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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3.11 조회수 7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사업의 계속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대학생들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상(안 제2조)

나. 아르바이트 운영시기와 근무방법 등(안 제3조 ~ 제4조)

다. 아르바이트 수요조사, 신청 및 선발 (안 제5조 ~ 제7조)

라. 아르바이트 임금지급 및 프로그램 운영(안 제8조 ~ 제9조)

라. 대학생아르바이트의 보상기준(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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