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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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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청원대상
  • 불법·부당한 권한행사로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 공무원의 비위시정 요구
  •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불수리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것
제출방법
  •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
  • 1인 이상의 소개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다수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
처리과정
  • 접수 ⇒ 소관위원회(또는 본회의)회부 ⇒ 심사 ⇒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 청원인에게 통지
  • 조례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되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

진정

진정대상
  • 진정·건의·탄원·호소·문의등
  • 불법·부당한 권한행사로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 공무원의 비위시정 요구
  •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진정불수리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것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제출방법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
  • 다수인의 공동 진정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
처리과정
  • 의회 자체 처리
  • 구청 이송 처리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우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 3가)
  • 문의전화 : 의사팀(02-2670-355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