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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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6.02 | 조회수 | 9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4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자율소방대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8, 팩스: 2670-3513, 이메일 : jong8906@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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