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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5.01 조회수 3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2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헌혈실적이 감소하여, 수혈을 위한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고, 현재 혈액수급위기단계가 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또한,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혈액관리법이 개정되어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는 규정이 6월부터 시행예정임.
이에, 헌혈자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예우 사업을 통해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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