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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11.14 조회수 5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3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를 동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도적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정립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의용소방대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지도 및 감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 중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표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6,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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