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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5.01 조회수 29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2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구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정책 및 현안 사항에 대하여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여 의회 내실화 및 구민 의견 반영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론회 등 운영 조례 목적(안 제1조)
나. 운영원칙(안 제3조)
다. 신청 및 승인(안 제4조)
라. 결과반영 등(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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