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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2.14 조회수 7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빈곤가정의 증가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신고자 보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강화하고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아동복지법」개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나.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3항)

 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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