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11월 22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행정국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채재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실적, 2014년 주요업무 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계약심사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조정액이 8억 6,300만원인데 이만큼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액수가 상당히 큰 데요, 보면 교육부문에 신경을 많이 쓰신 거 같습니다. 원가담당직원 교육을 누가 와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전문교육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기도 하고요. 상하반기는 우리 구의 실무자가 각 과에 있는 업무담당자를 직접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심사담당 직원교육은 누가 시켜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심사담당직원은 본인들이 인터넷 교육도 하고 또 외부기관에 직접 출장을 해서 교육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요즘에는 이 계약심사제도 이름을 아예 사전계약심사제라고 하는 곳이 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화영  위원  아무래도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 진행이 많이 된 이후에는 나중에 조정을 하려고 해도 어려우니까 아예 설계 초기 단계부터 심사를 들어가더군요. 우리는 공사 같은 경우에 심사는 언제쯤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주관부서에서 설계를 끝낸 다음에 계약 전 단계에서 저희 감사과에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김화영  위원  나름 초반에 들어가시는 거 같은데 1억원이 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실시설계 중반에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뜻을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리고 대상사업을 보면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 500만원 이상, 물품 3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구만큼 심사대상 범위가 넓은 곳이 없어요. 평균적으로 공사는 5,000만원 이상에서 심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작은 것도 철저히 심사를 잘 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너무 범위가 넓어서 자세한 심사가 안 될 우려도 있거든요. 지금 계약심사담당이 총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팀장 포함해서 세 사람입니다.
김화영  위원  외부 전문가도 섭외를 하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섭외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안 하고. 요즘에는 단순히 단가만 심사하는 것을 넘어서 공법이나 기술까지도 심사를 해서 경계선까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는 추세입니다. 잘 아시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화영  위원  그래서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외부전문가를 섭외하는 추세인데 우리 구는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저희는 국‧시비 포함해서 5억 이상은 서울시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서울시에다 의뢰를 해서 직접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서울시에다 의뢰를 하는 군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화영  위원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나 방법이 발전하는 시대 아닙니까. 전문교육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분야별로 전문가를 외부에서 충원한다고 하는데 한 번 알아보시고 구 차원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업무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깊이가 얕아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정례회를 대비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준 것과 또 하나는 그리 썩 여건이 좋지도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 노고에 감사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동안 또 감사담당관으로서의 막중한 책무가 있기에 본 위원이 또 그 동안 한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아직도 결과를 보면요 행정 실무적인 그런 지적사항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여기 보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 있죠, 물론 행정행위에 대한……, 이게 지난 작년 건가요, 재작년 건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작년 2012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2012년도 것부터.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최근 거네요? 그런데도 본 위원이 그동안 누누이 지적한 대로…….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 감사사항 말씀하십니까?
김용범  위원  그렇지, 감사가…….
○감사담당관  채재묵  3년 전 치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3년 전 일을 보다 보니까 반복돼서 지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정 실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빨리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정말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 한 예를 들어볼게요.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부여대장 관리 부적정, 반기 보고 미실시, 인감증명발급업무 처리 소홀, 수입증지 수입금 납입 지연, 이것은 몇 년 전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환류계획이라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2012년,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감사를 3년치 감사를 보다 보니까 환류계획 실시 이전인 2011년, 2010년, 2009년도에서 그러한 반복 지적사항이 나오고, 환류계획을 실시한 작년도 이후부터서는 그런 동일한 지적사항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줄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것은 또 내년도 보면 나오겠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또 복지관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실시했어요.
  여기도 보면은요 기본적인 사항이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더라고요.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회계처리 부적정, 후원금 관리업무 소홀, 프로그램 수입금 납입 지연, 산업안전보험관리 정산 소홀, 이게 또 예산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특히, 후원금 관리업무 소홀 같은 경우에 25건에 1,437만원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위탁 분야의 일종이죠, 이 감사가.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별도로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탁 분야는 위탁 분야대로 하고 그것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걸 지적하면서 사후조치로는 기관 주의조치만 주고 말았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게 위원님, 액수가…….
김용범  위원  실질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것은 관리감독기관이 확실히 해줘야 될 문제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재수탁과 관련되잖아요, 재위탁 하고도 관련되고.
  그런데 이러이러한 실무적인 기초적인 것조차도 안 된 데를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주관 과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감사담당관에서의 이번에 감사 결과인데, 기관 주의조치만 주고 담당자 주의조치만 주고 끝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시정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시정을 시키고 또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반드시 환수를 시키고 시정하고 또 개선하고 또 재발방지대책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 위탁을 준 복지시설의 시스템 상 그래도 영등포종합복지관은 사실은 지적사항이 적게 나온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를 보면서 나름대로 회계업무랄지 전반적인 업무가 잘 처리되어 있는 기관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꼈는데 큰 고의적이랄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적법하게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이랄지 또 업무를 정말 몰라서 그렇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정 쪽으로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나마 낫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나마. 그러면 전체적으로 엉망이란 얘기네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래서 위원님, 감사라는 게 필요한 거고, 반복감사를 해서 자꾸 시정시켜나가고 그런 절차 아니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언제 다 커버를 해요? 주관 과에서 이런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사항은 정말로 지적 받지 않고 잘 운영되도록 지도감독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런 걸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감사해가지고 해당되는 기관만 조치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지도감독 부서 감독 소홀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평상시에 각 주관 과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예산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면 안 돼요. 그런 체계가 잡혀져야지요.
  아, 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 알아서 하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평상시에…….
  그 다음에 민간위탁 분야를 또 이번에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이쪽이 항시 사각지대였는데 우선은요 민간위탁을 보면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부적정, 그 다음에 지도점검 미실시, 평가 미실시 대부분 이런 건데 여기에서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부가세를 주면 안 되는 것을 지금 줬어요. 48건에 1억 7,768만원이 지금 지급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된 걸로 봐서는요, 주어서는 안 될 돈을 줬다라고 지금 지적됐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지금 저희가 환수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환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세무서에다 환수절차를 들어가 있고 그게 2011년도까지 잘못 집행된 부분을 저희가 적발을 해서 주관 과에서 환수 절차를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보니까 부서 시정조치만 하고 말았어요. 직원한테는, 담당 직원은 어떠한 처분이 나갔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말씀대로 지금……, 그게 위원님, 최초의 법 해석을 잘못해서 최초에 시행한 직원이 적발이 됐으면 당연히 저희가 문책을 할 텐데 5년 치를 하다 보니까 관련 직원은 몇 명 있고, 최종적으로 지급이 잘못된 직원만이 처분을 받아야 하는 그런 또 문제도 있고, 이것은 환수를 하면 저희가 다시 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또 징계 처분하기는 좀 가혹하지 않느냐 해서 부서 시정조치로 해서 환수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규정 해석을 잘못한 게 누구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최초에 원래는 그게 과세 대상이었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그게 면세 업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실무자들이 체크를 못 했던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48건에 1억 7,700만원이 안 줘야 될 돈을 줬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또 재활용 잔재물 위탁처리비를 지급하면서도 82건에 9,800만원 또 안 줘야 될 돈을 줬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 부분은 저희가 정당하게 지급된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당하다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재활용 불가 폐기물 반입비는 과세 대상이 맞고, 생활쓰레기 반입불가 폐기물은 비과세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 부분 9,800만원은 정당하게 저희가 지급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규정 해석이 원래 하는 대로 맞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환수조치는 중간에 하지를 않았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직은…….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지적됐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어디 9,800만원 말입니까?
김용범  위원  예.
○감사담당관  채재묵  저희가 감사하면서 재활용 불가 폐기물도 면세 업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세무서에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과세였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은 또 규정을 잘못 이해했네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처분한 사항은 아니고 생활폐기물 보면서 같이 적발했었는데 저희가 법 해석을 또 잘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요 또 보면 현업부서가 문제가 돼요.
  도로과에서 했던 건설공사 원가 산출을 잘못해가지고 또 1억 1,354만원을 과다 지급을 했어요. 그것도 19건이나 되더라고요, 19건.
  그런데 본 위원도 이런 걸 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원가 산출을 잘못해서 깎아야, 돈을 덜 나가게 해야 되는데 되레 공사비를 과다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공사비만 과다 지급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뭔가가 또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것 감사결과 어떻게 됐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전부 환수조치 시키고 적발 정도에 따라서 훈계 이하로 해서 신분 처벌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훈계 이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이게 계속 여러 건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좋지 않은 거예요.
  1건을 자기가 막말로 얘기해서 잘못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이것 날짜로 보면 꾸준히 지금 그렇게 됐어요.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훈계?
  본 위원이 직원을 중징계를 꼭 무겁게 주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김용범  위원  처분하는 데도 이런 동일사안이 반복되지 않고 어떠한 경각심도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징계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용범  위원  시효가 지났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3년 지난 직원이 또  상당수 나오고 최근에 또 열심히 일하다 적발된 직원은 또 징계를 주고 그것도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바로 우리가 환수조치해서 치유가 가능한 부분이고 본인들이 감사 받는 과정에서 정말 몰랐다, 또 잘못된 부분을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또 수긍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징계는 올리지 않고 훈계 이하로 신분 조치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지적사항 내용을 한 번 살펴보면요 공사면적 및 자재 사용내역 부적정, 설계변경 시 제비율 과다지급, 그 다음에 재료비 중복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여기 쭉 지적을 보면은요 이것은 정말 공무원 생활 얼마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이런 건.
  또 이게 보니까 공사금액도 좀 커요. 그러면 우리 일상감사도 하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또 뭐 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일상감사는 저희가 공사비는 계약심사 단계에서 미리 거르기 때문에 일상감사에서는…….
김용범  위원  그러면 계약심사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런데 계약심사를 거치지 않는 부분들이 적발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전부?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원가 계산 잘못된 부분들은 계약심사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시행하기 이전의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과목 적용을 잘못한 부분들은 그 이후에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대로 설계나 원가 산정이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 계약심사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시행됐던 사업들입니다.
김용범  위원  잘못된 건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잘못된 것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런 과정이 한 3년에 걸쳐서, 보니까 지적사항이 한 3년 건데 반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의아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건설 분야, 공사 분야는 사실은 저희가 감사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그래가지고 또 감사부서에 건설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사 분야를 감사할 수 있는 사실 멤버(member)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못 했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적발이 돼서 앞으로는 건설 분야에 대한 감사도 주기를 좀 당겨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돈 얼마 받고 이래서 청렴도가 향상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되죠.
  또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에서 챙기지 않고 지났다 그러면 그냥 날아간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약심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했던 이유도 그거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정확한 원가 산출이 이루어질 때 착오는 거기서부터 없어지는 거죠. 그것을 가려내지를 못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감사담당관님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알았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사각지대가 자꾸 발생된다는 걸 아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처방도 아울러서 같이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에는 검찰․경찰 비위직원 통보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자가 공직자가 이렇게 자꾸 늘어요? 해마다 늘고 있네요. 금년에는 보니까 관용차량을 또 사용한 적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은 좀 그렇죠. 공직자로서 음주운전은 안 하는 것은 기본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예.
김용범  위원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전혀 이런 것은 교육 같은 것 안 시켜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니,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음주운전을 하기 쉬운 취약시기가 있습니다. 명절 때, 그 다음에 직원들 발령 나는 시기 이럴 때 음주운전의 취약성이 있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전 직원한테다 메일로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라고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사실 음주운전이 전에는 3회 이상 적발되기 전에는 전부 훈계 처분으로 끝났는데 지금은 단 1회 적발로 견책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징계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그래서 많이 줄어들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교육 좀 많이 시키십시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것은 본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많이 주는 사항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에 특명사항 조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청소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획 이행실태조사를 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거기에 보니까 수수료 부과가 누락이 됐고 또 대행업체 직원들이 현금도 봤고 이래가지고 적발이 됐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음식물쓰레기가 일정 면적 이상은 대행업체에서 직접 계약해서 수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정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우리 전 직원이 출장을 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일부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전혀 부과 안 돼 있는 지역도 나왔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대행업체 미화원이 직접 또 받는 사항이 나오고 그래서 전부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정조치만 할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직접 당한 일인데 청소대행업체 직원이라고 와가지고 다짜고짜 사장을 찾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죠. 본 위원이 직접 당했어요,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바로 가만히 계세요 하고 청소과장한테 확인했거든요. 통화하는 사이에 도망갔어요. 바로 쫓아갔는데 못 잡았는데 참, 이런 것들이 더 불신…….
  그런데 나중에 청소과장님 말씀은 대행업체 직원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장을 봐도 정상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구민들은 당해요. 그런 것도 한 번 챙겨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감사과에서 매년마다 적은 인력가지고 이런 감사를 하면서 적발 위주보다 예방감사 쪽으로 방향도 틀어가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물을 놓고 보면 의외의 것이 아직도 많이 나와요. 아마 감사과장도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때로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감사 기능이 과연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감사과장,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 동안 감사과장으로서 업무를 보고 자체감사 기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과연 어느 정도인지 짧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저희가 위법사항이 적발이 되면 일벌백계로 처리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징계를 돌리고 또 신분상 아주 불이익 처분을 줄 수 있는 내부적인 잣대는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은 사실 그 동안 감사기능이 그렇게 우리 구의 자치단체 감사기능이 온정주의 쪽으로 많이 흘러서 사실 강화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감사에서 적발해서 처분의 대충 내부기준은 금품수수를 했다든지, 또 고의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정 개선 또는 예방, 재발방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직원들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온정주의라는 비판이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 공무원이 징계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생활 하는 동안에 일생 신분에 큰 짐을 지우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고의성이 없으면 개선하는 쪽으로, 재발을 하지 않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감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자체감사 기능의 제일 문제가 온정주의예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의정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그걸 제안했던 거 같은데 최근에도 보면 아시죠? 노원, 강북, 도봉, 성북 4개 구가 10월달이죠, 10월달. 교차감사협약을 맺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것은 똑같은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더라도 효과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적인 목적도 있고요. 그런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온정주의는 어느 정도 탈피할 필요가 있다 해서 아마 4개 구청이 그런 차원에서 교차감사협약을 맺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강남 우리 지역 인근에 해서 때로는 정말 온정주의에서 탈피해서 다시는 그런 똑같은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라도 교차감사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감사과장 한 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맙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영롱이자전거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무용론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는데도 잘 되고 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다. 그래서 해야 된다는 쪽을 얘기했습니다. 했었고 자전거가 일부 많이 분실된 걸로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올 1월 1일날 구청장 방침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구청장이 이걸 폐지해야 된다고 해서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런데 영롱이 관계는 작년에 위원님 다 업무보고 드리고 회의석상에서 토론했던 사항 아닙니까?
권영식  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우리 행정감사 때도 필요하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바로 끝나고 나서 1월 1일날 폐지가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러면 제가 보고드리기는 18개 동에서 한 2개 동 정도는 활성화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거의 유명무실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보고는 누구한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권영식  위원  전체적으로 잘 됐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잘 된다고 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2개 동 정도는 활성화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들었는데 1월 1일날 폐지를 했다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게 충분히 검토도 하고 조사를 해서 한 건지…….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그건 1월 1일날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 예산심의 때 이미 영롱이순찰 예산은 편성을 안 해서 그때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권영식  위원  안 한 건 압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날 폐지를 했으니까 안 했겠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 같은데 지금 이미 없어진지 1년이 된 사업을 지금 와서 다시 또 묻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이 안 나게끔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형  권영식 위원님, 잠시만요.
  감사담당관께서는 어쨌든 그래도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에 성실히 대답해 주시고 권영식 위원님, 지금 영롱이순찰대 문제는 가급적이면 감사일정이나 다음 기회에 한 번 발언 좀 해주시지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알겠고. 그러면 그 부분 중에 자전거 분실분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거 조사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자전거는 위원님,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인데…….
권영식  위원  소모품인데 소모품이라는 게 소모품하고 분실하고는 다르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권영식  위원  분실하고 고장이 나고 또  이렇게 없어지고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  채재묵  이미 저희가 영롱이순찰대를 폐지를 하면서 각 동에다 저희가 시달을 하기를 직능단체나 노인정이나 관내의 유관기관에서 필요하면 자전거를 이관을 시켜서 활용을 하도록…….
권영식  위원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활용하도록 이미 지시가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분실관계를 또 저희가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구유재산은 어떻게 해서 매입을 해서 어떻게 처리됐다는 걸 그게 다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유재산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일정 기간 지나면 소모품은 쓸모가 없어지면 폐기처분하고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당연하죠. 폐기처분하는 것은요. 그러니까요 폐기를 했든 어디다가 기증을 했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한 번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자전거가 어디에 기증을 했는지…….
○감사담당관  채재묵  활용이 되었는지?
권영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불법영업고물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권영식  위원  허가나지 않은 고물상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권영식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신길5동에 고물상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올해. 이 부분이 한참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도 하고 항의방문도 하고 구청장하고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설 때부터 영업을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했는데 사실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조치라든지, 지금까지 해온 거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은 저 보다 더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주관부서인 도시관리과나 건설관리과나 주택과에서 고물상의 위법부분은 전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고물상영업이 지금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고물상영업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행위를 하면서 도시계획 사항이나 건축물 부분이나 이런 광고물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위법사항은 전부 고발조치하고 과태료부과하고 이미 다 했습니다, 조치를.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처음에 그 고물상이 들어선다고 할 적에 주민들이 구청에다 민원을 넣었습니다. 고물상이 들어서면서 형질변경이라고 하지요, '땅을 파는 부분에 저울을 놓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습니다.’라고 민원을 했더니만 ‘지금 영업을 고물상을 한다는 증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죠. 이제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답변에 의하면 영업을 하지 않고 아무런 고물상 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합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권영식  위원  이 뜻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처분 이런 거 한 게 아니에요.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영업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으면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답변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도 결국은 영업을 하는 것을 행정적인 처분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도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런데 우리 행정처분이라는 게 상대방이 위법사항이 있어야 그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것이지. 위법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권영식  위원  처분은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그 때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실 자체를 가지고 거기 사업주가 됐든, 그 당시 사업을 안 했으니까 사업주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게 사실이냐고 해서 만약 하면 못 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어떻게 못 하게 한다는 얘깁니까?
권영식  위원  아니죠, 형질변경하고…….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니, 관에서 어떻게.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조치해서 벌금 다 물고 나왔습니다. 물고 나왔는데…….
권영식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하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하기 전이고 후건 간에 어떠한 위원님, 위법사항이 뚜렷하게 나와야 어떤 행정조치가 들어가는 거지. 아니, 내 땅 땅 파고 있는데 땅 파지 말라고 고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권영식  위원  건축물을 그러면 불법으로 지금 만약에 뜯고 있는데 철거신고도 안 하고 뜯으면 나중에 벌금만 물리면 다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이행강제금 다 물리고 하죠.
권영식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는데 잘못한 걸 미리 알았으면 잘못을 못  하게끔도 해야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자꾸 옛날 전에는 무허가건물 들어서면 우리 철거반이나 동에서 오함마 들고 가서 때려 부수고 그런 행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무허가건물 들어서면 그 철거하시오라고 계고장 내보내고 1차, 2차 안 하면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이런 행정으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허가사항 같으면 저희가 당연히 허가처리를 안 했겠지요. 민원이 있으니까 허가처리가 됐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데 고물상이라는 게 허가사항이 아니니까 자기 땅에다 자기 고물상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위법사항이 발견이 돼야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개 부서에서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물고 다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얼마든지 고발하고 과태료 물려라, 나 내고 나 여기서 영업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 관에서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깝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
권영식  위원  그 동안의 과정에서 보면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하고 어떤 방법을 제시를 백가지를 했습니다. 거기가 우리 구유지하고 인접을 해 있어서 구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경계에다가 펜스를 쳐달라 했습니다. 그 펜스를 쳤습니다. 쳤는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쳐져 있느냐면 중간 사유는 그렇게 하고 한 50㎝나 이렇게 우리 구유지 쪽을 오히려 경계선 자체를 한 50㎝를 후퇴를 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오히려 그쪽에 도와준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경계선은 뭡니까? 경계선은 정확하게 경계선에다가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건 도로…….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도로과에서 왜 50㎝를 후퇴해서 펜스를 쳤는지,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도 다시 측량을 해서라도 시정을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펜스를 쳐가지고 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업 안 할 사람들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업주가, 업주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민들의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을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펜스를 쳐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한 50㎝ 이상을 후퇴를 해서 쳐주니까 그쪽 땅 확보를 해줬고.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왜 후퇴를 해서 쳤는지, 50㎝를 당겨서 다시 재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도로과에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감사담당관  채재묵  했습니까?
권영식  위원  예. 했는데 밑에 빗물구 관계 때문에 후퇴를 했다고 하는데 빗물구가 끝에서 끝까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게 이유가 되지 않는 거 같아요. 특히 주민들이 그렇고 거기의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사실 거기 고물상 차를 대형차를 물건을 상하차할 적에 자기 땅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유지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에 그 차는 어느 차는 들어오지 말라는 못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라는 게 어느 차는 다니고 어느 차는 못 다니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럼요.
권영식  위원  문제는 그래서 입구에다가 어차피 주차장이라는 것은 소형차를, 거기가 주차장입니다. 길 트인 데가 아니고 막힌 도로입니다. 막힌 도로라서 주차장에 큰 차가 들어갈 수 없게끔 높이 제한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거기 민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결국은 경찰에서 도로라는 것은…….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건 협의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어느 차량이든지 다 다닐 수 있다. 그래서 못 한다 이런 답변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가능도 해요, 그 말도 답변이. 그러나 민원인들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못 하게 해주시오 하는 뜻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답답한 거예요. 어떤 행정적 위법사항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처리한다고 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주택지에는 고물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최근에 생활폐기물 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은 허가를 내게 되어 있다든지…….
권영식  위원  그건 압니다. 허가조건인지 신고조건인지 그런 거는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글쎄, 그게 최근에 법이 새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특별하게 지역에 제한 없이 그냥 하고.
권영식  위원  아닙니다. 그 전에는 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현재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냐면 잘 아시다시피 각 과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민원인이 바라는 대로 처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해서, 행정처분을 강하게 하든 해서 정말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인도 크게 항의를 못하죠, 우리 관에다 대고. 결국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알면서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좀 더 한 번 상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이후에 바로 행정국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업무보고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들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많은 조례 중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신흥식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건 재무과 소관입니다.
신흥식  위원  재무과?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이재형 위원장, 김화영 위원과 사회교대)
신흥식  위원  재무과인데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계약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 전문가적인 미흡 내지 또 건설분야 등의 사각지대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미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그야말로 이 조례에 의하면 전문가적인 사람들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내부적인 어떤 결핍된 문제를 갖다가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재정국 소관이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위원회의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보충을 하면 계약적인 문제라든가 그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다 원만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더 붙여서 지금 주민참여 공사가 있는데 우리 주민참여 공사가 금액적으로 3,000만원 이상 10억 이하를 주민참여감독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감독 대상 분야가 이렇게 아홉 가지로 분야를 세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 주민참여 대상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감독관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바로 챙기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을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죽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태극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자치행정과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페이지 구정 청렴도 향상에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운영이 4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외부에서 영향평가를 운영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부패영향평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조례․규칙까지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 조례나 규칙에 보면 부패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지도감독 분야에서 공무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준다든지 또 규정 자체에 세부 내용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우리 자체평가에서 평가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개정을 시켜주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각 과에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 반드시 감사담당관에 부패영향평가를 거쳐서 제․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기 전에 저희 과에 보내오면 저희가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을 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47건을 올 한 해 동안에 운영 평가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정선희  위원  그리고 구청장과 전 직원이 함께하는 공감청렴방송에서 248회를 방송을 했다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월․수․금은 아침방송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선인들의 청렴의 모습이랄지 그 다음에 청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청장님이 방송을 하시고, 화․목은 점심시간 때에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영등포구청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수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일주일 내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군요.
  이것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청렴이 향상됐다든지 이런 거…….
○감사담당관  채재묵  전체적인 분위기 확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방송을 들음으로써 청렴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고요.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인권가치 창출에 대한, 21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6,09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정선희  위원  거기 세부추진계획에서 보면 이 6,000만원이라는 게 어떠어떠한 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6,000만원 중에서 4,700만원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4개 구 중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는 서울시밖에는 아직은 없는데 내년도 각 구에 이게 처음 시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4,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권 선포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300 해서 5,0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종 행사비 하고 위원들 수당, 위원 15명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들 수당 그렇게 해서 한 6,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선희  위원  그래서 인권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해서 6,000만원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용역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 비용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용역을 보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비용 자체가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정선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다른 구에도 인권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서울시에서 조례가 다 됐다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여러 구에도 이렇게 다 되어 있느냐 하니까 구 자체에서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비용 측면에서 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용역비가.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정선희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본 조례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을 나름대로 우리 구에 맞게 할 수는 없는 거냐?
○감사담당관  채재묵  맞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인권 업무가 우리가 조례가 3월달에 제정이 되면서 사실 서울시에 지금 인권 조례 제정된 데가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발 빠르게 나가는 구가 성북구가 나가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처음 시작하는 인권 업무에 대해서 서울시에 기본계획이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산다든지 노숙자가 많다든지 사회적인 약자 층이 타구에 비해서 좀 많고. 전국 지자체의 인권 업무를 수립하면서 기본용역을 주지 않고 단독적으로 수립하는 자치단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용역을 줘서 그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상황에 맞는, 현실에 맞는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고, 지금까지 시행했던 구의 평균 용역비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도 일부는 물론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한 번 받아는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기본 5,000만원을 잡았던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사실은 서울시  종합계획 나오면 그것 베껴서 한 번 만들어볼까란 생각도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업무인데 초석을 다지는 업무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우리 영등포 지역의 특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만의 인권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비를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용역을 편성해놓았지만 저희가 또 예산안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다른 것은 다 늦어지면서 이 용역에 대한 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한다? 좀 더 두고 보고 다른 구에서 어떻게 했냐 이런 벤치마킹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감사담당관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구에서 인권을 용역까지 줘서 할 정도의 자치구 사업범위가 거기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선언적 의미라면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  채재묵  지금 추세가 인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각 자치단체에서 인권을, 물론 인권위의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에서는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것도 위원장님 발의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금년 정례회까지 해서 상당 구가 인권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그러면서 인권부서를 신설하고 자치단체의 나름대로의 인권정책을  추진해가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한 번 감사담당관실, 이것은 여타 부서가 담당하기 보다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의 시대에서 인권이야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니까 고유의 권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도시 관리, 그러니까 도시학적 차원에서 주민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도 또한 문제이거든요, 인권 못지않게.
  인권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과거의 인권의 개념은 민주주의 발전의 개념이나 혹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받는 비인권적이거나 반인권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의 인권을 얘기했는데 지금 오히려 주민과 주민 상호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벌어지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분쟁들이나 인권의 부분이 상당히 점층이 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에 관한 인권 향상이라든가 인권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도시 관리적 차원에서 주민 상호 간의 이해 충돌로 인한 몰인권적인 지난 관례들이나 관습들도 같이 한 번 연구하고 검토해서 결과물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채재묵  기본계획 수립 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저희도 거의 백지상태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신중하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이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사항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꼭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지만 소신 있게 업무를 잘 해주심으로 인해서 영등포구가 더 투명해 지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일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고맙습니다.
고기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행정적인 분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행사업 분야에 대해서 공단이 설립된 지가 이제는 꽤 됐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11월 1일날 공단에 대해서 자체감사 결과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사 결과물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대행하는 분야, 또 위탁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눈을 좀 돌려서 자체적인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외부기관에서 영등포 관내에 상주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요즘에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들도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마치기 전에요, 위원장이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또 내년 2014년도도 그렇게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지역을 현장을 다니다 보면 직원 분들이 수시로 같이 현장 속으로 혹은 야간 순찰로 많이 나오는 모습 봅니다.
  하지만 그 현장을 이해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듣는 것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부서의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혹은 업무를 또 집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좀 비효율적인 문제들, 산만한 문제들 그리고 직원들의 피로도도 감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배려해서 직원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현장 속으로 할 수 있도록 너무 과도하게 직원들을 현장으로 나가게 하는 것들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부서 자리 이동을 위하여 잠시만 위원님들께서는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하시죠. 다들 화장실도 좀 가고.
○위원장  이재형  동료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79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국별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실적, 2014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신규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페이지부터 4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5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업무보고와 질의토론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오늘 오후에 경찰서와 치안협의회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가능하시면 자치행정과 업무에 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총무과 7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조직분위기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자치행정과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9쪽 친환경 동 복합청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연수도 다니고 다른 지자체 얘기를 전해 들어봐도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은 뭉치면 뭉칠수록 효과가 커진다라는 것이 느낌이 왔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산2동 뿐만 아니라 양평1, 2동 건립도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동청사를 복합시설로 하게 되면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권에 보육, 행정, 문화관련 시설이 생기는 것이고 그곳만 가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용률과 만족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복합 행정복지시설 추진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름에 친환경이라는 말이 붙었단 말이에요. 당산2동 청사에는 친환경시설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도면을 건축과에 가서 확인했는데 옥상에 텃밭이라든지 그런 걸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화영  위원  지금 설계는 다 마무리된 상황이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그리고 추가로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김화영  위원  지난번 유럽 연수를 가서도 느꼈습니다만 행정시설이 민간의 모범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친환경은 시대적 의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양평1, 2동의 경우 방금 답변을 태양광 시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옥상공원 등의 녹지시설 확충, 또 태양광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친환경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건물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열을 활용한 난방시스템 한 번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참고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자치행정과장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먼저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산2동 복합청사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10월달에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원래 계획하고 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원래 업무보고가 10월달에 착공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원래 착공은 11월, 12월 그때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바뀌었어요. 지금 문제는요 항간에 당산2동 복합청사가 언제 착공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관심사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11월 중에 분명히 착공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서류상 착공이라는 얘기도 일부 과에서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기만도 아니고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서울시 설계심사가 10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설계계약 의뢰가 된 상태고요, 당초의 계획대로 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걸 보면 2014년 1월 예정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착공은 가능합니다. 착공은 내년 1월 이후에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1월에서 2월 사이에 착공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일정을 말이죠, 지금 주민들이 이것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해요. 왜냐 하면 지금 현대3차 아파트 보상이 SK하고 아직도 안 된 상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김용범  위원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일부는 이 자체도 진행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 측에서는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 간에 혼란이 안 생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동청사 시설보수와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본 위원 뿐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했던 사항인데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한 특정업자가 4년 동안 계속 그 공사를 맡아서 해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소리가 나는 거고, 또 재무과에도 이런 걸 개선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그 업자가 일을 정말 잘 해서 그 사람 아니면 여러 가지로, 꼭 해야 된다라는 것 아니면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반복돼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것은 우선은 긴급공사가 필요하고요, 갑자기 문이 고장났다든지 아니면 수도가 터졌다든지 이럴 경우는 어차피 긴급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하는 업체 중에서 선정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개입찰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요 여기 자료를 내준 것에 의하면 선정사유를 보면 긴급과 저렴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연초에 1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러는 거지 왜 꼭 긴급이에요?
  보세요, 전부 긴급이지.
  선정사유 보면 앞에 긴급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일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연초에 계획된 공사도 있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청사가 낡은 데가 많아가지고 긴급공사 할 데가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이 자료 내준 게 공사할 때가 아니라 다 긴급이라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잖아요? 예산을 세우면 A동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해온 걸 보니까 누수가 있더라, 아니면  화장실도 고쳐야 되겠더라 해서 전년도 이때쯤 되면 예산 다 편성해가지고 올리는데 그게 무슨 긴급이에요?
  그 익년도, 당해연도에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주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선정사유 보면 전부 긴급이에요, 긴급.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느냐고요?
  그러니까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고 주변 업자들은 이런 것 가지고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걸 몇 년 간에 걸쳐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체적으로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 마을공동체사업 진행하면서도 조례 제정부터 참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보니까 1억 9,033만 4,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했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1년 동안 추진하면서 보니까 우수사례나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우선 저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사업이 타 구보다 좀 저조한 것은 우선 시민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터전이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난번에 6개 구청장들이 모여가지고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서 해보니까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한 대여섯 가지가 나왔어요.
  그것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릴게요.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의 폭넓은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마을만들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학습이 쉽지 않다는 점, 단기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역량 있는 마을 리더의 발굴 및 육성이 어렵다는 것, 따라서 자율적인 주민조직으로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역량이 부족한 주민 추진주체가 여러 개 마을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주민참여 과정이 소홀하게 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게 일선 구청장들의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점이었어요.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여기에 적극 동감이 되더라고요.
  물론 실무적인 입장에서 본 위원이 거기에 깊이 관여를 안 해서 우리 영등포구만의 문제점을 깊이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의 교육, 마을공동체사업 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제발굴 교육이라든지 수없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보다는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리더, 마을 일꾼이라고 그러죠? 마을 일꾼도 계속 양성하고 있지만 그 활용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기대만큼은 활용도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저희들이 마을 리더를 발굴해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서울시에다가 마을공동체사업을 신청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실적이 적은 것은 많은 응모는 하지만 실제로 적은 것은 그만큼 인식부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게 실질적으로 전파하는데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지역별에 따라서 관심도가 엄청 차이가 나요. 특히 대단위 아파트 지역 같은 데, 밀집돼 있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전파도 안 돼 있고 또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도 없어요
  이 마을공동체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관심도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관심을 가질 때 이 사업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업, 우리가 계획했던 게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결론은 뭐냐? 단기사업이 아니라 더 그런 것 같아요. 또 당장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내년도도 이 사업 추진할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내년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을 선정할 때 그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또 실행 가능한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개선방향으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걸 우선적으로 꼽는 거예요.
  환경개선, 함께하는 공동체 복구, 문화참여 기회의 확대, 경제적 이윤 창출 이런 등등이 있어야 하나의 구심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을 리더 육성, 주민소통 등 단기적인 성과는 어렵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멀리 보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사업계획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옳지 않겠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특히 민관협력체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마을상담원이라든지 회계지원단을 잘 활용해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여튼 금년도 가기 전에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 번 심도 있게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참고로 작년에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평가에서 저희가 15등 안에도 못 들었는데 저희가 올해 15개 구 안에 들어가지고 발전구 우수상을 올해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상을 받는 건 좋은데, 애는 쓰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접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식일 수도 있는데 정말 어렵다라는 건 알지만 그러그러한 문제점들을 알면 처방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참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 지원에 따른 사후 관리감독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를 보면 정말로 관리소홀, 또 기본적인 사항, 특히 회계분야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이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기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원래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회계담당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회계관계를 소홀히 하는 단체가 일부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가지고 얼마 전에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적받는 사항이 대개가 공통적인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본적인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사회단체라는 단체가 우리가 쉽게 관여하고 이래라저래라 할 그런 단체는 아니에요. 또 그렇게 깊게 관여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구민의 세금으로 주는 하나의 보조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투루 쓰지 않도록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특히 이런 단체들은 회계담당자들이 아마 수시로 입사했다 퇴사하고 그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게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점을 알고 정말 회계질서도 확실히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돈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정말 엄격히 써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마지막으로 공무원 선거 중립에 대해서 한 번 또 질의할게요.
  그동안의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선거 중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구에서는 노력하고 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교육을 주로 시켜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얼마 전에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그 후 얼마 전에 6급 이상 간부들하고 동사무소 선거담당을 통해서 교육을 지하상황실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선거담당을 교육을 시키는 것은 선거업무에 대한 것이지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선거업무는 아니고요, 선거 중립에 대해서.
김용범  위원  특히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구청 직원들보다도 일선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선거에는 한 건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행정국장님 잘 좀 챙기세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선거 관련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 직원들이 나름대로 소양 있는 친구들이고 책임을 가지고 일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신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요.
○행정국장  오승환  아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물론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잘못 함으로써 우리 1,300 전체 공무원들한테 폐를 끼치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오승환  선거에 관한 한은 중립을 꼭 지키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도 그것은 지속적인 교육 이게 최고일 것 같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다문화 왠지 좀 이질감이 생긴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용어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지금 세계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공통적인 얘기인데 다문화를 포용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죠.
신흥식  위원  다문화 이 단어를 갖다가 이주민가족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다문화가족을 이주민가족으로.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다문화에 관한 것은 법으로도 정해진 용어가 있는데요.
신흥식  위원  물론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오승환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는 관련 학자들이나 업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흥식  위원  하여튼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은 다문화가족을 앞으로 이주민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신흥식  위원  언젠간 그렇게 바뀔 것으로 알고.
○행정국장  오승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거론되는 내용 중 하나가 외국에서 온 시민, 또는 외국인 출신 구민 이런 형태의 용어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법」이란 상위법이 있는데 국장 개인적인, 객관적인 생각은 다문화가족하고 이주민가족하고 어느 게 용어가 좀 좋을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용어의 정당성 보다는 언어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들이 왜 이렇게 변질됐는가를 보면 외국에서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실제로 쓰거든요. 다문화를 쓰는데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해서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다문화민족들 대부분의 생활이 좀 어렵고 이런 부류다 보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가 돼서 이래서 용어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지, 다문화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이죠. 물론인데…….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참고로요, 다문화가족하고 결혼이민자, 그 다음에 재한 외국인을 합해가지고 외국인주민 이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신흥식  위원  하여튼 상위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용어 변경이라는 게 쉽지는 않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2011년 7월 18일날 다문화가족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을 한 건지 의회에서 한 건지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전면 개편이 돼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면 개편을 해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출은 해 놓긴 해놓았는데 거기 조례에 보면 협의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협의회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협의회 구성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구성돼 있습니다, 외국인지원협의회.
신흥식  위원  몇 명이나 구성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12명입니다.
신흥식  위원  12명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또 이주민협의회라고 이렇게 지금 명함들 박아가지고 다니는 것은 뭡니까?
  협의회 발족식 할 적에 우리 청장 이하 관계자들이 다 함께 발족식을 하고 또 대회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이주민협의회는 또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이주민협의회는 각 단체를 합해가지고 이주민협의회를 만든 것 같은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신흥식  위원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금 조례에서는 지원만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만약 개정을 하게 되면 설치할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도록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이.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언뜻 얘기 듣기는 그 협의회 인원이 한 50명 된다고 임원들이.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임원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지, 한 2개월 됐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글쎄요, 단체가 등록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이 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가 불분명하고 정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후죽순 식으로 체계가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면 개편할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이주민 정책을 펴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우리 내국인 못지않은 권익을 보호하자는 뜻입니다.
신흥식  위원  맞습니다. 그게 맞죠.
  결국은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절대 생활하는 데 불편을 사실 느껴서는 아니되도록 해 주는 게 가장 근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내국인과 소통하고 또한 화합을 통해서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영등포 구민으로서의 긍지감을 갖도록 그래서 영등포구청장의 사람 중심의 영등포를 구현하겠다라는 게 하나의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주민가족 정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 보고서 18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이 이주민가족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다양하게 표기해 놨고 또 향후 계획도 여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들이 얼마만큼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 시행을 했는지는 한 번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좀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보겠고, 지금 그런 많은 실천, 실적 또 향후 계획에 없는 것 한 가지 이런 것을 좀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국내에 와서 특히 우리 영등포구에도 많은 이민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대개 자기 본국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8, 90%, 거의 90% 이상 되죠, 그 분들이.
  그래서 그 분들에게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해 주면 어떨까?
○행정국장  오승환  조금 이렇게 한 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국내에 와있는 외국인들 구분을 할 때 아까 쓰시던 외국인주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은 결혼이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조금 뜻이 다른데, 그렇죠.
  두 분 중에 한 분만 외국에서 온 사람이면 다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분들이 와서 사는 데까지는 어떡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 분들이 귀화를 하거나 한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적을 올릴 때는 대부분들이 한국의 이름을 따르려고 노력들을 하고 개명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결혼이민자 물론 성과 본 창설이 굉장히 복잡한 개명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역시 비용 부담도 뒤따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를 지금 몇 개 구에서는 한국 이름으로 개명을 해주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구가 있어요.
  그게 어디 하고 하냐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하고 구청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모든 진행업무를 대행을 해줘요. 인지대, 송달료 비용을 자체에서 무료로 자기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은 구청에서 관내에 아주 괜찮은 철학원을 지명을 해가지고 철학원에서 재능 기부를 받아가지고 무료로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구들이 지금 3개 구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해 가면서 보다 긍지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의 본래 이름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와서는 우리나라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고 올려줌으로써 자기들이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에 소속감을 더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귀화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서비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당장 시행은 아니 되지만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 보고 연구 검토해 볼만도 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좋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작년도 언젠가도 한 번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얘기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순국선열, 호국영령에 대한 예를 모든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마다 태극기에 대한 경례는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해요.
  그런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보자 이거야, 현실적으로 국경일 때나 태극기를 게양하는 그 날에 보면 여기 계신 집행부의 모든 간부님들이나 또 나아가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나 실질적으로 아침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실질적으로 얼마 많지 않다고 봐요.
  우리 동네에서 보더라도 아파트를 보면 불과 몇 개 없어요, 한 동에.
  그 다음에 어떤 골목길을 죽 나와 보면 가정 대문 앞에 태극기 게양돼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국경일 때 보면.
  그러면 이런 것은 구 홈페이지나 아니면 여러 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태극기 게양이나 태극기 함양에 대해서 구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가 매 국기를 게양해야 될 국경일이라든지 또는 행사 때 이런 때 저희가 각 행정체계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국기를 달도록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 들어 보셨겠습니다만 국경일 때 보면 방송들을 합니다, 국기 꼭 달자고. 그래도 안 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하고요, 아울러 민간 쪽에서도 태극기 국기선양추진협회 이런 데도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신흥식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국경일 때 전날 아침 차로 싣고 다니면서 가로변 큰 도로변만 꽂는 것은 열심히 잘 해요. 정말 잘 합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방송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신흥식  위원  잘 하는데 홍보자료를 해서 세대마다 호응하도록 유도를 하시고.
○행정국장  오승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1,300여 직원 모두가 또 구의회 의원 모두가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행정국장  오승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동별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태극기 게양에 대한 안내방송을 해서 또 동별로 하나씩 시범단지를 만들거나 표창을 하나 해준다거나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국기 게양에 대해서 안내문도 게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국기 게양이 널리 함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쪽에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한 집행부들, 지금 자세를 조금 유념해 주셔야 되는 게 잘못하면 화면상에는 졸고 있는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집중 좀 해 주시고요.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구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권영식  위원  친환경 복합청사에 대한 것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친환경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태양열 같은 게 사실 친환경사업입니다.
  옥상에 텃밭 조성하는 것은 건축물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요즘에 복합청사  새로 조성하지 않는 데도 지금 거의 동사무소 옥상에 텃밭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거기를 예산을 들여서 온실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산 없이 온실을 만들지는 않고.
권영식  위원  그냥 텃밭 조성을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권영식  위원  건축물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까 친환경이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텃밭도 말씀하시기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설계 완료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설계 전에 해야 될 부분이지만 친환경이라는 것은 사실 연료 소비에 의한 문제점을 가지고 친환경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권영식  위원  사실 지금 건물들이 보면 외벽이 거의 유리가 많습니다. 유리라는 게 겉보기는 좋을 수도 있는데 겨울에 사실 춥습니다, 여름에는 덥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은 건축물을 지을 적에 물론 채광도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와야만 안의 온도 자체를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는 실제로 유리는 아무리 이중유리를 쓰고 삼중유리를 쓴다고 하더라도 다른 건축 자재 보다는 보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사실 고려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래서 당산2동은 유리보다는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여의동을 짓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당산2동은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 관계를.
권영식  위원  그리하고요. 확인차 이거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당산2동 복합청사에 관한 겁니다. 지금 구비가 33억 6,8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2015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15년까지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투자계획까지 해서. 지금 현재 2012년도 하고 ’13년도까지 구비는 작년에 4억 3,200이고 금년이 2억 1,000해서 6억 5,000입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그렇게 숫자사항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1차 정례회 때 보면 구비가 59억 4,800이었습니다, 구비가. 시비가 8억 4,000, 국비가 2억 6,000 이렇게 해서 토탈 계는 77억 5,000이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구비를 보면 구비가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걸 이해를 잘 못해서.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거기에 내년도에 업무보고서 보면 내년도에 시비가 2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구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25억이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가 늘어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 시비 자체를 이렇게 연 예산도,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관계없이 중간에도 이렇게 돈을 25억씩 다시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연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연초에는 이게 원래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서에 구비를 확보 못 하고.
권영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굳이 우리 구비를 쓸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우리 구에 자금이 없어서 사업도 제대로 못 하는데 시 교부금을 받아서 애초부터 그렇게 하시지. 중간에 왜 25억이라는 돈을 받아올 수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특별교부금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아니, 한도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제가 안 그래요. 우리 7월달에 정례회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때는 이게 구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지요.
  가령 시비를 받으려고 하다가 시에서 여의치가 않아서 구비를 사용을 했다면 그건 이해가 가요, 어떤 사정이든지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행정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충분히 25억이라는 돈을, 2,000만원도 아니고 25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예산을 구비로 잡아놓았다가 구비가 여의치 않다고 해서 시에 가서 돈 달라고 하고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구에서 예산이 넉넉했다면 시비로 안 받아와도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이 특별교부금은 한도, 우리 구청에 오는 한도가 있는데 이거 다른 사업에 투입될 것을 우리 동청사로 확보한 겁니다. 그 대신 다른 사업을 우리 구비로 충당하고.
○행정국장  오승환  우리 권 위원님, 제가 특별교부금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연초에 세우는 예산과 관계없이 서울시에서는 연간 1,500억 정도를 가지고 각 구가 급할 때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보통 연간 한 40억 정도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주는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어느 구가 100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30억이 될 수도 있고 한데요.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경우는 시에 요청을 해서 그 예산을 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평균 보면 연간 40억 쓰고 있는데 일반 예산 가지고 풀기가 어려울 경우 이 특별교부금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당산동 청사 건립할 때 그 예산을 활용하자는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계획이에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행정국장  오승환  이것도 못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재원대책을 이렇게 세웠던 거지. 장기로는 보는 재원대책이나 중장기계획 같은 경우는 완전히 현실화 된 것은 아니거든요. 매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권영식  위원  사실은 우리 의회에다가 업무보고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행정국장  오승환  그렇게 하는 거죠.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행정국장  오승환  방금 이해를 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40억을 갖다가 어디다 쓸 거냐 하는 배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왜 구비에서, 구에서 이렇게 자금을 될 거라고 처음에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25억이라는 게 펑크가 났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아마 25억 다는 아니고 아마, 몇 억 정도 되는가…….
권영식  위원  여기 지금 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25억이라는 게 어디서 펑크가 나는 겁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아니요. 펑크가 난 것은 아니고요. 매년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아니고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구비로 세웠는데, 왜 그 돈이 어디 갔냐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 돈이 지금 복지예산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다른 데 쓰일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에 투입할 돈이 부족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걸 예측을, 처음에 그런 예측을 못 했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못 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권영식  위원  아니, 복지예산이라는 게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행정국장  오승환  정책에 의해서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부채납도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7억이었는데 8억으로 늘어났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행정국장  오승환  이것은 분양가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처음에 분양가로 산정을 했었는데요. 그걸 건축비로, 건축비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8억이 나왔습니다. 1억 정도…….
권영식  위원  처음에는 분양……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분양가로.
권영식  위원  분양가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8억은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건축비요, 건축비. 그걸 지어서 기부채납한 건축비로 산정하다 보니까 1억이 좀 늘어난 겁니다, 분양가보다.
권영식  위원  건축비로, 분양가가 건축비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수치가 높아야지. 어떻게 해서 분양가가 낮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아니오. 전체적인 사업 구역을 놓고 따질 때는 분양가인데 저희는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만 실제로 들어간 돈을 따지니까 그쪽에서 짓는 가격하고 우리가 동청사 짓는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지을 때 들어간 돈만큼 달라고 해서 1억을 더 달라는 얘깁니다, 저쪽 기부채납자에게. 그래서 아직은 협의는 덜 끝났지만…….
권영식  위원  그럼 협의가 안 된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1억이라도 더 가져오고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때 당시에 7억은 미분양된 상태에서 분양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7억으로 임시로 정한 거고 이미 분양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8억으로 1억이 더 늘어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처음에 분양가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기부채납 받은 거거든요. 그 후에 분양가가 결정이 되니까 금액이 나오잖아요, 대충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평수만 가지고 대충 분양가 이 정도 될 거다 예측을 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 때 7억은.
권영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같은 부분인데 양평2동 복합청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똑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는 122억 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66억 3,500 정도 되거든요. 이건 어떤 관계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이거 66억은 일반회계만 66억이고요. 실제로 한 130억이 소요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은 그 때는 완전히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예측을 한 거고 지금은 5층까지, 한층 당 면적을 500㎡로 산정했을 때 5층까지 정확하게 해보니까 134억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일반회계를 표준건축비로 뽑았을 때 ㎡당 265만원을 잡아서 66억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 특별회계가 67억 이렇게 나와서 134억이 나온 겁니다.
권영식  위원  백 얼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총 134억.
권영식  위원  글쎄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그 134억이라는 자료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여기는 일반회계만. 이것도 예측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앞으로 설계하면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억이요? 130……?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134억입니다.
권영식  위원  134억이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측이.
권영식  위원  예측이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총 사업비 66억으로 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66억이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일반회계가 66억 3,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7억 6,000만원.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업무보고에 예산액을 세울 적에는 연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연 예산이죠. 우리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쪽에 보면 집행률도 사실은 지금 53%밖에 안 되는데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가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낮은 이유는 우선 소식지, 각 동에 18개 동 소식지를 제작하려고 예산을 각 동별로 40만원씩 4회 소식지를 발간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각 동 신청된 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거기 우선 쓰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자매결연교류 지원한 게 있습니다. 예산이 2,300을 잡았는데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강사료가 이제 저희는 55강으로 잡았는데 동사무소 신청 들어온 게 48강이 들어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절약이 많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걸로 인해서 많이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앞으로는 집행이 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일부는 집행이 되고 일부는 집행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안 된 게 있으니까.
권영식  위원  그래서 예산내역을 제가 왜 연중계획을 세웠느냐고 하는 것도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은 지난 정례회 때하고 예산 차액이 7,100만원입니다. 7,100만원이 지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늘어난 거는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다 보고해 가지고 편성한 건데요. 이제 자치회관 운영이라는 게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자치회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모든 게 결정이 돼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고 우리한테 요청이 온 금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면서. 그러면 예산을 왜 세워요? 동사무소에서 요청하는 대로 예산집행을 할 거 같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소식지 제작비 같은 것은 저희도 예산을 세웠지만 동사무소에서 제작하잖아요. 구청에서 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선 구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되었고.
권영식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렇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예산은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률이 저조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7,100만원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되었어요?
  답변해 보세요, 팀장님이? 우리 과장님이…….
○주민자치팀장  권희자  주민자치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회관 평가 우수, 시에서 내려온 평가에서 저희가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농교류에서 내려온 시비가 그 나머지 차액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 금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늘어났습니까?
○주민자치팀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거네. 그죠? 지금 답변 자체가 과장님 답변하신 거는 안 맞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시면서 어떻게 해서 예산 세워놓고 동사무소에서 더 달란다고 해서 다시 더 집행해 주고. 그거 예산 세우는 게 아니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더 주면 더 주고 달라지 않고 하면 남고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여하튼 그 나머지 부분은 사무감사 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똑같은 사항이에요.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에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장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들이 서울시 사업에 제안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비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자치구에다가 저희한테 돈을 교부를 해서 저희가 그 사업자들하고 실행계획 세우고 그 분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저희가 지금 확보된 게 약 5억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5억이요?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장외경  예.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마을공동체사업만 가지고 본 위원 말씀드릴게요.
  지난 정례회 때 11억이었습니다. 아,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1억 1,000이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1억 4,900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 차이가 이것도 3,800만원이 납니다. 이거 답변하기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시비 자체는, 시비가 1,4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이야기는 8,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감안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구비도 지금 늘어났어요. 구비는 참, 줄어들었구나. 구비가 3,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장외경  예, 구비는 감추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예산을 여기다 표기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산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의회 협의를 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유가 있을 겁니다. 가감, 감편성을 했을 수도 있고 증편성 했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추경에 들어갔든지 빠졌든지 했을 겁니다.
권영식  위원  빠지면 안 되죠.
○행정국장  오승환  이게 저희 임의로 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는 얘기 안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빠지면 안 되죠. 빼든 안 빼든 업무보고라는 게 정확하게 수치는 맞아야 되지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러니까 맞습니다. 현 시점에 예산액을 정확히 넣었을 거고요. 이 부분 국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구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장외경  아,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감추경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도 34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합산돼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14년도, 내년 사업이 예산액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사업이 늘어났습니까?
  ’14년도 예산이 7,825만원으로 되어 있고 2013년도는 4,143만 2,000원인가 되어 있어요. 47% 정도로 증편성 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장외경  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1억 3,300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요, 토털 예산이. 그리고 내년 2014년도는 7,80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7,800, 예?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장외경  예,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 줄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줄었어요?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장외경  예.
권영식  위원  여하튼 우리 과장님이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줄었다니까 이렇게 믿고 다음에 또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위원님들께 기왕에 양해 말씀드린 대로 외부기관과의 신뢰 문제가 있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고요.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이 있음)
  보다 신속한 회의를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집행부도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그렇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한 가지…….
  자치행정과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치행정과 것만 지금 없는 거죠?
○위원장  이재형  예. 이석하셔도 돼요.
  또 질의토론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행정국장  오승환  행사가 두 군데서 있는데요, 팀장 두 사람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평통에서…….
○위원장  이재형  기타 행사는 의회가 더 중요한 거니까 의회에 계시고 아까 얘기하신 치안협의회 필요한 최소 인력만 가시라고요.
    (자치행정과 관계공무원 퇴장)
  김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총무과 7쪽 활력이 넘치는 조직 분위기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연한 조직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유연근무제라고도 하던데 그걸 얘기하는 게 맞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고충상담만 봐도 18건이 되고 육아와 원거리 교통 등 사유가 눈에 뜁니다. 그런데 막상 시차출퇴근과 시간제근무 참여가 저조하거든요. 시간제근무야 내년부터 예산 세워서 크게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만 시차출퇴근제 참여가 3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차출퇴근제는 몇 시, 몇 시 출근을 고를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차출퇴근제는 지금 3명인데요. 11월 1일부터 다시 지침이 새로 내려가서 지금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12월 1일부터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화영  위원  지금 시차출퇴근제 참여는 모든 직원이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6급 이하는 가능합니다.
김화영  위원  5급 이하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제주도는 작년부터 무기계약직에게도 시차출퇴근제를 허용했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곳은 그만큼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스마트시대인데 일률적으로 한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하거나 더 잘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연근무제는 상부에서 독려하지 않으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윗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영등포구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상부 지침도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시차출퇴근제라는 건 10시부터 출근해서 7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또 8시부터 나와서 5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시차가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가까운 용산구는 보니까 수요일은 야근 없는 날이라고 해서 아예 가정으로 일찍 돌아가 저녁식사를 가족과 하도록 독려하고, 노원구는 주기적인 개별면담으로 유연근무제가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고 해요.
  우리는 현재 하는 것 보니까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일찍 들어가라는 것은 들어 본 것 같은데 운영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가정의날을 매주 수요일에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의 여론도 듣고 해서 수합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답변 들어보니까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구가 미흡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차원에서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대상범위를 무기계약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좋다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열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축제가 몇 개나 되요?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가 축제 담당이죠?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동 단위까지 해서 우리 지역축제가 몇 가지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대충 그런 축제를 나열하면 저희가 구에서 주관하는 봄꽃축제하고 양평동에서 1월달에…….
김용범  위원  그냥 몇 개 되는지 총 숫자만 얘기해 보세요. 이것 파악 안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숫자라고 그러기는 그렇네요. 어떤 것은 예를 들면 아트인 같은 경우는 제목은 하나지만 18번씩 하고 그러거든요.
김용범  위원  그래도 지역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는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죠.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벚꽃축제하고 양평동 쥐불놀이를 크게 들 수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이 되는 축제는 몇 가지예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양평동 쥐불놀이하고요, 그 다음에 신길6동의 봄꽃축제 그것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다른 건 특별히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지역축제를 많이 줄이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 구 형편이 어떤 지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해 봤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동 단위까지 지역축제가 뭐, 뭐고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이런 현황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이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관광호텔 사업 승인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영동초등학교 주변에 요즘 원룸 내지는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곳이 관광호텔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건과 관련돼서 저희 구 건축과로도 민원이 들어왔고, 또 저희 문화체육과로도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실지로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정식으로 관광호텔 변경승인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아보니까  건축과에서 현재 오피스텔로 허가가 나서 오피스텔로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이 기회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도 같이 신경 써서 들어 보십시오.
  지금 영동초등학교 주변에 「관광진흥법」을 이용해가지고 당초 오피스텔로 했다가 관광호텔로 사업변경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가 이를 뒤늦게 알고 심사과정에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줬어요. 사전협조를 안 해 줘서 부결을 시켰어요. 부결을 시켰더니 이 업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심에서 남부교육지원청이 패소를 했어요.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규정에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법적인 사항으로는 조건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심에 패소하고 거꾸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2심에 항소를 한 상태예요. 항소를 했는데 법이라는 것은, 물론 행정도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이지만 지역정서 주민정서 이런 걸 전혀 고려치 않아요. 법에만 맞았냐 안 맞았냐 이걸 따지면서 하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2심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항을 최근에 학부모들이 알게 됐어요. 학부모들이 알게 돼서 본 위원한테 도움을 청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좀 뒤늦게 알았는데, 문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광호텔사업을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이걸 단순한 규정만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라 주민정서라든가 학부모 정서, 교육관계, 교육환경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1심에서 그 업자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 판단으로는 2심에서도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설사 2심에서 승소를 해서 우리 구 문화체육과에 관광호텔사업 승인을 요청하더라도 단순 법률적인 것만 가지고는, 저도 그 규정은 잘 모르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사업 승인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 건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김용범  위원  예.
○행정국장  오승환  그리고 저희한테 승인계획 신청이 들어오기 전 단계고, 그래서 전 단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가고 다시 호텔업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호텔과 오피스텔과의 시설기준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여튼 검토해가지고 +α로 지역정서라는 걸 반영해 달라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게 진행될 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걸 또 이렇게 서로 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행상황이. 그래서 미리 주관부서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참고로 하시고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잘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생활체육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지금 생활체육이 31개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생활체육이  구 생활체육은 11개 종목에 30개 교실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생활체육단체요. 종목 단체가 몇 개죠?
○생활체육팀장  김진이  32개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32개요?
○생활체육팀장  김진이  예.
김용범  위원  32개 단체가 각종 연합회장, 구청장기, 구청장배 해 가지고 단체별로 1년에는 두 차례 적으면 한 차례, 또 못하는 일부 종목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야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런데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그렇지를 못해요. 그게 눈에 가려져서 대회 개최하는데 급급해가지고 대회를 개최하고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것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저번에도 한번 어떤 행사에 가서 일부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 데요. 그런 내용을 저희도 생활체육단체들한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같이 가는데 우리 구민들이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의 타성에 젖게 돼요. 관례가 되고요. 그걸 나중에 구에서 바로 잡으려면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 체크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잡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주지시키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무인증명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무인증명발급기가 저희 영등포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관에 1일 평균 3건으로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용범  위원  또 도림동 자치회관이 1일 평균 3건이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도 이 운영실태 데이터를 받아보면서 느낀 것은 이 비싼 장비를 하루에 3건 이용하는데 꼭 설치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3건이 발급되는데 왜 설치돼 있나라고도 생각을 했죠. 원인은 간단하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동 통합.
김용범  위원  동사무소가 합병되면서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설치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영등포동 자치회관 같은 경우에도 장소가 좀 외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말하는 실태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얼마 전에 자치회관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능단체 회원들한테 이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여기에 설치된 무인증명발급기에서 하루에 몇 통이 발급되는지 아시냐 그랬더니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일평균 세 건이다 세 건,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엉뚱한 대답이 나왔어요.
  “의원님, 세 건이 왜 세 건인지 아세요?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데요, 기계가 고장 나는 게 거의 다예요. 작동이 안 되서 그래요. 발로 차기도 하고요 안 되니까 속상해서요.”
  우리 과장님, 이 무인증명발급기 현장 실태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두 번 해가지고…….
김용범  위원  두 번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전체적으로 직접 돌았는데요.
김용범  위원  현장에 직접 다녀 보셨냐고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용범  위원  의견을 들어 봤어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직접 가서 점검하고 열어보고 기계 점검도 다 했는데요, 항시  고장나 있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고 고장 나면 바로 AS업체에 연결해서…….
김용범  위원  안 된대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그건 지문이 안 돼가지고…….
김용범  위원  주민들의 얘기예요. 이것도 인식도 못하고 주민들 얘기예요. 저 그 얘기 듣고 조금 무안하더라고요. “의원님, 구에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무인증명발급기를.”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매주마다 용지하고 거기 수수료를 회수하러 다니는데 그렇게  고장나는 것은 별로 없고요, 지문 인식이 안 돼가지고…….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엊그제 회의 때 들었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혹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1년에 유지보수비를 계속 지급해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취득원가의 8% 이하 해가지고 매월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이 유지보수비가 1년에 2,000만원이에요, 우리 구 예산이.
○행정국장  오승환  그 부분은 별도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고요.
김용범  위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응이 이래요. 실제 현장에 나가서 여론조사해 보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여론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이 데이터만 믿고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으니까, 동사무소 합친 지 얼마 기간이 지났으니까 기왕이면 꼭 우리 동네는 아니더라도 정말 이 기계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해야 되겠구나 해서 해당 구의원들이 동의하면 옮겨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용범  위원  제가 그걸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이제는 고장이 그렇게 잦지 않고요, 고장이 나더라도 바로바로 와서 AS하고 우리 직원들도 바로 기계를 손볼 수 있어서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저는 도림동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관할이 아니니까.
  지금 하루에 세 건 발급되는 데가 두 군데예요. 영등포동 자치회관하고 도림동 자치회관인데 도림동은 모르겠고 우리 영등포동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유지관리하는 데가 애니텍시스라고 돼있는데 연락해도 잘 안 오고요, 지문 인식도 안 된대요. 그래서 열통 터져갖고 발급하러 왔다가 그냥 가고 그냥 가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것 과장님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이 기회에 이런 것은 지금 무인증명발급기 운영하는 회사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정적으로 넉넉지 못해서 AS도 본사에서 직접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적시에 못 오는 거예요. AS라는 게  뭡니까? 적시에 와서 처치를 해줘야 그때그때 기계가 바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용범  위원  이런 실정을 과장님 그냥 책상에 앉아서 보고만 받지 마시고 직접 한번 돌아다니세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직접 차타고 다니고 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잦은 고장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참, 주민들 얘기 그대로 들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일단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주민들 얘기도 지문 인식을 못한 사항은 주민등록 지문을 다시 점검해 가지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잘 좀 챙겨보시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 지원으로 1년에 거의 한 50억씩 책정해 놨죠, 최근에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나름대로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지원해 줬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학력신장에는 25억을 지원해줬고 교육환경 개선에는 2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본 위원이 이 교육경비 심의내지는 업무보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렸던 사항 중 하나인데 이 50억을 학력신장에 반절, 환경개선에 반절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시스템 상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건요 흔히 말해서 명품교육도시 이런 것은 딱 한마디로 말해서 스카이 진학률과 대학 진학률에 평가기준 잣대를 두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러면 또 일선 학교에서 공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장이나 선생님들은 공교육 측면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편차가 달라요.
  왜? 교장선생님 마인드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게 우리 학부모들이 불만이었고 그래서 학력신장을 해서 좋은 대학 좀 가서 영등포에 있어도 굳이 학교 걱정 안 해도, 이사 걱정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우리 구민들의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장인 구청장도 구민들의 그런 여론 또 바람 이런 것을 수용해 주기 위해서 교육경비를 편성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문제는요 가장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 같은 건 사실은 교육청에서 담당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그 아까운 재정에서 20억을 여기다가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걸 해오면서 우리 교육지원과장은 지금 본 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분야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교육부와 시 교육청에서 주가 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2002년부터 지원을 하면서 교육경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지원을 금년도에 학력신장에서도 각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 게 학교에서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공모에 의해서 의지가 있는 학교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특별히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예산의 성과와 프로그램의 효과 같은 것을 평가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경비지원은 자치단체에서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원했던 결과가 올해 대학입학률이 작년도보다 6.3%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저희 자치구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맨땅에 헤딩하다시피 열심히 운영하다보니까 올해 방과 후 전국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교육경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주잖아요? 학력신장과 교육환경개선에 주는데 물론 학력신장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교육환경개선이에요. 환경이 좋은 데서 공부를 해야지 학력도 신장되는 건데 이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인프라죠, 교육 인프라.
  기본적인 것조차 교육청에서 외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업을 계속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겠느냐 이게 걱정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경비 50억, 내년에 얼마 책정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돈이 적은 예산이에요?
  우리가 넉넉하면 상관없죠.
  그런데 한정된 재정에서 일정부분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담당할 것까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지금쯤은 우리도 어느 정도는 지원범위를 교육청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그 부분은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들이 다 그 부분을 학술회의라든가 세미나 같은 데 가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은 해야 되고 지역의 교육환경을 구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기왕에 지원을 한다면 이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더 강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구분 안 하고요? 지금 해온 것처럼?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지금 교육청에서 환경개선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데 환경개선을 못하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요구를 하게 되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큰 것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부족한 예산을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나의 풍토로 자리잡아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뭐 그래, 예산 편성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이것 구청, 지방자치단체에 미루지 뭐.
  거기에서 해달라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그래서 제가 세미나도 갔다왔는데 거기서도 보면 결국 그러면 교사들의 인사권까지 자치단체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교육자치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교육자치는 현실적으로 자치경찰만큼이나 어려운 문제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고요. 교육자치가 되면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으니까 현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마냥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기왕이면 교육환경개선 분야는 교육청에서 웬만하면, 또 하나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무상급식하고 또 연관이 돼요. 재원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 쪽 분야에 그만큼 재원이 부족해서 우리 자치구에 요청을 하는 거고, 또 요청이 오는데 구의원이나 구청장 입장에서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선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남부지원청 같은 경우도 교육경비를 신청할 때는 학운위 회의를 거쳐서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저희한테 오게 되고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절차를 밟았나,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다방면으로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지속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도 학력신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심사해가지고 정말 괜찮은 데, 하고자 하는 데 이런 데를 지원해주는 게 더 뜻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래서 올해도 내부강사를 활용하기보다는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데를 우선으로 가점을 주면서 프로그램을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관할 시 교육위원인 김형태 시 교육위원한테도 엄중히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교육청 존재까지도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내년도도 청장님하고 한 번 깊게 상의를 해 보시고 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학력신장 쪽에 중점을 두고 예산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그 부분은 저희 구보다도 위원님께서 외부적으로 그런 노력이…….
김용범  위원  아! 구의원이 해달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런 부분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이것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차피 교육문제를 지자체에서 나서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같이 고민을 해보고 저도 김정태 의원이나 교육청 국장님들, 또 김형태 시 교육위원 만나면 사실 제가 쓴소리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 평상시에 쓴소리 해요.
  왜 있느냐, 뭐 하느냐 그랬더니 내년부터는 화장실도 고치고 예산 반영한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아무튼 같이 고민하고 구에서도 이런 건 그냥 대충 지나치지 마시고요 대안을 한 번 생각해보셔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주어진 재정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교육지원과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하고 질의 응답했던 교육지원 문제는 사실 우리 지자체 예산이 참으로 어렵죠? 어렵지만 그러나 교육 측면에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데 저는 동의를 하고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죠?
  그런데 교육정책이 너무나 요동친다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사실 어느 정권 어떤 교육감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학부모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초에 무너진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해가지고 자립형 사립고를 추진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50곳 정도 지정을 해가지고 자율형 사립고에다가 선발권을 줬단 말이에요. 신입생 선발권을 부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율형 사립고가 쭉 진행돼 왔는데 요즘에는 사실 유명무실해졌어요.
  그 뒤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이 돼가지고 자율형 사립고를 무시하고 혁신학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혁신학교.
  그래가지고 67개교를 지정해가지고 연간 1억 4,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가지고 혁신학교는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중시하겠다 해가지고 혁신학교를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정책을, 제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또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이 되고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들어가서 무엇을 또 만들었느냐 하면 혁신학교 지원했던 예산을 다 삭감해버리고 거점학교를 만들었어요, 거점학교. 정책을.
  거점학교를 만들었는데 거점학교가 요즘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거점학교는 그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거점학교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저희 구에도 1개 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혁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혁신.
신흥식  위원  거점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거점학교는 있지만 저희 구에는 혁신학교가 한 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점학교는 체육, 미술, 음악, 과학, 조리, 실내디자인 등 이런 것들을 11개 교육청에 1개교 이상씩 지정을 해가지고 주말이나 아니면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어느 학교에 가서 여러 학교 아이들이 지원해서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신흥식  위원  또 특정 요일에 수학과 영어만을 하는 거점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학교로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이런 건데, 요즘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 강력히 시행했던 자율형 사립고를 완전히 박탈해서 그 학교에서 신입생 선발권을 완전히 박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박탈해가지고 신입생 성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추첨으로만 뽑게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권, 교육감, 수장들이 바뀔 때마다 이런 교육정책들이 새로운 교육 실험이 시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학부형들이나 관계자들은 너무나 염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이런 얘기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교육정책들이 요즘 시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이고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평생교육이란 게 있어요, 평생교육.
  여하튼 죽을 때까지 우리가 교육을, 거기에 임해야 되고 거기에 받아야 되고 그런 관계에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의 거점학교, 혁신학교, 자율형 사립고 이런 등등이 지금 현황이 있죠? 몇 개씩이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장훈고등학교가 있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도 기대감이 큽니다. 자율형 사립고 되면서 올해 들어가는 대학입시 시험 결과를 학교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영등포에서 그래도 대학진학률을 높일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라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거점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신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미술 거점학교로 현재 활발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이런 정책이 바뀐다 해도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게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혁신학교는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여의도 윤중초등학교가 혁신학교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점학교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거점학교는 제가 파악한 건 있는데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자료를 추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장훈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를 받아가지고 과장 얘기대로 금년에 처음 대학 진학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는 앞으로는 그 결과도 바라볼 수 없게 됐어요.
  이제 자율형 사립고 성적으로 신입생 선발권을 박탈해 버렸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가 가장 특징 있는 것은 자기 자체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장관은 그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 받았던 장훈고등학교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 관련된 것 서면보고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우리 구립합창단의 연령이 어떻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지금 상한선이 55세로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상한선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나이 몇 세 이상 이런 것은 아니고 상한선만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입회 상한선이 55세로 되어 있으면 몇 세까지 활동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57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57세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구립여성합창단이 있고 시니어 실버합창단이 또 있죠?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실버는 정식 합창단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예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구립여성합창단은 연간 한 7,2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실버합창단은 1,5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던데 그러면 지금 실버합창단 동아리 내에 어떤 규정 같은 것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버합창단도 우리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면 구립합창단 처음 창립할 당시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립합창단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실버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까지.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구립합창단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세가 57세가 넘으셔가지고 원래는 지금 말씀대로 여건이 되면 저희도 실버를 만들어줘야 할 형편이지만 구 재정 여건 상 어려워가지고 지금 동아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자체적으로, 동아리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내부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여건이 되면…….
신흥식  위원  그러면 실버라고 하면 연령을 몇 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저희는 58세부터 만 70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58세부터?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신흥식  위원  65세 이상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아닙니다.
신흥식  위원  58세 이상은 무조건 지금 같이 동아리 활동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합창단 중에서 지금 나이가 되셔가지고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내년에라도 저희가 창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나름대로 죽 여성합창단으로 활동하던 분들이 연령에 도달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정책적인, 물론 1,500만원이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만 더 바람을 갖고 있더라고요. 왕성하게 건전한 여가활동,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한 사회봉사를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실버들도 좀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라도 창단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되면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민원실, 여권 발급에 있어서 지금 여권 발급을 했을 때 신청서 접수창구에서 수수료 납부를 거기에서 일괄 처리하나요? 은행에 왔다 갔다 해야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아니, 지금은 전자 소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전자로 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신흥식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러면 여권 발급 신청자들이 은행에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은 없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급 여권을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등기우송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구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여권민원실 이런 것은 운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매주 화요일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신흥식  위원  매주 화요일.
  이런 것을 홍보를 잘 해줘야 되는데.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홍보하고 저번에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인가 거기 방송도 한 번 나왔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민원여권과에 직접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우려했던 걸 다 현실적으로 하고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6페이지에 보면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은 행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1억 한 2,000만원 정도 되네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권영식  위원  그렇죠. 집행액이 한 9,300정도 되고.
  이 예산 집행이 다 한마음체육대회에 들어간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하반기 직원체련대회와 병행한다고 되어 있기에요. 이것은 그러면 공용으로 해서, 따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같이 하는 걸로.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요 집행액이 어디에 이렇게 금액이?
○총무과장  김용열  주요 집행액은 유니폼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회사에 좀 들어갔습니다. 큰 돈 들어간 것은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준비사항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각 동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각 동에 체육대회, 동 당 한 동에 1,000만원씩 지원금이 내려갔죠, 그렇죠?
  그것 다 해야 1억 8,000 정도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직원들 예산이 1억 2,000 정도가 되면 우리 동민체육대회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유니폼이라든지 기본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조금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이 예산은 전 공무원한테 해당되는 거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300명.
○행정국장  오승환  상․하반기 해서 체력 단련하라고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요.
권영식  위원  같이 덧 붙여서 같은 인사팀의 집행액을 놓고 사실 의문이 가서 확인차 질의를 합니다.
  지금 한마음체육대회 집행액이 9,339만 1,000원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뒤 페이지에 보면 직원 격려에 대한 지원이 집행액이 9,339만 1,000원이에요.
  이게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연치 않게 금액이 같을 수도 있지만 혹시 같은 팀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행정국장  오승환  얼른 확인해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것은요, 뒤에 것은 해외 연수비거든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금액 자체가 1,000원 단위까지 같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2개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열  예, 알았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지금 확인해 보니까 사사오입 해서 봐서 똑같다고 그럽니다.
권영식  위원  똑같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자료는 좀 주십시오.
○행정국장  오승환  예.
권영식  위원  우연치 않게 넘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1,000원짜리까지 이렇게 딱 맞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직원 휴양소 운영에 관해서 2014년 예산계획에 보면 2013년보다 1,800만원 정도 증편성 계획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전년도 예산액의 90%를 반영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 해.
○총무과장  김용열  예, 지난 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의 90%.
  금년도의 90%를 지금 반영한 건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상황이 좀 안 좋고 또…….
권영식  위원  예산이 좀 부족합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예, 부족하죠. 부족하긴 부족한데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1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1차 정례회 때 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1차 때 업무보고서에는 4억 3,500정도입니다. 지금 1억 6,300정도가 증액이 돼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위원님, 팀장 편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답변 좀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권영식  위원  그걸 내용으로 주신다고요? 답변 안 하시고.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아니, 아니에요.
    (「팀장, 담당 팀장이」 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아, 하신다고.
  그러세요.
○정보통신팀장  유범  정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3,500 전 회기 때 보고드렸고, 이번에 계산하니까 5억 9,900 해서 한 1억 6,300이 차이가 나는데요. 실무자가 전에 작성할 때 예산의 유보금을 빼고 작성하는 바람에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유보금액이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유범  전체 저희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예산이 한 11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사업예산 위주로 작성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유보금을 빼고 작성을 하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유보금이 1억 6,000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유범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초의 예산하고 차이가 나나 해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전에도…….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위원님, 저희들이 계상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물론 착오 나는 것은 밝혀지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구의회에 자료를 내실 적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마지막으로 시니어 소식지, 이것도 2014년 예산인데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영등포구 행복소식지나 어린이소식지 같은 경우는 다 감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 시니어만이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 되지는 않은데 약간 증액계획이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혹시나 명예기자단에 수당 지급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아니, 그렇지 않고요. 기자단에 4명이 금년도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세 사람이 위촉이 됐었고.
권영식  위원  세 사람이.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그래서 처음 저희 계획은 세 사람으로 편성을 했다가 시니어가 더 저희가 원래는 1,000부 더 늘리려고, 반응도 좋고 해서요, 했다가 12만원 한 사람 편집인원을 다시 원상을 시켰고요. 그리고 줄어든 게 인쇄비입니다, 인쇄비.
권영식  위원  인쇄비.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인쇄비에서 조금 내려갔습니다.
권영식  위원  인쇄비가?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물가상승분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면 행복소식지나 어린이소식지 같은 것은 그대로 발행하는 부수가 그대로인데 여기는 사실 감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올라서…….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인쇄비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보니까…….
권영식  위원  아니, 인쇄비란 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똑같이 어린이소식지나 이런 것도 인쇄비가 감액이 돼야 되는데…….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4월부터 처음 발행하다 보니까 약간 예산편성 상에 그래서 바로 잡은 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 약간. 그 부분은 아시면 별 것 아니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예.
권영식  위원  잘 운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직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기획연수가 3명인가요, 기획연수?
○총무과장  김용열  예, 3번 다녀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3번, 15명.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다 다녀왔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다녀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배낭연수는?
○총무과장  김용열  배낭연수도 2회 다녀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2회 8명 다 다녀오셨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예산 1억 중 9,339만원을 쓰셨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타기관 연수는 뭐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타기관 연수는 경부선 지하 전철화 벤치마킹으로 해서 독일, 프랑스, 영국을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벤치마킹을 위해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1명씩 다녀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타기관 연수는 어떤 성격의 기타기관 연수예요? 기획연수 하고 다른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다르죠. 벤치마킹 차원에서 갔다 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획연수도 벤치마킹 아니에요?
○행정국장  오승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 외국에 나가서 우리 기획하고 비슷한 건데 선진국 같은 데 가서 배워올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경우는 각 자치단체나 부처에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는…….
김용범  위원  아, 우리 자체가 아니고 타기관 하고 같이 공동으로 가는 걸 타기관 연수.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타기관하고 하는 걸 따라가는 것을, 기획은 거기에서 하고 저희는 거기 같이 가는 거죠.
김용범  위원  그래서 여기도 2명 다 갔다 온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문제는요 기획연수, 배낭. 배낭연수야 이해가 가는데 기획연수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벤치마킹이라든가 또 해외 견문이랄까 이런 것 등등 해서 가는 건데 어느 정도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3팀이 뭐 뭐였었어요, 기획연수는?
○총무과장  김용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5명, 청렴 벤치마킹으로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협동조합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실시된 거고요. 그 다음에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노인복지 벤치마킹 기획연수를 3개 다녀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러면 평가는 아직 안 내려졌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평가, 평가. 그것 평가 안 하나요? 보고서만 제출하면…….
○총무과장  김용열  평가는 지난번에 간부회의 때 PT 보고로 해서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PT보고로요.
  어제 재정국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 좋아요. 밖에 해외 나가면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몰랐던 그런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사람과 대상자죠. 사람과 또 거기에 맞는 주제, 테마라고 그럴까, 이게 맞게 운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마 내용은 아실 거예요.
  이것을 주관하는 총무과에서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공평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요 상위법 개정.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구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 본 위원이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통상 모법인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은 의무적으로 대부분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요.
  그런데 다른 구 실정은 본 위원이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의정생활 하는 동안에 지켜보니까 우리 구가 대체적으로 조례 개정이 늦더라고요.
  물론 조례 개정은 모법의 시행시기라든가 조건 등에 따라서 꼭은 아니겠지만 일정기간이 또 지나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통상 보면 늦어요, 통상.
  그래서 본 위원이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을 보고 때로는 조례를 제정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내준 걸 보면 총무과가 제일 많더라고요.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개정된 게 6건, 다른 것까지 하면 11건인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사실 이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의회법무팀에서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가 개정 안 된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저한테 제출해준 자료가 어떻게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것부터 한 번 답변해 보실래요?
○의회법무팀장  정성호  의회법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팀에서 정확하게 상위법 개정된 것 파악이 잘 안 돼 있고요.
김용범  위원  그렇죠.
○의회법무팀장  정성호  각 부서에 받아서.
김용범  위원  받아서 한 거예요?
○의회법무팀장  정성호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모르고 지나는 게 지금 상당수 있어요.
○의회법무팀장  정성호  우리가 연초에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각 과에 미개정이 된 거나 장기 미개정이 된 거나, 상위법 개정된 것 정비토록…….
김용범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아마 거기에 신경 안 쓰셨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법무팀장  정성호  연초에 계획 수립해서 각 부서에 뿌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요?
○의회법무팀장  정성호  그것을 계속 체킹도 했고. 연초에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은 거의 조례 개정이 의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개정이 됐든, 아니면 우리 각 부서…….
김용범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 1월달에 의회법무팀에서 이런 안을 마련해갖고 각 과로 시행해가지고 최근 것은 됐다고 칩시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최근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 안 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물론, 조례 개정은 우리 구의원들도 발의할 수 있고 집행부도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집행부에서 먼저 해주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뭘로, 이렇게 모법이 개정된 것은. 실무적으로 더 잘 알잖아요?
○의회법무팀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법률이 개정되고 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이나 구민의 실생활에 관련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때를 놓쳐버리면 그런 혜택을 우리 구민들한테도 그만큼 늦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 법무팀에서는 명심하시고요.
○의회법무팀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시간 이후로 꼭 챙겨보시고 또 지난 거라도 안 된 거 있으면 다시 한 번 챙겨서 파악해서 빨리 고칠 것은 고치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죠?
○의회법무팀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우리 소송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최근 3년 동안 패소현황을 보니까, 민‧형사 소송의 패소현황을 보니까 민사소송이 8건이나 되더라고요, 8건. 그런데 ’12년 8월 16일자에 보면 소송에 부당이득금인데 대림동에 관련되는 사항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패소를 해가지고 1억 5,300만원을 지금 배상을 해줬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또 그 다음 사항을 보면 똑같은 사례가 또 나와요. 12월달에 가서. 부당이득금, 그 다음 금년 1월달에 가서 또 부당이득금. 남부지방법원에서 연속 패소를 했어요. 근자에는 도림천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 상에서 구 관련 시설물에 의해서 자전거가 전복되었습니다. 이건 무려 3억 3,000만원이라는 것을 배상을 해줬어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7명이나 되죠, 일곱 분.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월 20만원씩인가 준다고 했습니다. 또 작년에 상반기에 본 위원이 그거 가지고 한 번 파악해 봤더니 나름대로 자문역할도 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패소가 됐다는 자체는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의회법무팀장  정성호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패소된 거에 대한 내용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패소하고 있는 게 사도부분의 부당이득금이 지금 계속 패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부분의 부당이득금. 그 다음에…….
김용범  위원  그럼 뭐가 잘못 됐길래 이렇게 행정행위가 계속 패소를 해요?
○의회법무팀장  정성호  사도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 패소된 게 우리가 두 가지 조치가 있으면 되는데 하나는 기부채납을 받거나 하나는 토지소유주한테 사용승낙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 가지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내용을 우리가 규정을 제대로 몰라서 지는 거 아니에요, 행정행위하면서. 그렇죠?
○의회법무팀장  정성호  과거에는…….
김용범  위원  그러면 매월 20만원씩 주는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라고 해요, 고문변호사라고 해요. 고문변호사라고 하나요?
○의회법무팀장  정성호  예, 자문.
김용범  위원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자문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패소를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줘요.
○의회법무팀장  정성호  그런데 이미 보도가 지금 현재 깔려있는 상대에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보도 깔린 게 최근에 깔린 게 아니고 ’70년대 ’80년대 이때 깔린 것을 지금에 와서, 방향이 계속 민사나 거기에서 방향이 계속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청이 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꾸 변호사들이 그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브로커변호사 비슷하겠네요?
○의회법무팀장  정성호  예.
김용범  위원  그런 사람들이 이걸 찾아가지고 이걸 전문으로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의회법무팀장  정성호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치부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사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또 이걸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잘못했다고 우리 직원들 구상권 청구해요?
  예를 들어서 안양천에서 자전거 시설관리 잘못해 가지고 3억 3,00만원 배상해줬는데.
○의회법무팀장  정성호  안양천 관리 건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부분인데요. 도림천에 맨홀뚜껑이 있었나봐요. 맨홀뚜껑이 시간이 지나다보니 약간 깔아 앉아요. 거기에 물이 차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쪽에서 자전거가 오니까 그 자전거를 피하려고 그 물을 피하려다가 자전거가 오니까 자전거 안 부딪히려고 넘어졌는데 하천에 있는 돌 모서리에 머리를 찧어버렸어요, 그래서 심각한 부분이 생겨서 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했었던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요. 본 위원이 소송문제는 정말로 전문적인 거고 또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법률해석 이런 게 순간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패소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건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행정의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게 우리 권위가 이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해서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법무팀장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행복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복소식지가 우리 구의 홍보지로서 대표적인 하나의 기관지 비슷한데 일선에서요, 일선에서 지금 배부가 통상 각 세대로는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가 돼요, 반상회날.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발간부수를 보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11만부.
김용범  위원  17만부, 그 다음에 16만 8,000. 세대수구나, 11만부죠, 11만부?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금년에 11만부입니다.
김용범  위원  11만부인데 여기 세대수를 보면 16만 8,000세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부수가 11만부인데 중요한 것은 과잉보급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과잉보급. 통장들한테 너무 줘가지고 이게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통장들 하소연입니다, 하소연.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저희가 지금 11만부가 전체 67%, 60% 정도 세대수에 비해서…….
김용범  위원  그렇죠. 이걸로 보면 그런데.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제가 자주 저희 직원들한테 강조했던 부분이 통장들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메일을 제가 직접 보냈습니다. 발행해서 주민들 손에 가는 게 최대 목적 아니냐…….
김용범  위원  그렇죠. 최대 목적이죠.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그런 사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던 부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 상으로 보면 약 60%를 보급을 하는데 그마저 남아돌아가서 통장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니까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날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내보내겠다, 전 직원을. 아파트는 빼고.
김용범  위원  전 직원을 내보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우리 직원들을 동별로 한 명씩 책임지고 스팟 체킹(spot checking) 한 번 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거기에 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아주 동감하고 있습니다. 돈을 줘서 비싼 돈 줘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가야지요. 가야 되는데 반장, 통장 집에서 사장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도록 의지를 갖고 한 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일부 불만이 뭐냐면요. 지질이 너무 고급이다 이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그 부분은 지금 타 구청에 비해서 중간 정도.
김용범  위원  그래요. 아니, 어쨌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여론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에 실리는 각종 소식 있지요, 기사 이런 게 각 과에서 월초부터 받는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민들이 각 세대에서 직접 받아볼 때쯤 되면 거기에 관련된 각종 행사, 안내 이런 것들이 날자가 하루이틀 남겨놓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지난 것도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그런 경우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가면 안 되죠?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거의 지난 것은 실지는 않고요. 어떤 분기별로 저희들이 그 동안 해왔던 분기별로 일정에 한해서 그런 경우는 지나간 실적 같은 것을 구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임박해서 거의 27일,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알려줘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알려주는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다음 달에 이미 어느 정도는 계획된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날자가 예를 들어서…….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그렇게 되면 반상회 발행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반상회 날에 기준하다 보니까…….
김용범  위원  아니, 지금 반상회 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지금 자율적이기 때문에요. 안행부에서는 반상회 하는 날짜를 지정은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용범  위원  아니, 지금 반상회 하고 있어요? 반상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거의 안 하죠.
김용범  위원  안 하죠.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재검토해 가지고 바꿀 것은 바꿔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글쎄,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는 지금도 반상회 날짜를 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아파트 단지는 또 하는…….
김용범  위원  정해주면 뭐하냐고요. 시행이 안 되는데.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그 부분은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좀…….
김용범  위원  자, 지금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행복소식지.
  발행부수 남아돌아가고…….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아니, 잘 돌리겠습니다. 남아돌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에 실리는 내용, 행사안내 이런 것은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 유예를 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야 의미가 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동의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지질이 너무 고급스럽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1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구민들 여론이 그렇다니까 반영도 해 보세요? 예산 아낄 거는 아끼면 좋지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질의할게요, 서울신문.
  통반장들한테 배부되고 있는 서울신문이 지금 아마 1,700부가 매달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고.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1,741부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거기에 관련돼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월 2,550만원이 서울신문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1년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본 위원도 서울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사고가 한 달에 평균 3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홍보전산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한 번 통계를 내보기 위해서 우리 구의회 직원들을 통해서 표본조사를 했어요. 배달률이 평균 85%였습니다. 신길1동 같은 경우에는 67%였고요, 신길7동이 71%, 신길2동 같은 경우는 60%였고요. 대림3동은 62%였어요. 대체적으로 양평2동은 100%, 양평1‧2동이 100%, 지역마다 다른 거 같아요. 신길4‧6동이 100%, 신길3동 100%, 대림1‧2동 100%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요. 서울신문을 왜 보느냐 그것도 저도 상당히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꼭 이렇게 85%밖에 배달이 안 되는 신문을 지금처럼 구독을 해줘야 되느냐. 이게 궁금해요. 이 정도라면요, 본 위원 생각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만큼 신문을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조사를 해서 다른 신문, 통반장들이 원하는 신문으로 돌려야 되든지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홍보전산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 전에 여기 또 위원님도 여기도 계신 위원님도 계시고요. 그건 저희가 좀 일 추진과정에서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잘 하겠다고 결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서울신문을 총 1,741부를 보고 있습니다. 총 2,413부 지역, 광역지 중앙지 해서.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 서울신문이 제가 알기로 전엔 거의 옛날에는 서울신문 다 들어갔었는데요. 지금은 6개 일간지로 국민, 한겨레 이렇게 해서 6개 일간지로 이렇게 분배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김용범  위원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요. 지금…….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서울신문 보급이 안 됐던 부분은 오늘 파악해 보니까 신길동하고 도림지구에서 지국장이 그만 하겠다 하다보니까 중앙일간지로 중앙지보급소로 넘어간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인수인계가 좀 안된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 보급소에서 실수를 해서 안 돌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대림동 일부에서는 통장께서 1년에 한 번씩 30%밖에 안 주니까 37%밖에 반장들을. 그래서 3개월로 이렇게 교체 3개월로 넣어주다 보니까 연간 1월 1일날 가가지고 그럴 경우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잘못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일부 시인합니다.
김용범  위원  오늘 알아보니까 과장 답변 그랬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해 온 걸 오늘 알아보니까 그러그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하면 그 동안 관리를 잘못한 거죠. 또 하나는 이 서울신문에서 가장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문제가 배달체계예요, 배달. 배달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집에서 보고 있는 어떤 일간지는 배달사고 한 번도 안 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독자적으로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신문 같은 경우 또 일부 신문도 대부분이 그런데 용역을 맺는 거예요, 옛날 지국개념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명감이 없는 거고.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별로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와야 그때서야 한번 챙겨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세요.
  서울신문에 이 용역 배달체계를 바꾸든지, 바꿔서 배달사고가 최소한 안 나게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진다든지. 또 하나 방법은 배달률만큼 구독을 줄이는 거예요. 줄여서 경각심도 줘야 되고 경쟁심도 줘야 돼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그런데 위원님, 배달률을 아까 62%, 100%, 86% 이렇게 쭉 동별로 차등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샘플링 조사 과정에서 또 일부는 서울신문을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용범  위원  있겠지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테이지라는 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뭔 무리가 있어요? 구 평균치를 적용하라니까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글쎄 그 평균치라는 게 샘플링을 해서 어떤 지국이 바뀌면서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치를 모르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 책임인데 보급소가 바뀌면서 배달하는 직원들이 인수인계를 제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꽤 있었던 부분 같아요, 신길 도림동 지역이.
김용범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과장님. 그러면 그걸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물론 저희들이 챙겨야 됩니다. 저희 책임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것까지도 구에서 책임져요, 그런 걸?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를 파악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에 제가 어제그제부터 체킹을 한 번 해봤더니 분명히 이거 1월달 명단이, 예를 들어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동으로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도 결국은 2,400부를 저희가 체킹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차피 동사무소랑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체킹을 더 심도 있게 해서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그리고 안 들어간 것은 예산집행을 못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답변드리는 게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왜, 이렇게 서울신문을 감싸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건 경각심을 주고 경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이 제안했던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정이요? 그러면 더, 조금 더 지켜봐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글쎄, 제가 지금 드렸던 부분에서 예산 부분을 감편성한다는 부분은 지금…….
○위원장  이재형  자,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은 그냥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이런 부분은 그냥 서울신문 구독 안 하는 걸 방침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뭘 그걸 자꾸 책임을 과에서 지려고 자꾸 답변하시니까 말이 길어지시잖아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책임을 지는 게 이해가 안 가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지금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큰 배경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인데요. 저희 구정소식을 가장 많이 다뤄주는 어떤 저희 기관을 많이 대변해 주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몇 건이나 나와요? 1년에 구정에 관계되는 기사가 몇 건이나 나와요? 그거 한 번 자료 제출해 보세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구체적인 것은 제가 따로…….
김용범  위원  구정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보면 구청장 역할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구청장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죠?
  다음은 PC에 대해서.
  개인용 컴퓨터가 전원을 부팅하는 순간 모니터하고 같이 써요, 대체적으로. 홍보전산과장은 PC 1대당 전기소모량이 얼마라고 생각해요? 얼마로 알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시간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범  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팀장은 알고 계신가요?
○정보통신팀장  유범  정보통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800w에서 많이 소모될 때는 1㎾까지.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요금 상으로 돈으로 계산한 거예요, 예산.
  보통 한 대당 절전을 잘하면 13만원씩 1년에 예산이 절감된대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PC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관리만 잘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내가 긴 얘기는 안 할게요. PC 이렇게 쓰면 연 13만원 아끼는데 IT기기 절전요령 10가지가 있어요.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혹시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들어 봐요?
  안전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돼 있습니다. 10가지 요령이 있는데 제가 다 낭독은 안 할게요. 이걸 하면 한 대당 연 13만원과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 감소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에서 실행을 안 하고 있죠, 이 자체를?
○정보통신팀장  유범  예.
김용범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걸 복사해서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이 기사를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고 우리 구에서 실행을 안 하고 있다면 이거 한번 실행해 보세요.
○정보통신팀장  유범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다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이번에 우리가 원전 하나 만들기에서 최우수상 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거 하면서 청내 예산 전기료 엄청, 더군다나 이번에 평균 5.2% 올랐죠? 가정용이 5.4% 올랐나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더 들어가요.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전기료 인상분 반영하셔야 돼요. 이미 예산 나왔더구먼.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보는데 보시고 실행 좀 하세요.
○정보통신팀장  유범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셔가지고 예산과 사무실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직원 건강도 함께 확보가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실제로는 상당부분 실행들을 하고 있으면서 체계화로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끄기를 한다든지…….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0가지 요령이 있다니까요.
○행정국장  오승환  화면 시간을 5분 내로 안 보면 꺼트리자 이런 여러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드릴게요.
○정보통신팀장  유범  예.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실행해서 절약 좀 하십시오.
○정보통신팀장  유범  예.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세부적인 것들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또 앞으로 예산 심의가 남아있으니까  또 얘기되겠지만 통․반장들 정보 취득하는 신문구독료 지원하는 부분에서 몇 번이나 본 위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구 예산에 통․반장 신문구독이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정은 통장님들이 신문 하나 구독을 하려고 해도 반장들 눈치가 보여서 반장님들한테 눈치 보이다 보니까 돌려보는 아주 구차한 지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가 우리 구 행정의 가장 하부단위 밑바닥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통․반장들에게 너무 치사한 행정이 아닌가요?
  그냥 아예 구독을 이게 정말로 예산에 부담이 돼서 반장님들까지 못시켜 준다 그러면 그렇게 공고를 하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만큼은 최소한도의 통․반장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해서 반장들까지 100% 구독하게 하든가, 그리고 아까 계속 특정 서울신문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계속 특정 신문 혹은 그렇게 해서 특정 신문을 밀어주고 말고 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통․반장들도 주민들이고 우리 직원들 보다 의식수준 높은 분들 많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원하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언론을 구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예산 심의 때 얘기하겠지만.
○행정국장  오승환  제가 잠깐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꼭 서울신문이라기보다도…….
○위원장  이재형  국장님, 말씀하실 취지는  알겠는데 계속 특정 신문사가 거론되는 것도…….
○행정국장  오승환  아니, 특정 신문사라기보다도 저희가 그런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배부하는 배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디어가 발전하지 못하고 그런 때에 국정이나 구정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가능하면  통․반장이 많이 알고 그 내용을 통 반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정홍보 또는 국정공보의 수단이었거든요. 그게 배경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위원장  이재형  시대가 변했으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오승환  그렇다면 이것은 후생 차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형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국장님!
○행정국장  오승환  예.
○위원장  이재형  시대가 변했으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아니요. 시대는 변해도  저희는 구정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형  시대적 흐름이 변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정이념이 사람중심이라고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통․반장들에게 기준을  맞춰서 어떤 서비스 개념으로 봐줘야 되는  거지, 과거 관치시대 때 사고방식을 아직도 그런 개념을 갖고 신문구독을 시키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가지고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논쟁을 벌일 건 아니고 예산 심의 때도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상임위 행정국도 관련돼 있으니까 미리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재정국 회의에서도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구청이 들어 온 지 구청장 취임하신 지 3년 반이고 이제 내년이면 끝나는데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라든가 계획을 잡는 것에 있어서 전혀 2, 3년 후도 못 내다보는 그런 식의 흔적들이 보여요.
  오늘 아침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관련해서 집행부에게 제 의견을 얘기했는데 실례를 들어서 당산1동의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들을 500억 이상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매입을 한 곳이라면 그에 상응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라든가 최소한 3년, 5년은 내다보는 뭔가 계획 하에서 어떤 사업들을 내년에 단기적으로 벌여나가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청소년문화의집의 일부분이 무단점유 되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양평2동에 복합청사를 짓는다고 계획을 잡았으면 양평1동 기존 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든가 또 기존 청사에 매입하느라고 들어갔던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전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거 영1동 동청사가 본래의 기능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일부 사회단체들에 대부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구 소유의 물권지들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들이 없이 그냥 있으니까, 일단 비어있으니까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기조들을 보면요.
  비근한 예로 당산동 농산물품질관리원 같은 경우는 품질관리원 전체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안 그려진 상태에서 일단은 한 쪽 구석에다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먼저 유치하겠다고요?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있는데 양평2동 동청사를 과거에 4년 전에 매입할 때 4년 후도 못 내다보고.
  양평2동이요. 그렇게 매입을 진행해 오고  매입비만 16억을 주고 매입을 했다가 지금 4년도 안 돼서 다시 또 동청사 부지가 부적합하니까 공영주차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또  수십억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집행부도 피곤하시겠지만 어제 재정국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특히 올해 2013년도 예산이 추경예산이 없다고 구재정이 살림이 펑크 났다고 우리 의회보고 그냥 사업 중단해야 되니까 주차장특별회계까지 빼달라고 해가지고 전례 없이 빼주고 마지못해 빼 준 거 아닙니까? 의회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고 할까 봐요.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은 의회에서 추경을 승인 안 해 주니까 구청이 사업을 못 한다 오해가 있을까봐 우리 의회에서는 사업 마무리 하라고 마지못해서 개인적인 이런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냥 통과시켜 준 거예요.
  그랬으면 2014년도 내년 사업을 우리 상임위에다 이렇게 보고할 때는 올해 이렇게 재정적인 열악함과 어려움을 겪었다면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면을 보여주는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미약한 것 같아요.
  구청장 이하 집행부에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조례 심의 때나 예산 심의할 때 또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용범
  박정자  신흥식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김용열
  홍보전산과장김정수
  자치행정과장배재두
  교육지원과장김숙희
  민원여권과장송진숙
  문화체육과장서만원
  의회법무팀장정성호
  정보통신팀장유범
  주민자치팀장권희자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장외경
  생활체육팀장김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