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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09.14 조회수 3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2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대외적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여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회인식변화를 도모하고,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 제한을 기존 2명 이내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하여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5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본문 중 “환경미화원” 을 “환경공무관” 으로 변경
(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및 제2호 및 제3조의2제1항 및 제5조 및 제6조제2호 및 제8조2항 및 제11조제1항)
나.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안 제2조의3)
다.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를 “2명 이내”에서
“모든 자녀”로 변경
(안 제8조제2항)
라. 다른 조례에서 사용 중인 환경미화원의 명칭 변경
(안 부칙 제2조)
마. 기타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6,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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