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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5.01 조회수 2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2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22년 한해 동안 흡연과 관련된 민원은 감염병관리과 전체 민원 404건 중 202건으로 50%를 차지하는 높은 빈도의 민원임.
심지어 이 중 유치원 등 어린이 및 아동 시설 관련 흡연 민원이 20여 건에 달함. 이에 어린이 시설과 아동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내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의 지정 등(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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