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3월 29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박현우 의원, 김지연 의원, 전승관 의원, 이예찬 의원, 유승용 의원)

(10시 05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박현우 의원, 김지연 의원, 전승관 의원, 이예찬 의원, 유승용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현우 의원, 김지연 의원, 전승관 의원, 이예찬 의원, 유승용 의원, 이상 다섯 분께서 일문일답 질문방법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일문일답 구정질문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충질문을 하실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는 의원으로부터 답변할 것을 요구받은 구청장 또는 소관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행복 도시, 미래를 향해 다시 뛰는 영등포를 목표로 구민과 가까이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구정을 책임지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기록과 감시로 영등포의 역사를 미래 세대에 전하는 저널리스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동ㆍ신길1동 지역구 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박현우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법적ㆍ행정적ㆍ정치적 쟁점들을 신진 정치학자이자 또 책임 있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 정치인의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원 역할의 관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의 진상 파악도 중요하겠지만, 조사특위가 발족하고 일련의 정치 사태를 목도하면서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정당정치가 사라지고 내년 총선 승리를 목표로 공천권을 가진 중앙정치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방정치 사이에서 이익집단적 정치행태가 표출되는 현실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구 전체의 편익과 주민 전체의 복리증진이 객관적 사실로서 명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전인수, 지역구 편익에 초점을 둔 중앙정치가 합리적 이성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청년 정치인의 소고를 통해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MZ세대 특히,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소신과 관점, 신진 정치학자로서의 지식, 국회 보좌진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사실 확인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여 명실상부 문화도시 영등포의 통합의 새 미래로 나아가려는 초석을 다지고자 생애 첫 구정질문에 임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영등포 관내 서울특별시 시유지 중 하나인 여의도공원에 들어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놓고 대한민국 국회 4선 중진 의원으로서, 스스로를 SNS상에서 국가 의전서열 9위라고 홍보하는 문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지역 위원장 국회의원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선을 넘는 현수막 정치가 38만 영등포구 전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관내 곳곳에 게첩한 현수막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입지 재검토를 요청해서 이전하게 만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물러나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출신 민선5기, 6기 조길형 구청장, 같은 당 민선7기 채현일 구청장에 이어 12년 만에 국민의힘 최호권 구청장이 민선8기로 작년 7월 1일 이곳 영등포아트홀에서 취임했습니다. 구정을 펼친 지 1년도 안 된 아니, 9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신임 영등포구청장에게 국가 의전서열 9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지역 위원장, 4선 중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현수막 정치로 영등포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이게 최선입니까?
  현수막 정치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적절합니까?
  이것이 우리 영등포를 위한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역구인 문래동 주민들을 만나서는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에 들어서게 된 이유가 구청장이 바뀌어서 된 일이고, 여의도로 가지 않아야 하는데 가게 된 것이 문제라면서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우리 문래동 주민들은 오히려 “몇 년째 해온 것인데 제대로만 했다면 아무리 구청장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냐.”라면서 “그동안 뭐했냐.”라고 반문을 하시고 이제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의 결정권자인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전격 발표되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인데 왜 주민들을 앞세워서 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더 이상은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주민을 정치의 도구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동조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전언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역시 우리 영등포 주민은 위대합니다.
  본 의원은 재검토를 한 집행부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비난하기 이전에 재검토는 언제든 구익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또 어떤 방식이든지 심지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선택한 주민에게 진실로 책임을 다 하는 용기 있는 행정이자 양심 있는 집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구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확정적인 상황에서도 선거 때 유권자와 약속을 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당선이 됐으니 반드시 선거 공약에 있는 내용들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따라가야만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길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여 추진하는 것이 책임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성문헌법이나 성경책 아니, 어쩌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그 어떤 흠결도 없다고 믿는 그런 수령의 교시처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뒤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오히려 손해가 나든지 어떤 피해를 입든지 간에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저 나는 선거 공약을 지켰으니 그것으로 됐다, 충분하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행위가 오히려 주민을 속이고 구의 사활적 이익을 침해하는 나쁜 정치이자 구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이미 동료 의원의 지난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일부 공약 파기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핑계를 대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분명하게 말하는 모습과 태도를 보여 주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기에 그렇게 담담히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일문일답을 통해 선거 때 공약한 게 맞다라면서 7월 1일 부임해서 제2세종문화회관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내부직원들과 세세히 또 자세하게 살펴봤고, 그간에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우리 대부분의 주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예정지가 약 4,000평 가까이 되는 땅이 우리 구유지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문제의식의 발로로 새롭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취지의 솔직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구청장은 제2세종문화회관을 짓는데 거기에 우리 구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도 같이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자신의 공약 사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최호권 구청장 후보의 선전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예비 후보자 공보물에는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에 주민 문화활동 공간 조성이라는 표현과 주민참여 문화예술 창작연습공간 조성이라는 두 가지 표현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자형 선거공보물에는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신속 건립이라는 표현과 함께 주민생활밀착형 여가문화시설 조성이라는 두 가지 표현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후보자 공천이 확정된 이후 발간한 공보물에는 문래동이 빠져서 공약 파기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채현일 전 구청장의 선전물도 살펴보았습니다. 탁 트인 영등포, 영등포의 삶이 탁, 채현일의 7대 대표성과, 제 세 번째 공약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추진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문래, 도림 동네별 세부공약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서남권 대표 문화예술 복합 거점 조성이라고 적시하고 있었습니다.
  제2세종문회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최호권 후보가 주민문화활동, 주민생활 밀착형 여가 문화시설에 방점을 둔 반면, 채현일 후보는 복합 거점 조성에 무게를 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을 뿐 서남권이라는 지정학적 표현에 있어서는 두 후보 간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래동이라는 지역적 표현이 아닌 서남권이라는 지정학적 표현을 쓴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는 선거 지역구와 자신이 관할해야 하는 행정구역에 따른 근원적 차이에서 연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를 갑과 을 2개의 선거구로 나누어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영등포를 전체 하나로 보고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청장은 동네별 공약에 무게를 두기보다 전체 하나의 영등포 발전이라는 통시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선거공약으로 옮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특정 지역에 함몰되거나 천착하기보다 영등포가 서남권 대표 문화도시로 발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두 후보 간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영등포구민 여러분!
  덜 편향된 사고는 공정한 기회를 만들고 그런 개인이 모여 오늘보다 더 나은 합리적 사회를 만듭니다.
  편협한 이익에 함몰되어 전체를 잃어버리는 당리당략이 아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발전을 추동하는 관점에서 주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 선출된 기초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 위원장의 중앙정치에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 구정을 독립적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결코 함몰되거나 예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만 바라보고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민주시민의 합리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정한 공익을 실현하려는 변증법의 Aufhēben, 즉 양기(揚棄)함으로서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려는 독립적 생활정치를 적극 추동해야 합니다.
  선거공약과 관련한 단편적 사실 확인만 하더라도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는 자신이 보고 듣고 싶은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취합하려는 인지적 부조화와 이를 정치적으로 갈라치고 나누려는 선택적 편향,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의 바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희망적 사고의 패착에서 나타난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사고라기보다 바라보고 싶은 면만 바라보고, 특히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파기 한 최호권” 그런 표현으로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최대한 크게 부각시켜서 주민들에게 주홍글씨처럼 낙인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민투쟁의 형태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여 정치적 자산들을 총집결시킴으로서 이를 내년 4월 10일 실시 예정인 제22대 총선 때까지 몰고 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주민소환제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임 구청장을 최종적으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아니면 적어도 정치적 흠집이나 생채기를 내서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10년간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자신의 공적이나 치적을 부각하고 그 일의 마무리를 해 낼 사람이 자기 자신 밖에 없다고 하면서 공천권을 받는 데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권모술수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다시 말해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과 관련한 효력 유지 판결을 두고 자신에 대한 탄핵을 하네 마네, 중앙정치의 생사에 관한 가타부타 말들이 참 많이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지방정치에서 구청장 하나 끌어내리는 일쯤은 식은 죽 먹기, 아니면 누워서 떡먹기 정도의 별거 아닌 일로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본 의원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발상입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구청장의 실제 선거 공약과 발언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약 파기는 아무래도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일일이 반박하거나 따지지 않고 책임정치 구현의 측면에서 큰 틀에서 수용하려는 대승적 태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지금 최호권 구청장을 향해 행해지는 정치적 공세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정치인이 아닌 영등포 토박이 주민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아니면 좀 더 정확히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이는 통렬한 심정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은 영등포구청 집행부의 재검토를 최호권 구청장의 공약 파기로 교묘하게 치환하고, 구청장의 재검토로 말미암아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 바람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로 가버렸다는 논리적 비약의 억지 주장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신이 공을 들였다고 주장한 사업이 지연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일념에서 작년 12월 중순 영등포구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신흥식 위원장, 박현우 부위원장 그리고 그 위원들을 선임함으로써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 후 조사특위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집행부에 서류 제출과 업무보고를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조사특위는 현재 위원들의 토론에 따른 합의를 거쳐 증인출석 요구에 합의했고, 오늘 4월 12일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여전히 조사특위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아직 명명백백히 그 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진실 규명이 아닌 정치적 공세와 집행부 길들이기 내지는 몽니를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그 강도를 가하는 실정입니다.
  규탄 기자회견을 이곳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고 김영주 의원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대동하고 지난 10년치의 자료를 집행부에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진상규명에 핵심적이거나 필수적이지 않은 10여명이 넘는 증인 출석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몇 년을 착용하던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가 사실상 끝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왔지만 그동안 전염 확산의 우려로 개최하지 못했거나 그 규모가 대폭 축소하여 약식으로 진행된 각종 행사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재기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공무원들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기다려 왔던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가 그 대표적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를 건네기보다 어차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전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요즘 본연의 업무와 행사 준비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우리 공무원 분들을 만날 때면 얼마나 죄송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본 의원이 느끼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으로 가장 아쉬운 점은 과연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정치의 강력한 추동 속에 행해지는 온갖 정치적 파상공세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갑, 을 지역 국민의힘은 12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구청장과 공동의 운명을 가진 집권 여당이지만 어떠한 공통의 대응이나 정치적 난국을 돌파하려는 당 차원의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련의 모습들과는 온도차가 큽니다.
  중앙정치에서 지방정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 행위자가 복합적 중층적 차원에서 활약하여 특위를 구성하고 주의 주장을 적극 펼치고 전선을 만들어 더불어 대응하고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들 하나하나 제가 열거해 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작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주요 시책사업 지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했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전승관 의원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세종문화회관에 관한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을 각각 진행했습니다.
  2023년 2월 2일 김지연 의원은 영등포신문 파워인터뷰를 통해서 시급히 해결할 지역 현안으로 제2세종문화회관을 언급했습니다.
  2월 8일 영등포구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곳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 규탄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9일부터 10일 이틀간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은 의정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 취업유발효과 등 건립상황 추진 경과보고를 했었습니다.
  2월 20일 김지연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집행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4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3월 9일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공약을 파기해 1,000만 서울시민과 38만 영등포구민을 농락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주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정선희 구의회 의장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지를 여의도공원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의 다섯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지금 우리가 거리에서 보고 있는 제2세종문화회관 입지 재검토를 요청해서 여의도로 이전하게 만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물러나라’ 정치현수막이 곳곳에 게첩되었습니다.  오직 최호권 구청장 혼자서만 저기 저 광야에 홀로 서서 이 모든 것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투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서울시당, 구의원 의원이 오직 최호권 구청장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의 주체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여의도공원 부지에 2028년까지 2,000여 석 규모의 제2세종문화회관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종 발표에 호응하여 최호권 구청장은 이를 전격 환영하고 영등포 구유지인 기존의 문래동 부지 1만 2,947㎡에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화도시 영등포구에 여의도공원의 대형 공연장과 다시 돌려받은 문래동 구유지에 가칭 영등포예술의전당을 건립하기로 하여 원 플러스 원 문화인프라 확충 효과를 얻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영등포구의 소중한 토지 재산을 무상으로 뺏기지 않고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옛말로는 '고소원불감청(固所願不敢請)’이라고 합니다.  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원래부터 바라던 바라는 뜻으로 먼저 나서지는 못하지만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제 무엇을 위한 특위인지, 누구를 위한 조사인지, 어떻게 갈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근본적 의구심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당장 조사특위 명칭에서부터 어폐가 있습니다.
  이미 특위 증인 출석 요구를 논의한 제5차 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발언해 제기한 문제입니다.
  명칭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뜻합니다.
  계속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이라는 명칭은 '지연’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미 짓기로 확정했는데 그 진행 속도가 느려서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문래동이 아닌 여의도로 발표된 사실 자체가 이미 조사특위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지연이면 당연히 문래동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여의도로 발표할 수 있을까요?
  지연 등에 관한 조사특위가 우리 특위의 명칭인데 그렇다면 특위는 어떤 지연된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 걸까요?
  여의도 부지는 지연인가요, 아닌가요?
  불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발표 이전 상태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하나하나 되짚어보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는 문래동 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축조 동의만 했습니다.
  이의 구의회가 할 수 있는 결정 사안의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의회가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하여 더 이상 추가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구 사업은 구유지에, 시 사업은 시유지에 추진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문래동 토지에 대한 서울시와 영등포구 사이의 소유권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정치의 문제가 아닌 행정적, 법적 사실을 명확하게 하면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기에 누구 하나 책임을 질 수 없어서 추동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령상 영등포구 공유재산심의회는 무상사용을 5년 이내로 하고 만기 때마다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문래동 부지는 토지와 건물 수요의 불일치로 인한 핵심적 분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의원 임기가 4년인데 5년 후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장담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서울시는 향후 영등포구가 토지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를 대비해 가칭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협약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제2세종문화회관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본 협약이 영등포구의 귀책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영등포구는 서울시에게 영구시설물 건립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협의안을 2022년 2월 당시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에게 송달했지만 회신은 없었습니다.
  최호권 구청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오히려 채현일 전 구청장은 자신의 블로그 글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담보 받지 못한 약속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상실한 법적, 행정적 문제인데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할 뿐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제8대 영등포구의회에서도 구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에서 서울시에 무상사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했으나 구청과 구의회는 시유지와 구유지 교환에 대한 검토도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나 제대로 된 여론조사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민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절차적 완결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즘 최호권 구청장이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장  정선희  박현우 의원님!
  지금 구정질문을 하고 계시지 않고 계십니다.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30분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왜 그때 주민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최호권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결국 핵심은 가칭 문래동 영등포예술의전당에 대한 청장의 비전과 철학이 어떠한 것인지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보다 비슷하거나 더 좋다면 지금의 이 논쟁들이 어쩌면 무의미해지는 것인데요.
  영등포예술의전당, 가칭이긴 한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저는 서울시립 시설은 시유지 위에 건립을 하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한 영등포예술의전당 건립은 구유지 위에 짓는 게 향후에 생길 그런 법적 분쟁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결단으로 최종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지가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서 약간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간에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수천억에 달하는 영등포구민의 재산 그것을 서울시에 무상사용 동의를 해 줬는데 이제는 그 수천억짜리 우리 구민의 재산을 되돌려받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잘못 꿴 첫 단추는 나중에 결국은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당연히 풀고 새로 끼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추진 당시에 영등포구청은 우리 구민을 상대로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우리 영등포 구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명품 영등포예술의전당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의원  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또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이 이 문제의 또 본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어떤 입장과 철학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저는 지난 1월달 신년인사회 때 신년사에서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해 보자. 같이 해 보십시다.”
  그렇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연장선 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국회의원님이나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국회의원님도 수차 공식적으로 강조해 온 바가 있습니다.
  정말 지역 문제에 있어서는 당도 없고 뭐도 없고 다 똑같이 오로지 주민만 있다 이런 말씀 여러 차례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원칙 하에 구정을 이끌려고,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영등포 지역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구민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다 같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 정말 자치다운 지방자치, 저는 해 보고 싶습니다.
  개인한테 충성하는 그런 자치가 아니라 정말 구민들한테 충성하는 그런 자치가 제대로 된 자치 아니겠습니까?
  자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정말 존경하는 우리 구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우리 영등포의 미래를 위해서, 영등포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가십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서남권의 명품도시 영등포를 같이 만듭시다!
박현우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구청장 좌석으로 이동)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의 진위는 생각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에게 유리하냐, 아니면 내 편에게 불리하냐의 유불리를 따져서 사실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정치인은 자신의 팬덤 층을 확증편향(確證偏向)에 기대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진실이 아닌 가짜 뉴스를 오늘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으로부터 우리 정치가 외면받는 정치 불신의 핵심입니다.
  이미 참을 수 없을 만큼 임계치에 다다랐고 참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아주 잠시 동안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기록은 진실의 나침반입니다.
  오늘 이 자리의 기록도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질 진실을 향한 작은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을 남김으로써 지금 이 순간 미래 우리 후손들이 정책 결정과정을 되돌아봤을 때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한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 자리 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토지 무상 제공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고 심지어 그 땅이 우리 땅이라는 일체의 언급도 없었으며, 민주주의의 참여와 토론을 강조하면서도 그 흔한 주민공청회, 세미나 한번 열지 않았고,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지방정치가 독립적 주체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예속되어 분열과 갈등을 일삼고 있으며, 결국 밀실에서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고 행동했다는 불편한 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영등포구민 여러분!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지금 이 순간의 정책 결정 과정을 윤동주의 시 한 구절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역사의 평가를 받으리라 감히 확신합니다.
  역사에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들과 결정에 대해 공부하고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바꾸어 다시 생각해보고 왜 그런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또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삶에 소신과 철학이 정립되어야 흔들림이 없고 남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결국 돌고 돌아 자기 자신의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답게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
  '아름’은 고어에서 나를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 아름답다는 말의 뜻은 누군가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나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지난하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입니다.
  나답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고 진실을 향한 외침에 때로는 용기를, 때로는 양보를, 때로는 침묵을, 때로는 인정을, 때로는 반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나를 나답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독립정신으로 흔들리고 있는 정당정치를, 위기의 민주주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시점입니다.
  주민의 삶이 오늘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희망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박현우 의원은 구정질문 시간에 구정질문보다는 특정 쟁점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의견은 5분 발언을 통해서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구정질문에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맞지 않는 시간을 썼습니다.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ㆍ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입니다.
  문화도시 영등포를 꿈꾸며 20년 이상 나대지로 있던 방림방적 부지는 영등포구민의 희망이 담긴 땅이었습니다.
  문화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영등포의 아름다운 문화자산으로,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활성화된 지역경제, 많은 주민들의 활발한 소통을 이뤄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일일 것입니다. 영등포의 고유한 문화자산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외향적 가치만을 아름다움이라 보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멋진 건물들, 철학이나 이야기가 없는 도시는 그저 꾸밈과 모작에 불과합니다.
  문화도시 영등포를 위해
    (pt 화면)
  주민들은 제2세종문화회관 사태를 바라보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며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문화도시 영등포의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영등포구 문래동에서는 제2세종문화회관이 온다라는 거대한 가림막조차도 아름다운 그림과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오랜 기다림과 희망을 알고 있느냐고 주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한때 준공업의 중심지로 빛났던 날들의 흔적들을 여전히 품은 채 쉽게 변해버리지 않겠다는 고집도 조금 가진 채 영등포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영등포 이곳에 약속되었던 아름다운 공연장은 그래서 더할 나위 없는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2세종문회회관의 약속은 그렇기에 우리 주민들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를 꼭 지켜내기 위해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하신 동료 의원의 이야기에 덧붙여 현수막의 경우 저에게도 본 의원에게도 주민들이 수도 없이 붙여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 달 여간 검토 끝에 공약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한 인수위 보고서에는 문래동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저를 인터뷰한 기자 분들조차도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영등포구청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제2세종문화회관 이슈는 중앙정치도 지방정치도 정치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여야가 모두 함께 공약한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한 공약파기로 몰고 간다는 말씀은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를 끝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구의회는 이에 대해 귀 닫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나서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번째인데요. 2023년도 어느 덧 1분기를 꽉 채워 가는데, 원하는 것들에 대한 성과를 이루셨습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작년에는 수해 때문에 여러 가지 수습하느라고 되게 바빴고요. 금년에는 또 지역에 구청에서 여러 주민들 의견수렴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연  의원  예. 올해 1분기 막바지 이른 이 시점에서 아까도 1월 신년사 새해 맞아 주민들께 약속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 기억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신년사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의원  예. 연초에 38만 구민과 함께 늘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구민에게 보다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뚝심 있게 나아가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김지연  의원  또한 청장님은 공약보다 주민에게 더 이익이 되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주저 없이 그 길을 택해야 된다는 시정일보 말씀하셨고요.
  더 이익이라는 말을 여러 번 언론과 연설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바라는 구민의 더 이익은 무엇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시장님이 당초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지를 문래동에서 이번에 새롭게 여의도공원으로 옮김으로써 이제 우리 구민을 위한 우리 구유지 땅 여러 수천 억 되는 문래동 구유지 땅을 이제 우리 구가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천억 원의 그런 이득이 생겼습니다.
김지연  의원  예, 구유지 땅을 다시 회복했다, 수천억 원의 이득이 생겼다는 점이죠?
  청장님께서 혹시 조롱박도서관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김지연  의원  예, 문래도서관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것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김지연  의원  선유도서관은요?
○구청장  최호권  그것도 모릅니다.
김지연  의원  모르시죠?
○구청장  최호권  예.
김지연  의원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청장님도 모르시는데요.
  웬만한 이런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는 청장님도 모르시는 것처럼 주민들도 썩 관심이 없습니다.
  그 건물이 들어섰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고 그 지역에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관심이 있으신 거겠죠?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구유지를 되찾아왔다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서요.
  문래동에 설계공모를 앞두고 임기 내인 2026년도에 완공 예정이었던 그런 확실한 사업을 백지화 시키고 구 예산으로 구립 예술회관을 짓겠다는데, 그게 더 이익인가요?
○구청장  최호권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은 서울시가 시행여부를 결정하고요.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고 완공되면 세종문화회관에 예술단들이 쓰는 서울시 시립 시설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유지냐 시유지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여러 시설들?
김지연  의원  예.
○구청장  최호권  그건 저도 당초에는 몰랐지요. 그런데 공약 시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알게 되었고요.
김지연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 분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민이기도 하고 시민이기도 하고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잘 모르시는 그런 내용들을 구민도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무상사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그 문래동 부지에 사용료를 받는다면 얼마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 당시에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굉장히 아마 많을 겁니다. 1년에 아마, 한 50년 정도 쓴다고 보면 몇 천 억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연  의원  그 회의록 상에 이미 조금 시점이 지나긴 했지만 이미 나와 있고요.
  연간 23억이라고 계산, 물론 시차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그 계산을 했던 그 내용들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 연간 지원받기로 했었던 운영비 얼마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건 모릅니다.
김지연  의원  110억이죠? 110 빼기 23 하면 얼마냐면, 87이죠. 87억. 그냥 뺄셈을 하면 나오죠. 운영비만도 이렇습니다.
  만약 청장님께서 23만원을 투자해서 110만원 준다면 23만원 내시겠죠?
○구청장  최호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거기 운영을 서울시가 한다고 했지요?
김지연  의원  예.
○구청장  최호권  즉, 우리 구민들은. 자, 다시 보십시다.
  서울시민들이라고 칩시다. 종로구민이 그러면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을 이용할 때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티켓을 돈 주고 사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연하거나 전시할 시민이 있으면 그걸 돈 주고…….
김지연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대관을 하잖아요, 유료로. 그러면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오면 아까 운영비가 누구 거냐면, 서울시가 저기 뭐죠? 세종문화회관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일 거 아니에요?
김지연  의원  그렇죠.
○구청장  최호권  그렇죠?
김지연  의원  주민들 입장에서 어쨌든 공연을 갈 때 티켓을 사고요. 그리고 공연을 대관을 할 때 대관료를 냅니다.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그래야죠.
김지연  의원  혹시 아트홀 대관료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아트홀 대관료 그건…….
김지연  의원  저는 직접 대관을 해본 적 있고요, 제 가까운 분이. 얼만지 아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구립 아트홀…….
김지연  의원  아트홀 대관료는 꽤 비싸요. 100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대관료도 마찬가지고 티켓도 마찬가지고요. 티켓 사서 들어 가냐 마냐의 문제보다 그 시설을 유치했을 때 그런 임팩트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이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용료 관련해서 무상사용들을, 우리 구를 무상사용한다. 우리 구 땅을 그냥 줬다라면서 단순한 논리로 말씀하시는데요. 주민들을 굉장히 호도하고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구청장  최호권  단순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땅을 주고 나면 우리 구민을 위한 영등포 예술의전당 지을 땅이 없습니다.
김지연  의원  구민을 위한 그 말씀은 다시 나누도록 하지요.
  왜냐면 그 당시 검토했던 내용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pt 화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구청에서 우리 구청에서 작성한 무상사용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2020년 작성한 문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부터 서남권 대표 공연장 건립을 지속적으로 검토했고 이미 용역이 관련된 문화예술 기관과 관련된 용역은 4번 정도 진행됐었고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토론회 공청회 여러 가지 설문조사 진행된 바 있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해서는 이게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영등포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조사했던 부분이고요.
  그 막대한 건립비와 운영비가 들어서 시비 재정으로 광역단위로 하도록 우리가 요청했다고 나옵니다.
  이 배경으로 시작된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구로, 양천과 같이 서남권 타구와 경쟁해서라도 이 시설을 꼭 유치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 구가 토지라는 비용을 투자하여 더 큰 실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영리한 경제적 판단입니다.
  이 부분을 무시한 채 우리 땅을 되찾았다는 둥 무상사용 문제 제기만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답변드릴까요?
김지연  의원  답변해 보시죠.
○구청장  최호권  자, 구유지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공유재산법이라고 하는 법적인 사항인데요.
김지연  의원  그 부분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답변을…….
○구청장  최호권  법적 사항입니다. 저한테 권한이 없고
김지연  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렇죠?
김지연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법적인 문제라는 걸 조금 인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MOU 관련해서는 구청장님 말씀 들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개회식에서 동료 의원 5분 발언 내용 중에서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하는 것은 영등포구청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사업주체인 서울시 결정이다라고 했고, 아까 전에도 청장님께서도 이게 서울시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구청장  최호권  예.
김지연  의원  서울시의 결정이긴 한데요. 구청장님, 직접 서울시에 입지 재검토 요청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이 부분은 제가 공약을 실행방안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아까 법적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김지연  의원  재검토 요청하셨…….
○구청장  최호권  처음부터 이건 구유지 위에 하기가 5년 정도밖에…….
김지연  의원  그 이유보다는요.
○구청장  최호권  최대로 무상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에, 세종문화회관 한 번 지으면 적어도 50년 이상 갈 거 아닙니까?
김지연  의원  제가 질문한 거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러니까…….
김지연  의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구청장  최호권  처음부터 이건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연  의원  예, 정리하자면 법적 부분 때문에…….
○구청장  최호권  그건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에서 이미 다 문제가 된 거예요.
김지연  의원  제가 질문한 것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김지연  의원  재검토요청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 내용을 여러 실무부서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는 했습니다.
김지연  의원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서울시장 만나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시장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우리 담당부서하고 다 해서…….
김지연  의원  서울시장 만난 적 없습니까? 건의한 적 없으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서울시장님한테 직접 뭐 이렇게 뭐죠, 어떻게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지연  의원  없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다만, 저는 서울시장님 만났을 때에는 늘 그런 말씀하죠. 우리 영등포 많이 챙겨 달라.
김지연  의원  그런 말씀은 당연히 하셔야죠.
○구청장  최호권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 가져달라. 그렇게 말씀을…….
김지연  의원  감사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니 주민대표로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요청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게 제가 궁금했었던 내용입니다.
  저희 지난 3월 13일에 서울시 오신환 정무부시장과 지역구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자리에 저도 배석을 했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이기 때문이었는데요.
  답변서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2022년 11월에 영등포구에서 서울시로 제2세종문화회관 입지 재검토를 요청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월이죠?
  제2세종은 영등포 관내 시유지로 옮기고 내용에 대해서는 문래동에는 구립 문화 건설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사실 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저는 평상시에 늘 작년 11월이라고 하면 11월 아마 20일인가요?  정례회 개회식 때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 때 했던 시정연설 그 내용 중에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영등포 관내에 제2세종문회회관도 건립하고 시유지 위에, 그 다음에 구유지 위에는 우리 구민을 위한 영등포 예술의전당을 건립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를 누차, 제가 시정연설에서도 했고요.
김지연  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런 얘기는 당연히 실무부서를 통해서 서울시에도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저기서 저 서류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저건 담당부서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겠죠. 그거 관련해서 무슨 공문이 있었나요, 아무 것도 없죠?
김지연  의원  아무 것도 없잖아요.
○구청장  최호권  그럼요.
김지연  의원  예, 서울시에서 이렇게 문서를…….
○구청장  최호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늘 이렇게 교섭을 하면서 아까 그랬죠. 이…….
김지연  의원  그러면 구청장은 안 했지만 실무선에서 이렇게 재검토를 요청했다?
○구청장  최호권  얘기를 쭉 우리는 원 플러스 원에…….
김지연  의원  구청장님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제가 직접 한 거는 없죠.
김지연  의원  직접 한 적 없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김지연  의원  한 번도 없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없죠. 그러니까 제가 쭉 평상시에 시정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쭉 했잖아요.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서울시…….
김지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최호권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김지연  의원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구청장  최호권  그런 걸 표현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김지연  의원  청장님의 시정연설과 언론인터뷰를 보고 우리 실무진은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  최호권  우리 실무진들 의견 받아서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김지연  의원  청장님은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구청장  최호권  그렇습니다.
김지연  의원  실무진이 재검토를 요청했다. 실무진 누구죠? 실무진 누가 한 거죠?
○구청장  최호권  관계 부서야 서로 소통을 하죠. 해당 담당부서겠죠.
김지연  의원  행정국장님입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건 나중에…….
김지연  의원  재검토 요청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받았다라고 해서…….
○구청장  최호권  그 재검토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김지연  의원  문서로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그게 누가 요청했는지 정도는…….
○구청장  최호권  문서가 뭐가, 문서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지연  의원  문서가 없이도 요청했다는 것도 잘, 이게 밀실행정 아닙니까, 이것이?
○구청장  최호권  저기 말하는 거는 저 서류를 만든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김지연  의원  왜냐면, 제가 제2세종문화회관이라는 이 큰 사업을 백지화라고 말씀드렸던 것은요.
  주민 분들이 이렇게 큰 민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큰 지역에, 제가 10년 간 500억 이상 중투심 받은 내용 있냐라고 했을 때 없다고 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김지연  의원  우리 구에 굉장히 큰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뒤집힐 때 구두로 구청장은 직접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러고 실무진 선에서 이야기했다. 구청장이 시정연설과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을 가지고 실무진 선에서, 그러면 이걸 누가 했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러니까 저 서류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김지연  의원  서울시에서 작성했죠.
○구청장  최호권  그렇죠. 거기에 물어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김지연  의원  삼자대면해야 되겠네요?
○구청장  최호권  그렇죠.
김지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구청장은 한 번도 재검토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말이 아니라 제가 그쪽 부서, 작성한 그쪽 사람들 거기에 말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김지연  의원  구청장은 그러면 건의한 적이 없는 거네요?
○구청장  최호권  저기에 나와 있는, 저 아까 서류 한 번 볼까요?
김지연  의원  예, 보시죠.
  그러면 알아서 실무진들이 건의했다…….
○구청장  최호권  저는 제가 언론 인터뷰, 그 다음에…….
김지연  의원  영등포구청의 공식적 의견으로 서울시는 받아들였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지난 11월 하순에 구의회에서 시정연설할 때 한 그런 내용들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김지연  의원  예.
○구청장  최호권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김지연  의원  굉장히 협조가 참,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 상황인데요.
  구청장은 재검토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구청장의 뜻으로 받아들였겠죠.
○구청장  최호권  저 재검토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들, 아까 그랬죠.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지연  의원  예. 어쨌든…….
○구청장  최호권  그래서 우리는 원 플러스 원. 시유지 위에 시립 시설, 구유지 위에 구립 시설, 그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죠.
김지연  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 사람들은 재검토라고 받아들였을 수 있겠죠.
김지연  의원  어쨌든 우리 구의 입장을 실무진 선에서든 구청장은 직접 하지 않으셨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구청장  최호권  제가 원 플러스 원을 계속 시정연설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지연  의원  원 플러스 원이든, 예. 이야기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시지는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럼요.
김지연  의원  그런데 실무진 선이든 우리 구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공식적 문서 한 건도 없이 전달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실무진 선에서 내용들이 오갔고 우리 구청의 입장이라고 받아들여서 뭔가 다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이렇게 되면 판단, 이게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서울시 공무원하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하셨습니다.
김지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재검토 요청을 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서울시가 했겠죠.
김지연  의원  아니, 우리가 지금 요청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요청한 실무자 누구예요?
○구청장  최호권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김지연  의원  실무자가 요청을 했다면 그 판단은 누가 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구청장  최호권  제가 계속 원 플러스 원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 했다고 하잖아요.
김지연  의원  그 부분에 대한…….
○구청장  최호권  그 다음 부서 내에서 회의할 때도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를 늘 하지 않았습니까?
김지연  의원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지 재검토에 대한 판단?
○구청장  최호권  법적인 문제죠, 법적인 문제.
김지연  의원  판단은 누가 하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법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김지연  의원  그 판단 어쨌든 누가 하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건 검토해 보면 나오잖아요, 법에 문제가 있다고.
김지연  의원  구청장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건 다 같이 공무원들 검토하는 거죠.
  자, 제가 보십시다.
  2022년…….
김지연  의원  구청장은 지금 아무 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네요?
○구청장  최호권  자, 2022년 작년입니다. 1월달에…….
김지연  의원  구청장은 시정연설과 언론 인터뷰만 하셨네요?
○구청장  최호권  자, 보십시다.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적정 의결을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년 1월입니다.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지속성을 담보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지연  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두 번째, 2월. 작년 2월…….
김지연  의원  지속성 담보하라. 그 얘기 MOU 얘기 다시 할 겁니다.
○구청장  최호권  작년 2월 11일에 시의회 임시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세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등포구 입장에서는 토지 무상사용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김지연  의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장담컨대 현 실무진들이 지나고 10년 후에 가서는 소송문제가 나올 수 있으므로…….
김지연  의원  예, 회의록 저도 다 읽었고요.
○구청장  최호권  토지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고 서두른 감이 있다.
김지연  의원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굳이 언급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구청장  최호권  의회도 그렇고요. 서울시 문화본부도 나중에 보면 나중에 사용료 내라고 할 수도 있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김지연  의원  서울시 얘기만 하고 계신데요.
○구청장  최호권  그게 다 법적인 문제라고 본 겁니다.
김지연  의원  그만,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런 얘기도 나와 있어요.
  제2세종문화회관 위상에 걸맞은 시설이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위상에 걸맞은 시설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하셨죠?
○구청장  최호권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지연  의원  예, 그런 내용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을 저는 누가 했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언론 인터뷰와 시정연설만 하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김지연  의원  검토를 하고…….
  그것을 구청장이 하신 것 맞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 판단을, 모든 결정을 누가 하느냐하면 서울시가 짓고 안 짓고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김지연  의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영등포구가 판단을 하실…….
○구청장  최호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구 이전에 서울시의회 의원님하고…….
○의장  정선희  구청장님!
○구청장  최호권  서울시의 여기 실무자들…….
○의장  정선희  구청장님!
○구청장  최호권  예.
김지연  의원  그 판단을…….
○의장  정선희  구의원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변만 하세요. 같이 두 분이 이렇게 하니까 지금 하나도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구청장  최호권  답변 시간 주세요.
○의장  정선희  아니, 김지연 의원에 답변만 해요.
김지연  의원  MOU 얘기는 나중에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  최호권  저번처럼 질문만 다 하고 답변 시간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김지연  의원  예, 답변 시간 MOU는 따로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지난 번 기억하시죠?
○의장  정선희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김지연  의원  지난번 얘기는요, 지난번에 하시고.
  저는 계속 묻고 있는 것은 이 위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그리고 재검토에 대한 판단을 누가 했느냐고 묻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계속 안 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실무진에서 했다, 구청장님은 시정연설과 언론 인터뷰만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우리 실무진이든 저든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그것을 계속 제기를 하고 전달을 하는 거죠.
김지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판단은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했다라고 봅시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울시에 이렇게, 지금 11월에 공식적으로 요청이 된 걸로 서울시에서는 알고서는 뭔가 업무를 틀었는데요. 서울시에 요청하기 전에, 11월인데요. 그때까지 주민의견들, 공청회, 간담회 들은 것 뭐가 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자, 보십니다.
  법적인 문제라는 것은 법, 공무원. 그렇죠?
김지연  의원  잠시만요. 간담회 물어봤어요, 저는.
  서울시에 요청하기 전, 법적인 검토고 뭐고 간에요. 어쨌든 11월, 12월, 그냥 시점으로 말합시다.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한 간담회, 공청회, 주민의견 공식적으로 들은 자리 있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거기, 뭡니까?
  저쪽에, 뭐예요. 그…….
김지연  의원  공청회 자리 있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이 모든 문제는 거기 세종문화회관 문래동에 짓고 안 짓고, 쓰고 안 쓰고는 서울시가 결정하는 겁니다.
김지연  의원  그러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서울시가 그것을 안 쓴다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그걸 뭘 쓸 건가, 그렇게 가야죠. 그전까지는 우리는 문제가…….
김지연  의원  간담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제가 여러 가지…….
김지연  의원  왜냐하면 서면질문 답변서에 단 한 건도 없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제가 취임하고 또는 이전부터 계속 주민들 많이 만나왔습니다.
김지연  의원  많이 만나왔는데 왜 자료가 없고 밀실로 하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다 그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제가.
김지연  의원  어디에서 몇 번을 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답변 한 건도 없다고, 공식적인 문건 한 건도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공식적으로 간담회라고, 공청회라고 따로 해서 한 그런 행사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제가 계속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김지연  의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간담회하지 않고 결정했단 말입니까?
  판단, 영등포구청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결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김지연  의원  법적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2020년도 1월 22일에 최초로 업무협약 체결 왔었죠?
  그 부분 있었죠?
○구청장  최호권  그렇죠.
김지연  의원  그리고 전 정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 MOU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계속 얘기하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영등포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어떻게 결정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 무상을 어떻게 담보하냐, 그 말씀이십니까?
  박현우 의원님도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장담할 수 없다.” 그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못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저 알고 있어요.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구청장  최호권  우리 의원님 임기하고 같습니다.
김지연  의원  예, 2026년 6월이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언제 또 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건 모릅니다. 계산을 해 보면 나오겠죠?
김지연  의원  ’20년에 했으니까 5년, 한 번 정도 더 있겠죠.
  그때 이후로는 보장을 못 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렇습니다. 법에 그런 권한이 없죠.
김지연  의원  일단 그러면 청장님 임기 동안에 어쨌든 책임질 수가 없어서, 이 MOU가 사실 법은 아니지만요. 책임질 수가 없는 사항들, ’26년 6월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그때까지이니 더 이상 법적 책임을, 그 이후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니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MOU를 작성하기 어렵다.
○구청장  최호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럼요.
김지연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기 안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일들만 하겠다, 그런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아닙니다.
  저는 '당초에, 몇 년 전에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등포에 제2세종문화회관 필요하다. 저 공약했습니다, 당연히.  어디 지으면 돼요? 영등포공원이라고 하는 문래동 부지의 8배나 큰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갖다가 서울시 시설을 서울시 땅에다가 지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5년짜리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법적으로.
김지연  의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공약하시지 그러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렇죠?
김지연  의원  조금 더 잘 알아보시고 그때 그렇게 공약하시지 그러셨어요.
○구청장  최호권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죠.
김지연  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것을 잘못, 구민의 땅에다가 검토한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한 거죠.
김지연  의원  구청장님의 의견은 한결같습니다. 구립 시설은 구유지에, 시립 시설은 시유지에. 그러면서 지금 우리 공공건물이 어디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잘 모르고 계시고요.
  어쨌든 ’26년 6월 이 임기까지 보장이 안 되는 이런 잘못된, 애초부터. 아까 첫 단추 얘기하셨죠?
○구청장  최호권  그럼요, 첫 단추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죠.
김지연  의원  잘못된 이것을 못 하시겠다, 라는 건데요.
  임기 안에 책임질 수 없어서 어쨌든 이 MOU, 법상도 아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협약 못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구청장님 강조하시는 정책 대안들은 다 임기 안에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공원에 혹시 짓게 된다면 예상 완공시기 언제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자, 보십시다.
김지연  의원  언제입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예상 완공시기 언제예요?
○구청장  최호권  어떤 거요?
김지연  의원  여의도공원에 짓는다고 지금 발표했죠? 언제 발표, 언제 했죠?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서울시장이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죠.
김지연  의원  예, 그러면 우리 구립 언제 완공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자, 그것은 구민들 의견을 들어서 다 듣고 하죠.
김지연  의원  한참 남았죠?
○구청장  최호권  예. 적어도 한 7년, 8년 정도는 걸리겠죠?
김지연  의원  ’26년 6월까지 완공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누가 책임을 왜 집니까?
김지연  의원  그것 책임 못 지시죠. 책임 못 져서 지금 MOU도 안 하고 계시다는 데요.
  그럼 이런 얘기는 왜 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누가 세종문화회관 짓는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김지연  의원  왜 호언장담을 하시냐는 거예요.
  5년마다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의거해서 심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무상사용 원안 가결했었던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근거해서, 우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다른 지자체가 어쨌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무상사용 가능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근거 하에 승인을 한 것이 고요. 협약서에 사인해도 사실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기 내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아무 정책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 보장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잠깐 설명드려도 돼요?
김지연  의원  예, 말씀해 보세요.
○구청장  최호권  자, 우리 김지연 의원님은 자기 집을 짓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땅이 없어가지고 남의 땅을 빌려서 짓는데 땅주인이 처음 5년간만 무상으로 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5년부터는 무상ㆍ유상 여부를 계속 같이 재심사를 해서 해보자, 그러면 거기에 자기 집 짓겠습니까?
김지연  의원  그 5년 뒤에, 5년 뒤라는 것은 사실 법적사항이죠,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  최호권  아니, 그러니까 그 주인의 말을 믿고…….
김지연  의원  그 5년 뒤의 심사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공공성, 공익성에 대한 부분, 공익사업.
○구청장  최호권  가능하다는 얘기지, 해 줘야 된다는 건 아니죠.
김지연  의원  예, 그런데 제가 공유재산…….
○구청장  최호권  실제로 성북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죠.
김지연  의원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우리 영등포구에 한 것 제가 다 다운받아서 봤어요. 사용료 무상인 것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이런 공익사업, 노인사업 이런 것 할 때 우리가 무상으로 한 것 영등포구가 다 승인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똑같은 예를 드릴게요. 성북구청이 자기 구 땅을…….
김지연  의원  어쨌든 불확실성에 대한 것을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건데.
○구청장  최호권  자기 구청 땅을 무상으로 주고…….
김지연  의원  왜 불확실한 정책에 대한 것은 자꾸 말씀을 하시냐는 게 제 포인트입니다.
○구청장  최호권  이건 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지연  의원  그리고 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것에 대한 것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우리 김지연 의원님의 임기가 4년인 게 법에 나왔듯이, 우리가 5년 동안만 무상사용을 해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지연  의원  예, 맞습니다.
  5년 뒤에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구청장  최호권  우리 의원님은 4년 뒤에 똑같이 주민의 심판을 다시 받듯이 공유재산, 우리 구민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지연  의원  마찬가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청장  최호권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그때 가서 다시 심의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김지연  의원  알 수 있지만 무상사용…….
○구청장  최호권  그렇지만 세종문화회관을 지으면 50년 가까이 쓸 것 아닙니까?
김지연  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서울시의회…….
김지연  의원  그 무상사용을 승인한 법적 근거도 있다는 말씀 그냥 드리는 겁니다.
  자, 넘어가죠. 거기 무상사용 얘기는 넘어가고요.
  원 플러스 원, 구립예술회관과 제2세종 건립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 제2세종문화회관 신속 건립, 구립예술회관과 제2세종문화회관을 바꾼 내용 주민배심원단에서 했을 때요.
  주민배심원단 진행하셨죠? 한 몇 명 진행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아마 서른 몇 명인가, 제 기억에 그때 첫날 가서 인사하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김지연  의원  첫날은 인사만 하시고 발족식만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된 변경 심의와 관련해서는 총 3회 진행된 것 맞습니까?
  전체 우리 주민배심원단이 총 3회 진행한 것 맞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몇 회 한지 모릅니다.
김지연  의원  잘 모르시는군요.
  총 심사한 공약 개수, 역시 모르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김지연  의원  16개입니다, 꽤 많은 개수이죠.
  회차별로 첫 번째는 인사하고 발족식하고 두 번째에는, 이것 제가 다 설명해야 되나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너무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요.
  회차별로 해서 두 번째에는 그 각 공약에 대한 심사를 하고, PT라든지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하고요. 마지막에 그런 것 토론해가지고 결정나는 걸 했는데요. 사실 3회, 35명 그 인원도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럼 PT했던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어떤 내용으로 배심원단이 했는지?
○구청장  최호권  그렇죠.
김지연  의원  본인의 공약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배심원단이 한다는 것을…….
○구청장  최호권  그게…….
김지연  의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는 것. 그렇지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횟수나 인원 정도는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어쨌든 배심원단에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받아보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전혀 모릅니다.
김지연  의원  우리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인데요, 이것은.
○구청장  최호권  모릅니다.
김지연  의원  모르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기본적으로…….
김지연  의원  제가 봤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주장하시는 것처럼 부지의 좁은 것, 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주민과 예술인들이 쓸 수 없는 공간의 문제, 이 세 가지 이슈로 공약변경 원 플러스 원으로 하겠다고 PT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정보 잘 안 주셔가지고 저도…….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제가 평상시에 늘 주민간담회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지연  의원  예, 아마 그…….
  저도 그래서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원 플러스 원 핵심설명 내용이죠.
김지연  의원  예, 그 부분으로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배심원단이 정보가 편향됐죠. 왜냐하면 문래동 부지로 진행되었을 때 파급 효과나 지역균형개발, 도시 이미지 상승효과와 문화벨트 형성, 여의도공원 부지 활용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편향된 정보를 주입식으로 듣고 단 1∼2회의 논의로 결정한 내용이고 게다가 이 사업만 다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배심원단에 대한 부분들은 제한적이고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닐 것 같다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구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구청장  최호권  전혀 거기서는…….
김지연  의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구청장  최호권  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지연  의원  어떠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구청장  최호권  매니페스토 한국본부인가 있죠?
김지연  의원  예.
○구청장  최호권  거기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니다.
김지연  의원  예,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시겠죠.
○구청장  최호권  제가 전혀 거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임자 시절에도 똑같이 매니페스토로 해서 공약사항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김지연  의원  했죠,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지금 하신 말씀을 잘못 그분들이 들으면 대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그분들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지연  의원  아닙니다.
  구청장님 말씀, 맞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다른 데서 다 하시고, 그렇죠?
김지연  의원  예, 맞습니다. 전임자 때도 했고…….
○구청장  최호권  필요하면요, 관련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저희가 아직…….
김지연  의원  관련 자료를 안 줍니다.
○구청장  최호권  매니페스토 본부한테.
김지연  의원  자료가 다 나왔다는데 안 주고 있고요.
○구청장  최호권  우리가 가진 건 없고, 나중에 공약사항 조정된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청에 오지도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청장  최호권  나중에 오면 확인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배심원단 자체를 저희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정권 때도 했었던 부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한 절차로 대표성을 띄는 분들, 연령이나,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 분포해서 대표성을 띄는 분들이 했다라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배심원단이 들었을 '설명’, 그것들이 편향된 정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른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민 분…….
○구청장  최호권  그분들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것, 다른 측면의, 지금 의원님 시각 이런 것들도 같이 질문을 했겠지요. 그 분들은 주민의 대표로 왔기…….
김지연  의원  그러면 그것은 회의록을 좀 주시고요.
○구청장  최호권  회의록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매니페스토 본부가 진행을 했으니까요.
김지연  의원  예, 자료…….
○구청장  최호권  우리는 용역을 줬을 뿐입니다.
김지연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  최호권  그쪽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자료를 잘 안 주시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러니까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매니페스토 본부가 독립적으로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연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원 플러스 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 문화원 또 예술회관 재정조달계획 어떻게 됩니까? 예상 건축비 얼마죠?
○구청장  최호권  아직 이제 서울시가 문래동 땅을 우리 구로 돌려준 지가 한 몇 주 안 되죠? 이제부터 차근차근히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 서남권의 명품, 영등포 예술의 전당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논의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김지연  의원  예상 운영비는 얼마죠? 예상 운영비, 그러면.
○구청장  최호권  예상해 본 적이 없죠.
김지연  의원  예, 그럼 뭐…….
○구청장  최호권  구민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봐야죠, 그렇죠?
김지연  의원  여기에는 이렇게 의견수렴을 하시네요.
○구청장  최호권  이 땅에 대해서는 불과 2주 전까지…….
김지연  의원  제2세종문화회관 백지화에는…….
○구청장  최호권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잖아요. 서울시가 돌려준 게 한 2∼3주밖에 안 되죠?
김지연  의원  제2세종문화회관을 백지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주민의견…….
○구청장  최호권  누가 백지화했습니까, 세종문화회관을?
김지연  의원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백지화하셨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영등포 관내에 있는 겁니다.
김지연  의원  관내에 있는 것 아니고, 다시 쌀 씻는 거죠. 지금 밥상 엎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최호권  누가 엎어요,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김지연  의원  어쨌든 문래동 세종문화회관, 문래동에 짓기로 한 것은 백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구립 문화회관 다시 짓는 거고 그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자, 어쨌든 구립 예술회관 재정조달계획이나 예상 운영비 아직 따로 없으시고 의견수렴하시겠다는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100% 우리 구 예산이죠.
○구청장  최호권  당연하죠.
김지연  의원  사실…….
○구청장  최호권  그런데 저번에 세종문화회관 발표하면서 서울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이 지원해 주겠다라고 기자회견 때 같이 발표했습니다.
김지연  의원  발표했는데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같이 시의원이나 저나 우리 구의회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서울시나 이런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죠.
김지연  의원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발표부터 좀 하고, 언론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나 회의록 이런 자료들은 거의 없는 거고.
  제가 아트홀을 좀 봤어요. 보니까 연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10억이더라고요. 약 10억, 연간.
  그래서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해서 보면 제2세종문화회관은 110억 연간, 문래동 입장에서만 보겠습니다. 110억 지원을 받기로 한 제2세종문화회관이 아닌 지금 구립 예술회관, 10억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대략 저런 정도 규모의 것이 들어오는 거죠.
  구청장님 원 플러스 원이 뭡니까?
○구청장  최호권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시 시설은 서울시 땅 위에,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은 우리 구 땅위에. 그렇죠, 그래서 당초에 세종문화회관 하나 들어오는 게 세종문화회관도 우리 영등포 관내 시유지에 짓고 그다음에 우리 구 땅에는 우리 구민을 위한 영등포 예술의 전당을 짓자 그게 원 플러스 원입니다.
김지연  의원  그래서 어쨌든, 맞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과 구립 문화회관 원 플러스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자면?
○구청장  최호권  맞습니다.
김지연  의원  자, 마트 가서 샴푸 사보셨어요? 원 플러스 원 샴푸.
○구청장  최호권  마트 가면 원 플러스 원 주죠.
김지연  의원  예, 샴푸 사보셨죠? 원 플러스 원은 보통 하나를 사면 동일한 가격에 하나를 주는 것을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1만원 짜리인데 하나 1,000원 짜리 주면서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시는 것 보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자, 그 우리 구립 예술의 전당 지역의 땅을 수천억 되돌려 받았죠?
김지연  의원  예, 원 플러스 0.1이죠.
○구청장  최호권  1,000원이 아니죠?
김지연  의원  우리 구의 입장에서 원 플러스 0.1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에 짓는다는, 구립 예술회관도 말씀대로 임기 내 아무 보장도 없고 절차 다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예산도 없습니다. 선언뿐인데요, 보도뿐이고. 현 시점에서 영등포구 전체를 놨을 때는 사실 확실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개마저 엎어진 마이너스 1입니다.
○구청장  최호권  우리…….
김지연  의원  영등포구에서 구청장님 임기 내에 사실 할 수 있었던 제2세종문화회관이 지금 진행되지 못 했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없고요. 어쨌든 말씀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선거로 돌아가신다면 이 공약 하시겠습니까? 지금 변경된 공약,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제 공약은 서남권에 세종문화회관 짓고 거기에 우리 구민을 위한 예술의 전당 내지 편의시설을 같이 한다, 그것입니다.
김지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지난 정월대보름 행사에 문래동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텃밭, 참 좋죠. 텃밭 계속 하세요.”라는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텃밭 계속할 수 있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김지연  의원  예,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끝났는데.
○의장  정선희  인사하세요.
김지연  의원  제2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사업을 백지화하고…….
박현우  의원  마이크 꺼요!
    (장내 소란)
김지연  의원  이렇게 여의도에서 하겠다다고 하는 이 작금의 사태를…….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발언하시고, 마이크는 안 켜진 채로.
○의장  정선희  발언하세요.
김지연  의원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전혀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파괴하는 일이었다는 점, 안타깝고요. 주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영등포구를 위해 본 의원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구청장님, 들어가세요.
    (구청장 좌석으로 이동)
  김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분이 나오시면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원할 때 하세요. 그래야지 원활하게 되는 거지, 두 분이 다 해버리니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주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전승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9일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로 이전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문래동 주민분들을 비롯한 영등포주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년 동안 모두가 함께 정말 열심히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영등포구청장 그리고 서울시장의 결정으로 이전 결정이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추진에 함께 하고 그 경과를 지켜봐 온 저로서는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막지 못한 영등포구의원으로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의 본래 건립 예정지인 문래동으로 원점으로 돌려놓기 위해 끝까지 포기 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두 분의 동료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김지연 의원 구정질문이 끝날 때 마이크가 잠깐 켜졌는데 곳곳에서 원성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와 구청이 협력해야 되는 관계인데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새내기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을 위한 또 주민 염원 사업이 당파적 정쟁의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사업도 아니었고 국민의힘의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영등포주민 여러분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정쟁의 대상도 아니었고 정쟁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구의원을 하기 전 국회 보좌진으로 일하며 오랜 시간 다양한 영등포의 현안 해결을 다뤘었고, 또 의회 그리고 구청과 실무회의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의회나 구청은 주민을 위한 일에는 정쟁이 아닌 한 목소리를 냈으며 이해를 떠나 협치의 정신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선 8기가 들어선 직후부터 수많은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협치는 사라지고 갈등, 충돌, 대립, 반목만이 남아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저 또한 영등포 구의원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협치의 상징이었던 우리 영등포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마 많은 주민들께서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작금의 사태를 확대시킨 책임소재가 명백히 밝혀줘야 할 것입니다.
  약속이란 공직자의 최소한의 기본이자 자세입니다. 하지만 최호권 구청장은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인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직업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호권 구청장은 약속을 저버리면서 정치 혐오만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제2세종문화회관 작금의 사태를 보고 최호권 구청장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으로 처음 당선된 새내기 구의원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려운 민생경제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과 의회가 희망은커녕 혼란과 절망만을 안겨주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구청장의 독단적 행정에 경고를 보냅니다.
  구청장,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오늘 아마 다섯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실 텐데요. 또 처음에 본회의 개의할 때는 또 수많은 분께서 5분발언을 하셨고,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정질문을 다섯 분이나 하신 것에 대해서.
○구청장  최호권  의원님들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야 되겠죠.
전승관  의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정질문에 나선 것은 구청장의 독단적인 행정이 낳은 결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월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그레이트 사업의 일환으로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공원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멀쩡한 여의도공원을 축소시키고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영등포구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공원 축소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여의도공원 재구조화사업을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그 발표를 보면 “국제적인 도시문화공원을 만든다, 문화공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실제로 아시겠지만 태극기광장이라고 있죠, 가운데. 굉장히 넓습니다. 조순 시장님 당시에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다 녹지로 할지 어쩔지 아마 재구조화사업 관련해서 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승관  의원  그래서 여의도공원을 축소시키고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구청장  최호권  녹지 축소 부분에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전승관  의원  거기에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최호권  일단 문래동 부지를 되돌려주고 이렇게 시유지로 간 것, 그리고 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던 그것을 해소시킨 것 대단히 저는 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승관  의원  환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서울시에서 여의도 이전 발표를 한 3월 9일 영등포구에서 서울시의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추진을 환영이라는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저희 영등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구민이죠.
전승관  의원  정책결정은 누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구청장  최호권  정책은 아까 세종문화회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어디서 할 건지 어느 땅에 할 건지…….
전승관  의원  아니요, 제2세종문화회관이 아니라 구청의 어떤 집행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숫자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의회하고 같이 하고 또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하는 그런 거죠.
전승관  의원  그렇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죠?
○구청장  최호권  그럼요.
전승관  의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구청장  최호권  아, 그럼요.
전승관  의원  동의하시죠?
○구청장  최호권  그럼요.
전승관  의원  일부 주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구청장이 여의도에 살고 있어서 여의도로 옮기는 것이 아니냐. 여의도 구청장이냐 영등포 구청장이냐. 또 이런 말씀도 들려요. 여의도구 분구까지 검토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저는 당연히 우리 영등포구민의 구청장이죠. 그렇죠? 선거구도 당연히 영등포구 전체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김민석 국회의원님은 세종시 의원입니까?
    (웃음소리)
  그것은 아주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꺼내시는 건가요?
○구청장  최호권  똑같은 경우이지 않습니다.
전승관  의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구청장  최호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전승관  의원  아니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은 여의도 구청장이 아니라 영등포 구청장이다.
○구청장  최호권  그럼요.
전승관  의원  그것을 많은 주민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의 전체 이익, 구민 전체를 다 보는 거죠.
전승관  의원  그런데 갑자기 김민석 의원님 얘기를 왜 하시는 건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구의회를 무시하고 구민의 의견은 묵살했는데 또 구청장님 주요 요직도 두루 경험하시고 수십 년간 행정직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 환영이라는 언론자료 부끄럽지 않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저는 역사에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전승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저는 다음 선거가 아니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씨를 뿌리는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최소한 영등포구청장이라면 제2세종문화회관 이전으로 실망하고 계시는 문래동, 도림동, 영등포동, 당산동 주민들께 사과를 하고 이분들을 생각해서라도 환영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장  최호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승관  의원  사과, 반성은커녕 주민들 가슴에 두 번 못질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특위 때 그 언론보도에 대한 보도자료 원문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온 답변은 “검토해 보겠습니다.”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을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검토해 보겠다”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것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 제가 모릅니다.
전승관  의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구청장  최호권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전승관  의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구청장  최호권  알아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승관  의원  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청장  최호권  의원님께 드릴 수 있는 자료면 당연히 드려야 되죠.
전승관  의원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건 나중에 제가 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승관  의원  저도 국회에서 오래 근무를 해봤고 국정감사 때 정부 대상으로 자료 요구도 많이 했고 그 자료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황당한 답변은 처음 들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니요? 단순 보도자료 원문인데요.
  제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 판단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리한 자료 요구가 아니고 단순한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최대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최대한 뒷받침이 되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전승관  의원  이것은 구의회를 기만하는 발언입니다. 새로 작성해야 되는 자료도 아니고 사생활 침해가 있는 자료도 아니고 수사 중인 사건도 아니고 개인정보도 들어가 있는 자료도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자들한테 뿌려진 그 보도자료 원문을 달라고 하는 건데 “검토하겠다”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기만하고 「지방자치법」 상 보장된 감사 및 조사권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법률 위반이고요.
  구청의 이 같은 행태에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책임을 지고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란 주민에게 권력이 있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주민을 대표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행정부의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기 위해 자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돼 있고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동의합니다.
전승관  의원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명시돼있고요. 또 우리 구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다르면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불성실한 자료 요구나 거짓 증언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까지 가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중대한 사안에서 서로 건설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 “검토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과해 주십시오.
○구청장  최호권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의원  사과는 하실 의양 없으시고요?
○구청장  최호권  일단 전후 사정을 파악해보고 하겠습니다.
전승관  의원  구청장님, 잠깐 내려가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잠시 올라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발언대로 이동)
  구청장님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언론사에 배포했고 언론사에서 원문 그대로 게재가 돼있으니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승관  의원  보도자료 원문은 제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내려가 주십시오.
  구청장님, 다시 올라와 주십시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다르게 궁금해 하는 주민들의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들의 몇 명을 만났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화, 숫자화하기는 비생산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니까, 또 공약 사항을 뒤바꾸는 것이고 규모가 큰 사업이고 예산도 들어가고 주민들의 기대가 십여 년 동안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취합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여의도 이전을 구청장님께서 11월에 요청하셨으면 투명한 절차, 그리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주민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현 구청장은 신뢰행정과 거리가 아주 멀어보입니다.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표본입니다.
○구청장  최호권  제가 여의도 이전을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승관  의원  제가 질문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시간 충분히 드리고 있잖아요. 부족하신가요?
  그리고 지난 구정질문이죠. 12월 13일입니다. 그때 구청장님이 구의회와 상의하고 구민의 뜻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의회와 상의하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제가 구의회에다 토론회하자고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년 초에도 공문으로 또 다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문 답이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시죠?
전승관  의원  공문으로 보내셨나요?
○구청장  최호권  그럼요.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구의회 의장님께 여쭤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전승관  의원  토론회를 하자고 공문을 보내셨고.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토론회가 맞는 것이냐. 충분히 생각을 하셨다면 토론회 제안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인데 정령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했다면 토론회가 아니라 공청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최호권  토론회든 공청회든 다 가능하겠죠.
전승관  의원  토론회는 승자독식의 방식이거든요. 소수 몇 명의 전문가들을 남겨놓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데, 공청회는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하고 공통점을 찾고 합의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구청장  최호권  구의회와 같이 토론회를 하는데 승자독식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합의하고 그런 거 가능하겠습니까?
전승관  의원  그러니까 토론회는 제한적인 수의 참가자로 제한이 되지만 공청회는 더 많은 주민들에게 개방돼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가 적절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최호권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그렇죠? 그런 게 사실상 다른 사례를 보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결국 토론회를 하되 미리 구 홈페이지나 구의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달이든 보름이든 구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취합해서 구의회와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전승관  의원  주민들의 비판에는 귀를 막고 싶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의도 재구조화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 있죠?
○구청장  최호권  예. 말씀하십시오.
전승관  의원  구정질문 때요. 그때 구청장님은 “사실이 아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여의도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승관  의원  재구조화 방안 관련해서.
○구청장  최호권  여의도공원 재구조화요?
전승관  의원  예.
○구청장  최호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고 옛날 작년 취임 초인가 이럴 때는 몰랐습니다, 전혀.
전승관  의원  11월달에는 요청을 하셨고요.
○구청장  최호권  뭐에 대해서 요청을 해요?
전승관  의원  여의도 이전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고.
○구청장  최호권  여의도 이전에 대해서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승관  의원  없으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소 부지를 이전하고 어디 정하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등포 관내에 있는 시유지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영등포공원 같은 데도 있다…….
전승관  의원  그러니까 여의도공원 이전 요청한 적은 없고.
○구청장  최호권  그렇습니다.
전승관  의원  재검토 요청을 11월달에 하신 건가요?
○구청장  최호권  제가 그랬죠. 원 플러스 원 정책.
전승관  의원  그러니까 그걸 요청을 하신 거죠?
○구청장  최호권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시유지 위에다가 그걸 해라. 그게 좋다라고 끊임없이 언론 인터뷰든 주민 간담회든 시정연설이든 다 계속 얘기해왔죠. 그런 걸 우리 담당부서에서 서울시에 전달했겠죠.
전승관  의원  그러니까 11월달에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에 제2세종문화회관 재검토 요청을 한 것이죠?
○구청장  최호권  제가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전승관  의원  직접 안 하셨나요?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정무라인을 통해서 전달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정무라인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해당 부서 실무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죽 합니다.
전승관  의원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죠?
○구청장  최호권  대신에 죽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저도 시에 가면 여러 가지 원 플러스 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무슨 여의도다.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공원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전승관  의원  그러니까 영등포구청장인 최호권 구청장님은 주민 여러분의 말씀을 귀담아듣겠다, 또 구의회와 상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의견조차 상의조차 하지 않은 시점에 이미 구청장 의견이 아닌 실무진에서 그 검토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구청장  최호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원 플러스 원이다.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구청장  최호권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전승관  의원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그냥…….
○구청장  최호권  주민들 많이 만났지요. 그건 뭐 인수위 때도 만나고 그다음에 그 뒤에 간담회도 많이 하고 저 동도 다 돌았습니다.
전승관  의원  그리고 지금 계속 죽 들어보면…….
○구청장  최호권  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다 기억은 못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전승관  의원  되게 스토리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구청장  최호권  무슨 스토리를 쓴다는 겁니까?
전승관  의원  전혀 사실관계가 지금 순서적으로 발생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이것은 최호권표 허구소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공원으로 이전을 결정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래동 주민들께 또 문래동 인근 주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세종문화회관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영등포구 전체, 다른 구가 아니라 이것은 이 서남권에 필요한 문화인프라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게 양천이나 구로나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제 공약은 영등포에 있으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문화도시 영등포를 만드는데 좋고 만일에 구유지 위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은 또 해소를 해야 된다.
  그것은 행정의 문제고 법의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지요.
전승관  의원  충분히 드렸죠, 시간?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뭘 사과를 하라는 겁니까, 지금?
  서울시가 결정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종문화회관…….
전승관  의원  문래동 인근 주민들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래동 인근 주민들이 제2세종문화회관이 문래동에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3월 9일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 이전에 영등포구에서도 재검토 요청을 했고요.
  또 환영이라는 언론보도를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자, 10년 전에요 아마 김영주 국회의원님 이런 데 죽 하신 언론 인터뷰를 보면 10년 전부터 어떤 문화인프라에 대한 걸 추진을 해왔다, 공약을 걸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승관  의원  구청장님! 저는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구청장  최호권  뭐를 사과를 해야 되는지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승관  의원  설명해 드렸잖아요.
○구청장  최호권  그때 당시 10년 전부터 문래동에 우리 구민을 위한 문화인프라 시설을.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하겠다. 그게…….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김영주 국회의원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전승관  의원  자!
○구청장  최호권  그러니까 문화시설 해드리겠다가 이런 것들을 내고 주민의견 수렴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전승관  의원  건설적인 대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부탁입니다.
  문래동 건립 예정지 구유지가 공식적으로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  최호권  모릅니다. 아마 개략적으로 한 수천억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의원  모른다고요?
○구청장  최호권  현실적인 가격.
전승관  의원  대략적으로만.
○구청장  최호권  공시지가를 모릅니다.
전승관  의원  정확히 파악은 안 하시고 소식지에 그렇게 기재를 하신 건가요?
  구민들에게 뿌려진 소식지에는 수천억 원의 재산을 되찾았다라고 기재를 하신 것 같은데요.
○구청장  최호권  현실적으로 아마 수천억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한 거죠.
전승관  의원  따로 뭐 구체적인 자료나 파악은?
○구청장  최호권  따로 뭐 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전승관  의원  조사는 안 하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사전에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 때는 자료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약 부분 관련도 그렇고 지금 모든 죄다 입 밖으로 꺼내놓기만 하고 자료 조사는 안 하고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만 계속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최호권  여기에서 말하는 수천억이라는 것은 많은 정말 구민의 재산을 되돌려 받았다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전승관  의원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원협의회에서도 현수막이 걸린 것을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없습니다.
전승관  의원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게 당파적 정쟁의 도구로 쓰여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점 항상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저는 이 당도 저 당도 아니고 오로지 구민당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의원  그렇다면 지난 2020년과 2021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 사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그렇다면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구의회,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는 이 사안에 대해서 모종의 거래를 한 것입니까?
  저희가 땅을 뺏긴 것인가요?
○구청장  최호권  사실상 구민의 재산, 그때 당시에 제가 주장하는 그겁니다.
  서울시 땅이 어디 있느냐 하면 문래동 땅의 8배나 큰 영등포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종문화회관 유치를 하고 지었으면 그 검토를 왜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날 같은 이런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지요.
  이 구민의 땅은 그대로 우리 구민을 위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멀쩡한 서울시 땅, 조순 시장 때 현금 천억 주고 산 영등포공원은 가만히 놔두고 우리 구민의 땅에다가.
전승관  의원  여의도공원이요?
○구청장  최호권  이 정책 결정을 한 건 여러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가 죽 얘기를 해오고 있는 중이죠.
전승관  의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구청장  최호권  그런 것들이 서울시에 전달이 됐겠죠.
전승관  의원  그때 당시의 구청과 구의회, 그때 당시의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는 그런 문제를 발견하지.
○구청장  최호권  조금 더 법적으로.
전승관  의원  못했던 거네요?
○구청장  최호권  자, 그때 당시 내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우리 유승용 구의원님 계시죠?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속기록 보셨나요?
전승관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구청장  최호권  거기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5년간 만에 이렇게 뒤에 되면 다시 또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여러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구민의 재산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민에 무슨 이익이 있냐부터 해가지고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고 2020년도 6월달에, 여기 유승용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전승관  의원  그러니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구청장님이 발견하셨네요?
○구청장  최호권  제가 발견, 나중에 저는 뒤늦게 와서 그걸 보고요 서울시의회에도 꼭 갔습니다.
전승관  의원  그때 당시의 영등포구청장, 그때 당시의 서울시장, 그때 당시의 영등포구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관련돼서는 문제점을 찾지를 못했는데 구청장님께서 문제점을 찾았다?
○구청장  최호권  그걸 그때 당시에 저는 검토를 법적으로 제대로 했어야 됐다고 보고요. 서울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2월달에 이세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그랬어요.
전승관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아까 그건 말씀하셨죠?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이세열 그분 발언,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과거 서울시 자료 살펴보니까 무상사용 협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명문화를 시키겠다라고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는데 구청은 비협조적으로 나왔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비협조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입니다.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의원  그러니까 2022년 2월, 4월, 6월, 8월 협조 요청 및 실무자 회의를 진행했는데 구청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고요.
○구청장  최호권  그건 제 전임자 있던 시절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승관  의원  법에 권한은 없죠.
○구청장  최호권  예를 들어서 우리 전승관 의원님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전승관  의원  예.
○구청장  최호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전승관  의원  잠시만요.
  아까 다른 동료 의원님한테 답변한 거랑 너무 비슷하죠. 그 부분은 좀 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구청장  최호권  권한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승관  의원  권한이 없다?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5년간 재심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하면 되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실제로 성북구에서.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 사례가 있습니다.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지금 제기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결국은 성북구 땅에다 지은 서울시 시설 성북구 땅을 토지 교환 방식으로 유상으로 서울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한 사례가 있고요.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때 우리 문래동 부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언급이 됐습니다.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이 문제는 될 것이다.
전승관  의원  자, 무상사용 협약서 관련해서 그때 제때 처리했다면 이런 혼란과 이러한 주민들의 분란은.
○구청장  최호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불씨는.
전승관  의원  질문 안 드렸어요, 구청장님!
  또 우리 지역에 미치는 피해 또한 이토록 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제가 줄곧 주장하는 것이 정당을 떠나 전ㆍ현직을 막론한 총체적인 행정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립 문화시설 관련해서도 서울시에서 예산,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저번에 기자회견 때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이전 관련해서 할 때 그때 언급이 됐고요. 그 부분은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 지역의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든 어디든 그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승관  의원  MOU 협약서 맺으셨어요?
○구청장  최호권  무슨 MOU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승관  의원  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구청장  최호권  이게 불과 몇 주 전에 서울시가 그 땅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전승관  의원  예.
○구청장  최호권  그러니까 구민 의견을 들어서 어느 규모로 어떤 내용의 공간을 설계를 해서 얼마가 들 것인지 그걸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해야지요, 최선을 다해서.
전승관  의원  장담하시는 거고요, 구청장님은?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구청장님은 서울시에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장담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최호권  장담이 아니라 그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을 해야지요, 당연히.
전승관  의원  발표는 했지만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고요?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죠.
전승관  의원  수십억원이 들어올지 1억원이 들어올지 5천만원이 들어올지 아니면 예산 지원이 없는지.
○구청장  최호권  일단 서울시가 그냥 발표를 했겠습니까? 그렇지요?
전승관  의원  그것은 따져볼 수 없는 문제죠.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그 문제도 그렇고 또 본인이 줄곧 얘기를 드렸습니다, 공약 관련해서.
  공약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제2세종문화회관을 짓겠다.
  그런데 공약을 이제 파기하면서까지 여의도공원으로 이전한 거잖아요?
○구청장  최호권  공약 파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승관  의원  아까 박현우 의원께서 공약 파기 인정했다고…….
○구청장  최호권  단어를 이렇게 공약을 아까 매니페스토 포함해서 실제로 제가 몰랐던.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걸 보니까 실현방안을 새롭게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승관  의원  공약 파기인지 아닌지는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니까요.
○구청장  최호권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그러니까 구립 문화예술회관도 또한 지금 자료 조사 뭐 어떤 것도 다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일단 주민들께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안심을 좀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 제가 좀 보니까 공약도 지키지 못했는데 “구립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 서울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아오겠다.”
  주민들이 신뢰할까요?
○구청장  최호권  자, 이 공약을 제가 변경하게 된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했듯이 법적으로 5년밖에 안 되는 그 옆에 있는 영등포공원 같은 데 지을 생각을 그 당시 못했던, 검토를 못 한.
전승관  의원  여의도공원.
○구청장  최호권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승관  의원  예, 신뢰를 못 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최호권  누군들 공약을 안 지키고 싶은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구청장이 있겠습니까, 그게?
전승관  의원  그때 당시에는.
○구청장  최호권  제가 보니까 근본적으로 검토가 덜 됐고.
전승관  의원  검토가 덜 됐다는 거잖아요?
○구청장  최호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유승용 의원님도 2020년 당시에 서울시의회 아까 이세열 의원님도 똑같이 지적한 그것을 거기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의 준엄한 명령은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  최호권  당연하지요.
전승관  의원  동의하시죠?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제가 주민들을 만나고 직접 들은 내용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가슴 속 깊이 잘 새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그런 거거든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목소리를 주어서 그 목소리가 구정 운영 방향이라든지 어떤 정책의 의사결정에서 반영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임무이자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맞습니다.
전승관  의원  동의하시죠?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구청장님이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귀를 막고 계시니까 제가 대신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잘못 뽑아서 영등포구가 바람 잘 날 없다.”
  “여의도아파트에만 오래 살았고 여의도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영등포구 발전을 뒤로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냐?”
  또 문래동 학부모께서는 “제2세종문화회관 이전에 대해서 환영이라는 입장을 냈는데 웃으면서 악수를 요청한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이렇게들 말씀하셨어요.
  물론 좋은 평가도 많으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 영등포 주민들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귀담아 잘 듣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목소리 다 잘 새기겠습니다.
전승관  의원  최근 며칠 동안 또 지난 구정질문 또 이번 구정질문에서 가장 제가 마음속 깊이 좀 호응하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 속 깊이 잘 귀담아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립 문화예술회관 1 플러스 1 궤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기본계획서 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다시 말씀드리면 불과 몇 주 전에 서울시장이 그 부지 이전을 발표했기 때문에.
전승관  의원  없고요.
○구청장  최호권  지금부터 같이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늦은 만큼 더 빨리해야 되겠죠.
전승관  의원  기본계획서도 없으면 물론 타당성 조사도 한 적이 없으시겠죠?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해야죠. 그럼요.
전승관  의원  아무것도 준비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구청장  최호권  불과 몇 주 전에 우리 구민의 품으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시 돌아왔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전승관  의원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정치인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말들은 다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조사조차 안 한 상태에서 구립 문화예술회관 짓겠다라는 것이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10년 전에 우리 김영주 국회의원님이 공약한 게 거기에 문화시설 짓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맞지요?
전승관  의원  맞죠.
○구청장  최호권  그러니까요.
  그게 구립이든 시립이든.
전승관  의원  아!
○구청장  최호권  문화시설 들어간다. 거기에 대해서 구민들이 알고 있고.
전승관  의원  그때는…….
○구청장  최호권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세종문화회관이 시립시설이냐, 구립시설이냐?
  제 생각에 시립시설을 지으면 시립, 그 문제점 아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전승관  의원  법적인 문제.
○구청장  최호권  구립 문화시설, 문화시설을 10년 전부터 추진한 거예요.
  그게 첫 단추를, 법적인 검토를 덜 했기 때문에.
전승관  의원  그때가…….
○구청장  최호권  이런 문제가, 이 세월이 흘러갔다.
전승관  의원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공연장 건립이었거든요.
  거기에 대공연장이 건립되는 겁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 부분은 자, 보세요. 10년 전에 김영주 국회의원님이 공약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승관  의원  예.
○구청장  최호권  그걸 구청에서 죽 같이 아마 논의를 하든 어쨌든 구민의 뜻을 받아서.
전승관  의원  했었죠.
○구청장  최호권  검토를 했겠죠?
전승관  의원  예.
  그러니까 검토는 했고 무상사용 협약 관련해서 법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계속 재심사를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물론…….
○구청장  최호권  재심사하면 되지요, 당연히.
전승관  의원  저도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구청장님도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구청장  최호권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승관  의원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만약에, 만약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모든 것들이 다 백지화되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갈까요?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책임은 그 옆에 있는 영등포공원, 서울시 문래동 부지보다 8배나 큰 그런 데 검토를 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전승관  의원  8배나 크다고요?
○구청장  최호권  무상, 그럼요.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전승관  의원  어디가 8배가 크죠?
○구청장  최호권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최고로 무상사용 동의해 줘봐야 5년밖에 안 되는 거기에 최소한 50년 이상 쓸 것 아닙니까? 100년 가까이 쓸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설을 그렇게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전승관  의원  만약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 예로 하나 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렇잖아요? 지금 실제로 성북구청에서 성북구 땅에다 무상사용하라 이렇게 서울시에 시립 연극인지원센터를 그렇게 추진해서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간 무상사용 동의를 성북구 땅이니까 해줬겠지요. 그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그 중간에 성북구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성북구민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수영장이다 체육시설이다 추가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시에서 시의회에다가 그 추가하는 예산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시의원들이 이 문제가 왜 생겼냐?
  서울시 시설을 남의 땅에 지어서 이렇게 추가적인 게 나왔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그 서울시 땅과 여기 성북구의 땅을 서로 교환하는 토지교환 방식으로 해소하라고 그래서 실제 해소했고 금년도 1월에 토지교환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5년 그 논란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아주…….
전승관  의원  거기는 모르겠어요. 거기는 구민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줄곧 말씀드렸잖아요?
  수천억의 경제효과, 또 수천 명의 취업 유발효과.
○구청장  최호권  우리 구민회관을.
전승관  의원  무엇보다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보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구청장  최호권  문래동에 세종문화회관이든 우리 영등포예술의전당이든 문화회관입니다. 그렇죠?
  구민들의 문화행사 향유, 우리 구립 예술의전당이면 더 낫겠지요, 실제로.
  그다음에 자, 보십시다.
  작년 12월입니까,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 양평2동에 구민 편익시설 지을 때 서울시 땅 520평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한테 우리가 무상으로 좀 쓰자고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 유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구의회에다가 그 부분 토지교환 방식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내서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상으로 토지 교환방식에 유상으로 매입했지 않습니까?
  서울시 땅 520평은 돈 주고 유상으로 토지교환 방식으로 해서 매입하고, 문래동 땅 약 4,000평짜리는 그냥 서울시더러 무상으로 주라고 하고.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게 뭡니까?
전승관  의원  부지 교환에 대해서는.
○구청장  최호권  자기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전승관  의원  구청장님! 알겠습니다.
  부지 교환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적 없으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자, 부지 교환에 대해서도 구두로 해당부서에 전달했습니다.
  그쪽에 서울시…….
전승관  의원  어떻게 전달하셨죠?
○구청장  최호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서울시는 교환할 부지가 영등포 관내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승관  의원  우리 구민회관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구청장  최호권  거기에는 다른 용도가 이미 다 정해져서 상당 부분 진도가 나가서.
전승관  의원  어떤 용도가 진행되고 있나요?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서울시 얘기가 그렇게 돼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전승관  의원  적어도 영등포구청장이라면 우리 구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올지는…….
○구청장  최호권  조만간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우면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의장님이 전에 뭐죠, 개회사에서 하신 거 보고 해당 부서 통해서 전달해라.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실무부서 차원에서 해보고는 교환을 땅이 영등포 관내에는 없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2세종문화회관 영등포, 그리고 서남권 주민들의 염원 사업이잖아요?
○구청장  최호권  그렇습니다.
전승관  의원  그런데 위치상, 아까 지정학적 의미 동료 의원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등포에서도 최북단이고 서남권에서도 최북단이에요. 접근성이 떨이지지 않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광화문에 도심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에 있고 한데,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아시지요? 거기다…….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잠시만요.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의도공원, 그리고 지금 예전에 문래동 건립 예정지 어디가 더 접근성이 뛰어납니까?
○구청장  최호권  훨씬 여의도공언이 뛰어나죠. 지하철도 엄청 많고요. 버스환승센터는 서부, 이 서남권의 교통의 핵심 환승센터입니다.
전승관  의원  어느 덧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구청장님, 다음번에 또 충분한 대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고맙습니다.
    (구청장 좌석으로 이동)
전승관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주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친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의 행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 사태는 구청의 무능에서 비롯된 행정사고입니다.
  38만 영등포 주민들을 위해서 영등포 제2세종문화회관을 문래동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원점으로 돌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전승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문일답 구정질문의 경우 답변을 포함해서 40분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구정질문의 취지에 맞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과 답변 과정에 있어서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구의회에서 모든 회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공개되더라도 특정 의원의 특정 발언 부분만을 발췌해서 언급하는 것은 전체 발언 취지나 최종적인 의사결정 내용을 곡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답변하시는 구청장께서는 질문의원이 답변을 요구할 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이 답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주장만 발언하시면 무례한 것이 됩니다. 삼가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의원이 구민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 간부의 비웃는 듯한 표정, 그 다음 한숨소리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런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퇴장시키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등포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림1동, 2동, 3동과 신길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예찬 의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리허설 했을 때랑 화면이 달라서요, 이것을 컴퓨터 화면으로 바꿔줄 수 있나요?
    (「예」하는 이 있음)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지난 1월 3일 1시경 도림보도육교가 주저앉는 모습을 촬영한 CCTV영상입니다.
  저는 지난 2월 21일 제24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림보도육교 붕괴사고 관련 구상권 청구와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을 통해 더 구체적인 사안을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나아가 안전한 영등포구를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도림보도육교의 탄생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 5월 영등포구는 신도림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림보도육교 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합니다.
  교통, 보행현황, 그리고 경제성 분석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설치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두 가지 큰 제약조건이 제시됩니다.
  보도육교 설치 대상지 위로 3개의 신도림 고가 차도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도림천이 상습적으로 침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 선정 가능한 교량의 선택지가 크게 제한됩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고량의 모습인데요.
  주탑이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신도림 고가 차도와의 간섭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타당성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리의 기둥인 교각을 하천에 설치하는 경우 첫 번째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두 번째 도림천의 흐름에 유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역시 기피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그동안 흔하게 보지 못하던 독특한 형태의 교량이 탄생한 것입니다.
  세 차례 기술자문회의, 그리고 교량형식선정위원회를 거치며 다양한 신규 특허공법과 교량형식이 제시되었습니다.
  2014년 6월 20일 2차 기술자문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쭉 적어놓은 것인데요.
  설계사 측은 실제 현재 붕괴된 도림보도육교 건설에 사용된 트러스 보강 거더교 형식을 제시하였고 다수의 위원으로부터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문결과, 안전성을 재검토한 후 다시 자문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합니다.
  약 세 달 후 총 5개의 업체가 각각의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교량형식 선정공모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 모두 각각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공법을 사용하여 100m 이상의 교량을 건설해 본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조건 속에서 평가가 진행되었고 현재 붕괴된 도림보도육교 건설에 사용된 트러스 보강 거더교 공법이 다시 한 번 채택됩니다.
  해당 공법은 시공성 항목에서 우려스러운 평가를 받았음에도 구조적 안정성 항목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아 점수 합산결과 최종 선정되기에 이릅니다.
  본 의원은 시공과정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한 시공업체, 설계업체, 그리고 구청 사이에 오고간 문서에 대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료가 현재 서울시 측에 감사자료로 제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자료를 제출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사고조사가 완료되었으나, 세부 조정과정이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도 아직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사고경위와는 별개로 도림보도육교 설치 사업 자체가 다양한 제약과 불확실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도림보도육교 붕괴사고는 시작부터 아주 불운하게 우연히 발생한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 도림보도육교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문제들에 큰 아쉬움을 더합니다.
  이후 도림보도육교는 2016년 5월 개통하였고 수많은 주민들의 통행편의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개통 이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교량 받침에 쐐기파손이 발견됩니다.
  도림보도육교 안전점검 과정에서 교량상부받침의 파손을 발견하여 현장점검 합동점검 처짐 값 측정을 수차례 진행한 뒤 두 차례 관계자 회의, 한 차례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량받침 쐐기교체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 안전교통국장님께 질문할 때 자세한 내용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광순 안전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발언대로 이동)
  먼저 2022년 5월 제3종 시설물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4월 도림보도육교 일상점검 시 교대 이격이 조사되어 토목공사 업체에 기술검토 의견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이예찬  의원  이에 대해 한겨레에 보도가 났고 구청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제3종 시설물 지정신청을 진행하셨다고 설명하셨죠?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이예찬  의원  그러면 종합해 봤을 때 작년 4월 일상점검 시 발생된 교대 이격 현상이 제3종 시설물 지정신청을 하는 판단 근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일관된 입장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의원  시설물 안전법과 그 하위 법규에 따르면 보도육교의 경우 딱 2가지 경우에 제3종 시설물로 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두 번째는 지방자치의 단체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도림보도육교는 둘 중에 어떤 항목에 해당하였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걸로 저희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그걸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종 시설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영등포구는 총 7개 보도육교가 제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중에서 도림보도육교만 유일하게 준공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법령 해석을 근거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예방을 위한 필요성을 느껴 도림보도육교를 제3종 시설물로 지정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를 구청에서는 적극행정이란 용어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그 도림보도육교 같은 경우는 트러스 보강 거더교로써 특허공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육교가 굉장히 아시다시피 다른 보도육교에 비해서 길이가, 연장길이가 긴 경우입니다. 그리고 처음 저희가 초기 안전점검 보고서에도 초기에 준공시점에서 처짐 현상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찬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안전시설공단이 현재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 변경했는데요. 4만 4,000개소에 달하는 제3종 시설물에 대한 공공데이터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는 준공연도가 포함돼 있지 않아서 기간이 2년 가량 지난 자료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데이터를 내려 받아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데이터 생성 시점을 기준으로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보도육교는 전국적으로 386건입니다.
  이 안에는 당연히 신규 특허공법이 적용된 신규 건축물이 있을 것이고, 도림보도육교만큼은 아니지만 적당히 긴 정도의 길이가 형성되어 있는 보도육교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2년 정도 늘어서 개소 수는 조금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준공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곳은 11개소로 전체 2.8%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11개소도 됐는데 도림보도육교는 안 되는 것인가?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11개소의 경우에도 광역단체, 기초단체에서 대규모, 대량, 일괄 지정을 할 때 함께 포함된 경우로 단독 신청 지정된 도림보도육교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강초교앞보도육교는 10년이 준공된 지 지나지 않았지만 서울특별시가 같은 날 한 날 한 시에 제3종 시설물 327개소를 동시에 신규 지정할 때 포함된 건축물입니다.
  안산역앞보도육교도 안산시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제3종 시설물 28개소를 신규 지정할 때 함께 포함된 건축물입니다.
  도림보도육교처럼 한 개소만 개별적으로 단독 신청하여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경우는 유일한 사례이고 이례적인 사례고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사례입니다.
  제가 처음 질문, 이 단계에서 질문드리려던 것을 이미 앞에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어쨌든 해당 3종 시설물 신청 과정에서 아주 이례적인 접근이 적용되었고 4월달에 나온 기술검토의견서랑은 실제 3종 시설물 지정이랑 크게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교량형식 선정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 2017년에 교량받침이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쳐짐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온도, 그때 2017년 1월이었는데요. 생각한 온도 계산 마이너스 30도에서 계산한 쳐짐 값보다 더 많이 쳐져서 실제로 그 쐐기가 파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 교량받침현상이 앞서 말씀 주신 쳐짐 현상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트러스 보도 거더교, 트러스 거더교 이게 신규 특허공법이 적용됐다고 하는 것도 공법 선정 자체에 대한 의구심 내지는 실적이 없는 신규 공법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적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초에도 2011년과 비슷한 형식으로 교대 이격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앞서 말씀하신 신규 공법이다. 두 번째 연장의 길이가 길다. 세 번째 준공 당시에 쳐짐 현상으로 인해서 쐐기가 파손되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도 비슷한 형식으로 교대 이격 현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누적된 도림보도육교에 대한 불신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판단이 제3종 시설물 지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이격현상이 조금 있었을 때는 시공사나 그 특허공법을 제안한 업체에 저희가 검토를 해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했고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봤는데 구조상에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예찬  의원  예. 뒤에서 제가 이게 전문가들이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거나 그게 전문가들이 잘못 판단했다고까지 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다양한 찜찜한 증상들은 있었으나, 전문가들 판단에 따라서 안전에 이상 없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제가 여기서 확실히 하고 싶은 점은 어쨌든 3종 시설물 신청 자체가 수년 간 지속돼서 발생해 온 도림보도육교에 뭔가 이상한 부분들, 풀리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의심이나 불안감이 작용된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그 부분 없습니다.
이예찬  의원  3종 시설물 지정 신청 당시에 서울시청에 제공한 저희 쪽 자료를 보면, 지정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토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FMS에도 도림보도육교를 추가로 입력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리체계에 편입을 시키는 것이고, 상하반기 안전점검은 물론 관리체계, 국토부 산하의 관리체계에도 편입시킨다는 점에서 3종 시설물로 이 시설을, 지어진 지 6년밖에 안 되는 시설을 등록을 했다는 거는 앞서 뒤에 나올 논의에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022년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종합평가 A등급을 받았죠?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이예찬  의원  그런데 종합평가에 해당하는 A등급과는 별개로 세부적으로 위험요인이 발견된 부분도 있었나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위험요인은 특별히 발견한 점이 없고 A등급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달라,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예찬  의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요청한, 용역사에서 요청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절기 수축이 과도하게 이동했다, 수축여유량 부족으로 인해 구조물에 좋지 않은 영향이 우려된다.”
  저도 이것을 처음에 보고는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다음 나올 내용에서 이것을 조금 해석을 해 드리면서 이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손상이 조사되지는 않았다고 여기서 명확히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A등급이 나왔겠죠. 그런데 명확하게 구조물에 좋지 않은 영향이 우려되는 것은 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안전점검용역 측이 말하기를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청에 대면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저희가 안전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공업체하고 특허공법 업체에 구조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예찬  의원  그러면 해당사항에 대해서 대면보고를 받으시고, 그 용역 업체한테. 취한 조치는 설계사에 구조 검토를 요청하셨다, 이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예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설계사 측에 공문을 보냈고 종합적으로 큰 이상이 없다는 전문가 판단을 기초로 하여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도림보도육교는 무너집니다.
  앞서 언급한 2017년, 준공 이후 6개월이 지났을 시점이었죠. 교량 받침의 쐐기가 파손된 상황이랑 2022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의 진단은 아주 닮아 있습니다.
  먼저, 2017년 설계사 검토의견서에 나온 표현과 2022년 안전점검용역보고서에 제시된 위험요인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2017년 보시겠습니다. “동절기 강교의 수축에 따라 수평변위가 교량받침 허용변위량인 34㎜ 초과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날씨가 추워서 강교가 수축하다 보니 받침에서 움직일 수 있는 허용변위량을 초과해서 교량의 변위가 일어났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정확히 2022년에도 동절기 수축 과다로 인해 수축여유량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100% 확신할 수 없지만 두 가지가 결국 비슷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라는 사실도 겹치는데요. 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한 것이 12월경이고 교량 쐐기가 파손된 것은 1월경입니다.
  기상청에 들어가면 과거 날씨를 보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기온 평균은 내봤습니다. 2017년 당시에는 영하 1.9℃, 2022년 당시 영하 5.4℃, 두 경우 모두 일주일간 평균기온이 계속해서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기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경우 모두 이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진행되는 안전점검에서 모두 A등급을 부여하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동일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실무자라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A등급이라고 한 보도육교에 대해서 크게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이 아주 닮은꼴을 하고 있으면서도 대응 방식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2017년 당시에는 설계사에서 “안전상 문제가 없다, 그냥 놔둬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감독부서인 서울시설공단의 의견에 따라서 교량받침 교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에는요, 합동점검도 현장점검 진행하였고요. 수차례 처짐값을 측정했습니다.
    (PT 화면)
  표를 보면 거의 40일 가까이 업체에서 처짐값을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좌표계로 측정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두 차례 관계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기술자문위원회까지 개최가 되었습니다.
  아주 유사한 형태의 사안이 5년 간격으로 반복되었는데 이번에는 왜 설계사 측의 구조 검토의견, 즉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듣고 거기서 조치가 정지되었을지, 두 사건의 차이는 무엇일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2017년 1월 17일 날 교량받침 쐐기 파손 발견은요, 그게 쐐기가 파손이 돼서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시공업체 그리고 특허공법 업체, 설계 업체 전부 또 외부 전문가까지 해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공사를 당초에는 탄성받침이었는데 포트받침으로 교체를 한 사항이고요.
  이번 저희가 2022년 상반기, 하반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종 시설물로 저희가 지정한 경우는 그동안은 직원들이 육안 점검, 수시 점검, 정기 점검만 하던 것을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밀안전진단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약간 뒤틀림 현상이 있었다는 것은 동절기에, 크게 특이사항이 없고 저희가 시공업체나 설계업체에 문의한 결과, 구조 검토를 한 결과 이상이 없다 그러고 육안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에서 A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저희들은 크게 의구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예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5년 사이에 아주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2017년에도 기술자문회가 개최되기 전에는 설계사 측에서도 별로 문제없다. 2022년 식 대응을 그대로 적용했으면 그 때 교체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전문가 입장을 듣고 구청이 조치한 부분들, 저는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두 차례의 조짐이 붕괴사고의 징후를 반복적으로 드러냈고 도림보도육교가 우리에게 던진 마지막 경고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데요.
  안전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좌석으로 이동)
  최호권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앞서 도림보도육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구조적 위험성과 전조증상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6월 선거에서 당선되신 이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보고 받으시거나 인지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구청장  최호권  사고나고 난 뒤에 제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예찬  의원  사고 전에는 청장님께서는 인지를 못하고 계셨고.
○구청장  최호권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의원  제가 청장님께 집중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2022년 12월 31일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대응에 관한 건입니다.
  저는 이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너무나도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접수된 민원은 해를 넘겨 1월 2일 오후 4시경 사고발생 9시간 전에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로 접수됩니다. 그리고 바로 도로과로 배부됩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사고 직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통행제한을 즉시 하지 못한 점이 뼈아픕니다.
  물론 민원 접수된 당일과 다음 날이 주말이었다는 점,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대로 진행되었다는 점, 유선 민원이 아니었다는 점, 촉박한 시간대에 민원이 배부되었다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잘못으로 이야기할 사안은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 한 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 조건상 제약으로 인해 리스트가 큰 공법이 채택되었고, 치명적이진 않지만 비슷한 전조증상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구청도 이를 직간접적인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여 더 나은 체계적 관리를 위해 3종 시설물로 지정을 신청하셨는데요.
  이러한 저의 주장과 발언들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를 하시나요?
○구청장  최호권  예, 동의합니다.
이예찬  의원  그렇다면 도림보도육교에 대한 누적된 불안과 위험요소가 끊임없이 반복되었음에도 주민의 신고 이전에 붕괴조짐을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었다는 점, 사고 직전 주민의 신고에도 즉시 주민 통행금지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깁니다.
  민원 배부 후 사고 직전에 통행금지 조치를 못했습니다, 구청에서. 이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정말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구청 공무원, 저를 포함해서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구청이 대처를 못한 그런 부분은 구민들께 정말 사과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예찬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통행제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통행제한 없이 사고 직전 마지막 보행자가 도림보도육교를 지나갑니다.
    (PT 화면)
  10배속으로 해서 시간이 흐르는데요. 이것 초단위입니다, 초단위.
  마지막 보행자가 지나간지 채 1분이 되지 않아 도림보도육교가 무너집니다. 이는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도림보도육교의 통행량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거나 평소에 인지하신 사항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구체적인 숫자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지만 거기가 신도림역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구민들이 그쪽으로 통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  의원  제가 어제도 현장방문에서 통행제한 업무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도림보도육교 앞 코오롱아파트 거주하시는 몇 분께 여쭤보기도 했는데, 출퇴근 시간에 꽤 많은 이용자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PT 화면)
  제가 찾다가 타당성 조사 당시 육교 이용인원을 추정한 자료가 있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간단한 시뮬레이션 진행해 봤는데요. 신도림역 승하차 인원수 통계를 활용하니 퇴근시간인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한 시간 동안 약 147명이 도림보도육교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147명의 도림보도육교 이용자의 진입시간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각화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PT 화면)
  성인 보행 속도를 시속 4㎞라고 가정을 하면 100m 다리를 건너는 데 1분 30초가 걸립니다.
    (PT 화면)
  제가 1,000개의 일이 있고 그날 매일매일 퇴근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퇴근시간에는 평균적으로 3∼4명이 도림보도육교 위를 동시 통행합니다. 그리고 그 최대치는, 각 시뮬레이션별 최대치는 한 순간에는 7명까지도 동시에 보행자가 지나갑니다. 여기다가 다리 아래를 지나는 양방향의 보행자를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커질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인정합니다.
이예찬  의원  따라서 이 사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구청이 해야 할 다양한 업무 중 꽤 높은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구청 자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이때 저는 청장님께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1차 회의 때 참석하셨죠?
○구청장  최호권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의원  모두 발언을 5분 정도 하셨는데 그 때 어떤 얘기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어쨌든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나는가. 명색이 6년밖에 안 된 그 새 다리가 무슨 거기에 탱크가 지나다닌 것도 아니고 트럭이나 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좀 다녔다고 6년된 새 다리가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나. 저는 정말 그때 제대로, 그때 당시에 관계됐던 공무원부터 해서 설계시공업체 모두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라든지 되돌아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야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발이 방지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예찬  의원  예, 거의 맞으면서도 제가 메모했던, 기억했던 내용이랑 차이점이 있는데요. 제가 메모했던 내용들을 죽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부, 서울시, 구청 중복으로 사고 조사할 필요 없다. 두 번째, 수치해석 전문업체 지원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 작성의 용역 의뢰하는 필요성 언급하셨고요. 네 번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이석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받아들인 바랑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인상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이후에 언론보도나 의회 발언을 통해서도, 그 어디서도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의 말씀이나 재발방지책 마련에 대한 의지는 전혀 표현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오늘 거의 처음으로 저는 확인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최선의 표현방법 내지는 대응이었는지 본인의 개인적 평가를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등포 구민들께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철저한 원인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현재에 있는 여러 위험요소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그간에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완해서 최대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예찬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내용들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의지가 느껴져서 정말 또 구민의 일원으로서, 의원의 일원으로서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문위원회 회의 안건을 가져왔는데요. 철거, 재건립,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자문위원회는 종료됩니다.
  우리는 도림보도육교에 대해 누적된 불안과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데요. 이 상황을 성찰하고 실질적 대책을 세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점까지는 논의 안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그런 의지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니 오늘 구정질의의 마지막은 청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의견 여쭙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히 사고 이후 특정한 문제에 대해 특정한 대안을 세우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있으신지 혹은 지금 현 상황에서 가지고 계신 구체적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 당시에 제일 궁금했던 것은 일단, 궁금했다기 보다는 제일 먼저 조치해야 될 것들은 2차 붕괴를 막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빨리 주민통행을 막고 전문기관 다 동원해서 가설벤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양쪽에 두 군데 설치를 했고요. 또 가림막, 그 밑에 통행하시는 주민들 통행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가림막 다 설치하고 실제로 인력까지 배치해서 어떤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나 영등포구청이 그 다리 보행육교 건설과 관련해서 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구상권하고 결국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 전문기관 국토부의 국토안전관리원에 그 원인조사를 맡겼습니다. 우리가 하면 마치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구상권 소송에서 객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주민들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우기가 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예찬  의원  철거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최호권  예, 원인 조사 끝내고 빨리…….
이예찬  의원  여기까지 답변 듣고 시간이 부족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알겠습니다.
이예찬  의원  어쨌든 2차 붕괴 막는 조치,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조치 그리고 철거 최대한 빨리하는 조치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된 점,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한 구정질문을 관통하는 세 가지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청장님의 의견과 생각을 한 번 듣고자합니다.
  첫 번째, 교랑 형식 선정 당시 상호 간 이의제기가 있었고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랜덤으로 선정된 위원들이 합산으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담보했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합리적인 방식이지만 단순 합산을 했기 때문에 5개 업체 중에서 시공성이 가장 낮은 업체의 특허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낮은 시공성이 사고에서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만한 여러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는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민간위탁 성과평가 선정 과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데이케어센터 재위탁 심의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한정된 시간 내에 두꺼운 책자를 읽고 대표자의 PT를 듣고 그 기관에 대한 점수를 숫자로 매겨야 했습니다. 현실성이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살펴본 기술자문회의 교량선정위원회 회의록이나 평가 결과 근거들을 보면 이렇게 중요한 다리, 큰 다리,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연결된 다리를 짓는 과정에서도 약간 현실성 없는 평가 기준들과 평가 수치들이 많이 목격이 됐습니다. 이게 보안상일 수 있어서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구청 민간위탁 평가나 선정과정 전반이 너무 형식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먼저, 교량 형식 선정 방식 그것도 제가 간단하게 보고는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던 신 특허공법 그런 부분을 적용한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원인이 있다. 왜냐하면 주민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데 그런 게 다리가 여러 개 설치가 되고 안전성에 검증이 된 그런 공법을 적용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되게 아쉽다라는 우리 이예찬 의원님의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선정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서울시에 있을 때도 많은 민간단체 선정을 해봤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민간단체 선정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실제로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와서 심의하기에는 많은 양의 자료와 그걸 다보고 판단하기에는 실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며칠씩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보안문제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대한 현실성 있는 방안은 연구해서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예찬  의원  그래서 이런 평가기준이나 방식을 현실화하되 여건에 맞는 상황에서 실제 민간업체 성과나 품질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부분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정기안전점검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꽤 많은 금액을 투입했는데요. 한 달 뒤 일어날 붕괴를 도림보도육교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것 유명무실한 거고 쓸데없는 돈을 낭비한 거고 사실 누구든 잘못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소재를 묻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래서 지난 5분발언 이후 도로과장님께서 내년부터 3종시설도 4년에 한 번 정밀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1년에 두 번씩 하는 정기안전점검과 차별화되는 정밀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해 주셨고, 오늘 구정질문에서도 안전교통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담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의회에서도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민원처리, 특히 이번 사고처럼 사전에 징후가, 징조가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민원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정한 요소들이 포함된 민원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제도가 정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실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열심히 방법을 찾아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예찬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고에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을 종합하는 도림보도육교 백서 편찬을 제안합니다.
  과정마다 존재했던 수많은 절차와 결정들을 종합적이고 합리적 시각에서 다시 정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들을 발굴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반면교사로 남기자는 취지인데 검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삼풍 내지는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그런 백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예찬  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리고 또 문제의식 공유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추후에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우리 구민들께 조금 말씀 한번 드릴 기회를 잠시 주시겠습니까?
이예찬  의원  한 1분에서 50초 정도 하시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지금 원인조사 결과가 거의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간에 많은 통행 불편 참아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그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다음 달 한 4월 20일까지는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다시 통행을 재개하도록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새 다리를 건설하는 데 최소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오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3년 동안에 신도림역에서 건너오는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상류에 있는 징검다리 있죠? 그렇게 징검다리 같은 그런 공사를 임시로 해서, 돌다리입니다. 그런 쪽으로 주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예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개월 가량, 3개월 가량 제가 듣고 싶어서 언론 검색도 해 보고 발언도 의회에서 하실 때 기대도 하고 했던 내용들 오늘 충분히 풍부하게 얘기해 주셔서 다행이란 생각도 들고 조금 더 일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첩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동시에 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울리히 벡은 1986년 '위험사회’라는 책을 발간하는데 이는 사회과학계에 큰 충격을 남겨줍니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위험이 중심으로 작용하고 위험을 결정하기 위해 늘 점검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35년 전 그의 통찰은 현재 시점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도림보도육교 붕괴사고를 처음 접하고 느낀 개인적인 아찔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안전보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임을 넘어서서 본질이 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내용과 질문이 더 안전한 영등포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이예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소통하고 일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열성을 다하시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2·3동을 지역구로 둔 운영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승용입니다.
  지난 3월 20일은 역사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의 일상에 많은 불편을 주었고 세계경제를 위협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날이었습니다.
  코로나19 기나긴 터널을 지나온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진 시민의식과 몸소 실천하신 일상생활 방역의 성과로 인해 우리 영등포는 안전하지는 않지만 좀 더 빠른 일상으로 복귀를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호권 구청장과 우리 1,400명 영등포 구청 공직자 여러분!
  선별진료 운영, 감염자 관리, 방역, 재난지원금 등 폭포처럼 쏟아지는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공직자라는 사명으로 묵묵히 그 어려운 일들을 최전선에서 해내셨습니다.
  38만 영등포구민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1,400여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공직자 1,400여명의 거대조직을 이끄는 최호권 구청장의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하는 인사, 그리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 의욕과 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청 내부에 불거진 여러 가지 갈등과 불만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과연 구청장께서 늘 강조하시던 구민의 뜻을 받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공직사회 청렴과 공정한 인사가 우리 영등포구청에 있었는지 본의원은 구청장께 의문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호권 구청장께 본 사안과 관련한 질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현재 38만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감안하여 구청장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핵심 위주로 요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그럼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구청장 후보시절부터 30여 년간 서울시, 청와대, 정부부처 등을 경험한 행정전문가라고 자부하시면서 순수한 공무원으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는 정당 대결의 정치무대가 아니라 오로지 주민만을 생각하는 순수한 생활자치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의원  취임사에서도 1,400여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소통과 청렴한 조직문화, 공정한 인사를 기본으로 열린행정, 현장행정, 혁신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본 의원은 영등포구 공무원을 통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구청장의 말을 믿었고 행정수행을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원만히 잘 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전보인사 그리고 금년 3월 국외훈련자 선발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감언이설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인에게 결재가 올라온 2023년 국외훈련 운영계획 문서에 직접 결재하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했습니다.
유승용  의원  다른 분을 시켜서 결재한 건 아니죠?
○구청장  최호권  결재 단계가 다 있습니다. 기안자부터 구청장까지 죽 밟아서 올라왔습니다.
유승용  의원  그래서 마지막에 청장님께서 결재하셨죠?
○구청장  최호권  그렇습니다. 최종 결재는 제가 했습니다.
유승용  의원  구청장께서는 2023년도 국외훈련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1인당 한 7,000만원에서 1억 4,0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의원  예.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구청장  최호권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의원  한 명씩 국외훈련을 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구청장  최호권  6개월씩 이렇게 하면 2명 정도 하면 총 그 정도 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바 있습니다.
유승용  의원  그럼 직접 결재한 문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다. 30년 이상의 오랜 행정경험이 있으니 잘 알고 계시죠?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적어도 사업목적, 추진내용, 효과 정도는 이해하고 결재하신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되겠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2023년 2월 8일 구청장께서 직접 결재하신 2023년도 국외훈련 운영계획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PT도 있습니다. PT도 참고하세요.
○구청장  최호권  예. 이것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우리 영등포구청 공무원들의 국제적인 안목 이런 것들을 함양하고 또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구정 현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능력을 발굴 육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된 목적입니다.
유승용  의원  해외 우수사례 연구를 통해서 정책개발도 하고 그 문제 해결도 하고 그런 능력도 향상시키고.
○구청장  최호권  예. 맞습니다.
유승용  의원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죠?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본 의원이 관련 문서를 살펴보니 사업목표가 정책개발 및 문제해결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매년 많은 직원을 해외로 장기연수 보내는 서울시와 자치구 중 하나인 강동구 사례를 비교해 우리 구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PT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첫째 선택프로그램의 일방적 지정 문제입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해외연수 목적인 정책개발 및 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하나의 어학프로그램만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와 타구는 과제연구, 현장연구, 프로젝트, 공동연구 방법 중 참여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저기 앞에 나와 있는 강동구나 서울시 이런 과제연구는 당연히 우리도 단기이긴 하지만 미주리대학교에 있는 연수프로그램 이외에 당연히 단기인데 과제를 별도로 귀국하고 3개월 내에 써서 내도록 추가로 우리는 돼있고요. 저기 나오는 현장훈련은 미주리대학교의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에 보면 여러 가지 견학프램그램도 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유승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학프로그램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돼있어요, 우리가.
○구청장  최호권  우리는 종합선물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유승용  의원  프로그램 하나만 선택하게 돼있는데 다양하게 돼있어요?
○구청장  최호권  이름이 하나지, 그 안에 보시면…….
유승용  의원  어학프로그램만.
○구청장  최호권  리더십 과정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국제이슈에 대한 토론과정도 있고…….
유승용  의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구청장  최호권  예. 현장 견학도 다 들어 있습니다.
유승용  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또한 서울시 타구 사례를 보면 참여하게 되는 훈련기관, 또한 선정과 준비과정을 직접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 과정 하나 하나가 참여하는 직원에게 역량강화가 되면 그 바탕으로 구정 행정서비스 또한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최호권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선배 공무원이 나갔다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나갈 때에는 미주리대학교 측에서 많은 편의들, 또는 제가 실제로 그쪽에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프로그램 내용도 제가 본 적도 있고요. 거기서 여기 출국해서 현지에 정착하고 나중에 귀국하는 데까지 연구하거나 학업과 관계없이 다른 부가적인 초기 정착과정까지도 다 지원해주는 그런 좋은 데라고 생각해서 우선 1차적으로 MOU를 맺었습니다.
유승용  의원  미주리대학교하고 MOU를 맺었죠?
○구청장  최호권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맺었습니다.
유승용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등포만은 하나의 과정만 듣도록 지정해 우리 구 직원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역량강화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영등포구청 직원들의 능력이 타구와 서울시에 비해서 부족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MOU 맺을 여러 나라 다양한 비영어권까지 이 제도가 점차 확대돼 나가면, 확대해 나갈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 군데를 하는 그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 그런 생활을 해 본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 미주리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용  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저도, 그동안 없었는데…….
○구청장  최호권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유승용  의원  그래서 금년에 1년 예산을 1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승인해 줬잖아요?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그래서 인재양성을 기르고 외국에 가서 공부도 많이 해서 우리 구에 와서 38만 구민을 위해서 봉사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데 아무튼 좋습니다.
  두 번째, 파견 국가를 선택할 기회도 사실은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최호권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 시행하고 규모도 몇 명 안 되죠. 그래서 우선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 위주로 먼저 가고요. 차츰 차츰 이게 몇 년 쌓이다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확대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PT 좀 한번.
  구청장은 화면 신문 PT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무원 해외연수 81%가 미국, 영국에 몰려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최호권  당연하죠. 지금 전 세계가 온라인, 인터넷 세상이어서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들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배우는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일류국가 선진행정 거기에 가서 배우고 경험하는 글로벌 경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초기이기 때문에…….
유승용  의원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시 타구 사례를 보십시오. 영어권, 비영어권, 아프리카, 중남미 등 다양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의원  그러면서도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순 어학훈련, 대학의 강의 수강 목적의 비학위 과정은 파견 불가라고 돼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단순하게 어학 배우러 가는 건 아니죠.
유승용  의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만 오직 미국 한 나라만을, 그것도 특정 어학원으로 한정했습니다. 구청장께서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짧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구청장  최호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구청에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봤던 제일 좋은 것 중에 미주리대에 있는 이 과정은 미주리 주정부하고 미주리대학교가 협력해서 만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 보고 그 다음에 차츰 차츰 확대해 나갈,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승용  의원  예. 아주 좋습니다. 구청장의 행정경험이 오히려 우리 구 행정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최호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유승용  의원  구청장의 행정경험이 오히려 우리 구 행정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지 심각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본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구청장  최호권  예.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의원  날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요구와 직원들의 목소리를 좀 더 경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국외훈련 복귀 후 근무 의무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정부에 있는 국외훈련 규정상 6개월 이상 직무훈련의 경우에 그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구의 방침은 6개월 미만입니다. 즉,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원하거나 우리 구청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시행할 생각입니다.
유승용  의원  물론 다른 타구 비교하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기간 자체가 다릅니다.
유승용  의원  그러나 서울시 타구 사례를 보면 국외훈련 참여자는 복귀 후 유관부서에 1년간 근무 필수 조건으로 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그렇게, 본인도 원하거나 그렇게 해야죠.
유승용  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구청장  최호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의원  잘 시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의원  이에 대해서 직원들 화면과 같은 의견들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PT 화면)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글 몇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할 맛이 안 납니다.”
  “이번 훈련은 제목만 그럴듯하고 내실 없는 예산 낭비 정책, 영등포구와 구민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정책, 특혜자 양산하는 정책”
  “아는 기자 친구에게 내용 전달할까 합니다.”
  “승진 관련 인사 때도 말이 많았죠.”
  “이걸로 한 번 터뜨릴 줄 몰랐네요.”
  “이 공문이 내려올 것을 안 내부 정보가 샌 것이겠군요.”
  이런 게 우리 직원들이 올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  최호권  조직 내부든 외부든 언로는 항상 열려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직원들이 마음껏 안에서 어디든 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직 자체가 저는 건강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승용  의원  열린 행정에서 또 우리 구 공무원들의 노동조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 할 말은 할 수 있죠. 그렇죠?
○구청장  최호권  그럼요.
유승용  의원  당연히 해야 되죠?
○구청장  최호권  그럼요.
유승용  의원  앞으로 이런 걸 참고로 받아들여서.
○구청장  최호권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의원  우리 영등포구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직원들에게 미안한 생각 안 가지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제가 그래서 간부회의 때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유승용  의원  미안하다고 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문제는 이제부터 말씀드릴 사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번째로 선발 과정이 전혀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아 많은 직원들이 분노하여 노조 게시판에 수많은 글을 올렸습니다.
  구청장께서 평소에 직원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청렴입니다.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PT 화면)
  그런데 본 사업의 홍보 및 모집과 일련의 선발 과정을 보면 과연 그런 청렴이 구청장 마음속에 있는지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PT 화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두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상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더 필요한 것에, 손에 들고 있는 공정한 저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청렴이 왜 나왔는지는 저는 잘 이해하기 어렵고요. 당연히 공정하게 그렇게 모든 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유승용  의원  정의의 여신상.
○구청장  최호권  예? 그럼요.
유승용  의원  과거에도 정의의 여신상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셨나요?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내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간부인지, 내 말만을 잘 듣는 이쁨 받는 직원인지 보지 않기 위함입니다.
  공정하게 인사도 단행하고 또 공정하게 공무원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심사표 평가 항목의 문제입니다.
  영등포, 타구와 서울시를 비교했습니다.
  PT 보시기 바랍니다.
    (PT 화면)
  모두 동일한 4개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훈련계획, 직무성과, 근무경력, 어학성적입니다.
  그런데 영등포만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대면 평가 항목입니다.
  이 점수는 무려 25점이나 됩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영등포구에 앞서 말씀드린 4가지 항목 중 훈련계획의 완성도와 어학성적을 대폭 낮추고 대신 심사위원들의 평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모든 건 다 지금 시행 초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준비해서 가면 제일 좋지만 미주리대학 당국에서 자기들이 금년도에 와서 교육받을 대상을 조기에 확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국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미국대사관에 가서 비자도 받아야 되고 준비기간 자체가 여러 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조금…….
유승용  의원  좋습니다, 좋은데.
○구청장  최호권  원래 일정이 당겨졌는데요.
유승용  의원  좋은데.
○구청장  최호권  그러다 보니까 이 어학 점수를 준비할 기간이 부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승용  의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구청장  최호권  그것 때문에.
유승용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절차상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  최호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유승용  의원  하자 없이, 하자 없이.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또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반해서 협조하고 또 호응할 수 있는 이런 무엇인가 제대로 제도적으로 갖춰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구청장  최호권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몇 년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죠. 이번에 처음이라서 어학을 직원들이 준비할 기간이 부족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유승용  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의원  물론 자치구별로 평가방식이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상식적이고, 대다수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당연한 말씀입니다.
유승용  의원  그런데 계획서에 놀라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근무성적 우수자는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어학 점수는 참고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T 화면)
  어학 점수.
  25점이 총 만점입니다, 25점이. 이걸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활용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런 거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학을 준비할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승용  의원  여하튼 됐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여기에 근무성적 우수직원이 선발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학 점수가 준비할 기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1차 대상자 선발하고 예비로 1명 더 해 놓고 출국하기 전까지 어학 점수를 당연히 1차 선발된 대상이 충족을 해야 되죠. 못하면 2차로 예비자가 대신 나가게 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까지 해본 거죠, 그게.
유승용  의원  여하튼 좋습니다.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를 만드는데 어학은 기본 자질 아닙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럼요. 출국하기 전까지 갖춰야 됩니다.
유승용  의원  그렇죠?
  말을 알아들어야 행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어떻게 어학 점수를 참고사항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알겠습니다.
유승용  의원  이러한 것들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가설이 성립됩니다.
  본 의원의 이런 의심은 심의위원회 심사표를 보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PT 화면)
  사실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요. 심사표를 보면 내용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음…….
유승용  의원  모르신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아니, 예를 들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했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하지. 왜 몇 차례 이렇게 할까요?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승용  의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유승용  의원  심의위원장, 심의위원들은 누구입니까? 알고 계시죠?
○구청장  최호권  우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요, 우리 국장들이 위원입니다.
유승용  의원  이번에 선정된 직원만 심의위원회에서 가점이 25점 만점에 평균이 23.86으로 탁월하게 높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어학 점수가 제로(0)입니다.
  이분은 어학 점수 제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최호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승용  의원  아니, 말씀 들었는데 이런 부분…….
○구청장  최호권  어학 점수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유승용  의원  그냥 답변만 하세요.
○구청장  최호권  예, 근무성적 우수자가 선발되는 게 좋겠다 그런 심사위원들 또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방침서에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유승용  의원  여하튼 시간이 없으니까요,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평가방식과 그 결과에 대해 앞으로 신중히 생각을 고려해서 행정 작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시행 초기라서 그렇게 생긴 겁니다.
유승용  의원  본 의원이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영등포구청 직원들이 공정하고 일 하나는 확실히 하고 고생 많이 하고 있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고 역량을 갖춘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선발 과정이 상식적인 행정절차를 통해서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을 보면 주먹구구식이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이 초기라고 해서…….
○구청장  최호권  어쨌든 직원들의…….
유승용  의원  심사위원 부구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렵니까?
○구청장  최호권  하여튼 직원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이 제도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  아니, 제가 부구청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국외훈련비 총예산 1억 4,000만원 중 한 명에게 7,000만원이나 들인 국외 연수의 모집 기간이 단 13일이라는 것이며, 모집기간이 13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국외연수 그 모집하려는 2월에는 토익시험은 2월 19일, 단 하루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맞죠?
  이때 토익시험을 봐도 성적발표가 3월 2일에 나오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의 아주 미스라는 얘기죠.
○구청장  최호권  그래서 아까 참고사항이라고 한 게 그런 거죠.
  출국하기 전까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열어놓은 거죠. 어학 점수를 준비할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유승용  의원  이런 부분들은 서둘러서 될 일이냐고요?
○구청장  최호권  그걸 미주리대학교가 요구를 한 거죠.
  금년에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유승용  의원  계획 수립할 때 일정을 충분히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구청장  최호권  그 예산은 작년 12월 중순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같이 MOU 맺고 준비하고.
유승용  의원  아니, 본 예산은 확정이 됐으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러니까요.
유승용  의원  그 시간은 충분하죠.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가.
○구청장  최호권  그럼요. 충분 안 하죠.
유승용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장이…….
○구청장  최호권  예산이 확정이 돼야 우리 직원들이 어학 공부할 것 아닙니까?
유승용  의원  예산은 이미 작년 12월에 본 예산에 반영이 돼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구청장  최호권  지금 1월, 2월 계속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용  의원  그게 맞죠?
  그러면 그동안 준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구청장  최호권  어학이라는 게 금방 준비가 안 되죠, 실제로.
유승용  의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 작동이 돼야죠.
○구청장  최호권  저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유승용  의원  이에 대해서 직원들 의견을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1,400명 직원을 대신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PT를 한 번 참고해 주세요.
    (PT 화면)
  “항상 청렴 강조하셨죠? 그럼 이번 사태도 얼마나 청렴하게 이뤄진 사업인지 증명해 주세요.”
  “이런 예산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네요. 실무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전체 공람되는 기안은 그냥 지나치는데 이런 기회가 있는 줄 알았으면 대대적으로 간부회의 때 공유해서 전 직원이 다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돈 있으면 2층 화장실이나 고쳐주시라, 2층 여직원 100여 명에 달하는데 세 칸짜리 화장실 그것도 하나는 쭈그려 앉는 칸입니다.”
  “애초에 미국 미주리주립대학의 프로그램은 테마나 컨셉이 정해져 있을 텐데 특정 주제도 아니고 자유롭게 구정 발전과 관련한 아무 주제로 연수계획을 내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직원들이 올린 글입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으로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최호권  지금 직원들 후생복지 관련해서 기존에 예전에 있던 그 예산을 줄여서 이 국외훈련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추가로 더 드린 거예요.
  중앙부처나 또 서울시나 아까 강동구 사례 들었는데 지방 포함해서요,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유승용  의원  아니, 좋은데.
○구청장  최호권  우리 영등포에서 하는데.
유승용  의원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추가로 승인을 해 주고 어쨌든 간에 다 좋아요.
○구청장  최호권  그러니까요. 2층 화장실 부분.
유승용  의원  다 좋은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금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나열을 하고 지금 올렸어요.
  내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승용  의원  청장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구청장  최호권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재검토하겠다.
유승용  의원  그렇죠?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청장님이.
○구청장  최호권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유승용  의원  받아들여서 충분히 소화하고 반성할 줄 알아야지.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대상자 모집과정입니다.
    (PT 화면)
  모집 기간 2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단 13일간 모집 기간에 접수한 직원이 1명입니다.
  그래서 21일부터 2월 22일 2차 모집을 합니다. 이때 5명이 접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그럼 여기서 모집 마감하고 1차, 2차 신청자 중 6명으로 면접을 봐야 하는데 3월 7일 갑자기 면접을 취소했어요.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왜 취소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자, 우리 아까 국외훈련 심사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국장들이 위원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1차, 2차에 걸쳐서 모집된 인원들 보니까 그 심사하기 전에 위원 중에 누가 이번에 좀 더 많은 직원들한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면접하기 전에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그러면 오늘 면접은 취소하고 추가로 더 모집하십시다 이렇게 위원회가 결정을 했다고 어제 보고를 들었습니다.
유승용  의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3차 모집을 또 합니다, 여기서.
  3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2일간 모집 기간을 연장하면서 가족 동반이라는 새로운 특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 1명이 또 접수합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세요?
○구청장  최호권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의원  이게 얼마나 참 망신스럽고 우스운 일입니까?
    (PT 화면)
  그리고 3월 9일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 선정된 직원이 공문으로 접수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직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직원은 3월 8일이라는 제출 일자도 어겼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에 아마 2명인가 이렇게 한 거로 알고요.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직원은 3월 8일날 오후 5시 반 전에 담당 직원이 공문을 기안해가지고 자기 팀장, 그다음에 동 직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동장한테 갔는데 그날 동장이 최종 결재를 못 하고 그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서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이 직원은 어떻게 했냐 하면 이 공문을 접수하는 담당부서 직원한테 내부 업무 메신저로 자기 신청 공문 결재 중이다라고 메신저를 보냈고, 그게 3월 8일날 업무시간 이전에 그렇게 통보하고 결재 중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승용  의원  그때가 3차 모집입니다, 3차 모집.
○구청장  최호권  그게 3차 모집 때 일인데요.
○유승용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가족 동반’이라는 새로운 특혜가 주어져요. 가족도 데리고 갈 수 있다.
○구청장  최호권  특혜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유승용  의원  아니,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내용이 아니죠.
유승용  의원  청장께서는 특혜가 아니라 할지언정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공고할 때.
○구청장  최호권  뭐 어떤 부분에서 특혜입니까?
유승용  의원  공고할 때 가족도 데려갈 수 있게끔 공고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안 했잖아요?
○구청장  최호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 알려드린 거지요.
유승용  의원  잘 알고 있어야지, 이런 부분은.
○구청장  최호권  다른 서울시나 강동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당연히 자부담으로 갑니다. 아까 말했던 1인당 지금 7,000만원 그 금액에 1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유승용  의원  그런데 자부담이라고.
○구청장  최호권  무슨 특혜가 추가된다는 건지?
유승용  의원  자부담이라고 공고를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부담이라 안 했잖아요?
○구청장  최호권  자부담하는 거죠.
  왜냐하면 1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유승용  의원  여하튼 좋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2명을 하는데 반씩 나눠주지 한 사람을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특혜는 일체 없다.’  그 말씀 저 분명히 드립니다.
유승용  의원  특혜는 없다? 아무튼 좋습니다.
  생각하는 견해는 다를 수도 있어요.
○구청장  최호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직원들이…….
유승용  의원  그리고 3월 9일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 선정된 직원이 공문으로 접수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직원이 그날 선정된 거예요. 3월 8일날, 그렇죠?
  그런데 선정된 직원은 3월 8일이라는 제출 일자도 어겼어요.
  그렇다면 30년 행정 경험을 토대로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인지?
  나는 구청장님한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유승용  의원  아, 알고 있어요.
○구청장  최호권  담당자한테 이미 e-메일 다 보냈고 위의 결재라인에서 마지막 동장이 결재를 안 하고 집에 가는 바람에 그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승용  의원  좋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담당자한테는 이미 메일로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용  의원  이렇게 절차를 적당히 편의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상식적인 행정절차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유승용  의원  동의하기 어려워요?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이것 동의를 하셔야 될 텐데.
  이런 절차를 무질서하게 공고하고 접수시키고. 4차, 5차까지 갔으면.
  이런 것 안 되죠? 그렇죠?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국외훈련의 계획서와 추진 과정을 들여다보면 어떤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민선 8기 영등포구청 행정의 난맥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직원들 더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용  의원  물론 구청장이야 잘못이 없다 하겠지만 우리 밑에 있는 결재라인들 실무자까지 그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죠.
○구청장  최호권  알겠습니다.
유승용  의원  그렇죠?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본 의원이 가장 문제를 삼고 싶은 점은 바로 직원들, 직원들의 꿈과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말도 못 하고 분노하며 가슴앓이하는 것입니다.
  1,400여 명 직원 모두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최호권  더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려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해야 하는데 어느 직원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적극행정 못하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구청장  최호권  알겠습니다.
유승용  의원  앞으로…….
○구청장  최호권  어쨌든 저도 최대한 인사에 있어서는 외풍 막고.
유승용  의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제가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  우리 구정의 최고 책임자는 바로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최호권  맞습니다.
유승용  의원  정책 입안자.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구청장께서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에 대해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제가 간부회의 때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유승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난 9개월 임기 중 이루어진 영등포구청 팀장 이상급 전보인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자로 18개 동 중 17개 동의 동장이 교체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아마 그럴 겁니다.
유승용  의원  ’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5명의 구청 공무원을 시청으로 파견 보냈습니다. 맞죠?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2023년 1월자로 다시 6개 동장이 다시 교체됩니다. 맞죠? 6개월마다 바뀌어요.
  여의동장은 금년 부임한지 3개월 만에 다시 또 교체됩니다. 여의동장은, 그렇죠?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4개의 부서장의 공백이 현재까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지금 겸직 발령 중입니다.
유승용  의원  겸직하고 있죠. 그런데 왜 겸직을 시키고 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파견을 보내서 그렇지요.
유승용  의원  파견을 보내서 그렇죠.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파견을 왜 보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파견은 제가 7월 1일 오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영등포…….
유승용  의원  아니, 청장께서 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있고 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총무과장이나 우리 행정국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거 보냈냐는 이 사람을.
○구청장  최호권  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유승용  의원  물론 제가 약간의 뜻은 이해가 가지만.
○구청장  최호권  그 공문서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총무과에서 파견 보낼 때 공문서?
유승용  의원  어디 공문서요?
○구청장  최호권  서울시로 보낼 때 공문서에 보면 사유가 다 있습니다.
유승용  의원  공문서에요?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제가 이거 자료 한 번 보여드릴까요?
  서울시에서 의장단협의회에서 회의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보냈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거 말고 5명 해서 서울시로 파견 보내는 공문이 있습니다.
유승용  의원  아무튼 그렇다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공무원 인적자원이 6급 5급이 모자라서 겸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청장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최호권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제가?
유승용  의원  직원들 봉급 더 줍니까? 더 안 주죠?
○구청장  최호권  정말로.
유승용  의원  인적자원이 모자라면 우리 구민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자, 그 부분에 대한 제가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우리 청장께서 좀 신중히 생각해서 인사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에 대한 책임도 우리 청장이 져야 됩니다. 그렇죠?
○구청장  최호권  책임을 회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유승용  의원  없죠?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동장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여기 답변 좀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지역에서 주민들 불편사항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하고 지역정보, 어떤 사건사고 났을 때 즉시즉시 보고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는 거 그런 겁니다.
유승용  의원  동장이 행정 기관장으로서 동에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도 잘해 주고.
○구청장  최호권  그럼요.
유승용  의원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도 청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거기에 적절히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동정 관련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동장의 할 일이죠?
○구청장  최호권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청은 비워놓아도 동은 비워놓지는 않습니다.
유승용  의원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갖고 해주세요?
○구청장  최호권  알겠습니다.
유승용  의원  각 동의 동장들이 수시로 바뀌면 업무공백도 생기고 또 중요한 행정서비스 질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구청장  최호권  우리 구에 있는 동장님들 평균 동에 근무한 연한을 보면 20몇 년이 넘어요, 평균이요. 동에 있는 업무는 다 구청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비슷비슷하죠. 다만, 지역에 조금 실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경험은 동장님들이 다 동에서 근무한 게 20몇 년이 넘는다 그 말씀드립니다.
유승용  의원  다음은 서울시의 ’23년 상반기 행정직군 시-구 인사교류 시행계획에 근거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구청장  최호권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의원  그런데 파견자들이 다 동의했나요?
○구청장  최호권  파견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소속…….
유승용  의원  명령이면 그냥 가는 거죠?
○구청장  최호권  예? 그럼요 인사권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유승용  의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서로 인사교류가 있어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우리 구만, 타구에는 이렇게 많이 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구만 5명을 보내고 업무공백이 생긴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겸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뭔가 좀 이 사람들이 잘못 했으면 좀…….
○구청장  최호권  파견은 잘못해서 보내는 게 아니죠.
유승용  의원  뭐가 좀 잘못 됐으면, 제 이야기예요, 지금. 들으세요?
  뭔가 이 분들이 잘못 했으면 좀 포용력 있게 청장님께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필요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게 더 동기부여도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명령해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업무공백이 6개월 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승용  의원  예, 말씀하세요.
○구청장  최호권  업무공백 부분 아까 겸직 말씀을 드렸고요. 전혀 안 챙기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국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시로 파견 보낸 거는 제가 오자마자 계속 그랬습니다.
  선진, 그러니까 서울시라든지 어디든지 파견 많이 좀, 다른 기관에 가서 다양하게 경험을 해 보면 좋겠다. 완전히 서울시에 들어가서 일하면 영등포구청이 하는 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유승용  의원  좋습니다, 좋아요.
○구청장  최호권  거기에 네트워크가 생기고 그래서 하도 안 가서 제가 그 파견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좀 다녀와라. 예를 들면 작년에 안전문제가 생겼죠?
유승용  의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파견 가서 배워온다 그런 말씀이죠?
○구청장  최호권  그렇습니다.
유승용  의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접목해서…….
○구청장  최호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발령 낼 겁니다.
유승용  의원  우리 구민한테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구청장  최호권  그렇습니다.
유승용  의원  그거 감언이설 아닙니까?
○구청장  최호권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유승용  의원  이 분들이 6급, 5급 승진대상자들이에요. 그렇죠?
○구청장  최호권  자, 보십시오. 제가 보낸 분야가요.
유승용  의원  또 팀장급에서 5급 승진대상자들이고 또 그 밑에서 또 팀장으로 승진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동안에 구청에서 일 잘 한다고 소문도 많이 났고 사실 그랬는데 이런 분을 보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구청이 업무행정 공백 만들어 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큰 인사실수죠.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동의 안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유승용  의원  동의 안 해요?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그래요? 동의해야 할 텐데.
○구청장  최호권  추가로 좀 설명 드릴까요?
    (웃음소리)
유승용  의원  그 점은 우리 구민한테 사과하세요.
○구청장  최호권  저희가 정말…….
유승용  의원  사과하십시오.
○구청장  최호권  보십시오. 거기 보낸 분야가 작년에 이태원 이후에 안전사고가 제일 큰 우리 행정기관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안전 분야, 그 다음 2025년도에 광역 폐기물 처리, 뭐죠?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폐기물 분야, 그 다음에 요즘 청소년들 어디 무슨 방 가죠? 그런 거 포함해서 단속하는…….
○의장  정선희  마무리 하세요.
○구청장  최호권  전문 뭡니까? 행정기법을 배워 오라고 제가 보낸 겁니다.
유승용  의원  자,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좀 남아 있습니다.
○의장  정선희  인사하세요.
유승용  의원  예.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좌석으로 이동)
  선출직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취임사에서 약속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구민에게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고, 직원에게는 “청렴한 조직문화, 공정한 인사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태는 구청장 취임 이후 9개월 동안 벌어지는 일련의 혼란과 무질서, 졸속행정, 특혜의 축소판, 행정작동 부재라 봅니다.
  요즘 구청의 중요한 정책 결정들도 어떠한 주민 의견수렴이나 치밀한 내부 검토 없이 변경되고 파기되고 있다고 들립니다.
  구청장 행사 일정도 공개하지 않고 중요한 인사계획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밀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된 인사는 한 마디로 인사행정 농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무적인 행정을 발휘해서 행정작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앞으로 이뤄질 인사행정 지켜보겠습니다.
  개방형 직위로 변경된 보건소장 과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하반기 인사는 특정인사와 외부인사가 좌지우지함이 없이 공정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1,400여 직원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영등포구 직원들의 역량과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38만 구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공직사회의 사명감, 헌신과 안정적인 조직운영은 중요합니다.
  구청장께 당부드립니다.
  이제서라도 구청장께서 그간의 주민 혼선과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불공정한 일들을 멈추시고 의회와 집행기관인 구청 1,400여 명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 되어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 삶의 질 1등 영등포! 미래가 살아 숨 쉬는 스마트도시 행복도시 영등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도 오직 구민만 바라보면서 생활정치인으로서 집행부에 협조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이인모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일호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