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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3.11 조회수 7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등을 심의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나.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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