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11.07.0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제정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봉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목적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 지역주민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구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지역주민의 가족 서비스 욕구조사, 그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건강가정센터 조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에는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성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정문제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문화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센터의 설치 및 명칭과 기능, 시설, 조직, 위원회 운영, 자원봉사자 및 강사의 활용, 지도감독과 비용지원 등 총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조례안은 사회환경 변화로 인하여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이혼, 가정폭력 등 가정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시행되어 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가정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례를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사전에 의회에다가 이걸 상세하게 한 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신규 조직을 만들겠다라는 거.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6년부터 법에 의해서 저희 영등포에도 기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이 그동안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늦게나마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해서. 지금 상세한 설명을 드린 바는 없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조직이 지금 현재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걸 한다 하더라도······.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산지원······.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에다가 보고도 하시고 의견을 사전에 물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앞으로는 사전에 이걸 충분하게, 의회에 들어 오셔 가지고 사전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현재 센터 위원회가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현재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7명으로요. 지금 작년 한 해 동안에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센터는 지금 현재 신길사회복지관 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센터 내에서 일이 있을 때 운영하는 위원회 기능입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그러면 일임을 해 놓고 업무파악이 전혀 안된 상황이에요? 지금 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센터에 저희 국·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전 집행사항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지금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가 있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위원회, 그러니까 센터 내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인 이내로 센터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라는 게 결국은 위원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수반이 따라가야 되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예산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7명이 가동이 되는데 작년에 센터에서는 이 위원회를 얼마나 운영을 했는가, 회의를 얼마나 했는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센터 내 위원회 운영은 없었고요. 센터장 내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하게 운영을 잘 해달라는 뜻에 이런 기능을 보강시켰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하여튼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한 번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2006년부터 설치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는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지금 위탁자가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위탁을 하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조계종 유지재단 산하기관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계속······.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2006년부터 해 가지고 3년이 지나 가지고 재위탁을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초기에 위탁을 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된, 그 당시에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거해서 위탁을 줬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시행하라고 하니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하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진행했던 거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사업비를 그냥 민간위탁으로 시 지침에 따라서 기존에는 민간위탁을 해준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때 당시에는 심의회를 거쳐서 했죠. 그런데 계속 사회문제화 되고 예산도 지원 나가고 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조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늦게라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도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종로구하고 저희 구만이 조례 제정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전부다 작년까지 조례 제정을 마쳤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 제정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 초기에 위탁을 할 때 서울시에서 위탁을 하라고 의뢰를 했던 건가요,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지금 1억 6,000만원 정도의 민간위탁금이 거의 50%씩 자치구하고 시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지금······.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이재형 위원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초기부터 이렇게 50 대 50으로 줬었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초기에 위탁운영 계약을 할 때에 가정복지과가 위탁운영계약을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렇죠.
●이재형 위원 계약자명은 구청장이겠지만 그러면 그때는 이 조례가 없어도 가능했었던 건가요?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지금에 와서?
●복지국장 오봉환 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에 대한 법은 「건강가정기본법」이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위탁을 준 것이고 거기에 세부적인 운영규정이라든가 세칙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옛날에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했던 부분을 조례로서 제정을 해서 이걸 완고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건강가정기본법」 상에서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가 시행령이 지금 이 설치를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이건 의무규정입니다.
●이재형 위원 의무규정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시기가 언제부터예요, 언제까지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이건 의무규정이라고 하면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다 동일한 문제일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게 서울시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전국적으로 다 있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다 있는 거고. 그러면 몇 년도까지 이걸 의무적으로 각 자치구라든가 광역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죠?
이게 여기는 지금 전혀 없는 거 같아서.
●복지국장 오봉환 복지국장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에 대한 부분은 의무규정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 대부분 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위탁의 유무가 아니라 이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가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이건 설치를 강제규정을 하고 있다면서요, 의무적으로?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설치는 의무규정입니다. 설치할 수 있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재형 위원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모법에 기간을 언제까지 하라 이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건 아니고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냥 둔다라고. 안 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런데 안······.
●이재형 위원 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복지국장 오봉환 그것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주민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아주 강하게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자치구라든가 지방정부에는 복수로는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심도 있게 보지는 못 했지만 자치구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1개소밖에 없지요, 센터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복수로도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글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도 지금 운영비가 많이 들고 하는데 복수로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건 조례안을 심의해야 되니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조례안 없이 그냥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된 게 아니고 불교 조계종 재단에 위탁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위탁된 건데 7명의 유급실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 유급실무자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여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7명이면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1억 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민간위탁이라면 운영비랑 인건비겠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주로 임차료하고 여러 가지 경비에다가 인건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비도 있나요, 사업비로?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금액을 따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7명의 전문상담사라든가 센터장을 관리직까지 해서 다 쓰고 운영비를 하는데 1억 6,000, 조례 제정 이전에 1억 6,000만원이면 조례 제정 이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어쨌든 우리 구에서 공식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거 아닙니까, 조례에 의거해서?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거에 배 정도는 사업비가, 민간위탁금이 증액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증액될 거는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여기 지금 1억 6,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하는 거예요?
100% 다 우리 구비에서 인건비가 나가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시비가 50%, 구비가 50% 법인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사항 중에.
●이재형 위원 시비, 구비 합쳐서 민간위탁금이 1억 6,000이 나가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억 6,000만원을 전액 다 1년간 사업비로 쓰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조계종재단에서는 얼마를 법인 전입금을······.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법인 전입금이 2011년도 금년도에는 1,134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작년도에는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2010년도에는 지금 제가 자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2010년도 거는 자료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2011년도 현재 한 1,100만원이면 작년도라고 하면 많아야 한 2,000만원 정도가 법인 전입금이 있었겠죠. 법인 전입금이라고 그러나요, 재단 전입금이라고 그러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법인에서 지원해······.
●이재형 위원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다시 결론으로 얘기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 구에서 지금 조례로 제정하기 전에도 사실상 90% 정도는 거의 시비와 우리 구비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사실상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거의 전액을 다 대고. 법인 전입금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건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 그런데 현재 센터장의 급여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는 비상근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비상근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현재 센터장은 유급이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무보수 명예직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비상근으로 와서······.
●이재형 위원 나머지 유급형만 유급이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여기에 조례안에 보면 센터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센터장에 대한 채용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센터장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파견식으로 나옵니다, 위탁을 줄 적에는. 위탁을 줄 적에는 저희가 단체를 선정하면 그 단체에서 법인에서 센터장을 발령을 내고 하는데······.
●이재형 위원 센터장의 인건비는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상근으로 오면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고 하는데······.
●이재형 위원 당연히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해 줘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런데 저희는 안 했습니다, 비상근이기 때문에.
●이재형 위원 어차피 센터장이나 누구나 어쨌든 간에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탁기관에서 하겠지만 일단 센터장에 대한 임금부터 발생하잖아요, 유급화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서는 이 부분도 유급이다 무급이다 돈 준다 안 준다의 차이를 떠나서 유급의 센터장, 상근직 센터장을 둬야 될 경우에는 이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한다든가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유급이라고 할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렇죠.
●이재형 위원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공무원 생활 5년 이상 한다든가 10년 이상 한다든가 사회복지 경력이 일정 이상이라든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애로점이 뭔가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이?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매년 예산편성 할 때 예산편성의 근거가 뭐냐 물으실 때 그것을 못했을 때는 왜 답변 할 것 같아서 제가 와서 보니까 아무 근거가 없고 해서 이건 꼭 필요한 법적인 제재를, 조례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찾아 한 겁니다.
●이재형 위원 과장께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모든 예산심의를 할 때는 편성할 때는 근거 조례가 있고 하는 사항을 보니까 이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을까 해서 각 구에 파악해 보니까 전 구가 체계적으로 다했는데 현재 저희 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근거되는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지금 사회적으로 가족 출산 장려라든지 해서 건강가족, 이혼 과다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그런 사회문제, 이슈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향, 목적이 있고 해서 제정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지금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조례 제정이 늦었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조례 제정을 안 하고 조례 제정이 없이 민간위탁이 수년간 이루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6년도에 최초 계약을 했으면 3년 단위면 지금 현재 얼마나 남은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지금 1차는 처음에는 2009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1차 3년은 지났고요. 지금 재위탁을 해서 2012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재형 위원 2012년 내년도 4월 30일까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리고 조례 제정을 하면 당장 인건비 부분이 증액이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아니, 인건비 증액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대로 가는 겁니다.
●복지국장 오상균 차년도에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위탁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인건비라든가 기타 운영비라든가 제반사항이 다 들어오면 그걸 심사를 해서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체가 우리가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 봐서 그런 데, 지금 돌봄가정 돌봄사업인가요? 이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이돌보미인가요, 아이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기타 여타의 다른 프로그램들은 뭔가요? 지금 주요하게 하고 있는 것은,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족교육, 상담, 가족문화에 대해서는 가족봉사단 사업이라든지, 패밀리 지원프로그램 가족에 지원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참여해서 연계 서비스 관리해 주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저소득가정의 아이 돌보미 사업 긴급히 애를 돌봐줄 여자가 필요한데 못해 줄 때 연계해 주는 사업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1억 6,4000만원이 예산이 조치가 돼있는데 이것은 2011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증액은 된 사항이 없는데······.
●김길자 위원 그러면 2006년도라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2006년도부터 운영이 됐으니까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예산 집행했던 그 내용을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연도별로 해서 했습니다. 결산자료에 있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기능에 가정문제 예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정문제 예방이라면 아까 아이돌보미사업, 가정교육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지금 5년 동안, 지금 5년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5년 동안 하면서 프로그램이 어떤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었는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운영실적에······.
●김길자 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집행됐던 예산 부분을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이돌보미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저도 잘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구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여러 가지 더 좋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중 신길 6구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견청취의 건 심사는 소관국장의 제안설명과 과장의 세부적인 내용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 중 어떤 의견을 채택하자는 위원님의 의견 제시 동의가 발의되는 경우에는 동의내용에 대한 논의 및 표결을 거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신길6구역 관련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상돈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길재정비촉진계획 신길6 존치정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은 낙후된 신길동 일대에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29일 결정고시되어 9개 구역에 대하여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며, 4개 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 인가되었고, 현재 2개 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6존치정비구역이 2010년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도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 존치정비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하면서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기준 용적률 20%를 상향하여 사업성 증진을 도모하는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길재정비촉진계획 신길6존치정비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이 P.T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입니다.
신길6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및 신길6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어쨌든 변경안의 핵심은 그거죠. 지금 녹지가 좀 줄어들고 도로가 폭이 넓게 변경했다는 것과······.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은······.
●이재형 위원 용적률 문제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기본계획 용적률을 상향. 타구역 지금 조합이 나간 구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 보고서 상에 어쨌든 소형주택이라든가, 세대수가 더 늘어난 것은 용적률의 증가에 따른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신길6구역 재정비촉진지구가 기존 도정법에 의한 신길뉴타운지역에 지금 들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16개 구역 중에 하나.
●신흥식 위원 16개 구역 중에 6개 구역.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6구역이 최근에 공공관리로 이게 승인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대상구역이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어디 시비인가요, 우리 구비가 일부 포함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신흥식 위원 50 대 50.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어떤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결국은 지원하는 게 한 1,000명 단위로 해 가지고 평균 1억 2,000정도 된다는데 그거 얼마정도나 계획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저희는 1억 6,000.
●신흥식 위원 1억 6,000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신흥식 위원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8월 향후계획에 있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할 예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때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이 되면 지금 정비예정지역으로 고시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존치정비구역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신흥식 위원 아, 현재는 그러면 예정구역으로는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존치정비구역이 예정구역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예정지역이고 그 다음에 8월 그때 심의 후 결정이 되면 예정구역이 정비구역으로 고시가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래서 정식 명칭은 촉진구역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1억 6,000.
그리고 공공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항상 결정을 해 주나요?
공공관리 할 경우에는.
공공관리를 승인을 어디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공공관리제도는 승인을 받는 제도가 아니고요.
●신흥식 위원 그러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위원님, 조례 제정 당시에 시공자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설계자나 시공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조합이다 하더라도 시공자 선정이 되지 않은 그런 구역은 공공관리제에서 정한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신흥식 위원 거기에 관리자가 지자체장 구청장이······.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죠. 구청장이.
●신흥식 위원 그러면 시비 구비가 50 대 50이면 여기서 어떤 상신을 하나요, 서울시에다가?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저희가 작년에 이미 예산요청을 해서 지금 구비하고 시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고시가 되면 8월달에 추진위 구성을 위한 용역발주를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참고로 우리 영등포구 공공관리 신청 내지 승인된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공공관리제로 추진하는 구역은 22개 구역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책정을 위해서 포괄예산으로 잡아놓은 거는 한 3개 구역 정도 가능할 거라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아까 1억 6,000 이것은 3개 구역······.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7억 8,500 중에서 지금 그 안에 6구역이 1억 6,000 예산 중에서 구비가······.
●신흥식 위원 아니, 6구역만 1억 6,000?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여의도가 지금 재건축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여의도도 한 구역을 예상했었고요. 그 다음 영등포 뉴타운지역 1개 구역 해서 각 사업구역별로 1개 구역씩 3개 구역에 대해서 포괄예산 성격으로 7억 8,500을, 그중에서 50%를 구비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그러면 신길재정비촉진구역에는 지금 공공관리 할 수 있는 것이 내년도에 1개소 더 지정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공공관리제 성격이 기 진행되고 있는 구역도 공공관리제의 절차나 어떤 지침을 진행해야 되는 구역들이 있고요. 지금 초기에 추진위 구성이 안된 지역은 신길지구, 오늘 보고드린 6구역밖에 없기 때문에요. 초기에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는 구역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구역들은 시공자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기준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저희가 공공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유도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의견청취 건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지난번에 과장님과 본 위원이 영등포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때 자유롭게 의견교환한 적 있었는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 지난번, 오늘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경인로 우회도로에 대한 부분이 우리 과거에 검토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역세권에 대해서 조금 고밀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재형 위원 철로주변지역 도시재생계획안인가 지금 용역발주한 거 말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런 겁니다.
●이재형 위원 서울시에서 도시재생과인가요, 거기서 하는 건데 그거하고는 좀 관계없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께서 본 위원이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요즘 도시재생, 정확한 용어가 맞나요? 도시재생 주거환경 정비사업법인가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다음달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언론보도에 좀 나오던데.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게 지금 기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가 「도시재정비특별법」이라든가 이게 지금 정비사업에 관련된 법들이 몇 개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법까지 있는데.
●이재형 위원 시행령으로 지금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걸 합쳐서 하나의 법을 다시 한 번 만들겠다고 공청회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법을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주거지 종합관리계획하고 같이 매치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동주택 일변도가 아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제화를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법하고 연계를 시키는 거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정확한 명칭이 도시재생,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 명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재형 위원 다른 직원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없나요?
도시재생 주거환경 정비사업인가요?
이게 보면 지금 특별하게 핵심이 가장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에 가장 큰 문제되는 어떤 추진주체인 조합의 설립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맞죠?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게 맞는 거죠. 핵심적인 내용들이 조합설립 없이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100세대 이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율성을 주민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예산을 투여하거나 기존에 지금 재건축 재정비, 그러니까 재정비 재개발 사업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축이 바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무부서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법 개정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요.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부분은 아마 그 법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외에 도시재생법이라고 아마 명칭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형 위원 도시재생법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법 명칭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요. 정확한 명칭을 알려드리겠고요.
지금 기존에 기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방식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현재에 있는 도정법에서부터 많이 손질을 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방향이 결정이 될지 사실 저희도 지금 방향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진위 필요 없이 바로 조합, 재개발이 실제로 이건 재개발이 필요하다. 개발 시에 연락해서 그런 부분은 사업을 빨리 가게끔 만들어주는 걸로 법이 보완이 되는 거 같고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있는 지역은 소규모 단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가구 단위나 어떤 일정 규모 이하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서울시에서도 휴먼타운사업 하고도 그런 방향이 거의 매치되는 거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실제로 지금 한 번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언론보도 상에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렇게 언론보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재정비촉진구역 안에서의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주민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난항을 겪고 있는 게 결국은 그 부분 아닙니까. 개발에 대한 이익으로 정작 해당 주민들한테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개발 후에는 원주민의 이주율이, 이주율이라기보다 강제 박탈률이죠, 그것이 거의 7∼80%에 이른다는 그게 가장 큰 상충되는 건데. 거기 기존에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정비촉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을 하려고 지금 이 정책을, 이 법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재정비촉진구역 안의 사업들과는 조금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쨌든 이 의견청취 건 끝나고 그건 추후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하여튼 진행되는 법 개정내용을 가지고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길6구역 관련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