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6월 1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면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면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과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에 있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34쪽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위원입니다.
  오늘 38만 영등포구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 담당 과장·국장께서는 성심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 쪽의 주택과, 6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올해 상반기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정기점검 외 수시점검은 어떤 경우에 진행을 합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이게 1종, 2종은 자체점검합니다, 아파트 자체점검하고. 그 다음에 3종 시설만 작년에 59개 있었는데 올해는 60개 단지, 원래 195개 단지인데 건축사 추천을 받아갖고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시설 상태는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에 양호한 수준인데 부득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2군데가 있습니다.
  남서울아파트하고 신길연립인데 남서울아파트는 E등급이고 신길연립은 D등급입니다.
  아직까지는 외관상, 내부적으로는 큰…….
이규선  위원  문제가 없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지적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시정지시하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시정지시?
○주택과장  장인호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 및 위반건축물 관리.
  영중로 대영유통 건물 공개공지 불법건축물 2개소 8종에 대하여 자진정비토록 추진하고 있는 건물명과 불법내용 및 자진정비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이미 다 에쉐르 빌딩하고 진로마트 있는 부분인데요, 그쪽 부분에 있는 공개공지 상에 나와 있는 옷가게 하고 야채가게 지금은 나가보시면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진로마트도 앞에 있는 확장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 전부 다 저희가 자진정비토록 해갖고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유지하기 위해서 추경에 좀 반영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자진정비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구민이나 전부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이런 것은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주택과 장인호 과장님,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하면 제가 참 드릴 말씀이 많고 문의도, 질의사항도 많은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209회 제1차 정례회 때도 본 의원이 5분 발언까지 하였던 당산동과 양평동 쪽 길이 5㎞가 1984년 서울시 고시 194호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현재까지 35년 동안 감수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와 현재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주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당부서인 서울시 도시계획과 다른 팀장 및 과장과 업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관련법에 따라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폐지가 되면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특화경관지구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변경이 됐는데 이게 강변 쪽에 해당되는 부분의 경우는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수변경관특화지구로 바꾸기 위해서 전체 수변 부분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가 관련 용도지구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올림픽대로 전체 구간에 대한 수변경관특화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구 지역만 따로 특화경관지구를 수변경관지구로 바꿀 수 없어서 그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변경관특화에서 우리 구 지역이 꼭 들어가서 이게 현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경우에는 4층까지 지을 수가 있고 완화해서 6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수변경관특화의 경우는 15층까지 완화해 지을 수 있게끔 검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조기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지역의 당사자들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서 조속히 좋은 결과를 도출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수세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과장님, 국장님 뵈면 여쭤보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4페이지 영등포로터리 고가차도 기본구상안 마련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발주가 되어져서 저희가 3차례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3차례 정도 업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검토안을 가지고 지난 5월 28일날 서울시 주관 주무부서인 교통정책과 그리고 도로계획과와 업무 협의를 해서 기본구상안에 대한 업무 협의를 나눠서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서울시 담당 실장까지, 정책결정 하는 데까지 보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가 종료되고 나면 저희가 6월말이나 7월 초에는 개선방안 안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정책 건의를 해서, 서울시가 그 다음에는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무적 타당성조사라든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바로 이어서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상징공간 조성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상징공간의 경우는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랑도 업무협의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 상징공간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개선되고 나면 보통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서 정착하는 데 한 2, 3년, 최소 1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거쳐서 그 공간이 나올 때 그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상징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짧은 시간에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상징공간을 만들자, 영등포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공간에 대한 의견을 좀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상징공간을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 꼭 필요한 공간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15페이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 주민문화복지타운 조성.
  서울디딤플라자 건립 관련 서울시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가 지난 몇 년 전부터 주민의견을 좀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가 용도라든가 내용은 이미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구상한 디딤플라자 건립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딤플라자가 현재 행정안전부에 재무적 타당성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 목표는 6월 안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협의과정이 좀 늦어져서 아마 7월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타당성 조사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안을 좀 수정을 해 가지고 주민 의견을 좀 더 듣는 과정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에서 계속 업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또한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5페이지 영등포역 일대 복합환승밸리 조성 및 역세권 활성화.
  향후 계획을 보면 국토부와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공공간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에 발맞춰서 같이 공공 부분을 강화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와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 결과 전체 영업장 면적의 2% 정도를 공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선정자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말에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해서 선정된 업체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어떤 용도라든가 규모 이런 것까지도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규선  위원  금번 사업은 영등포역사 공공성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큰 기대를 모두들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영등포역 신규 사업자 선정에 3개 업체가 선정되고 6월말 최종 선정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영등포역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요, 국토부하고도 일단 어느 정도 의견 일치는 봤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업자하고 리모델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3개 업체를 불러다가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공공성 강화하는데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신규 사업자와 잘 협의하여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충분하게 지역 여건, 주민의견 수렴 등이 다시 한 번 반영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건축과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 제211회, 제212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산2동 조선선재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당산2동 조선선재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법원 소송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패소했고.
○건축과장  장학진  예,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고도 저희 구청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서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한 대여섯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물류센터 부분 축소 부분은 사업주체한테 각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사업허가 조건을 변경해서 축소하는 것을 준공 전까지 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소음, 분진 피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현재 조선선재 측에서 시공사 선정 중에 있고 착공은 아직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조선선재라는 회사한테 영등포구가 헌법행정소송 최종 3차에서 패소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조선선재하고 한 번 더 충분하게 주민들 입장에 서서 어렵겠지만, 이제는 어렵게 됐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계속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주민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 영등포동 구 더불어민주당사 반도건설 건은 현재 경남아너스빌과 어떤 상황인지?
○건축과장  장학진  경남아너스빌 주민들과 한 네다섯 차례 회의를 했는데 일단은 경남아너스빌에서는 건축허가, 신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이나 일조·조망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한테 대책을 세워서 문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두 차례 띄었고 그 보완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반려 처리를 하였습니다.
  반려 처리를 하고 한 달여 있다가 반도건설이라는 사업주체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고 9월쯤 아마 재판이 재개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서로가 잘 돼야 되는데 반도건설도 501억에 낙찰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무조건 업체 측도, 그리고 주민도, 저는 무조건 주민들 입장에서 찬성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너무들 우리 나름대로 다들, 대한민국 국민이 언젠가부터 이기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18층 정도, 15층 정도 지을 수 있으면 오히려, 여의도·강남이 높은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더 발전됐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영등포 하면 여의도가 대두되는 게 큰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게 시너지 효과들이 다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건물만 들어서면 이게 참 많이 아쉽고, 어쨌든 반도건설 건은 잘 좀 협의돼가지고 주민들하고, 옆의 경남아너스빌 주민들하고 잘 상생하는 부분을 우리 주무 건축과에서 잘 좀, 가운데에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지금도 소송 진행 중인데 반도건설 측하고 연락을 해서 주민들하고 소송 진행 중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가운데에서 완충 역할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세 번째는 당산2동 삼성래미안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입니다, 알리미 때문에. 알리미를 없앨 수도 없고.
  당산2동 삼성래미안 4차 아파트 주차장 앞에 우리은행 내에 18층 높이 건물 오피스텔 관련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주민들은 지금 계속 저한테 찾아오고, 당연히 또 찾아와야죠.
  그런데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사전예고를 했고요 그래서 주민들 사전예고 의견을 2주 후에 받았는데 거의 신축을 반대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가서 제가 한 번 1차 면담을 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그 다음 주에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 측도 구청에 이의를 제기해서 면담을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면담을 해야 될 것이고,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들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1,500세대가 구청장실에 서명을 넣고 저한테도 사본을 한 부 가져왔더라고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웬만한 아파트에서 1,500세대 다 받기가 쉽지 않은데 동대표들이 앞장서가지고, 저도 세 번을 갔다 왔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분명히 이것은 너무 앞이 돼가지고 교통량 환경조사라든지 충분하게 검토를 한 후에 어떤 게 돼야지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바로 앞이라.
○건축과장  장학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산동 국민은행 옆에 가족호텔 관련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한이 6월 28일 안까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장학진  그 부분은 6월말까지라서 아마 1차 연장을 문화체육과에서 해줬는데 지금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가 아직 완벽하게 되지가 않아서 사업주체 측에서 아마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주체 측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없는데 움직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저도 나름대로는 공부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묻고 더 이상 업무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제가 질의한 부분들은 분명한 것은 211회, 212회, 213회 임시회에서도 질의한 부분이고 5분발언도 한 부분이니까 정말 건축과는 어떤 부분이든지, 가로경관과는 생활환경국의 일을 하면 표시가 나지만, 칭찬도 받고 하지만 건축과는 참 칭찬은 못 받으면서 항상 최일선에서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질의에 앞서 과장님 이번 달 정년퇴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임성규 과장님 하면 닮고 싶은 온화한 미소와 소통의 아이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제가 칭찬을 하면 있는 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일동 웃음)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16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건물 용도 일치화를 위한 지목변경.
  그동안 수년 동안 구민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겪게 했던 건물 및 토지의 용도 불일치로 구민들로부터 행정이 신뢰 및 원망의 대상이 되었던 불합리한 제도를 진즉 했어야 하나 이제서라도 시정한다고 하니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하루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주민들의 작은 불편사항까지 염려하시는 이규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목변경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하지만 본 업무의 경우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소유자에게 안내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좀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더욱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우리 임성규 과장님 외에 다른 어떤 분이 오더라도 임성규 과장님처럼 잘 할지 의문입니다.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주택과 4쪽에 보시면 조사대상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84개 단지 중 10개 이내 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최봉희  위원  5쪽에 대상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84개 이게 같은 데예요?
    (박미영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주택과장  장인호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최봉희  위원  4쪽하고 5쪽요.
○주택과장  장인호  4쪽하고 5쪽 공모사업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최봉희  위원  예.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전체 다 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조사할 때 17건 중에서 행정지도 6건, 시정명령 11건이잖아요. 어떤 것들이에요?
○주택과장  장인호  주로 행정지도는 예산회계부분이나 입주자대표의 어떤 자그마한 잘못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주로 많습니다.
최봉희  위원  입주자대표가 무엇을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장인호  특별하게보다 어떤 절차상 좀, 왜냐하면 아무래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자체가 민간이다 보니까, 2년마다 자주 바뀌다보니까 약간 경미한 실수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런 걸 지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최봉희  위원  아파트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보면 대상이 60개 단지 195개동이라고 했는데.
○주택과장  장인호  우리 아파트 182개 단지가 1종, 2종, 3종 시설로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1종, 2종 시설은 연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자체점검이고, 15년 이상 15층 이상 60개 단지 195개 단지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직접 건축사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건축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면 안전점검이 어떤 거예요?
○주택과장  장인호  안전점검은 주로 건축사들이니까 전문가들이다보니까 주로 경력과 이런 걸 봤을 때 외관이나 기둥보, 아니면 침하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주로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에 7쪽에 보시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어요. 거기에 임대사업이 8년하고 단기 4년이 있는데 담당 팀장한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부모가 임대를 하고 있어요. 임대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주인으로 돼 있는데 자녀가 그 동네에서 전세를 구하다보니까 부모 것을 가지고 정식으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건지?
○주택과장  장인호  부모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부모로부터 승계 받을 수 있느냐 이 뜻입니까?
최봉희  위원  아니오. 승계가 아니고 정식으로 부동산 계약을 해서 임대를 들어갈 수 있는지?
○주택과장  장인호  아,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 실무 팀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는 제가 좀.
최봉희  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임대사업관리팀장  성은영  예, 가능합니다. 자녀라도 정식 계약을 통해서 계약금 다 들어가고 부모, 자식이라도 똑같이 정식 계약으로 하게 되면 가능한 겁니다.
최봉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8쪽에 주택재개발이 여의도 MBC 앞에 있는 공작아파트 거기를 말하는 거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9쪽에 남성아파트는 조합설립만 하고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남성아파트가 재건축인데요 재건축 절차가 보통 1, 2년 걸리는 게 아니고 길게는 6∼7년, 8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는 건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참 많이 어려워지네요, 거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 및 위반건축물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신축 건물 같은 것은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장인호  일단은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최봉희  위원  구조변경 같은 걸 불법으로 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기존의 건축물은 사실은 민원이 있는 사항을 제가 3건 정도 가지고 있는데 담당 주무관하고 함께 현장을 나갈 건데요, 기존에 있는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지금 현재로써는 조사해가지고 실측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어떤  방법으로 발굴해 내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인호  저희가 서울시에서 1년에 한 5,000건 조사가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200건 정도 서울시에서 작년에 항측, 항공촬영한 게 나와가지고 그걸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불법인지 아니면 경미한 천막 같은 건지 그런 걸 구분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자세한 복명서를 달아서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항공촬영을 하는 건 아는데 항공촬영은 어느 정도 잘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가호호 그렇게 해서 정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는 동료 위원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했기 때문에 겹치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 14쪽에 마을이 살아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게 신길3동 신길로41라길인데요 1에서 5회 주민워크숍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장이 있고 거기에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1, 4, 6통 통장님을 비롯한 주민워크숍에 참석했던 분들로 해서 뭔가 추진을 좀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현재 6월 18일날 회의를 개최해서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주민위원회를 어떻게 발족을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기존에 주민워크숍 때 자주 나오셨던 분들하고 다양하게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통장님, 반장님 골고루 선정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서고 싶어 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삼성프레비뉴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들이 서로가 도로를 많이 접해서 다니는 분이 아닌데도 그런 분을 선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시하던데 그 부분도 잘 협의해서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입니다.
  4쪽에 보시면 제가 보니까 공가 정비 전하고 정비 후가 있어요. 정비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공가인데?
○건축과장  장학진  공가가 장기간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나 화재 발생 염려도 있고요, 또 쓰레기가 방치된 경우도 많습니다. 무단투기가 되고 오염이 심각하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혹시 공가에 우범 청소년이 들어와서 살지 않나, 그 다음에 무단투기해서 악취가 나는 것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치우고 이런 점검을 하고요. 또 혹시 건물이 위험한 상태가 돼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공가는 왜 그렇게 방치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개별적으로 따로 있는 거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개인 소유 건물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매매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유도 여러 가지 있고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공가가 현재 몇 개 있어요, 저희 구 관내?
○건축과장  장학진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37개인데 올해 다시 조사를 해서 더 파악해보면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파악해서 서면 제출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8쪽에요, 이것은 아까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똑같은 말인데요, 건축과에서는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한대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외부 전문가는, 우리 구청의 직원들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그 다음에 지하 굴토 공사장은 토지기술사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점검을 나가서 지하 굴토 공사는 토질기술사가 하고 또 위험한 건물들은 구조기술사가 나가서 하고 공사장도 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하고 나가서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7쪽에 보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최봉희  위원  개업공인중개사, 지금 중개 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관내에 등록된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등록됐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에서 뒷부분에 보면 고발이 1건이 들어왔어요, 유사 명칭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유사명칭을 썼는지, 어떻게 이것을 고발 건수로 잡았는지, 아무튼 어떤 방법인지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고발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중개보조원이 대표자라는 명함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고발한 내용입니다.
최봉희  위원  관내에는 대부분  부동산중개업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 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부동산 면허를 사가지고 한다는 그런 말도 개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적발해내요? 적발해낼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저희들이 직접적인 사법 권한은 없기 때문에 고발을 통해서 잡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주민이나 옆에 개업 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고발을 의뢰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관내부동산 명과 주소, 대표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가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서면 제출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최봉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사실 도시국은……, 주택과 7페이지요.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 있어 8건에 6,4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그 과태료 부과원인이 무엇인지요?
○주택과장  장인호  전부 다 임대기간 중에 법정기간을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고 중간에 매매했을 경우에 과태료 나갑니다, 1,000만원.
오현숙  위원  중간에 매매했을 때?
○주택과장  장인호  예.
  왜냐하면 1,000만원 내더라도 내 이익이 남으면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 경우에?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금년도 하반기부터 너무, 3,0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 부분이?
○주택과장  장인호  예.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2페이지.
  2019년도 도시계획과 예산이 17억 8,000만원 대비 집행률이 3%로 매우 저조한 상태인데 예산집행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비 보조되어져 있는 사업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부도심권하고 서여의도지구단위계획 2건인데 사실 용역 발주 이 부분이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여의도에 대한 민원 때문에 금융특구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여의도 관련된 용역을 일체 상반기에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민원이 차짓하면 영등포구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발주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6월에 들어와서 절차, 그걸 저희가 좀 서둘러가지고 5월말에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됐고요. 6월말 이내 50% 이상 지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보니까 서여의도지구단위계획 수립 그래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비가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 발주는 다 이미 진행이 됐고요. 부도심지구단위구역의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계약까지 이뤄졌습니다. 그 다음에 서여의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26일날 평가해서 6월 안에 계획까지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내용이 다르니까 질의를 할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오현숙  위원  14페이지에 마을이 살아나는 주민참여형.
  마을이 살아나는 주민참여형 도심지재생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서울시에서 명칭은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골목길을 대상으로 해서 가로미관 개선이라든지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줘서 쉽게 얘기하면 동네를 좀 활기차게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신년에 각 동네에서 사업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은 별도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오현숙  위원  서울시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오현숙  위원  해서 하는 걸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사업은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은 구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이게 아마 2017년도에 예산 시비 15억원을 받아서 장애인자립지원시설 건립 설계용역이 보류된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설계 전 단계에 가서 현장조사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위치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빗물펌프장 위입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 위에다가 증축을 하려고 여러 번 관련부서하고 현장도 나가보고 우리 전문가들하고도 현장을 여러 번 나갔었는데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수방문제입니다.
  여기가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총 공사기간을 따져보니까 1년 정도가 되는데 여름에 빗물펌프장 가동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한 5, 6개월만 잡아달라고 하니까 그 기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빗물펌프장 위에다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보나 슬래브(slab), 기둥 등을 다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구조적으로 해갖고 공사기간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장애인들이 와서 원활하게 출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주관 부서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잠깐 지금 보류가 돼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은 어떻게 위치 선정 잘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주관부서에서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 지금 위치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처음부터 여기는 빗물펌프장이라는 걸 알고 시작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고 시작했는데 구조 조사를 전문가들하고 해보니까 그 위에다 그냥 올려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전체 건물을 구조 보강을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현숙  위원  지금 이 뒤에 보니까 이게 그건데 그렇죠, 빗물펌프장.
  지금 설계용역 보류 중이라는 그것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문래동 제2어린이집이 공사가 완료가 됐잖아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을 때 어쨌든 공사를 하신 것은 수고를 하셨지만 어린이집의 담장이라든가 그 주변이 무슨 자동차센터인가요, 그 옆에 뭐가 있죠? 우리 공공주차장인가요?
○건축과장  장학진  공공주차장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공공주차장이 있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벽 사이 그리고 어린이집 뒤에 있는 본 위원이 사진을 다 찍었거든요, 거기를.
  정말 어린이집이면 어쨌든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린이집에 맞게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아파트공원 하고  어린이집 담장이 연결되어 있는 철제 부분도 어린이집에서 좀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 후에 본 위원이 가서 교통행정과에다가도 노란발자국도 해 주고 그 주변에 좀 안전하게끔 여러 가지 각 국마다 요청을 드려서 지금 또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건축을 하시면서 우리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에 맞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왜냐하면 주차를 하고 그 앞에서도 사실 아이들이 바로 뛰어나와버리면 바로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비한 점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호칭이, 명칭이 바뀌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저희 부서에는 명칭이 바뀐 게 아직 안 넘어와서 여러 가지 사항을 교육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은 없는데 여러 가지 지금 아마 검토 중에 있는데 거의 확정단계에 와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확정돼서 공문을 보내준 것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은 지금 중간에 중단해놓고 아직 용역은 다시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보니까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여기에 이게 그것 맞죠, 신길3동에 기부채납 받은 것 맞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영장이라든가 다목적체육관, 도서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명칭 자체가 바뀌어야만 문체부에서 받아오는 예산도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장학진  당연히 바뀔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아직도 이게 바뀌지 않았네요?
○건축과장  장학진  저희 건축과만 아직 그렇게 됐고 주관부서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명칭을 바꿔서 저희 과에 통보를 하면 설계용역을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 심각한 건데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이 명칭 자제가 바뀌어야만 문체부에서 수영장이라든가 가져오는 예산이 수백억이 달려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 할 의지가 없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 부분은 주관부서하고 한 번 협의해서 명칭을 빨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이 설계를 보면 신길특성화도서관이 이름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얘기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굳이 꼭 본회의나 이런 데서 이 회의장에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 실상 이 일은 굉장히 예민한 사업이고 더군다나 문체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이 부분.
  이것을 지금까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집행률 3.9.
  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 이 명칭 자체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건축과장  장학진  하여튼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 심각한 부분이라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래동 거라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데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이것은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건축과장  장학진  이것은 지금 주관부서에서 2월달에 추진을 진행하면서 저희들한테 4월달에 설계용역 발주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5월 14일날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6월서부터 9월까지 설계용역 착수하고 준공을 하고 그리고 지금 설계용역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영등포구의 공가들이 폐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지역이라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도림동 철로 쪽도 그렇고 폐가가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밤에도 하여튼 그런 데는 잘 찾아다녀요. 저희들은 위험해서 그런 데를 안 가는데 또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런 데서 조금이라도 화재라도 나게 되면 주변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각별히 그런 부분은 지금 또 신경 쓰고 계시지만 더욱 더 신경 써주십시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장학진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건 주관부서와 빠른 협조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업무보고에 국장님, 과장님들, 모든 직원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편의상 업무보고서 앞 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12페이지.
  위반건축물에 반복부과가 13건, 자진철거가 1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반복부과 중에 자진철거를 한 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그 부분은 아마, 자세한 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비팀장  강용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자진정비 건은 저희가 1년에 1차례씩 반복부과를 하는데 전년도 부과된 이후에 5회 부과 전까지 자진정비한 건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5회 부과완료한 건은 왜?
○주택정비팀장  강용찬  서울시 건축 조례 제45조에 따라가지고 5회 부과하는 건, 완료된 건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5페이지 좀.
  영등포 교통 개선 관련인데요,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시와 3차례 협의 중이고 상징공간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성급히 하지 않고 더 검토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상징공간이란 게 왜 이런 용어가 이 영등포로터리에 들어가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상징공간이라는 표현이 사실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은 사실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영등포로터리가 갖는 상징성이라는 측면이 여의도와 영등포를 연결하는 그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영등포의 어떤 산업이나 옛날 과거의 흐름에 매듭을 맬 때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어지는 관문과 같은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영등포만이 갖고 있는 조금 더 재미있고 좋은 모습의 공간이 돼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를 가면 아, 영등포가 이런 곳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 때문에 상징공간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영등포로터리는 교통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고율도 놓고 교통체증도 많고.
  그러면 결국은 영등포로터리에 대한 상징성은 전국적으로 봐서 정말 이러한 체계를 갖춘 로터리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성은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영등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영등포 구민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접근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상징성이 있는 어떤 건축물이나 공간이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또 홍보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영등포로터리가 접근이나 이런 부분에 단점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극복이 가능하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같이 하면서 그래서 그 상징성이라는 부분을 지나치게 부각하기보다는 일단 교통광장으로 조성을 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의견들을 듣는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의 명칭은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작명을 했지만 그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가는 가운데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극복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상징공간이라는 표현이 더 강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마 논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적합한 명칭이나 구상안이나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영등포로터리 교통개선의 주된 내용이 고가차도 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고가차도 철거라는 것보다는 그것은 결과적인 이야기일 것 같고요, 영등포로터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그 고가의 역할이 주간선인 경인로를 여의도로 직접 연결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간선이 오히려 주간선으로서의 역할부분이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보면서 이 주간선인 경인로를 제대로 좀 확보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런데 그 결과물이 궁극적으로 고가 구조 있는 것을 들어내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철거라는 게 상징성 있는 표현처럼 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지금 이 고가도로 철거는 지금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공약으로 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약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공약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라든지 구 지역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공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약이 정말 이롭지가 않다면 안 해도 되는 게 저는 공약이라고 봐요.
  그 공약 안 지킨다고 해서 영등포구청장 당신 왜 그 공약 안 지키냐라고 질책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보고 저는 꼭 철거에만 관점을 두지 말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환경 개선이라든지 교통흐름의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진행사항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파크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대상 확정이라고 해가지고 교통개선 비용으로 250억을 파크원에서 지원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대규모 건축물을 짓게 되면 기본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역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해당 사업과 연관된 광역교통개선을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가를 선정하게 되는데 영등포로터리가 거기에 해당이 된 광역교통개선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현재 파크원에서는 광역교통개선 사업비로 250억을 서울시에 납부해야 되는데 현재 125억이 납부가 됐고 125억이 납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0억을 활용해서 영등포로터리에 대한 교통개선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별도의 재정을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게요 파크원이 들어서면 그 주변 교통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완화시킨다든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250억이라는 돈을 지원한다고 봐요.
  그러면 과연 파크원이 들어서가지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영등포로터리를 개선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
  저는 이 부분은 영등포로터리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포함은 되겠지만 전체적인 마포 쪽이 됐든 어떤 지역이든지 여기에 파크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불편을 주는 사항을 없애는 비용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전적으로 맞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통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중 핵심사업 중에 하나가 영등포로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부에 대한 확장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그 사업비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포괄적으로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영등포로터리에 대한 교통개선방안의 경우는 사실 저희 구가 일방적으로 이 안을 잡은 게 아니고요 서울시 교통정책과를 중심으로 한 운영과, 교통과, 서울시교통본부에서 영등포로터리에 대한 교통개선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한 1년 동안 토론과정을 거쳐서 안을 같이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장님께서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영등포로터리에 대한 교통개선방안은 계속 고민해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그 안이 그런 방안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8페이지 주민·전문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인데 주요 내용에 보면 주민의 도시계획의 주체로서 지속적인 구정 참여를 위해 역량강화 사업 및 의견수렴 사업 중심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전문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전문가 자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고 보고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민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의견수렴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성은 갖춘 분도 계시지만 자문단보다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든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느냐 이게 좀 궁금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사실은 그 부분은 다양한 방안으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령 저희가 신길지역에 대한 지구단위재정비 같은 것을 할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할 때 그쪽 지역에서 주민들을 모아서 얘기 들어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핵심은 주민 의견을 듣는 것 중심으로 되어지고 그 중에서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의 경우는 관심 있는 분야가 도출이 되면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일회성일 수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을 통해서 그분들의 앎의 기회를 좀 더 확장시켜주는, 지식의 어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확장시켜주는 계기로 저희가 삼고자 하는 부분인 거지 한 번에 일괄 확 어떤 게 갖춰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이라면 이 사업이 어떤 거다라는 걸 자세하게 설명만 해 드리면 되지 지금 역량강화사업이라는 목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일회성으로 하는데 무슨 역량강화가 필요하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회성이라는 부분이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3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그런 기회를 여러 차례 접하면서 그분이 그런 부분들에, 그 표현이 역량이라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좀 넓혀주고 또 그런 사업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표현을 저희가 쓴 겁니다.
권영식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필요치 않은 예산이나 시간은 좀 절약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3페이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국제금융업무지구 지정에 밑에 위치도를 보면 여의도공원이 들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의도공원이 국제금융업무지구로 굳이 들어가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실질적으로 지역 자체는 여의도공원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계획적 검토를 위해서 공간을 좀 넓혀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여의도공원은 여기에 중앙도로하고 차단이 돼 있는 도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어쩌면 서쪽 부분하고 같이 묶여야지 이게 동쪽지역으로 묶여있다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여의도공원은 서쪽도 겹치고 동쪽도 겹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 여의도공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상부가 될지 육교가 될지 지하부가 될지는 모르지만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계획을 얘기할 때 지역 자체는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요, 실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에는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적 검토를 위해서 공간을 더 하는 곳이죠.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그렇게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 도시라는 것이 국제금융업무지구를 지정을 하든 다시 개선을 할 때 사실 녹지공간도 필요하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녹지공간이 여기에 들어오면 녹지공간이 현재만 해도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빠지면 녹지공간이 적은데 그래서 이걸 할 적에 오히려 접근성도 없고 금융의 중심지역도 아니고 하면 현재 이 구역을 해가지고 조금 더 녹지나 여러 가지 생활환경 이런 부분을 가미를 해서 개선하는 게 오히려 이 지역의 환경개선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건축과 8페이지 위법건축물 예방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 소·중·대형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전 예방이라고 하면 위법건축물이 들어서지 않게끔 한다는 취지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지금 저희 담당 직원들이 연중 건축종합계획을 세워서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다할 수는 없고요, 소형 건축물도 점검하고 중형 건축물도 점검하고 대형 건축물도 점검하고, 또 사용기간이 도래된 가설 건축물도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미사용 건축물을 점검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형 건축물 점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법이 발생하면 시정지시 보내고 그 다음에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신길5동에 시유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가 자기들이 철거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대지로 돼 있는데 거기에 신규로 건축물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 수없이 민원을 넣었고 구청장까지 찾아가고 했는데 이것 예방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저는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봐요.
  예측이 다 돼 있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손 놓고 있어요.
  어제는요, 어제그제 토요일이네요. 토요일날은 그 부분 바닥에 정화조도 묻고 시멘트를 하고 다했습니다. 이제 바깥에 외벽만 쌓으면 그냥 완벽한 건물이 됩니다.
  그게 약 27평이나 되는 서울시 시유지입니다.
  거기는 재무과에서도 경고문도 써 붙여놓고 했는데 그것 아무 관계없이 경고문도 위로 제쳐놓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방이라는 말이 과연 여기에 적용이 되느냐?
  아마 잘은 몰라도 정화조를 묻어도 허가를 얻어야 되죠?
  물론 관련 과는 아니겠지만.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어제 정화조 다 묻었어요. 그 무허가 건축물에 정화조를 묻는 걸 허가를 냈을 리도 없고 득했을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민원을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꼭 해야 될 부분 같은 것은 좀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 부분은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부동산정보과 임성규 과장님 6월달에는 평생을 공무로 지내시다가 아마 마지막으로 6월달로 업무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부동산정보과라는 곳은 정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과로서 일반 주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또 이해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꾸준히 여러 가지 업무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그러한 우리 과장님의 업무능력이라든지 적극성이 다음 우리 직원들한테도 꼭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발 건이 하나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자격증이 있는 대표자가 명함이나 그런 걸 사용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보조원들이 실수로 아니면 임의적으로 공인중개사 대표라는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신고를 받고 적출되면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고발조치가 된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에 없는 것도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하실 문제인데요, 도시국장한테 제가 묻고자 합니다.
  영등포 지역의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종합관리계획 마련 용역 시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 말고라도 우리 부도심권에 지구단위계획 설정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마련한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해서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면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수립을 해놓고 결정고시를 해놓고 5년 있으면 또 그것을 그 시대에 맞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등포 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은 5년이 넘어서 이것은 재정비를 해 줘야지 지금 현재에 맞게 계획들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재정비를 하면서 옛날에는 부도심권이었는데 현재는 서울시에서 3개 도심을 만들면서 이게 도심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재정비를 하면서 여기에 쓰여진 것들 종합관리계획 이렇게 해갖고 추진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반을 부담을 하고 저희 구에서 반을 부담하는 식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저희 구 입장으로 접근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만, 결정할 때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런 결정 절차들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그 많은 건수를 전부 내려 보내는 거냐 아니면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추가로 지정해서 하는 거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다 묶겠다 이렇게 하면 좀 불합리하다 이랬을 땐 우리 구에서도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이상면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돼 있는데 옛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이용주  위원  5년마다 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면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신규 지구단위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규로.
○도시국장  이상면  신규로 돼 있는 것들, 이게 대부분이 옛날에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용주  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이 파악되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면  아니, 부도심권이고 일부 로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신규가 일부는 들어가는 걸로…….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신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느냐 하면 신규가 있으면 그 건물주나 건축주만 불러서 사전설명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좀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을 모아갖고 사전설명을 해서 사전설명회에서 통과되는 부분이 내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 똑같다 이랬을 적에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주 몇 명 모셔다놓고 지구단위계획 사전설명회 하고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고 올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이상면  예.
이용주  위원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시정할 문제는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면  이 건은 나중에 시로 올라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을 저희가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나갈 거고요. 지금은 아주 초기 단계로 해서 검토가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불합리한 사항은 제대로 잘 이뤄질 수 있게끔 구청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요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운영기준 시행이 몇 월에 내려왔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게 2016년도 7월에 처음 시행이 됐고요, 정식적인 공문은 2016년도 12월달에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 않은데.
  본 위원이 받기로는 2016년 6월에 우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두 번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 내려온 건데 뭐냐 하면 민간인 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법이 특별법으로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이나 국토법에 있는 용적률 체계를 다 무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서 ’16년 6월과 12월에 관련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다 뿌렸어요.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건축과 쪽에도 뿌리면서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용적률 체계는 이 기준을 따르라라고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지침이 내려온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는 6월달에 공문이 한 번 왔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지침과 함께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침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 쪽에도 계속 그것을 뿌리면서 그 지침을 지켜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이용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운영지침 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2016년도 12월 것을 보내주던가 해야지 왜 6월 것을 보내줘 놓고서 나한테 그런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 그건 제가 정리해가지고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내가 서류를 보지 않고서는 어떤 질의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거기에서 다른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도 답변하기 힘들고 또 저희가 판단하기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맨 나중 거라도 보내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문제는 2016년도에 이런 지침이 내려왔으면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해서 좀 더 건축 제완을 완화를 해 준다든가 그래야지 사실 업자들을 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항상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디자인 심의나 안 그러면 색깔에 대해서도 우리 영등포만의 브랜드를 갖는 방법을 구상을 해달라 이래서 도시국장한테도 먼저 표준주택 준공식에서도 그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렇게 애타게 의원이 그렇게 부탁을 하면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용적률이 적다 보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적은 평수 아니면 층수가 높은 게 아니고 낮아지니까 크게 발전상을 보이지를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 완화에 대한 기준 지침을 다시 서울시하고 논의할 때가 왔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일정 부분은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도시계획과라든가 주택본부 쪽에도 얘기는 저희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업지역 부분이 저희 구청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서울시의 한 8개 구청이 좀 많이 있고 한두 개는 조금씩 있는데 그 구청 내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 부분이 이미 2015년부터 해가지고 종합발전계획을 만들면서 용적률 체계를 완성했고 그 체계에 맞게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 시점에서는 조금 서울시에서는 적극성을 띠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랑 다시 한 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말고도 임대주택과 관계된 부분에서도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한 제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에 건의한 부분은 있지만 시에서는 준공업지역 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도시계획 조례를 지키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시랑 계속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다고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항상 구민을 위한다 아니면 영등포구를 위한다 이런 뜻에서 해달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완화 조건이 된다면 좀 더 훌륭한 건물이 들어설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또한 건축 제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 지침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임대아파트 8년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완화조건이 한 두세 건 나간 게 있죠, 조건부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허가가 나갔다는 겁니까?
이용주  위원  예, 허가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제가 직접 인허가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용주  위원  그래도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직접 인허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적으로 어떤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저희한테 협의를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거나 한 곳에서는 건축과에서 허가가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그쪽에서 허가 처리를 하니까요.
이용주  위원  그러면 건축과장은 어떻게,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을 한 번 별도로 파악해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서면으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도 도시계획과인데요. 아, 도시재생과구나!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도 사단법인 서울소공인연합회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용주  위원  문제는 서울소공인협회에서 금속산업대전 부스에 참여를 하고 참관 지원을 하는 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재생과에서 국방산업전 참관 지원을 해야 되니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우리 참관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6월 20일로 날짜를 정해놓았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용주  위원  지금 금속산업대전도 6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소공인업체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둘로 갈려져갖고 하루에 똑같이 하나는 이쪽으로 갈 사람들 오시오, 한 대는 이쪽으로 가실 분 오시오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니까 이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6월 20일날 금속산업대전에 참여를 하게끔 구청장도 대답을 해서 그날 떠나는 거니까 국방산업전 참관은 나중에 시찰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날짜를 변경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 협회를 만나서 한 번 조율해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또 갈라놓으면 그 인원 동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점은 도시재생과에서 생각을 좀 달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도시계획과로 다시 갑니다.
  양평13구역 해제에 관해서 법원에서 어떠한 중간 판결이 나온 게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양평13구역의 경우는 현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과 해제를 원하는 분들 두 가지 민원이 양자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해제를 원하는 분들의 민원이 워낙 압도적이었고 총회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초에 서울시의 해제전문가 자문회의에 일단 상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길 원하는 분들이 다시 총회를 소집을 했었죠. 총회를 해서 의결이 됐는데 해제를 원하는 분들이 그 사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의 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측의 총회가 무산이 되면서 기존의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해임됐던 그런 것들이 무효가 돼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안으로 가지 않고 가처분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원하는 쪽에서는 다른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우리한테 의견 오는 걸로 봐서는.
  그런데 현재까지는 계속 하기를 원하는 분들의 총회가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거기까지 판단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중간 판결이 난 걸 서울시에다 우리가 공문을 접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사항은 통보는 해줬습니다. 서울시에다 상황은 통보는 해줬고.
이용주  위원  며칟날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며칠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통보한 이후에…….
이용주  위원  저기 팀장?
○주거환경관리팀장  원범  지난 주 12일날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6월 12일날 저희가 보냈습니다.
이용주  위원  6월 12일?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용주  위원  6월 12일…….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난 주, 지난 주. 지난 주 수요일날 보낸 겁니다.
이용주  위원  굉장히 빨리 추진하셨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니, 일단은 상황은 통보를 저희가. 법원에서 결정이 왔고 또 움직임이 양쪽에 있지만 저희가 전문가 자문위에 상정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해제 여부에 대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아직 그래도 추진하는 민원이 있다 보니까 주춤주춤 하고 있어서 그 상황은 바로바로 공유하는 식으로 전달을 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12일날 팀장님한테 물은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주거환경관리팀장  원범  그날 접수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공문을 접수시키셨네?
○주거환경관리팀장  원범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긴급하게 이뤄주시니까 감사하네.
  무엇이든지 하여튼 우리가 행정 쪽에서 긴급하게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용주  위원  그것뿐 아니라 상대방 거라도 바로바로 서울시에다, 서울시에 답변 받고 서울시에서 하자 이겁니다.
  왜 영등포구가 그것을 안고서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구설수에 오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해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평2동에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친환경 공공건축물을 건립해서 준공이 났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다 사용하고 있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이용주  위원  문제는 이 공공건축물 감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별도의 감리자를 저희 구에서 선정해서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양평2동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은 100% 다 받아갈 금액은 다 지출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 문제가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보고도 받으셨을 테고, 지금 비 새는 곳도 있겠고 또 며칠 전에는 본 위원이 가는데 장애인화장실이 열려있어요. 그래서 장애인화장실을 오픈해놓고 있나 해서 거기를 들여다봤더니 손잡이가 다 떨어져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 치우는 사람이 없어.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다 사진을 찍어놨어.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너무 날림으로다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잘못되게 된 것은 감리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데 책임을 한 번 추궁해 본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저희들이 문제가 됐던 건물이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양평2동 청사가 업체가 제일 부실했던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타절도 검토했었고 여러 가지 사항도 검토했었고 했는데 그 부분이 타절을 하게 되면 동청사 건립 기일이 2년이나 3년 소송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억지로 끌고나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업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감리하고 시공사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방안을 연구해서 그 부분을 조치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참 본 위원은 우리 건축과장이 이 모든 민원에 대해서도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모든 걸 척척 잘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아 역시 우리 건축과장 같은 분 참 보기 드물게 훌륭한 분이 오셨다 그래서 대화를 좀 가졌습니다만, 이번에 공공건축물을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방치해두고 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 같으면 책임을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리가 제대로 감리를 못 했으면 감리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제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날림공사가 아닌 완벽한 공공건축물이 건립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그 결정된 사항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청과시장 휴게실 건축에 있어서 사실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매입은 해놓고 건축이 시행되지 않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대로 “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 하고 또 건축과에서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입찰이 늦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고객쉼터나 휴게공간이나 상인회사무실 등이 건립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해 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서면으로 답변하신 사항 보면 6월달에 시행하는 걸로 하셨는데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열심히 답변해 주신 도시국 국·과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한 업무보고서 6페이지 영등포로터리 교통개선 및 상징공간 조성 도시계획과.
  영등포로터리 교통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또 나아가서는 도시환경도 개선하고 안전성도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차도가 425m 되는데 물론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면  영등포로터리 부분은 어찌됐든 작년부터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협업체계로 검토를 계속 해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 얘기는 드렸지만 파크원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시키는 부분인데 일단 거기에 파크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확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교통개선 체계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통국에서 이 안을 개선대책을 8개 정도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최종적인 안을 확정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정리해서 서울시 도로계획과나 교통정책과에 협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일단은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 거기에 안전총괄본부 실장이 계십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에?
○도시국장  이상면  예, 이 정책 자체를 확정시켜 주는 데인데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그분께 보고를 해서 이 부분이 확정되면 서울시 구상안에 대해서 바로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다음 주에는 기본구상안이 거의 다 확정되겠네요?
○도시국장  이상면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실무적으로는 서울시하고 거의 동의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계획내용을 실장한테 보고를 드려서 확정시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구로구도 가리봉5거리 구로교 철거가 상당히 급속도로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아주 깨끗한 환경이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도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서둘러서 좀, 물론 안전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지금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특별한 문제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동안에 보면 항상 미진하니 진행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 활성화사업은 올 8월까지 용역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용역하는 중간에도 계속 저희들이 주민들 역량강화교육이나 기타 기초적인 사업들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동안에 면적은 변동이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면적은 52만 그대로 가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맨날 마중물 500억, 500억 하는데 지원은 언제부터 받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2023년까지 500억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올해 활성화계획이 고시가 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지원받은 내용은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예산도 있고 전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예산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약 45억, 50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 집행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집행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마중물 500억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관련 있습니다. 그 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 돈에 포함이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마중물 500억 지원이라는 돈이?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도시계획과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이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이게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 구 관내에는 5개 생활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생활권별로 개발이라든가 또는 발전 속도나 이런 부분이 가장 더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대림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최우선 생활권으로 대림생활권을 지정을 하게 된 거고요, 대림생활권에 우선적으로 생활권 활성화라든가 또는 정비, 또 생활권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진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 6개월 동안 각 부서랑 협의를 해가지고 17개 사업을 일단 전략사업으로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를 산출해보니까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서 이게 실제로 시비가 800억 가까이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11월까지 최종 확정될 때는 좀 조율이 돼서 실제로 시에서 투입해야 될 곳과 우리 구 재정이 들어갈 부분들을 구분하면서 사업이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 중심으로 저희가 해서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 환경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 갈 생각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17개 사업을 서울시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략사업으로 선정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아마 올해 8월달까지는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들으면서 조정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11월달까지 해서 실행계획은 완성할 계획입니다.
유승용  위원  사실 영등포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 대림동인데 여러 가지 기반이 참 열악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막말로 어디 행사장이나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제일 마지막이죠, 대림동쪽이.
  우선 보니까 대림동을 대상지로 먼저 선정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안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승용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기본적으로 대림생활권, 생활권 실행계획을 세울 때는 가장 부족한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가능한 그런 부분을 확충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현재 대림에는 조사되어져 있는 내용으로는 녹지가 가장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이 적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림동이 다른 데 비해서 특화된 부분도 일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통시장이 몇 개 연계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문화 주민들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순수한 다문화, 한 다문화 그런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어떤 거리라든가 글로벌한 어떤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충분히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역이 그런 특성들을 살리면서도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생활계획을 조정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행계획이 되고 사업이 한 한 5년 정도 쭉 진행된다고 하면 살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대림동분들을 만나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신길동은 막 개발이 되고 아파트 이런 데가 늘어나니까 “대림동은 어떻게 개발이 이렇게 안 돼.” 이런 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길동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살기가 더 괜찮은 대림동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게 저희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갈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교통·환경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 대림동이 너무나 좋습니다. 인프라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오래된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동네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방향에서 발전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사실 다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주차장 개선 문제가 제일 첫 번째인데 보니까 방법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주차장을 개선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도시계획이 제일 급선무다.
  도시계획이 대림역 생활권, 대림역 환승역, 구로디지털이나 시흥대로변, 더 나아가서는 대림1동 성모병원 주변까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진즉 됐으면, 현재 어느 지역에서는 조합아파트가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일이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유승용  위원  제가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개발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사는 사람, 조그마한 이런 분들에게는 규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어서,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생활권계획에서는 지구단위지역을 한 두 군데 정도를 추가하는 안을 일단 넣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까지 상향되어지는 계획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주차장 같은 경우도 우리 주차문화과하고 상의하면서 주차장의 입체화를 통해서 지하층에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부분, 또 공원 하부 주차장, 또는 학교 하부에 주차장 넣는 방안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 확보방안들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은 현재 안을 담아놓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 때는 비용도 문제가 있고 또 소유자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행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재정이 투자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다 좋은 말씀인데 과감한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대림동쪽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시켜야만, 옛날 동네이기 때문에 이 옛날 동네 골목골목이 아주 열악해서 차가 제대로 진입을 못할 때가 있어요.
  거기다가 전신주나 통신주를 설치해놔서 우리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몇 군데 그런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하여튼 관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잘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36페이지요.
  지금 우리 영등포가 부도심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3대 도심권으로 편입이 됐는데 도시종합관리계획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동안에 구청에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단일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여기 보니까 종합관리계획으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갖고 간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부도심권으로 형성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2030서울플랜에 의거해서 도심권으로 격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심권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는 이런 부분들과 함께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영등포로터리가 만약에 개선이 되고 나면 그 주변이 아마 굉장히 많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런 변화를 예측을 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영등포뉴타운 해제 지역이라든가 또는 우리 구에 현안사항 중 하나인 쪽방촌 문제라든가 또는 집결지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번 용역에서 같이 하면서 여기를 도심에 맞게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실제로 필요한 업무라든가 그러한 기능들이 더 강화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런 지역들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관리계획이라는 명칭 하에 이슈(issue)되어지는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 용역과정에서 영등포역 후면과 영등포역 전면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또 필요한 어떤 지역들에 구역의 확장이라든가 또는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만 현재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특별계획구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 구역들을 왜 안 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저희가 건축주나 이런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자료를 제시함을 통해서 부도심권이 도심권에 합당하게 접근될 수 있게 저희가 끌고 가고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그동안에 부도심으로서 또 여기가 공업지역으로서 개발이 상당히 늦어가고 있는데 보면 문래동, 영등포동, 당산동 일대 이렇게 3개 동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영등포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영등포역 일대 사업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원안이지 않느냐?
  서울시 도시계획 2030플랜하고 같이 합쳐서 서로 같이 가야만 우리 영등포도 아주 좋은 도시가 되어서 정말 3대 도심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이나 또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서 저희가 계획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계획 잘 세우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당산3가 395-12의1 필지 거기에 지금 조건부 의결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났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이용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건부 의결이 뭔가, 또 먼저 3월 21일에는 보완의결이 났고 그 다음에 조건부 의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건축과장  장학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거기 도면하고 인근에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대림동 990에 조합주택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조합주택?
○주택과장  장인호  조합주택요?
유승용  위원  예. 990 일대.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고요. 들리는 말은 여러 가지로 많은데.
○주택과장  장인호  청명…….
유승용  위원  청명 말고 그 옆에 지역주택조합. 청명은 주택조합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없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왜냐하면요 조합원 모집, 무주택자 모집은  우리한테 신고해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주택조합은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유승용  위원  물론 사업이 진행되는 현재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택과장  장인호  현재 없습니다. 특별하게 민원 들어온 것도 없고.
  왜냐하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아는데 사실 주택조합이 법률적으로 보면 하자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지역에서 들어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이 사기도 당하고 이런 사항들도 발생되고 물론 그런 것들 아니겠지만 서로 업자 간에 주택분양 입주자들 분양 받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다수의 주택 소유자들한테도 그런 게 현재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 지금 접수한 것 없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미안함을 느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 잘 검토하여 주무 과장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상면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리고 특히 본 위원이 장학진 과장님한테 항상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질의하는, 5분 발언 등 질의하는 역사문화미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조속한 해제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의 수세하고도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자꾸 어떤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계셨다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분명히 제가, 그렇지 않을 때는 7월달 임시회 때 5분 발언해서 제가 강도 있게 질의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의 일몰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미집행된 부분이 20년 지날 경우에 지금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지역이 해제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는 산이 없는 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지율이 서울시에서 상당히 저조한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고요, 힐링 역할을 하고 또 쉴 수 있는 쉼터의 공간으로서 공원의 필요성이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공원 일몰제 우리 영등포구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시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실제로 근린공원 형태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메낙골공원이 사실은 유일하고요. 하나 있는 것은 5호선 신길역 지상부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당산동인가 조그만 소공원 있는 것.
  그렇게 공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사실 우리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메낙골 같은 경우에는 시랑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원을 조성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공원의 경우에는 지금 신길역사 위에 공원이 조성돼 있고 현재는 차량 견인보관소 형태로 하고 주차장으로 일부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의 경우에는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상부에 대한 계획을 구상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실현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주변부에 공원이 아마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지금 기억이 이 4개소 다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해가지고 2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 2개소의 경우는 실제로 규모가 별로 크지 않고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실효가 될 것으로 예측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들어갔는데 그곳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원과 같은 성격의 공지 형태로 조성을 시켜가지고 조그맣게 지역의 소규모공원 지역의 공원으로 다시 재결정해놓은 형태, 이런 도시계획적 기법을 통해가지고 실효에 대비하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은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설명 잘 들었고요.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개인 소유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희 영등포구는 지금 일몰제에 해당하는 지역은 4군데인데요 생각보다 적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가장 큰 곳이 메낙골공원인데 메낙골공원의 소유는 지금 시유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국방부하고, 해군 그러니까 국방부 소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조금 있고요, 구유지가 한 2,000㎡ 도로 부분만 구유지가 일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여러 소유의 다양한 소유의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메낙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어떻게 추진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은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입장을 조금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동안에는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공원 중에서도 국공유지 공원의 경우는 실효 대상이 아니다라고 시나 자치구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무조건 실효 대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검토를 해서 국공유지의 경우 일부 실효 대상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해 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해군에서는 지금 거기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병무청을 다시 새로 지어야 되는 해군본부와 병무청이 쓰고 있는데 병무청에서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공원을 조성해서 제공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협의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이것이 「국유재산법」 상의 기부채납 규정은 불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공유 상에는.
  그래서 토지의 교환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그 동안 몇 년 동안 서울시랑 토지 교환 대상 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대상 부지를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 푸른도시과에서 2017년도에 방침을 받기를 병무청에서 신축을 할 때 실제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부채납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공원을 제공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쪽으로까지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지금 메낙골공원에 대한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토지주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 지역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토지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병무청이 입장을 먼저 정하는 게 필요한데 워낙 재산적인 부분에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확정돼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메낙골공원은요 우리 신길동 주민의 상당히 힐링이라든가요 또 건강 유지 또 대기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몰제 있을 때 메낙골공원에 대한 염려가 먼저 앞서고요.
  서울시에 우리 영등포 지자체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안이라든가 의견 제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지자체의 의견 제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메낙골공원을 하게 되면 저희 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묻는 과정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희가 계획과정에서 같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와 푸른도시과가 같이 참여하면서 공원계획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지 이 부분은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래서 메낙골공원이 우리 주민들에게 앞으로도 좋은 숲세권에 기여할 수 있고요 또 건강과 힐링과 좋은 공기를 만드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급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8%의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이 있었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12.3%,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공시지가는요 국세, 지방세 또 건강보험료까지 모든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느끼는 그런 부담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난 표준지 상승률이 19.8%였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심도 있게 구민들 여건 감안해서 지난 5월 30일자 공시는 1.66% 다운 된 18.2%로 결정공시 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18.2%.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그리고 상징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데 여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10%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12.2%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조정이 된 것 같고요.
  또 분위기가 이번에는 공시지가가 급등했다는 분위기가 주민들의 우려를 많이 자아냈었는데 저희들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또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서울시에서요 광화문이나 강남, 또 마포 연남동,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동구 성수동 정도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로 치고 있습니다.
  영등포 상업지역에 있는 여의도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우리가 주거지역도 상당한 인상률로 인해서 앞으로 심각한 세 부담이 염려가 되고요, 초과이익환수까지 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의 제기는 많이 들어왔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이의 제기가 저희들이 51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51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저희들 심의한 결과 상향은 4필지, 하향은 47필지인데요 전체적인 균형을 감안해서 받아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차이 나게 하향한 것은 아닌데 인접 토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우리 도시계획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30 서울시 플랜에 의해서 도시계획 잘 해 주셔가지고 우리 영등포가 급등을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공시지가의 인상이라는 그런 복병을 만나서 많은 주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게 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이의 제기가 5월 31일서부터 7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위원장  박미영  그래서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이재승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상면
  주택과장장인호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김종균
  건축과장장학진
  부동산정보과장임성규
  임대사업관리팀장성은영
  주택정비팀장강용찬
  주거환경관리팀장원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