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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3.11 조회수 7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 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나. 지역서점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다. 영등포구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제10조)

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수당, 업무위탁,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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