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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8.19 조회수 16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5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다. 협력체계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8조)
마. 영등포구 안전보건지킴이와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50, 팩스: 2670-351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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