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2011.07.0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견청취의 건을 먼저 심사한 다음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중 신길14구역에 관한 안건으로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과장의 세부적인 내용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 중 어떤 의견을 채택하자는 위원님의 의견 제시 동의가 발의되는 경우에는 동의 내용에 대한 논의 및 표결을 거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신길14구역 관련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상돈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길재정비촉진계획 신길14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은 낙후된 신길동 일대에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29일 결정고시되어 9개 구역에 대하여 조합 설립 인가되었으며, 4개 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 인가되었고, 현재 2개 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번의 신길14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신길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요청을 받아 사업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기준용적률을 20% 상향하는 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길재정비촉진계획 신길14 재정비촉진구역 변경결정안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PT자료로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및 신길1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길14구역 관련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상돈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및 계획입니다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장시간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우리 구로 오시기 전에 서울시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도시국장 박상돈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어떤 업무를 하셨다 그랬나요?
●도시국장 박상돈 마곡개발과장하고 그리고 오기 전에는 경전철추진반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서울시 경전철사업을 초기 입안 때부터 관여하셨나요?
●도시국장 박상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형 위원 중간 단계에?
●도시국장 박상돈 예.
●이재형 위원 그 당시에 초기 계획수립당시에 양평역 경전철 유치라든가 노선 얘기가 공론화됐을 때는 업무에 관여는 안 하셨겠네요?
●도시국장 박상돈 예, 그 때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구청 측에 자료전달)
지금 보면 영등포동4가 도시환경정비계획사업이 추진 중이고요. 용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인 주민설명회를 7월중에 해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지금 문래동4가도 마찬가지로 도시환경정비계획사업이 추진 중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께 지금 드린 도면이, 이 지도가 영등포동4가도 일부 포함돼있죠? SK주유소, 영등포 역전파출소가 있는 쪽이죠? 그리고 문래동4가 지역도 문래동1가 지역까지 포함되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고가에서 SK주유소 그 사이는 이번 정비계획 수립 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려고하는 건데 이 지역에 대한 것은 향후에 문래동4가 지역이 그렇게 개발이 되고 영등포동4가 지역이 또 그렇게 개발이 되면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은 향후에 어떻게 마련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림고가로부터 SK주유소 사이는 현재 부도심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 돼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단위로 개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하기 위해서 몇개 구역으로 나눠서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부도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지금 서울시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재형 위원 잠깐만요, 부도심 지구단위계획안이 본 위원이 언급한 이 지역만입니까, 아니면 철로 남측지역까지 좀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철로 남측은 부도심지구단위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이고요······.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 지역만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이 지역을 포함한 여의도까지 다해서 부도심 지구단위계획 권역인데요. 지금 이 지역이 부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포함됐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적극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요. 관리 계획상으로 필지별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경인로에 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블록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블록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은데 여기가 부도심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블록단위로 개발방식을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지역은 지금 사실상 개발에서 방치된 사각지대이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주라든가 소유주들에 의한 자주적인 개발능력이라든가 그런 동력이 없는 지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지역이야말로 오히려 더 구에서 정책적으로 여기를 개발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주든가, 기존에 영등포4가 지역 개발권과 그 다음에 문래동4가 지역 개발권 지금 이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는 이 축으로 편입을 시켜주든가 해서 동력이든가 요인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구가 철도 남북으로 해서 많은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래4가도 그렇고 영등포역 앞에도 앞으로 정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은 저희도 상당히 동력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재산을 갖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책으로는 문래1·4가, 영등포역 사업의 진행상황을 봐서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정비계획안을 제시해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이 해당지역 지주라든가 소유주들에게서 실제로 의사를 타진해 보거나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은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하면서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소극적인 절차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특별하게 개발을 유도해 달라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력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여기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력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적으로 지리적으로도 철로변에 띠처럼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에서 교과서적으로만 지주라든가 소유주들에 대한 자발적인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상 사업을 못하겠다는 것과 계획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재생과인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철도주변지역 도시재생계획안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이재형 위원 철로변 도시재생계획안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 용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5월말 경에 선정이 돼서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올 상반기에 발주된 걸로······.
●이재형 위원 지금 용역이 들어간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이재형 위원 일반적으로 용역이 종료시점이 대개 한 1년 정도 시한을 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서울시의 철로주변지역, 철도 주변지역 용역안이 어떤 계획들이 나온다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본 위원이 방금 제기했던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주문하는 것이고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내년 초에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하여튼 지금 서울시 진행 중인 용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저희 구의 의견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중복되는 발언이지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과장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부도심지구단위계획 혹은 그 하에서 블록단위 개발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구가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의지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말의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문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과서적인 계획수준을 벗어나서 여기를 같이 편입하든가 철도주변지역 재생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게 하든가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도시계획과장님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띠처럼 이루어진 이 지역과 후면 철로남측지역 있지 않습니까? 남측지역에도 마찬가지의 지점들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계획을, 지금 영등포동4가 도시환경정비계획 구간에서도 영등포역 고가 부분은 빠져있죠? 문래동4가 계획에서도. 그러니까 고가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전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현재 거기까지는 검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영등포동4가 일대라든가 문래동1·4가 일대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야 고가를 사실상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가도로가 생활적인 미관 정도를 침해한다고 보여주는 경미한 사항이겠지만 반대로 같은 영등포구 주민인 영등포역 후면지역 배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영등포동4가와 문래동 일대가 그렇게 개발이 되고나면 그나마 가장 큰 장애물인 영등포역 고가도로가 철거될 수 있는 또 한 계기가 없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쪽 지역 주민들로서는 고가 철거를 해달라는 것이 현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하자는 것보다는 고가 철거라든가 아니면 영등포역 후면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방안, 개선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서남권 7개 구 중에서 마지막으로 저희 구에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에 대한 우리 직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기존에 공동주택 위주의 정비사업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또 권역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반시설부분, 지금 현재의 정비사업은 예정구역으로 점단위로 개발되다 보니까 주변생활권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철도 남쪽에 대한 주거생활권에 대한 부분들이 생활권 단위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시에서 설명하면서 자치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씀을 서울시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주거지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이 서남권이 지금 제일 먼저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철도남쪽 지역은 배후 쪽은 거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에 대한 생활권단위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번 계획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기반시설 확충이나 주거생활권에 대한 정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자치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최가 됐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서남권의 7개구에서 돌아가면서 했는데 저희 구가 마지막으로 어제 구청 1층에서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사항은 이 업무보고 외에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건축과에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이슈가 됐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재단인 아가페 속칭 아가페하우스, 노숙인자활쉼터가 들어올 건물이요. 건물이 리모델링을 했었죠, 그 시설을 예정으로?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영등포동1가 31번지 건물인데요. 용도변경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용도변경을 해 가지 고 뭐라 그러나요? 본 위원이 그런 용어는 정확하지 않은데 준공검사라고 그러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용도변경 사용승인······.
●이재형 위원 용도변경하고 나면 사용승인인가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이재형 위원 사용승인 요청했는데 사용승인이 아직 허가가 안 떨어진 거죠?
●건축과장 진조평 아직 사용승인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재형 위원 신청이 안 들어온 건가요?
●건축과장 진조평 왜냐면 그 용도에 대해서 그쪽 순복음교회 재단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용도변경이 그런 의미인가 요?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라는······.
●건축과장 진조평 그렇죠. 근린······.
●이재형 위원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과는 별개 문제가 아닌가요?
●건축과장 진조평 아닙니다. 건물은 다 용도가 있고 그 용도에 맞게끔 사람이 입주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재형 위원 초기에 노숙인자활쉼터로 용도를 신청했다가 용도변경을 예상했다가 지금 그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용도가 변경 될 때까지 보류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건축과장 진조평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그 기관이 지금 신청을 안 한 거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다른 문제는 아닌가요?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 그 사업을 담당하는 장로님이나 그분들의 의견은 순복음교회 측에서는 화단, 주차턱받이 이런 경미한 사항으로 준공검사를 안 떨어뜨려주고 있다고 민원성으로 본 위원한테 제기가 와서 지금 건축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일단은 저희가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리라는 건축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그걸 직접 공사하고 발주한 사항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외부적으로 노숙인쉼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서로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건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법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재형 위원 위법성의 문제 때문에 지금 사용승인 안 떨어졌던 것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진조평 그 부분도 만약에 건축물 검사를 통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요.
●이재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복음교회 측에서 우리 구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순복음교회도 어쨌든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고 존재하는 구민이니까 해당 건물 관리하는 순복음교회 재단 측에 건축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진조형 예.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만 물어볼게요.
주택과 영등포동 집장촌 폐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불법 건물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예상 예,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업무상에는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방지하는 계획에서는 사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또 관허업을 제한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소극적인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건축물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한다든가 하는데 지금 쪽방촌 문제는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 보상요구문제,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 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특별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집장촌이 도시환경정비계획으로 잡혀져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장촌 있는 구역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어서 정비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건 나중에 주민들이 조합을, 아무래도 사업을 하려면 그 분들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겠지요.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대해서 사업할 수 있는 틀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만들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과장님, 지난번에 도림로 가로수 그때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지요, 우리 도림동.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민원 들어온 거 있지 않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푸른도시과장 신수용입니다.
민원은 몇 번 들어온 적 있었고요. 그게 지금 회화나무입니다. 회화나무인데 상당히 다른 구에서도 그 나무를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고 취향이 다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좀 예산낭비도 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고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나무가 생태공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에게 그 나무는 1년 12달, 그 나무가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이 나와요. 진득진득한 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도로 주변이 바닥 자체가 진득진득해요. 그렇게 꽃이 피기 시작해서 꽃이 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을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겨울 되면 또 그 나무에는 씨가 맺혀져요. 꽃씨가 또 맺혀져 가지고 새들이 와서 불편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과장님은 그 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원하는 지역에다가 그 나무를 갖다 줘라.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우리 도림동에서는 제가 저 혼자의 일도 아니고 저는 또 나가면 그 나무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번번이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그 주변에 상권 계시는 분들 또 주민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는 정식으로 서류를 올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행과정을 이제 물어보는데, 과장님은 계속 좋은 나무라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과장님 혼자만 자꾸 좋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말씀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나무가 끈적끈적하고 하는 것은 진딧물이라는 병충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현숙 위원 아니요. 진딧물이 아니고요. 그 바닥, 그 나무 자체 내에서 그 바닥 자체가 시커매 가지고 진득진득 하다니까요. 그 나무 자체에서 진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씨가 있어서 1년 12달을 정말 그 나무로 인해서 그 나무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쾌적하고 그늘에 있으면, 햇볕이 뜨거우면 오히려 그 나무 밑으로 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건 꽃가루도 심해 가지고 그 나무 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는 진정으로 좋다고 하면 그건 생태공원으로 가야 돼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래서 물론 나무를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오현숙 위원 그 나무가 좋은 나무니까 지난번에도 가격 비싸게 해서 팔라고 했잖아요. 그 나무 가격,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더욱이 주택가에서는 그렇게 주민들이 싫어하고 하지만 생태공원에서는, 그리고 그 나무 많이 컸잖아요. 커 가지고 좋은 곳에 가서 정말로 좋은 데서 활용을 하고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나무로 그렇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세요. 자꾸 좋다고 하지 마시고. 대답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저도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큰나무를 옮기려고 하면 그 나무 사는 것보다 훨씬 20배가 더 나오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저희들이 가로수 기본계획에도 지금 회화나무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바꾸기 전에는 지금 다른 수종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현숙 위원 지금 가로수 회화나무가 그쪽 도림동 말고 다른 데 또 어디에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영등포에서는 그쪽에만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회화나무로 되어 있다면서 우리 도림동만 되어 있는 건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래서······.
●오현숙 위원 우리 도림동은 정말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우리 구에다가 특별히 요구를 하고 그랬던 게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 그건 어떤 개인이 한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도림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자꾸 예산이다, 예산이다 하시는데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고, 거기를 한 번 가 보세요. 꽃이 필 때도 한 번 가 보시고 관심을 조금만 가져주시면 정말 불편했구나.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조사를 더 해 보고······.
●오현숙 위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신경을 써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비싸게 파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문래동 재개발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중복 발언하겠습니다.
문래동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단체가 3군데 내지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4가하고 1가, 2가는 원래부터 지정방침을 달랐는데 지금 구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수립 대상지는 1가부터 4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난 4월 5일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이 4가 부분을 별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소규모로 진행하다 보니까 2가에 있는 주민들께서도 그쪽에 주거가 공급이 된다고 하면 4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괜찮다는 의견을 주신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안을 저희가 4가만 별도로 가는 안하고 옆에 2가하고 합치는 안을 두 개 대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을 위한, 나중에 사업성을 따져보니까 2가하고 합쳐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주민들 부담이 적게 나오는 그런 계획안이 되고요. 4가만 별도로 하실 경우에는 산업비율을 줄이지 않으면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4가 주민들께서 공장의 비율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산업비율이 약간 조정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가가 별도로 갈 경우에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쪽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2가하고 같이 하더라도 4가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구역을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어쨌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한 특정업체에다 맡긴다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관주도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게 벌써 한 3년 됐고 설계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주민들 설명회 할 계획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법적인 설명회를 지금 1가, 2가는 4가하고 유형이 다릅니다. 이쪽은 산업정비형이고 1가에서 3가에 있는 부분은 역세권이기 때문에 정비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를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달에 유형에 대해서 사전심의 끝나면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빠르면 7월말이나 8월초 정도에 법적인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은 약간 조정될 수 있지만 그렇게 준비는 해 나가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시고 다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래동1가 도림교 옆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졌는데 본 위원은 그게 도로과 소속인줄 알았더니 도로과에서는 도로과 관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자체가 없어지고 도로가 나왔는데 그게 도시계획과 관할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할 여부를 떠나서 서울시나 구로에서 거기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의견이 왔을 때 구청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번 별도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도로가 서울시 도로고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반대의사는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서 지금 구로 디큐브시티에서 기부채납하는 도로가 그리로 연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계속 됐을 경우에 우리 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교통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그걸 한 번 의견을 해서 구로 쪽이나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실질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도로는 기존 영등포 주민들은 거의 이용을 못하는 도로고 실질적으로 도림동, 구로구에서 디큐브, 대성디큐브 그쪽을 위한 일부러 신설된 도로인데 그렇게 되면 영등포구민은 지나가면서 계속 매연가스만 마시라고 하는 도로기 때문에 어떻게 구에서는 일방적으로 구로구한테 실질적 혜택만 주고 영등포구에 아무런 혜택도 안 받는 그런 일방적으로 당하는 역차별적인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어떤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디큐브시티가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결국 경인로에 문제가 발생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경인로가 일부 사업을 하면서 구로 쪽에서 확폭을 5m씩 양쪽으로 해 놓은 상태고 결국 거기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경인로 쪽으로 오게 되면 그 영향이 우리 구까지 사실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디큐브시티가 개발이 되면서 교통체계 개선차원에서 그쪽으로 우회를 시키고 양방으로 해서 우리 쪽에서 디큐브시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기능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쪽에서 우리 경인로를 통해서 우리 영등포구 쪽으로 나오는 교통량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구로나 서울시 쪽에다가, 교통행정 쪽에다 정확히 의견을 들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지금 주민들의 얘기가 여지껏 주민들이 그쪽에서 고가 없애면서 신호등 하나 해달라고 할 때도 안 해주다가 지금 구로구 주민을 위해서 도로를 신설해 주고 영등포 구민들은 기껏 한다는 게 매연가스나 선물 받는 그런 역차별적인 일을 당한다고 지금 불만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그걸 해주면서도 구로구나 서울시에 똑바로 요구할 거는 요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주범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영주차장을 없애면서 기존에 주차하던 차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차난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영주차장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주차장을 이용한 주민들이 다 문래동 주민들인데 거의 다.
그 거대한 큰 주차장을 없애면서 대책도 없이 구로구만을 위한 도로만 내주고 문래동에 영등포구 주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전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차장을 없애면서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있어야지. 모른다고 하면 그거 문제가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통 쪽이나 주차 쪽에다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구로에서 의견이 왔을 경우에 관련부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있는데요. 한 번 그 내용 검토를 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완전 폐쇄가 되는지의 부분을 한 번 관련부서로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 주차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없앴기 때문에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됐어요. 이상이고요.
푸른도시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일전에 문래동5가에 그 도로가 넓어 가지고 커다란 화분으로 길을 막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녹지로 만들 용의가 없으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검토를 해서요,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가급적이면 내가 얘기한 지도 오래 됐는데 돈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충분하게 거기를 심사해 가지고. 그냥 보기가 흉하거든요. 화분으로 길을 막아 가지고 있는 것은 차라리 거기 조그마한 자투리 녹지라도 해주는 게 더 보기가 낫지 않나 미관상으로도.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저희들이 몇 번 가봤습니다만 당연히 타당성은 있는데 예산 때문에 자꾸 추진을 못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절반 정도로 줄여 가지고 올해 추진을 못 했는데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돈만 생기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도 물어보겠습니다.
문래동5가에 고시방이 설계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그 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그 후로 저희는 주민사전알리미를 해 가지고요. 고시원에 대한 필지분할을 해서 대규모 단지 고시원이 건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반대하니까 그걸 사유로 해서 반려할 때 건축주도 어떤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을 불러가지고 모셔서 설명을 해서 공통주택 있지 않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니면 공동주택으로 그 지역이 일단 주거화된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고시원은 주민정서에 반한다. 충분히 설명해줬고 그 분도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박상돈 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잘 나가다가 우리 영등포구로 오셨는데 우리 영등포구로 와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각오나 느낌을 간단히 얘기 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박상돈 도시국장입니다.
시에서 잘 나갔던 건 아니고요, 보통의 일을 업무를 맡고 있다가 영등포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발령을 받고 도시국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영등포 지리라든지 관내 사업이라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 있는 인맥이라든지 예산파트라든지 그런 거를 적극 동원해서 영등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신흥식 위원 건축과가 해당이 되는지 환경과가 해당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내용을 들어보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면에 보면 환기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걸어가다가 굉장히 뜨거운 바람에 불쾌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기시설의 현장점검을 한 번이라도 일제점검을 해 봤는지.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도로변에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 때문에 보행공간을 지나가는 시민 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시는데 일제점검 사항은 한 게 없고요, 법령상에 의해서 그게 계속 민원화되니까 법령적으로 제정이 되고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 실외기 위치를 조정한다든가 앞에 바람방향을 바꾸는 덧판을 대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 보행자들이 도로에 보행할 때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도로변에 에어컨 실외기 바람이 설치돼 있어서 그런 데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데 건축물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분명히 도로면에서 2m 이상 높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기창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닫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보행자에게 뜨거운 열기 바람이 더 맞을 수 있도록 돼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타구에서도 몇 군데에서 일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조사를 해서 건축주에게 자진 정비하도록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만 조사하는 것만 우리비용이 소요가 될 뿐이지 정비에 있어서는 건축주들에게 할 수 있도록, 만약 안 지키면 이행강제금이라도 부과해서 강제성을 띠우면 충분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겁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맞습니다. 저희도 자진정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주요 보행자 변에 실외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정비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알려 주시면 제가 바로 정비조치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서 평상시에 다니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공가가 많이 있는데 공가관리를 우리 영등포구에서 전산시스템으로 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동 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통일된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들은바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공가관리 자료시스템이 구축이 돼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구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공가에 대해서 저희 전산정보과에 전체 현황 관리하는 시스템은 지난달에 구축을 해서 매달 그것에 대한 현황을 저희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줄고 늘고 하는 부분들을 구 전체 차원에서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공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지만 각종 범죄라든가 화재,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또 청소년들의 은폐장소로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하고 불편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공가관리 전산시스템을 영등포구에서 구축했다는 것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놨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그렇게 최초 구축을 했을 정도로 해놓았으면 지금은 그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돼있어야 될 시점이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금년 3월달에 1차 현장조사를 했다라고 돼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총 93개소를 시스템에 등록을 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사업에 의해서 주민이 이주하면 공가가 발생하고요, 일반주거지역에 공가현황을 시스템에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월달에 전수조사를 해서 변동되는 것을 매달 총괄현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3월달에 일체의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93개소가 그때 나온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 전부터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각 과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감사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공가가 계속, 사업구역이 저희 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일제조사를 통해서 일단 현황을 정리하고 매달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전산정보과에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관련된 부서에서 공유를 해서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순찰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공가가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재건축 공사비를 상한선 제한한다라고 최근에 도정법이 개정된 사실이 있나요?
●주택과장 이예상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2009년 8월 7일 이후에 개정된 도정법에 의하면 그 당시에 조합설립 인가받은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한 사람이 다가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딱 한 가구에 대해서만 분양권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을 한다라고 그 도정법에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도정법이 개정이 된 것은 지분 쪼개기하고 사전에 투기 막기 차원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여러 군데서 건의를 하고 이의제기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투기 의도 없이 상속 같은 등으로 해서 여러 채 받은 사람도 있어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내가 주택을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단독에 살고 있다가 아파트로 바꾸기도 하고 또 아파트에 살다가 단독으로도 살기도 하고 내 주택을 갈아타기 하고자 하는 그런 선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을 그 도정법은 초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개정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도 여러 정비사업 이전부터 본래 여러 가구를 가졌던 사람에게도 2개 이상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개정이 안 됐습니까?
●주택과장 이예상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주거지, 아까 이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획일적으로 철거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도 우리가 권역별로 해서 광역하고 자치구 그 다음에 소생활권하고 주거생활권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주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보존도 하고 관리도 하고 덮어놓고 정비만 해선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이 뭐냐면 투자가치 이러는데 아파트를 지어도 사실 실익이 없습니다. 종전에 문래동이나 이런 데도 보면 지금 평당 가격이 분양가보다도 아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현재 매력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매력이 있으니까 재건축을 하고 해서 투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지만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요······.
●신흥식 위원 됐어요. 그러면 도정법의 개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조합 입찰 때 시공사들이 참여를 할 때 조합 측에서 상한선을 제시를 요즘에는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그것도 바뀌었나요?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건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한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공공관리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공공관리제의 시공자 선정을 할 때 조합에서 예정단가를 제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상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현재 그것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에 의해서 앞으로 시공사 선정할 때는 공사의 내역을 시공자들이 다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제시한 상한 일정금액하고 대비해서 선정하는 그런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게 의무적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렇죠, 공가 관리 적용되는 구역은 앞으로 다 그렇게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신흥식 위원 실제로 그동안에는 시공사들이 입찰할 때 낮은 가격을 써내서, 별 다양한 이유를 다대서 다음에 공사비가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조합원들 간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불신 속에 싸움들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공공관리를 통한 또 상한제를 통한 시공사 선정과정이 투명해져야 되겠고 또, 조합원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확고부동하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난 신길6구역 의견청취 때 그젠가 그때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게 1억 6,000이라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아니, 거기에 50%입니다.
●신흥식 위원 1억 6,000의 50%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시비하고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5 대 5입니다.
●신흥식 위원 5 대 5?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평균 1,000명, 토지 등 소유자 1,000명 구역 기준해서 평균 1억 2,000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제 우리 과장님 답변은 평형에 따라서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원하고 공공관리위원회 용역비 산출근거를 서울시에서 토지 등 소유자를 기준으로 이미 다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비도 편성하고 시비도 편성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건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으로 해서 그 동안에 2,000년부터 10년 연속 수상을 했죠?
우리 서만원 과장이 답변해도 좋고 거기 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서만원 과장이 이제 과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10년 연속 수상을 해 가지고 누적상금이 28억 6,5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죠, 그 동안에?
●도시디자인과장 서만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서울시 최우수구 선정을 금년도에 작년도 거 받은 건가요?
●광고물개선팀장 김형진 광고물개선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때 1억 3,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고, 그래서 토털 10년 동안에 28억 6,5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개선 인센티브를 받았는데요. 물론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부서에서 이 수상을 하기 위해서 했던 역점사업이 뭐였나요?
●광고물개선팀장 김형진 물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따른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서의 틀에 맞춰서 했고요, 그리고 타구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역점사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참 특색 있는 간판디자인을 위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시는 서울시에서 한 3, 4년 전부터 유독 가이드라인을 규격을 자꾸자꾸 내려 보내고 있죠?
●광고물개선팀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대로 맞춰서 하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등포구에는 그에 맞춰서 했던 거리가 영등포구청 앞 도로하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광고물개선팀장 김형진 여의도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여의도요?
●광고물개선팀장 김형진 예.
●신흥식 위원 지금 특별히 해놓은 데는 두 군데 밖에 없잖아요?
●광고물개선팀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좋은 간판 전시회를 열었다고 했는데 좋은 간판 전시회는 어디서 어떻게 했나요?
●광고물개선팀장 김형진 좋은 간판은 서울시에서 해준 것도 있었고요, 타구의 것도 벤치마킹해서 사진을 찍어 와서 구의회 여기 현관에서 좀 했었고요, 또 여의도 벚꽃행사 때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구청 현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광고물 실명제 실시는 본 위원이 2006년 12월 2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실명제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대책안을 내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 3년 후에 광고물 실명제가 실시가 됐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간판을 가서 보면 누가 제작했는지 바로 알 수 있나요?
●광고물개선팀장 김형진 그건 저희 팀 소관은 아닙니다만 옆에 허가팀이 있는데 팀장님도 새로 오셔서 제가 옆에서 본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판을 봐서는 없고요, 허가 낼 때 반드시 광고업자가 누가 누가 했다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당시에 광고 간판의 측면이나 어디에다가 무슨 기호를 하든지 일련번호를 하든 거기에 광고물을 보면 어느 제작업체가 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것을 하도록 했었는데······.
●광고물개선팀장 김형진 예, 그 스티커를······.
●신흥식 위원 불량 간판이라면 바로 제작업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제가 점검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광고물개선팀장 김형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티커를 허가 들어올 때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단속팀장으로서 봤을 때 사실 높은 건물, 3층 정도 되면 조그마해 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물론 어느 시스템이 돼가지고 밑에서 우리가 위에서 하려면 내리고 할 때 어떤 기계로 해서 거기에 눌렀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아주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을 만일 아직까지도 시행을 안 한다면 이런 데는 광고물 실명제 실시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한 번 오십시오.
●광고물개선팀장 김형진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도 많이 했고 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가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이렇게 10년 동안 연속 수상을 한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과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개선팀장 김형진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사실 정상에 올라가는 과정도 중요하고 어렵지만 정상을 지켜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나마 영등포구가 그런 정상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꼭 지켜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개선팀장 김형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푸른도시과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서명날인을 해서 진정서 접수를 보름 전에 했지요, 메낙골 화장실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구두로 전화상 우리 과장한테 설명은 들었지만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일단 저희들이 민원은 접수했고요. 앞으로 주민여론 조사를 더 해서 사업을 2012년도 사업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지난 2년 전에 예산을 우리가 마련해서 그때 제품까지 만들어가지고 설치까지 하려고 하다가 아파트 주민들이 떼거리로 나와 가지고 민원 반대를 해서 결국은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안 함으로써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또 그 주변에 방뇨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민원 서명을 날인해서 진정을 할 정도로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불과 몇 사람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본 위원이라도 앞장서서 그건 막아줄 테니까 추진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최대한 주민들 설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추진하시고. 내년 2012년 예산보다도 추경을 세워서라도 해야 됩니다. 거기가 아주 시급합니다.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 큰 공원에 화장실 하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막말로 신길4동에 삼성아파트 일부분은 제 선거구도 아닙니다. 제가 아주 강하게 밀어붙일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이거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푸론도시과장 신수용 예, 추진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주택과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에서 추진실적 있지요. 69개 단지에 97개 사업 접수되었는데 사업 지원 결정이 됐다는데요. 몇 개 사업, 몇 개 지원, 몇 개 탈락 했는지,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내역 포함하고 사업명이라든지 탈락 단지라든지, 탈락 개수라든지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예상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주택재개발에서 양평11구역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 판결. 이게 반대 측 제출에서 조합이 승소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조합이 소 판결에서 조합이 승소입니까, 아니면 반대 측의 승소입니까?
●주택과장 이예상 저희가 이긴 겁니다.
●김길자 위원 저희?
●주택과장 이예상 사업 시행자 측에서 이긴 거로 봐야지요.
●김길자 위원 조합 측이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 항소장 제출한 것은 반대쪽에서 제출한 거고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김길자 위원 그럼 지금 진행사항이네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다음 건축과.
안전한 도시 시설물 관리에 추진실적 있지요. 설명절, 해빙기, 여름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안전검사를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마지막에 ‘특이사항 없음’했는데 전혀 특이사항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이 특이사항 없다는 것은요, 등급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A, B, C, D, E급까지 나누는데요. 공사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바로 현장에서 조치해서 시정할 부분들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나 재난관련 법령이나 거기 저촉이 돼서 시정지시를 보내고 이런 부분들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특이사항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난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시정지시를 보낼 것은 없고요.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설울타리 정비도 안 되고 가림막도 기울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다 현장에서 저희가 조치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A, B, C급은 연 2회 점검을 하고 지금 E급은 월 2회인데 D급은 몇 회를 하는 거죠?
●건축과장 진조평 D급은 월 1회 한 번씩 나갑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재난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푸른도시과인가요. 당산역에서 신우상가. 당산역 가는 길 신우상가에서 우회전을 하다보면 현대5차 우회전 그 부분이 차량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인도를 좀 넓혔습니다. 공사를 지난달에 마무리를 했는데 공사로 넓히고 나니까 이제는 인도가 주차장이 됐습니다. 인도가 넓다고 거기다 주차를 몇 대를 쫙 해 놓았는데 너무 위험하고 공사를 해 놓으니까 아예 주차장을 만들어준 격이 되어 버렸는데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다만 그 부분이 거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동네도 다니다보면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데는 구에서 예쁜 화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가능한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건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요즘에 숲이 많이 울창해졌지요.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는 데가 많습니다. 군데군데 큰 도로변 같은 데는 가지치기를 좀 해서 괜찮은지 모르지만 아파트 근처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보안등이 안 보여서 왜 이렇게 컴컴하나 이렇게 보니까 전부 나무들이 우거져서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보안등 근처로 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조금씩 관리를 해줘야 보안등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건축과 말이에요. 러브호텔이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영등포본동에 두산아파트와 그 다음에 광성연립이라든가 그런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와 바로 접한 도로변에 러브호텔은 아니지만 그러면 사업주 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모텔이 있어요. 숙박업소가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건축허가, 예를 들면 건축허가 사전알리미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기존 건축물에 증축이라든가 개축, 혹은 리모델링 이런 건축물도 대상인가요, 알리미제도에서?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전알리미 제도에 대한 것은요.
●이재형 위원 신축일 경우인가요?
●건축과장 진조평 신축도 되고 개축도 되고 용도변경도 되는데요. 대부분 어떤 상업화된 지역하고 35m 대로변에 접한 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지역들은 모든 시설이 다 들어올 수 있고 상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그 지역에 이미 모텔이 다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모텔을 주민 사전알리미 한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대상이 아니고요.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아실 수 있나 모르겠는데 거기 영등포공원 바로 건너편에 두산위브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35m는 아닌 것 같고 20m 도로변인데 거기는 해당 모텔 한 건물만 있어요. 다른 상업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를 한 번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
그럼 이 알리미제도는 어떤 형태로 주민들한테 사전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접수를 받고 공고를 하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보내서 게시판에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 예정지에 가설울타리 2개소에 크게 투시도하고 그 다음 허가신청내용을 다 게시를 하고요.
●이재형 위원 표지판 형태로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리고 반경 주변에 바로 접한 주요 주거지에는 해당 소유자한테 직접 공문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지역 구의원님들께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 알게 되고요. 그 내용들을 저희가 접수해서 무조건 의견 들어오면 다 수렴하는 것은 아니고요. 합리적인 의견, 서로 마찰이 나서 사생활에 불편하니까 창호 위치를 조정해 달라, 차량진출입구 위치가 서로 같아서 엉킬 수가 있으니까 조정해 달라, 이런 합리적인 의견은 거의 100% 반영을 하고요.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구청 홈페이지 상에서 어떤 공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알리는 방안도······.
●건축과장 진조평 같이 띄우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예.
●이재형 위원 그리고 아까 재난위험시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점검을 했던 거 같은데 영등포본동에 영일아파트와 선린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지금 40년 이상 된 건물이라고 했는데,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퇴거명령이라는 게 기초단체장도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장이 가능한건가요, 퇴거명령은?
●건축과장 진조평 퇴거명령은 일단 E급이라는 게요. 저희 재난안전관리법에서 구청장 명의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재형 위원 기초단체장도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진조평 가능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언급한 그런 아파트들이라든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퇴거명령을 해야 될 정도의 긴급을 요하는 그런 노후화된 건물은 없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아직까지는 다 D급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D급 지정이 아파트 1개소, 시장상가가 2개소, 일반건축물 1개소입니다. 아파트는 대신아파트 신길1동에 있고 나머지는 시장입니다. 신길6동하고 대림1동에 영진시장하고 대림복합상가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주기적으로 월별로 건축과 직원이 나가고요. 그 다음 구조적 체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또 보는데 이번에 테크노마트 사항에서도 알다시피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경험상에 의한 구조전문가들의 육안점검이 최우선적이고요. 장비나 이런 것들 임대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게 예산도 수반되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시설안전관리를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부서에서 각종 기계나 계측기를 갖다가 붙여서 해야 되는데요. 또 주민들께서 반발이 심합니다. 왜냐면, 그걸 진동계나 수평계 이런 것을 붙이려면 건물 내부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반기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영등포구청에 부임해 와 가지고는 아직 특별한 사항은 일어난 것은 없고요. 다 D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그렇게 건물수령이, 건물 나이가 오래 된 아파트고 노후화된 과거에 시민아파트 형태라든가 이런 주거단지 주택들일수록 사실상은 실소유주가 거주하는 비율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영세한 세입자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주거지에 있는 계층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자기 주거지가 정말로 안전성이 담보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사실 고민할 겨를 정도도 없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들이 대부분이고 반대로 그런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실제 소유주들은 보면 거기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재산상 재테크의 일환이라든가 향후 개발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바라보고 재테크 차원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은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실질적인 소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보호한다든가 이런 거에 많이 관심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든 주택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환경과 지난번에 본 위원이 주문을 해가지고 고추말길 야간시간대 교통소음조사를 해서 제출하셨죠?
●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때가 지금 소음기준치가 기준이 78㏈이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음 측정할 때 기준치가. 소음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계치가?
●환경과장 양경규 소음의 기준은 지역이나 시간대별로 다······.
●이재형 위원 그때 본 위원한테 제출한 보고서 상에 기준이 78㏈이었나요? 지금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환경과장 양경규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73인가로 나왔는데요.
●이재형 위원 그때 결과보고서에 보면 어쨌든 거의 실제측정치 수치가 소음한계치에 동일하거나, 아니면 겨우 1㏈ 정도 낮거나 이 정도면 그 측정치 보고서 상에 보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과장 양경규 제가 그때 보고서 드린 내용은 실제 저희들이 실질치로 잰 건데요. 그 기준치 접근, 기준치보다 상당히 밑에 떨어져 있고요. 실제 기준치를 초과했다 하더라도요. 사실 거리 교통 소음은 제재하기나 아니면 소음을 감소시키기에는 상당히 대책이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출된 자료도 사실은 기준치보다 아래기 때문에요.
●이재형 위원 기준치보다 아래가 아니고요. 지금 아마 측정 결과보고서를 다시 한 번 보세요.
거의 소음한계치에 수치가 동일하거나 기껏해야 1, 2㏈ 이하인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쪽 지역 도로에 야간시간대 주로 버스에 의한 교통소음이 소음의 주원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보고서상에는. 그러면 세 차례 측정을 했었고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최소한도 주민들의 야간시간대 주거지에 대한 어떤 보호차원에서 주거생활보호차원에서 차량통행 화물차, 예를 들면 적법한지 모르겠지만 5톤 초과인 화물차량의 야간시간대 통행금지를 한다든가 그 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혹은 그 도로를 지나가는 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들의 노선을 가능하면 조정을 해가지고 소음치를 줄인다든가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조금 고민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건?
●환경과장 양경규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우리 집행부들은 이 업무보고가 그리고 구의회가 끝나고 나면 어떤 모니터링을 하나요?
후속조치에 대해서 국 차원에서 국·과장단 회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개별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의원 주문사항이라든가 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개별부서에서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국장 주재로 국 차원에서 그걸 취합해서 조정을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예상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보고사항 중에서 사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요, 그것이 만약 구청 전체적 사항 같으면 구청 전체적으로 현안업무에서 다뤄줘야 된다고 보이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일부 의원님들이 지역에 대한 민원, 그리고 부서의 민원들은 지금 현재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다 모니터링 해서 그 사업에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거나 또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업무보고가 있으면 업무보고 때 보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상당한 부분에서 의원들이 공식적인 상임위나 공식적인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하거나 제안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은 해당 과장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자위적으로?
●주택과장 이예상 그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정책에 input 과정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비중 있게 해서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께서도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해 정례회 때 푸른도시과에 분명히 그 사항을 국 차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반영을 하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 증에 하나가 공원경찰제를 언급을 하면서 지난해에 분명히 푸른도시과에 그 부분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단체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부분은 공원 관리하는 기조라든가 마인드는 공원 내 시설물 관리 위주였었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분명히 명시하고 언급했던 부분은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주민들에 대한 보호라든가 안전을 책임지는 문제도 관리의 개념으로 집어넣어서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는 공원관리 개념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고 주문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원에 대해서 지금 방범초소를 공원에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당산공원에도 방범초소를 일부 할애를 해서 방범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이재형 위원 방범초소를 유치하는 것은 자율방범대를 위한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영등포공원에도 지금 이미 관리사무실 일부를 할애해서 방범초소가 들어와 있고요.
●이재형 위원 자율방범대는 푸른도시과 혹은 도시국에 소관 되는 민간단체들이 아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닙니다만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공원을 순찰하고 공원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방범초소를 많이 유치하고 방범활동을 해 주도록 하고 있고······.
●이재형 위원 그리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 인부들을 많이 활용해서 그 분들이 방범활동까지 겸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재형 위원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상 단계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니요, 추진하고 있고요.
●이재형 위원 실행단계는 아니죠? 실행하고 있는 건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방범초소라든가 이런 건 이미 다 실행을 하고 있고······.
●이재형 위원 푸른도시과장님!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이재형 위원 방범초소 혹은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근본적인 정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과정 중에서 가미하면 좋은 부분이지만 자율방범대라는 것 자체도 우리 관내 각 동에 있는 민간 자율방범대가 얼마나 활성화돼 있거나 그 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공원경찰의 개념이라든가 지금 기존의 관리인력을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인력을 차출해서 재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때 구체적으로까지 제안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은 구상 중이라는 건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영등포공원에 관리인력이 몇 명이나 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4명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건 정직원이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이재형 위원 인부라고 표현하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기간제근로자가 10명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은 이 10명이 공원 시설관리에 다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단순노무에?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영등포공원 뿐만 아니라 관내 어느 공원도 마찬가지지만 공원 안에서 흡연은 분명히 위법한 행위죠? 공원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위법한 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경우만 위법하고요, 금연공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형 위원 우리 관내에 금연공원으로 지정이 안 된 데가 어디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일부 어린이공원은 지정이 됐는데 근린공원은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영등포공원은 지정이 안 됐나요, 금연공원으로?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마 그건 저희들이······.
●이재형 위원 영등포공원에도 흡연실, 공원관리법에 의거해서 10만원의 과태료 이런 공고문이 붙어있는데 금연공원이 지정이 안 된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재형 위원 그러면 문래공원도 지정이 안 됐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안 된 걸로, 당산공원은 지정이 돼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문래공원하고 영등포공원 내에서 흡연이 가능한가요, 흡연해도?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건 보건소에서 지정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2011년도 6월달 지난달까지 영등포공원이라든가 문래공원 같은 대개 일반적으로 한 3만㎡가 넘는 공원들이죠, 우리 관내에서? 이 공원 안에서 흡연하는 것이 위법한 게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공원관리법에 공원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공원 안에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갖다 붙인 표지판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좋습니다. 설혹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금연 조례가 우리 구에서 이번 회의 때 통과되는, 이번 회의 때 금연 조례가 상정된 거죠? 금연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렇다면 그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차후에 확인하더라도 지금 우리 구 조례도 공원 내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금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금연도 위법이에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음주도 위법이죠? 공원관리법에 의거하든 하지 않던 간에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는 위법이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직은 위법이 아닙니다.
●이재형 위원 위법이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이재형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법을 모르시면, 지금 실정법이 어떤지 모르면 확인해 보겠다고 하시고, 예를 들면 공공장소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도로 상이나 보행로 상에서 음주행위를 하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과태료 감인가요,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경범죄 감인가요,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닙니다.
●이재형 위원 아닙니까? 112에······.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이재형 위원 공공장소라고 그랬어요. 확인을 해 보시고 일반적으로 도로 상이나 보행로라든가 이런 데서 음주행위를 하는 부분은 관할 치안기관에 112라든가 이런 데 신고를 하면 출동해서 제지를 하거나 압수를 합니다. 법에 어긋나게 되고 사실은 과태료 감이에요. 과태료 대상인데 경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안인력들이 그냥 해산시키거나 그 행위를 못하게 하고 112 신고한 민원인에게 다시 결과까지 경찰청에서 회신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위법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형 위원 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도시국장 박상돈 도시국장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형 위원 그러면 청계광장에서 금연하는 건 청계광장만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국장 박상돈 그것은 아마 시 조례로 설정된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시 조례가 있으면 시 조례도······.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조례로 구역을 정해서 금연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요. 그게 지정이 안 되면 위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공공장소에서 음주나 흡연을 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나요, 없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제가 보기에는 별로로 지정이 안 됐으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구에서 금연 조례가 통과되면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러면 가능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가능하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법적인 논의는 차치하고 거기에 부응해 가지고 공원 내에서 음주라든가 흡연, 공원 시설물 안에서의 취침행위 이런 것들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법 적용을 하다 보면?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 단속인력에 대한푸른도시과에서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작년에 비해서 한 30% 내지 40%가 줄었습니다, 예산 형편에 의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설물 관리하기에도 엄청나게 벅찹니다. 이쪽에서 풀 뽑고 베고 나면 저쪽 한 쪽에서는 길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하기에도 엄청나게 바빠서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같이 단속을 해주도록 그렇게 내부방침 결정도 했고, 저희들도 직원들을 통해서 야간순찰도 하도록 계획도 세워서 추진도 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과장, 그러면 적법한가 위법한가 처벌을 할 수 있나 없나 혹은 자치구가 단속할 수 있나 없나 부분은 이제 차치하더라도 만약에 단속인력이나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 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행법 하에서도 공원이든 아니든 공공이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에 대한 것은 생활질서사범이라든가 풍기법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도에 김수철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우신초등학교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이재형 위원 자꾸 언급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주문했느냐면 그 김수철이란 범인이 공원에서 주로 상주하면서 거기를 배회하거나 낮 시간을 다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안타까웠던 것은 이것은 지난해에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경찰이든 아니든 우리 구청 직원이든 혹은 우리 구청에서 고용하는 어떤 계약직 근로자든 누구든 간에 지금 현재도 공원에서 비일비재하게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장기 두고 바둑 두고 내기하면서 도박도 하면서 상당한 그룹들이 형성돼 있고 이 그룹들에 대해서는 소재파악도 안 되고 있고 아무도 관리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수철 씨 같은 사람한테 음주라든가 흡연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라든가 이런 계도활동이라도 있었다면 그 당시에 김수철이란 범인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고 경찰 수사결과에 발표됐었어요. 그랬었다면 그런 주민등록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범행을 할 소지가 있는 그런 계층들은 거기 이용이 상당히 많이 억제가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모적인 논쟁을 하자고 아까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부터는 도시국에서도 본 위원이 제기한 이 부분, 그러니까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개념, 공원 이용자들을 보호한다는 개념의 관리비용이라든가 관리사업들도 1명의 인건비든 2명의 인건비든 어쨌든 간에 거기에 착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 의견에 대해서?
●도시국장 박상돈 위원님이 제시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의회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아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내년도 2012년도부터라도 모든 관내 공공장소에 우리 자치구의 인력으로 치안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 주민들의 절대다수, 주민들이 밤낮 없이 이용하는 공원에 대해서만큼은 안전관리 개념이 들어가는 관리가 병행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부분의 사업을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업무보고 때 보면 주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의가 약간 딱딱해지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열심히 한다 공무원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푸른도시과에서 여의도의 광장아파트에 실개천이 있는데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물이 안 나오는 것을 배수펌프의 용량을 키워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서 시도를 해봤는데도 관로 속에 토사가 쌓여있다고 해서 물이 안 나와서 결국은 나중에 정 안 되면 공사비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자 그러니까 공사비가 얼마쯤 나오냐 물어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공사를 해서 실개천에 물이 흐르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담당팀장께서 “아 조경녹지팀장이구나”, 한 번 관로를 뚫어보겠다고 해서 어떻게든 물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공사비 3,000만원이 절감이 된 거죠. 우리 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도 이와 같이 아주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진짜 사기업처럼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박수라고 한번 쳐드리고 싶지만 여기는 의회니까 박수는 빼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푸른도시과에 공원팀 같은 경우도 옆에서 보니까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동일한 사례를 여러 가지는 갖고 있지만 이것저것 다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공무원들 힘내시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14쪽을 잠깐 봐주세요.
여의도에 국제금융도시 기반조성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하도로의 공사 공정률이 한 90% 정도 진행이 됐네요. 지금 파크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 구청하고 파크원하고 혹은 서울시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부채납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공공보도는 협약을 맺어서 기부채납하는 거고요, 이 외에 공공보도 내에 일부 민원실 정도 확보하는 것까지는 돼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게 파크원 측입니까? 서울시 측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협약을 맺은 당사자는 서울시, 저희 구하고 파크원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아직 공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그 민원실에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할 건지는 제가 중간보고를 자치행정과에다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을 맺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걸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제2주민센터를 설치하려고 기부채납 요구를 한 건데 구체적으로 이게 몇 평이 요구가 되고 구체적으로 계약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계약이라기보다는 서로 약속을 해 놓은 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제가 기억하기는 지금 한 10평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정식 사무실이 아니고요. 그냥 자동기나 이런, 그때 규모 자체를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크원 측하고 맺었던 10평이면 10평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문서 사본 제출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환경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실외기 설치를 하면 주차장 안에다가 주차공간에다가 설치하면 주차법 위반에 단속 대상이지만 벽면에다가 실외기를 붙여서 설치하는 경우는 그건 단속대상 아니더라고요,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37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관리가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그러니까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에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거기 지하주차장 자체가 외부고객들이 많이 대는데 거기에 실외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을 딱 나오는 순간에 후끈후끈 대요. 그게 엄청나게 열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아파트 내부에서도 아파트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상가 입장에서는 거기 아니면 다른 데 실외기를 설치할만한 공간이 없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내부적으로 이게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실내 공기 질 관리를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실내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주상복합 실내주차장도 해당되는 대상지역입니까?
●환경과장 양경규 주상복합 아파트 경우는 해당 됩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아파트명을 바로 지정하게 되면 혹시 그 아파트에 불이익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아파트명을 가르쳐드릴 테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도점검을 한 번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양경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환경과 말입니다. 대형마트들이 판매홍보를 위한 스피커라든가 방송 있잖아요. 옥외에다 설치를 하는 방송.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보고서 상에 보면 생활소음에 대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이건 관내 전체 의원님들에게 대개 상존하는 민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있나요? 단속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환경과장 양경규 생활소음에 관한 규제 대상은 실제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확성기를 설치한다거나 해서 실제 가보면 기준 이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행정계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 위법한 사항이 대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계도를 통해서······.
●이재형 위원 실제로는 소음측정치로는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단속······.
●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계도만 저희들이 실시하고 행정지도를 합니다.
●이재형 위원 설치자체가 위법하다, 아니다는 환경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음향시설 자체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