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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8.11.08 조회수 6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8 - 2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1. 제안이유

정책의 수립과 시행함에 있어 그 정책이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규정(안 제4조)

다.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규정(안 제6조)

라.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반영 규정(안 제7조~제8조)

마.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10조)

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규정(안 제11조)

사.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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