예.
  다시 그 부분은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법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윤태봉 의원님께서 모니터요원의 활동만 가지고 동 기능 전환의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시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동 기능 전환이 이제 4개월째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1개월 평가도 했었습니다. 또 6개월 평가 등 점진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해야지. 이것을 바로 시행해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환원할 수 있는 시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가도록 하고 또 저희가 6개월 평가, 1년 평가 이런 쪽으로 해서 문제가 정말 있다고 하면 정부 단위에서 다시 보완을 한다든지 환원을 한다든지 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저희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청소, 주택, 교통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을 한 400여 명을 주지 않았는데 그게 10명중에 3명을 못 드렸는데요,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행정직이다, 기술직이다, 토목직이다 하는 직렬별, 또 직급별 6급만 다 받고 9급은 받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급별로 전부 다 강제 배분이 돼 있어서, 또 기능직도 기능직별로 기능직 10명중에 3명이 못 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위직이 못 받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부서가 취약하기 때문에 못 받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기술적으로는 소수의 인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명이 있는 데하고 2명이 있는 데하고 10명이 있는 데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S등급이라고 해서 10명중에 우수한 사람, 예를 들어 5명이라고 보면 5명중에서 우수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올 확률이 2명보다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불가피한 기준이어서 해소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음 번 성과급 지급 기준에서 보완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입간판, 이면도로 문제를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낭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입간판 정비방법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윤태봉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받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각 동별로 적발건수가 차이가 많고 그럼으로 해서 결국 동별 형평성에 저해가 된다는 부분은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사는 작년에 각 동 단위로 동장 책임 하에서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 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집행하게 돼 있는데 향후 옥내·외 주차장,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때 바로 우리 윤태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고, 참고를 해서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최병찬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