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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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8.22 | 조회수 | 153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선물 규정과 선물가능 범위 등을 일반 국민과 공직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명절 전후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간 등을 정확하게 안내하고자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단,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30만원(평상시 15만원)까지 허용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8. 24.(토) ~ 9. 22.(일) ○ 선물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포함되나, 금액상품권은 제외 ○ 법 시행령 개정(2024. 8. 27.)으로 음식물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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