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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9.11 조회수 3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6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기존 회기 시작 7일 전 의안 제출 규정을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로 개정하여,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을 보장하고, 회기 시작 전 운영위원회에서 의안이 제대로 제출된 이후에 의안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하고자 개정함.
또한,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인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하여 서류제출 요구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안의 제출‧발의(안 제19조의2조)
나. 서류제출 요구(안 제3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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