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7월 6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의장·부의장선출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5.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의장·부의장선출의건

(14시04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동우 의원입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여 처음 실시한 정례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과 7월 1일 제1차 및 제2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2건중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약분업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보건소를 이용해 온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진료처방전을 교부하고 약은 약국에서 수령하며, 약값은 진료처방전 발급 보건소에 청구하면 청구내용 확인후 조제약국주에게 온라인 송금처리하도록 관련 조례 제3조에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문화복지기능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주민복지센터 및 주민복지센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서 주민복지센터의 설치와 업무기능을 정하고, 운영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원칙이나 외부 강사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강료 등 사용료 징수 사항과 예산범위내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및 해촉사항 등의 사항을 정하였으나 위원회 고문이 없어 고문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되,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0조의 해촉시 후임자의 임기가 새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간의 임기가 일정치 않아 통일을 기하고자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라고 수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10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위원장이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낭열  운영위원장 유낭열 의원입니다.
  지난 28일 실시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자료실 도서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참고자료 부족분에 대한 보충과 의회에 접수된 의원 우편물의 신속한 처리 그리고 타구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모범사례 등을 수집하여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미진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신속히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노동우  행정위원장 노동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1주일간 무더위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반복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20건에 대하여 감사결과보고서로 작성, 행정사무감사 강평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으나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지만 우리 구가 지난 5월 30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헌장 이행평가시 은상을 수상한 사실로 보아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현실로 다가오는 7,000만 한민족의 통일조국을 대비하여 거시적인 안목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주민에게 헌신 봉사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입니다.
  제7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전 국민이 걱정하고 행정당국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 가운데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동료 의원 여러분과 차분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여 주신 수백여 명의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으로 지방의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개별감사 및 현장확인, 공개질문 답변을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과 잘못 처리된 분야를 다시 한 번 돌이켜보는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고 보며, 앞으로 업무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여 구민을 위해 보다 발전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평소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하신 결과로 조금도 소홀함 없이 구정에 반영하여 유명무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37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중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일본과 공동 개최하면서 부끄러움 없는 자치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가로정비문제입니다. 실현 가능한 것도 불가능하게 하는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없는 가로정비 지시는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여 간선·지선 도로, 나아가서 10 내지 6m 도로까지 정비하도록 하여 국제적인 도시, 다시 찾는 영등포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하여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자치시대에 우려되는 것은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선심성 행정으로 민원에 이끌려 일하는 집행부가 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계획에 의거 소신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는 행정을 펴 나가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부족한 살림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쪼개고 또 쪼개서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있다고 주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내용들이 시정됨으로써 우리 42만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 3대의 전반기 2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많은 협조 속에서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0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영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상 의원입니다.
  19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에    
의하여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30일 동안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로서 세입예산액 1,604억 3,735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50억 9,948만 4,000원으로서 109.1%이며, 세출예산 현액 1,644억 7,795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45억 9,161만 2,000원으로 75.7%가 집행되었고, 세입결산액 1,750억 9,948만 4,000원 대비로는 71.2%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인한 잔액 즉, 세계잉여금은 505억 787만 2,000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28.8%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276억 6,644억 9,000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10억 464만원, 사고이월액이 54억 8,185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1,812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207억 6,182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228억 4,142만 8,000원이며, 그 중 사고이월액 2억 891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972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26억 1,27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내용입니다.
  예비비 예산 93억 3,295만 8,000원에 지출결정액은 40.2%인 37억 5,16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5억 7,283만원이고, 불용액은 0.5%인 1억 7,880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에서 35억 2,409만 4,000원, 특별회계에서 4,873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9회계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5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5항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영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상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드릴 말씀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우리 예결특위에서 몇 가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불요불급한 분야, 예산 투입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에 대한 대안 부재분야, 예산 운용상 효율적인 평가가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일반 세입세출예산 총 1,715억 7,527만 1,000원중 16억 7,065만 7,000원을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수일  - 예.)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장·부의장선출의건
(14시28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6항 의장·부의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은 퇴장…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공무원들 나가고 우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
  바로 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6조1항, 2항, 3항에 의거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로 하며, 제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제2차 투표를 한 후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 투표 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신길철 의원과 빈웅길 의원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이 다 끝났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신길철  의원  - 예.)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사무국장 추진갑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 좌석을 중심으로 전면 좌측 커튼 안쪽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된 의원님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출신 동별 건제순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후 정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기표소 밖에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사항은 기표소 안에 부착된 의원님들의 명단을 참고하셔서 정확히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기표로 무효표로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명을 한문으로 쓰실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한글로 기재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고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와 명패를 해당 함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이 모두 투표를 마치신 후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의장님 선거가 되겠습니다.
(14시35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의원 호명)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신길철 의원, 빈웅길 의원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48분 투표종료)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중 배기한 의원 4표, 김동철 의원 6표, 최락희 의원 3표, 안주영 의원 2표, 김진국 의원 6표, 무효 1표로 과반수에 달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전과 같은 방법으로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사무국장 추진갑입니다.
  의장님 1차 투표에 성명의 착오기재로 인해서 한 표가 무효로 되었습니다.
  의원님 성함이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보시고 정확하게 가급적이면 한글로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2차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5시00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의원 호명)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신길철 의원, 빈웅길 의원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09분 투표종료)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2차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중 김진국 의원 9표, 김동철 의원 8표, 배기한 의원 4표, 무효 1표입니다.
      (의석에서 윤태봉  의원  - 무효가 어떻게 있습니까?
  2×9 18하면 4표하고 22표 맞는데 어떻게 무효표가 나와요?)
  9표, 8표, 4표, 1표 하면 맞아요.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에 달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6조2항에 의하여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 1인과 차점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의장!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최고 득표자인 김진국 의원과 차점 득표자인 김동철 의원에 대해서만 제3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10분간 정회합시다.
  의장님! 10분간 정회하자고요.)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정회 받아 주어야지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조금만 정회합시다.)
  가만 있어봐요.
  그런데 정회는 의원들한테 나중에라도 말썽 날 지 모르니까 거수로서 찬반을 물어봅시다, 정회하는 것을.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아니, 정회는 당사자, 차점자가 요구했으면 받아 주는 것이 선례입니다.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하자고요? 그래요, 그러면...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이것도 해주세요. 9표, 김동철 후보 몇 표라고 했어요?)
  8표.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1표가 없잖아요?)
  무효 1표가 나왔잖아요.
  누가 그렇게 무효를 써.
      (감표위원석에서 신길철  의원  - 철자법이 틀렸어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10분간 정회합시다.)
  10분간 정회…
  그러면 그렇게 합의된 것으로 알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선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투표결과 최고 득표자인 김진국 의원과 차점 득표자인 김동철 의원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할 의원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사무국장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5시32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의원 호명)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신길철 의원, 빈웅길 의원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42분 투표종료)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중 김진국 의원 12표, 김동철 의원 10표로 나왔습니다.
  김진국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개 숙여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전반기 2년 동안 못한 점도 많고 결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 후반기까지 맡아달라는 그런 고마움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잘못된 점 충분히 고려하고 또한 이 자리에서 저를 지지해 준 여러분들에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해준 여러분에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태봉  의원  - 의장! 부의장 선거 전에 정회를 하면 안 돼요?)
  그럽시다. 우리 의원들 투표니까, 여러분들 의사가 어때요?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대다수의 의견이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윤태봉  의원  - 의장! 사무국장이 호명하기 전에 제 신상발언 한 번 합시다.)
  나와서 하세요.
윤태봉  의원  안녕하세요? 윤태봉입니다.
  제가 원래는 부의장에 출마해서 부의장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훌륭하신 출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부의장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 선거하는데 제 이름을 쓰시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국  감사합니다.
  윤태봉 의원이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뜻깊은 일인지 감탄할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부의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6시10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의원 호명)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신길철 의원, 빈웅길 의원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투표종료)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바 총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집계한 결과 2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중 이만식 의원 6표, 조길형 의원 6표, 최재웅 의원 4표, 노동우 의원 5표, 유낭열 의원 1표로 과반수에 달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6조2항에 따라 전과 같은 방법으로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태봉  의원  - 의장님! 한 10분만 정회합시다.)
  여러분 어때요?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회의가 잘 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부의장 선거 2차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6시43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의원 호명)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신길철 의원, 빈웅길 의원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53분 투표종료)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바 총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집계한 결과 2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중 노동우 의원 6표, 이만식 의원 4표, 최재웅 의원 4표, 조길형 의원 8표로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에 달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2항에 의하면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점자인 1인과 차점 득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 득표자인 조길형 의원과 차점 득표자인 노동우 의원에 대해서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장! 수차 2차 투표를 해야 되니까 조율을 하도록 한 10분만 정회를 해요.)
  그럽시다. 투표자들의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강두석  의원  - 2차 투표 전에 정회를 해서 충분하게 마무리지어진 것이니까 바로 단계에 들어갑시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제가 10분간 정회 요청했잖아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그러면 부의장 선거 3차 투표를 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5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의원 호명)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신길철 의원, 빈웅길 의원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7시23분 투표종료)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를 집계한 바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집계한 바 2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중 노동우 의원 15표, 조길형 의원 7표로 노동우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우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동우  정말 죄송합니다. 저하고 같이 나오신 후보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보살펴 가면서 의장님을 보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폐회)


○출석의원(22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김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