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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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6.02 | 조회수 | 1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4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의 우선돌봄아동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책임, 사업주체(안 제2조 ~ 제4조) 나. 이용의 대상, 위원회의 운영(안 제5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 narajhc7882@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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