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11월25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46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11.25 ~ 12.29)
2. 제46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7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제46회정기회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제46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11.25 ~ 12.29)(의장제의)
2. 제46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97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길형의원외6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충웅의원외6인발의)
7. 제46회정기회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1분 개의)

○의장  김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o 사무국장보고

○의장  김동기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하기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총 7건의 안건과 최재웅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노선버스운행에대한건의안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난 제45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1. 제46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11.25 ~ 12.29)(의장제의)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예산심의 등 처리해야할 안건이 많으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6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3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제46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중식 의원과 김형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을 청취하겠습니다.
○구청장  김두기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느덧 병자년 한해도 한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금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할 새로운 일들을 차분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제2대 영등포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46회 정기회가 개회되는 오늘 구의회에 1997년도영등포구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사업시책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7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시작한 이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구에서는 구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관계를 긴밀히 유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기반이 성공적으로 착실하게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난해 여러 구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안에서 「밝은 영등포 만들기」라는 구정목표 아래 안전, 교통, 환경, 복지 등 구정 각 분야별로 수십년간의 개발연대에 누적된 비정상적인 것들을 하나씩 정상화시켜온 보람된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민선 1차년도에 역점을 두었던 안전과 교통부문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확고한 정책방향을 정립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민선 2차년도인 1997년은 구민이 구정의 주인이 되는 구민자치행정에 힘을 기울여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구정의 각 분야에 있어서도 구민들이 민선구정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선 2차년도의 구정의 목표는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의 「평생 살고싶은 영등포」를 구현해 나가면서 서울의 중심구로 「새롭게 변화하는 살기좋은 영등포」를 만들기에 그 촛점을 두고자 합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살기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의 근본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새로운 영등포 부도심 기본계획에 따라 용도구역 재정비, 도시시설의 재정비 등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영등포구청의 변화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들째, 서울시 신청사 여의도 유치를 계속 추진하여 우리구가 서울의 중심구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추업무 기능을 수행하는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공원녹지가 부족한 우리구에 공원녹지를 확충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넷째, 사회복지 증진과 문화진흥을 통하여 우리 구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민선 1차년도에는 도시안전의 확보와 교통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이제는 어느 정도 시민생활의 기본적인 불안과 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차년도에는 구민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면서 진정한 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구민 공동체 형성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 아래 첫째, 1차년도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실천하여 그 구체적인 성과를 이룩하겠습니다.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한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정밀분석과 보수를 계속 실시하고, 특히 교통안전, 공사장 안전, 도시가스 안전 등 시민들이 안전사고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는 차량소통 이외에도 보행자의 편의가 존중되는 인간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행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심각한 교통혼잡과 공해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진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도를 이용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원녹지의 확충과 시민복지의 확대,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영등포는 산이 하나도 없는 공장지역으로 공기가 항상 맑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동안 아파트를 짓던 공장 이적지에 공원을 만드는 등 구민생활권 가까이에 푸른 공원과 녹지를 확대 공급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복지 확대를 위해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분야별로 사회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정 도우미제도 및 사랑의 야쿠르트 배달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령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노동력 활용, 여가선용 및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노인농장 설치 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노인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며,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육대상 아동 전원을 보육할 수 있도록 탁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으며, 여성교육 및 여성복지사업, 여성봉사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공장 이적지에는 도시형 아파트공장 건설을 권장하며 행정 서비스 편의 제공 등 다양한 유인책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자치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고 있는 자치 규정 개선을 위해 그 동안의 자치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정을 건의하고, 지방분권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등포구의 진정한 주민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기여운동을 장려하고 체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와 같은 민선 2차년도의 구정운영 방향을 구체화한 구정운영의 기본틀로서 민선구정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시책과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1,299억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에 비해 7.6%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31억원으로 11,2% 감소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268억원으로 9.1%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본방향은 방만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구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였으며, 예산운용의 편익이 구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였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금까지의 구세수입을 기준년보다 신장할 것으로 예상하여 추계하던 방식을 벗어나 현년도 세입추계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구세 30억, 세계잉여금77억,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22억 등 '96년보다 129억이 감소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비를 '96년도 수준 동결원칙으로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비에서도 신규투자를 억제하며, 불용액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거쳐 '97년도에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사용예산만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부문에 중점 투자하여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부문 예산을 '96년 대비 47.3% 증가된 115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전체 예산중 복지예산의 비율이 '96년도 6.7%에서 내년에는 11.2%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민방위재난관리부문 예산을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 '96년도 대비 90.8% 증가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공원 및 녹지공간 확충, 교통관리,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부문은 '96년도에 편성된 예산보다 대체적으로 삭감 편성된 예산으로 짜임새있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치시대 우리구정의 주인은 우리 구민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합심하는 구민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동안 구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여러 기능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구정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 수질오염 방지 감시를 위한 환경감시단, 주부 환경봉사단, 여성 자원봉사단과 우리구의 문화진흥 창달을 위한 예술인 협의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의 각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등포를 내 고향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구민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구민의 자발적인 봉사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는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킴으로써 구정의 자치기반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부도 항상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충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구정을 이끌어 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997년도에는 우리의 영등포가 새롭게 변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지방자치가 활짝 피어나는 보람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왕성한 의정활동 속에서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길형의원외6인발의)
(14시26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길형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의원  조길형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가장 중요한 '97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동료 의원 여섯 분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열 한 분의 위원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28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을 순서없이 추천하겠습니다.
  김명환 의원, 박정자 의원, 배기한 의원, 심용진 의원, 손병옥 의원, 유낭열 의원, 이정운 의원, 정종태 의원, 조길형 의원, 조용호 의원, 황호천 의원 이상 열 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명해 드린 열 한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충웅의원외6인발의)
(14시29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충웅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의원  김충웅 의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에 의거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정활동 및 우리구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관내 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본 의원외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의 동의를 얻어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46회정기회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7항 제46회정기회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의원(31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부구청장허만섭
  총무국장윤정중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남성
  시민생활국장김종박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