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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9.04 조회수 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9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본 조례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고 날로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여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3513일 제정ㆍ시행되었음.

  나. 하지만 본 조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내용이 없어 사문화된 상태이고,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 등이 도심에서 발생하면서 고조되고 있는 지역 치안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다. 이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에 대한 충실하고 실효적인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 중 실정에 맞지 아니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

  나. 정의조항 중 범죄행위”, “방범 취약계층”, “단체”, “사업등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설명이 필요한 용어가 아니므로 삭제하고, “주민안전은 더 명확하게 정비하였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차별범죄를 추가함(안 제2)

  다. 범죄로부터 주민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신설)

  라. 주민안전지원센터는 근거가 모호하고 실제 전혀 설치ㆍ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 삭제)

  마. 무차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

  바.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규정이 당연히 준용되므로 불필요한 준용조항을 삭제함(현행 제10조 삭제)

  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및 맞춤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9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 전화: 2670-3511,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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