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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산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3.11 조회수 7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산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산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영등포구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노인과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여 노인과 임산부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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