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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8.02 조회수 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4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통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 및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
나. 적용대상 건물 규정(안 제3조)
다. 구청장 및 공인중개사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라.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항(안 제6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번지), 전화: 2670-1497, 팩스: 2670-3513, 이메일 : pso1497@yd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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