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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2.05.25 조회수 12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2-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영등포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영등포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생명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구청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안 제7조)
   마.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할 수 있으며,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9조)
   사.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아. 구청장은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구청장은 자살 관련 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구청장은 구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함.(안 제14조)
   카.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음.
       (안 제15조)
   타. 구청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
   파. 자살예방과 관련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됨.(안 제1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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