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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1.10.28 조회수 126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1-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유아프라자의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안 제2조 외 16개 조항).
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다. 영유아프라자의 주요기능을 규정함(안 제13조제2항).
라.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마.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 등에 관한 사항 보완 및
     신설(안 제28조).
바.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1조 외 19개 조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영등포구의회사무국(☎ 2670-3603, FAX 2670-3617)

첨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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