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의회의 운영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례회는 매년 6월 12일과 11월 20일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이며,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5일 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회의
본회의는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의회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결정 단계로써 일반적으로 의결·선임·동의·결정한다고 할 때에는 본회의를 의미한다.
- 개의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회의의 공개 :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다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회기계속의 원칙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 :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회기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영등포구의회에는 현재 운영·행정·사회건설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영등포구의회에는 현재 운영·행정·사회건설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 구성 : 운영위원회 위원 8명으로 구성
- 소관사항 :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행정위원회
- 구성 : 행정위원회 위원 8명으로 구성
- 소관사항 :
- 감사담당관 소관사항
- 행정국 소관사항(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미래교육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 기획재정국 소관사항(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 보건소 소관사항(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
- 영등포문화재단 소관사항
사회건설위원회
- 구성 :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8명으로 구성
- 소관사항 :
- 복지국 소관사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어르신장애인과)
- 생활환경국 소관사항(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
- 안전교통국 소관사항(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 도시국 소관사항(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