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2011.07.0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봉환입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아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구 복지국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상반기 주요 실적과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회협의회에 보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있는데 거기에서 성금을 받고 있어요. 거기 성금에 보면 지정기탁이라고 항목이 돼 있는데 지정기탁의 의미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복지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기탁은 기탁하시는 분이 특정시설이나 특정인에게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기탁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죠, 그 항목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협의회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정기탁이라고 항목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워크숍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지정기탁을 했다는 이야기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협의체 워크숍 가는 데는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좀······.
●김종태 위원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보이 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작년 한 해하고 올해분에 대해서 기금의 현황을 전체를 파악을 하셔서 특히, 지정기탁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유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난번 봄꽃축제하면서 판매홍보부스 6개 입점을 사회적기업에 대해 입점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판매는 아니고 사회적기업의 홍보부스를 6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 기업에서 서비스라든가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홍보를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판매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판매홍보부스라고 해서 ‘판매’자가 들어가 있길래 이 내용이 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14쪽을 보시면 청소년 건전문화육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시장 맞은편에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상태죠, 구청과 협조 하에?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종태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나 경찰서 차원에서 진행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신길1동에 보게 되면 과거부터 그런 지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유관기관들이 그 골목에 그와 같은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있는데 기관보고서를 보면 거의 다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민들 이야기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거기 사시는 주민 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청소년출입금지 해제를 하기 위해서 영등포경찰서와 유관기관에다가 우리 구에서 자료조사 한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걸로 돼서 출입금지 해제를 진행을 하다가 일부 주민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다시 유지한 걸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실상을 조사해 보니까 주민 분들의 의견은 아직까지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가 영등포시장 쪽에 있는 성매매업소하고 다르게 주택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주변이 주택가입니다. 그 속에 몇 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세 군데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가 안에 뻐젓이 유지가 된다는 게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등포경찰서도 그렇게 자기들이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들을 정리하겠다고 나섰고 우리 구에서도 그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길1동에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정확하게 실사는 못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요. 저도 주민 분들이나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대로 전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만약 확인해 보시고 있다 그러면 영등포경찰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종태 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한 세 군데만 정리하면 그 동네 자체 이미지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고 청소년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가 있고 학부모들도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청소년 출입금지가 돼서 상당히 동네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완전하게 영등포시장 앞처럼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등포 신세계 쪽은 경찰 합동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길1동 골목길은 제가 한번 답사를 했었습니다. 재작년에 초소가 있었는데 초소는 지금 철수를 하고 청소년보호구역은 아직 해제는 안 돼있는 상태인데 나가 보니까 골목이 길다란데 주택가가 많이 형성돼 있고 영업하는 상태, 낮에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큰 문제점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재답사를 해서 한 번 철저히 조사해서 경찰과 협조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야간에 한 번 가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지난 11월달에 여의도 주민 분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복지관을 건축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에 연구용역비를 반영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실행예산에서······.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긴축예산만 풀리면 바로 시행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간단한 거지만 이게 사실 문제가 돼서 위원회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의도 롯데캐슬엠파이어 노인정이 전기 단전이 일어났대요, 주민들 간에 이야기가. 그래서 노인복지과장님은 그 노인정 회장님하고 동대표 회장님하고 해서 노인정에 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황을 한 번 파악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20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약 272억 정도가 들어가도록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올해 설계도 선정을 하고 내년에 설계를 하는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데 2012년에 설계하면 2013년, 2014년 6월까지 공사가 되도록 돼 있으니까 약 1년 반, 2년 정도 공사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 우리가 한 10억 정도, 시비 한 4억 해서 15억 정도 예산편성이 돼있는 걸로 여기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이 27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봐가지고는 단기간에 한 2년에 이렇게 270억 중에서 구비가 한 150억 들어가게 되는데 구비 150억을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수가 따를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될 수가 있겠는가. 만약 이 공사를 시행한다면 다른 사업들이 상당히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국·시비를 더 많이 받아오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270억 중에서 150억이 우리 구비고 120억 정도가 국·시비가 되는데 최소한도로 5 대 5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국·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이재민 구호물품 관리에 있어서 금년도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보관된 물품에 대해서 정비를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거기께 기간경과가 돼 가지고 16세트를 폐기처분했다라고 했는데 그 품목들이 주로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치약세트라든가 이런 건데요. 굳어 가지고 못 쓸 정도 돼 가지고 폐기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 향후 월 2회씩 점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월 몇 회며, 연 몇 회 점검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작년 말에 한 번 점검을 했고요. 올 5월달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게 물품에 따라서 어떤 기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되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 기간 넘겨서 폐기처분할 예정인 물품들은 사전에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푸드마켓에 기부를 해서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 찾아서 지급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스러운데 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해 뒀다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사용이 불가능해서 폐기처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관리에 굉장히 잘못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작년에 점검을 했고 올 5월달에 보니까 유통기한을 넘긴 게 16개밖에 안 됐습니다. 적은 거라도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소홀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유통기한을 거의 넘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1건이라도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월 2회씩 점검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1년에 모르겠어요, 한 번을 했는지 6개월에 한 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적은 것이지만 이렇게 폐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창신노인정 옥상에 보관창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보관하려면 통풍관계나 습기 이런 문제들을 보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천막으로 둘러쳐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관된 물품들이 여름 같은 때는 굉장한 열기에 의해서 빨리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가셔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보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지 요. 지급을 하고 있는데 2010년 7월 이전에는 전액 국비로 했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장애인연금이요······.
●신흥식 위원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아, 국시비로 혼합해서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2010년 7월 이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 7월 1일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효력발생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국비로 지급하다가 국비 50%, 개정된 이후에 2010년 7월 1일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거기에 보면 국비 50%, 시비 50%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약 45% 정도를 부담해라 하고 금년도 예산 수립할 때 작년도에 지침서를 내려 보냈어요.
●복지국장 오봉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국비50%하고 시비 5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시비, 지방비 50%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우리 재정능력에 따라서 20%에서 50%까지 차등부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현재 가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국비하고 시비로 그냥 운영을 하고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서울시에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구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따라서 지출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국장 거의 이해가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법령에 근거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특히, 조례제정 후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 얘기대로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가 전혀 안 되고 있죠?
●복지국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안 되고 있으면 그 조례가 통과가 된 뒤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그 전체 50%의 약 40%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할 100에서 한 40%를 우리 구에다가 지금 떠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가뜩이나 교부금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것까지 떠안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압박은 대단하단 말이에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연금을 지급하느냐 이거예요.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오봉환 현재까지는 국비하고 시비로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신흥식 위원 시비에서 얼마나, 몇%나 내려왔어요?
●복지국장 오봉환 시비에서 우리가 매달 서울시에 해당 금액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배정돼서 그에 따라 지출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를 들어 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안 될 경우에는 구비는 지금 사용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우리 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신흥식 위원 그렇죠. 당연히 우리 구비가 지금 3억 9,338만 3,000원 이게 전체의 22.5%고 서울시가 27.5% 전체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 말까지 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부담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건 확실히 해야 될 거예요?
●복지국장 오봉환 예, 알았습니다. 시의회에 의견제출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신흥식 위원 그거 해야 돼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복지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보면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본 일이 있는지. 우리 영등포구 집행부 차원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는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며칠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그래서 구, 동에서 1일 평균 3개조 주야간 순찰을 실시해서 201건에 315명을 6월 22일 기준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완료된 게 133건, 미지원이 45건, 조치중이 지금 23건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 사회적 보호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숙인은 말할 거 없지만 거주자불명, 주소말소자들이 어디 창고나 공원, 지하보도 이런 등에서 천막을 치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노인네들을 이렇게 유기하거나 방임하거나 해서 학대를 받는 그런 계층들이 또 있는가 하면, 아니면 PC방이나 고시원, 여관, 찜질방 이런 등등에서 아이를 동반해서 장기간 투숙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노출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기관이나 요소요소 업체들을 총 동원해서 조사를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5월 16일부터 6월 15까지 1차 조사를 했다는데 그렇게 방대하게 일제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각 동에서 매일 1일 3인 1조로 해서 순찰 돌고 조사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조사내역에 대한 관련된 것들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 가정복지과.
우리 주변에는 결혼을 포기하고 홀로 사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나 홀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물론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 경제성 인구를 양산해 가는데 있어서 가장 저해를 주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가발전에 굉장히 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결혼 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짝을 찾을 수 있도록 행사들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서는 콩닥콩닥 내 반쪽 찾기, 용산에서 솔로탈출데이 행사, 서초구에서는 2011 행복한 서초웨딩프로젝트, 동대문, 강북구 이런 데서는 미혼 공무원과 기업체의 미혼직원들 간에 만남의 주선 이런 등등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싱글&싱글 자원봉사 투어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행사는 어떻게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과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으신 의견 맞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작년에 출산장려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야기하셨던 싱글&싱글 해 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있는 장봉도를 미혼 남녀가 같이 자원봉사 겸해서 다녀왔고요. 또 작년 말경에 공군회관에서 ‘난 너에게 반 했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영등포 관내에 있는 직장인 미혼남녀들을 접수받아서 60쌍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로 좋아서 만나고 하는데 처음에는 싱글 열다섯 커플 정도가 진행이 되다가 서로 이상이 안 맞고 해서 지금 한 세 커플 정도가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행사는 앞으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좀더 반영해서 그런 행사를 찾아서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는 미혼남녀가 같이 자연스럽게 결혼할 수 있는, 장려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기왕에 소액의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만, 한 쌍이라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빨리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서 애들을 빨리 빨리 팍팍 낳게끔 만들어야 해요.
앞으로 15년, 20년 후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일할 젊은이들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굉장히,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경제발전을 역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해서 하여튼 결혼을 빨리 하고 애 빨리 낳게끔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거점 수거용기 세척 직영의 건.
지금 시행한 게 6명을 채용해서 한 6개월 되었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주다가 지금 직영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용역에서 직영으로 했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첫 번째 세척이 좀 잘 안돼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예산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5억 몇 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6명 채용해 가지고 5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금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시설장비 구입 때문에 돈이 들어갔습니다만 그 외에도 한 3억 정도만 하면 금년도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예산은 5억 잡혀 있는데 한 2억 정도 세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과장 보고대로 세척의 원활함도 기하고 신속한 민원해결도 하고 나아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6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들이 당초에는 처음이라 많이 채용해서 괜히 인력만 낭비하고 예산낭비 될까 해서 6명 채용했는데, 해 보니까 석 달째 들어갔는데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다음달쯤에 한 2명 정도, 3명 정도 더 채용할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어느 기간이 지나면 직영과 용역결과 어떤 성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분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어느 시점에나 나올 수 있을까요?
●청소과장 김병욱 용역줄 때하고 직영할 때하고 평가 말입니까?
●신흥식 위원 예.
●청소과장 김병욱 금년 연말 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이거 분명히 성과분석을 해야 되겠지요. 연말 때 가서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문화체육과는 조직개편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동안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 돼 가지고 참, 많이 얼굴 맞대고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행정위원회로 가겠네요. 오늘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마지막 참석일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좀 섭섭합니다. 좀 더 남아 있고 싶은데 어떻게 조직개편이 돼서 가게 돼서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행여나 위원들하고 서운했던 것 있으면 풀고 가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전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복지정책과인데요. 희망플러스통장하고 꿈나래통장 사업이 있는데 자격기준이 어떻게 돼있는 거죠? 여기에 자격기준이 안 나와 있는데요. 목적은 저소득층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또는 재산으로는 1억 3,500만원 이하 이런 자들로서 직업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교육 꿈나래통장도 같은 맥락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계속 적금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은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희망디자인이라고 보습학원연합회라든지 공동모금회 이런 부분에서 참 좋은 사업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저희가 소식지에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띄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도 여러 차례 낸 바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아직도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자녀를 두신 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홍보를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여기에 같이 덧붙인다면 한부모가정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부모하면 보통 엄마의 자녀라든지 아빠의 자녀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 기준이 엄마가 직장을 다니면 예를 들어서 재산상이라든지 재산이 얼마, 월정급여가 얼마 이하 이런 부분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게 어느 정도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그것은 지원기준이 좀 복잡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20대에 그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죠? 그것도 저소득층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아닙니다. 그것은 꼭 저소득층일 필요는 없고요, 20대로서 앞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면 저희가······.
●김길자 위원 1단계, 2단계로 나눴는데 1단계 사업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2단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4개월 정도 일한 사람이, 1단계가 4개월 정도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다음 해에는 또 신청 가능한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다음 해에요?
●김길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다음 해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단계는 가능하고 2단계는 쉬었다가 다음 해에 신청 가능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1단계 참여를 시키고 나서 다른 대비책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없나요? 1단계 딱 4개월 근무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방치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아닙니다. 저희가 취업상담 실시하고 또 직업교육을 꾸준히 알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동부하고 직업훈련기관 같은 데······.
●김길자 위원 또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에서 전세자금 융자지원에서 소득조회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소득이라면 월정액 얼마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추가로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하려면 은행에서 금리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청소과 신흥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6명 계약직 공무원이 있는데 월 보수가 얼마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수당까지 다 합쳐서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김길자 위원 실수령액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실수령액이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실수령액이 150입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김길자 위원 수거세척을 월 3회 한다고 하셨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김길자 위원 월 3회 하면 냄새나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아직 숙련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초기단계니까 지역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단련이 되고 숙련되면 괜찮을 겁니다. 아마 4회만 제대로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전에는 몇 회를 했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전에는 한 달에 두 번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2회?
●청소과장 김병욱 예, 2회요.
●김길자 위원 보통 아파트 같은 데는 몇 회 하는 걸로 알고 있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아파트도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파트는 주 2회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병욱 아파트는 아무래도 조금 깨끗하고 주택가가 지저분하니까 좀 더 많이 가야 되는데, 또한 2회, 3회에 국한된 게 아니고······.
●김길자 위원 아파트는 주 2회?
●청소과장 김병욱 예.
●김길자 위원 주택가는 월 3회라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도 주택가는 지저분한데 월 3회면 지나다니다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세척을 더 깔끔하게 하신다고 직원을 채용하셔서 하는데 더 지저분해 보여요. 그리고 세척은 자동세척기인지 뚜껑이 달려있어서 그런지 이 자체가 세척하고 나오면 그냥 흔들흔들하면서 뚜껑에 묻혀져 있고 저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가끔 들어오죠. 그러나 지금 현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청소 횟수를 늘린다든지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에는 용역줄 때 오히려 거기도 지저분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지저분한 부분은 감량업소라고 있습니다, 음식점. 음식점에서 그 용기는 음식점에서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김길자 위원 아니, 그 감량업소 말고······.
●청소과장 김병욱 거기에서 지금 접수돼서 나가면 거의 감량업소에서 가진 통이 지저분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초기라 처음에는 조금 그 사람들이 더디게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아마 한두 달 더 지나면 더 좋아질 겁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클린(U-clean)사업이라고 양평동쪽,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몇 건 받았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은 어떻게 성공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저도 사실 어떻게 장담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앞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을······.
●김길자 위원 강남에서는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청소과장 김병욱 강남은 우리하고 좀 다르고요······.
●김길자 위원 그래도 실패라고 그래서, 실패.
●청소과장 김병욱 우리가 지금 끌고 가야 될 것인지 지금 민원이 많아서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청장님 상의해서 조만간에 어떤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좀 봐주시면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통별 간담회라든지 이 부분을 했었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저희가 동별로 간담회도 해보고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4,000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천몇백명이 들어왔어요. 설문에 응답을 했는데 한 30%는 찬성을 하고 한 70%는 반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강경파와 온건파가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또한 저희들이 구 예산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당초에는 행정안전부 예산 50%하고 한 1억 8,000하고 또 서울시 한 8,000하고, 우리가 한 8,000 정도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철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행정안전부에다 공문 발송을 내일 중에 할 겁니다. 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집단민원이 생기고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우리 영등포구의 부서의 안은 우리는 철수하는 방향으로 안을 보내서 그쪽에도 동의를 얻어야 되고 서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시범사업 하는 데가 어디어딘가요? 몇 군데나 되죠?
●청소과장 김병욱 서울시는 시범사업 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전에 강남에서 했다고 그러던데?
●청소과장 김병욱 그건 다른 겁니다.
●김길자 위원 다른 겁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지금 우리 RFID 하는 거는 영등포밖에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민원처리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병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우리 녹색장터 있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김길자 위원 이게 얼마나 됐죠, 녹색장터 추진한 사업이?
●청소과장 김병욱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9개 단체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18회고, 단체별로 100만원 지급한다고 그러는데요, 매 해년마다 지급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매년 100만원씩입니다.
●김길자 위원 매년 100만원씩?
●청소과장 김병욱 예, 신청이 들어오면 선별해서 서울시에 신청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김길자 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아파트별로도 이런 부분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 확대를 하셔서, 그런 계획은 있으시죠?
●청소과장 김병욱 그건 서울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노인정 몇 군데는 현대화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노인정에서는 시설이 노후화돼서 특히 겨울 되면 바람이 들어오고 하는데 기존에 그것은 어떻게 방치할 겁니까? 아니면 새로 보수할 생각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은 매년 2개소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견이나 실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되는 데를 선정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겨울나기가 힘들게 창틀이 벌어지고 오래된 노인정은 예를 들어서 지금 도림동의 미루나무나 문래동의 목화경로당 같은 데는 창틀이 벌어져서 겨울 되면 바람이 계속 들어온다고 해서 노인복지과에 얘기를 해도 돈타령만 하고 지금 계속 방치되는 상태인데, 올 겨울 이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새로 보수할 생각이 있으신지?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유보돼 있는데요. 하반기에 보수를 하고요, 우선 비가 샌다든지 급한 사항이 있으면 그 안에라도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필히 그 두 군데는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묻겠습니다.
우선 행정위원회로 소속이 바뀐다니까 서운한데요, 내가 먼젓번에도 문화체육과장한테도 영등포야구협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추어지만 영등포구야구협회가 거의 전국에 정상권에 가까울 정도로 수준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연습장 하나 없고 야구장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 줄 생각이 없으신지?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장님도 야구연합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그 시설이 없다 보니까 안양천에 있는 갈대숲에서 임시로 야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안양천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체의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못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예산도 없지만 예산지원 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에, 하여튼 청장님이 이번에 수해 때 방문하시면서 거기에 망이 설치되면 많은 장맛비로 인해서 망으로 인해서 유수가 방해되고 여러 가지 찌꺼기 같은 게 걸려 있어서 더욱 피해가 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하셔서 저희가 오늘 중으로 거기에 대한 야구장 망하고 지원문제하고 또 할 수 있는 가부 여부를 결정해서 보고를 드릴 때 그 보고드리면서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보육시설연합회 해서 워크숍 개최가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서 이 워크숍 개최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하고 지금 도시락 나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떤 사업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독거노인들한테 식사를 배달해 주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같이 의논하고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제가 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것 말고 보육시설장들을 위주로 해서 워크숍을 가서 이렇게 한 거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오현숙 위원 그것에 대한 경비는 어떤 걸로 지출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시설장들이 회비를 낸 걸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게 보면 점심식대가 170만원이고요, 기념품이 140만원인데 그러면 그 워크숍은 시설장님들이 직접 낸 돈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시설장들이 낸 돈하고 회비하고 그 예산이 워크숍 경비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서 일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워크숍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저희가 예산 교부한 것 중에서 사업비 일부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일부 지출할 수 있는 금액하고요, 이 지출내역서하고 모든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도림동 미루나무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제가 통화했을 때 지금 3월은 조금 추우니까 날 풀리면 창문 떼고 바로 공사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덥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말에 하게 되면 또 추워서 못할 수도 있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아닙니다. 그 후에 저희가 다 예산요구액이 잡혀서 공사를 진행 못했는데 지금 우선 창문 정도, 저희는 올해 예산 당초에 조그마한 소규모 리모델링 규모로 해서 그 예산을 잡았는데 유보가 돼서 지금 급하신 창문에 바람 정도는 저희가 바로 장마 지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게 왜냐하면 어떤 한 곳으로는 돈들이 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이 치중된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없는 데는 너무 낙후돼서 가면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저희들은 여기 집행부에다 얘기한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자꾸 중간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모래말 같은 경우에는 4층까지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같은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지금 못하겠죠, 창문도 못하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5층 이상 규모시설이 돼야만이 가능하고요, 또 지금 경로당 규모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15인승 이상 되는 면적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양평4가 체력단련 설치하는 부분도 그 부분을 빼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엘리베이터 부분은 검토할 사항이에요.
●오현숙 위원 또 청장님께서도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 과도 다 밑으로 내려오고 그랬는데 우리 관할에 있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여자 분들은 특히 고관절 무릎으로 인해서 거의 걷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거의 안쓰러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참고를 하셔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가신다 그래도 예전에 물어봤던 것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경방타임스퀘어 공공복지공간 기부채납 받은 것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때 예산을 한번 받았다가 금액이 모자라서 못 한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반납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본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게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경방타임스퀘어 지하 복지공간은 우리 과 소관에서 금년 초까지 운영을 하다가 그게 서울시교육청이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그 사업이 교육지원과로 일단 넘어갔습니다.
●오현숙 위원 교육지원과로 넘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청이랑 입주관계로 계속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당산동 4가에 보니까 수영장, 골프연습장, 유아체능단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구는 배드민턴장이 큰 게 없잖아요. 없어서 구에서 행사할 때 보니까 지난번에도 타구 마곡에 가서 체육관 밖에 다 앉아있고 정말 마음이 참,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배드민턴에 대해서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지금 당산 구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오현숙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거기 입주계획이 4층, 5층 대강당이면서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게 9월달에 재투심의가 되면 저희가 용역을 받아 가지고 거기 4, 5층에서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길자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래도 유클린(U-clean)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이게 보면 성공적으로 했으면 우리가 구나 시나 모든 돈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을 건데 이건 솔직히 이렇게 되면 예산이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범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좋은 경험도 하고 물론, 예산 8,000만원이면 큰 돈이지만 중앙정부에서 그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건 주민들 뜻에 따라야지요.
●오현숙 위원 주민 뜻에 그냥 따르신다면 단계적 확산 기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단계적으로 확산을 하려고 처음에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양평2동에 시범실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불편함, 주민들의 저항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소강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오현숙 위원 하여튼 앞으로 시범하는 것 도 우리 구만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왜 우리 구만 시범을 하죠?
●청소과장 김병욱 우리 구는 RFID 그걸 가지고 시범을 했고요. 타구는 나름대로 다른 회사, 다른 관계되는 자치단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항상 수고하시는데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서 자활근로 각 매장마다요. 푸드마켓매장, 자활근로 2명, 3명 일용직 2명인데 자활근로는 그렇다치고 T/O를 5개를 푸드마켓매장으로 뺀 건가요. 자활근로 T/O를?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일용직은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건가요. 일용직 2명이라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말 그대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으로 일당을 주는 근로자입니다.
●이재형 위원 일당을. 일비가 한 4만원 정도 되는 일용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4만원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약 3만원 가량.
●이재형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형 위원 주로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매장도우미?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자 5인과 일용직 2명은 푸드뱅크 차량 있지 않습니까. 수탁 받을 때 차량들 외부로도 지원을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물건 받아올 때도 있고요. 나눠줄 때도 있고 또 매장에서 정리도 하고요.
●이재형 위원 자활근로는 4대 보험이 적용이 되죠. 이건 법정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일용직도?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일용직도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산재도 다?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그리고 거기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지난 해 업무보고 때도 했던 건데 지원요청은 아직까지도 올해도 해당 동 주민센터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복지정책과로 올리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동 주민센터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병의원에서 환자들이 자기들이 처지가 곤란하면 원무과에 얘기해서 원무과에서 연락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또 학교 같은 데서도 연락이 오고요.
●이재형 위원 그러면 행정망을 통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과 이렇게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거, 어떤 특별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율이 얼마나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그 비율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지원기준이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건수하고 그 다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행정망을 통해서 신청되는 건수하고만 단순비교한 것만 추후에 혹시 가능하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원기준이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가요, 대상자 지원인가요? 이게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이건 지원받을 사람이 예금이 300만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으면 지원을 못 해 드립니다.
●이재형 위원 예금 보험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일반재산 1억 3,500만원과는 별도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1명의 대상자가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재산은 무조건 1억 3,800만원 이하래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개별적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합산을 하시지 마시고······.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치가?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1억 3,800만원 어떤 경우든 간에······.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최대치는 1억 3,500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재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최대치는 1억 3,500만원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재형 위원 금융재산 300만원······.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1억 3,500만원 이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 가지고 예금이 300만원 이상으로 나오면 지원을 못해 드립니다.
●이재형 위원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억 3,500 이하더라도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상이면 지원 결격사유가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일단 지원은 해 드리는데 나중에 그게 나오면 회수하게 됩니다.
●이재형 위원 맹점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그런 경우에 조금약간의 무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예금인데······.
●이재형 위원 예를 들면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의 월세 단칸방이라든가 소위 사글세방이나 이렇게 아주 극빈층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날품팔이를 하든 일용직을 하든 어쨌든 한 300만원 모았단 말입니다. 그럼 금융재산이 금융소득이 300만원 예치가 되어 있는 걸로 잡히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이 사업취지하고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그런데 취지가 일단은 아무 돈도 없어 가지고 병원비든 생계비든 쓸 수가 없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이 있으면 본인 재산으로 일단은 쓰라는 취지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 부분은 부서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상위 기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재형 위원 기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부진한 거 같은데 실제 이렇게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그 요건이 정말 불합리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의료비 118건은 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비용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아닙니다. 건강보험에 꼭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다 치료비 중에서 저희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사업 부분에서 기준은 어떻게 되었나요. 평가기준이 의학적 평가하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평가 이렇게 나눠져서 평가됐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었나요, 이원화를 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기존에는 병원에서 했었습니다. 의사가 했는데.
●이재형 위원 의료기관의 소견서 수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원화 추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의 의료주체, 의학적 판단의 미비한 점을 사회복지전담자나 공무원의 판단까지도 보완을 한다는 의미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서면 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닌 사람이 포함되는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제외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근로능력, 혹은 부양의무라고 얘기하면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부양의무자들 중에서 부양능력이 없는 자도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여기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부양능력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수급을 받고 있다가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판명이 돼서 자격이 박탈된 사례들이 있지요. 1건이든 2건이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있죠. 그 밑에 보니까 근로능력 있는 게 234건이고 급여하향 28건, 자격박탈 자체는 없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자격박탈 자체는 없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없었고. 하향 조정······.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하향 조정한 게 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변동 없음 206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그것은 그대로 사실 기존상태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조사결과가 결국은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수급자격은 변동이 없는 것이 206건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거 뭘 조사를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근로능력이 종전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재형 위원 아니,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제외한 자들 중에서. 말이 용어가 좀 복잡한데 결국은 수급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실태조사를 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일종의 전공자의 판단까지 합쳐 가지고 조치를 한 실적이 근로능력이 있는 것이 234건으로 판명이 됐다는 얘기는 기존에 수급자격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지금 234건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는데 변동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근로능력이 있어 가지고 수급 생계보조를 해주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생계비를 조금 하향시키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라는 게 있습니다. 자활근로라는 것을 동에서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자활근로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원액을 줄이는 대신에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를 하라고 자활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과장께서 이 부분 담당자한테 정확히 다시 한 번 세부적인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추후에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이건 보니까 조금, 이 보고서상으로만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어쨌든 206건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어서 지원에서는 수급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아닙니다. 종전 그 분들은 근로능력이 있어서 자활근로까지 하던 분들인데 다시 해 보니까 자활근로 지속적으로 해도 좋다 이런 분들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근로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쨌든 부양능력을 제외한 부분이죠. 근로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부양능력하고는 별개의 개념이고요. 보호받고 있는 분들이······.
●이재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3개 항목이 여기 기술되어 있잖아요. 6개월 미만의 여성,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출산 후, 6개월 미경과 여성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자꾸 근로능력과 부양능력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 집행부에서 표현하는 개념이, 근로능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부양능력까지를 사실상 포괄하는 개념인건지, 그냥 그야말로 사전적 의미로 근로능력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질의하는 이유가 실제로 대다수의 이런 취약계층들 중에서는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혼모, 뭐라고 표현을 했었지요. 조손가정이라든가 그러면 당사자, 그러니까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아이의 엄마든 간에 당사자 자체는 근로능력이 있을지라도 부양을 해야 되는 부양의무자,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돌봐줘야 될 아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그죠?
예를 들면 가족망이 파괴돼서 한부모가정 중에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지만 아이가 초등학생이거나 이렇게 어린 아이를 맡길 데가 가족들도 없고 지인들도 없고 그런 주변의 어떤 이웃들이 없다 하면 그 한부모는 그 대상자는 본인이 근로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여건 가지고는 말씀드리······.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여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양능력은 본인 외에 타인이 가족이라든가 부양을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그런 게 부양능력 개념이고요. 여기서 근로능력이라는 것은 보호를 받고 있는 당사자 본인이 육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단독가정이라고, 한 가구 수급자에 대한 조사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한 가구 수급자도 해당이 됩니다. 한 가구 가족의 본인이 신체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냐. 정신적으로든지 신체적으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서 뭘 규명하자는 게 아니라 주문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물론, 수급비용이 적정하게 가는 것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이런 수혜자들, 수급자들 중에서는 실제로 현재 그런 적용에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등포본동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담당공무원은 남편과 이혼하고 고등학생 아이를 둔 이혼여성인데 본인은 또 암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단 수술이라든가 치료는 했기 때문에 의료적인 판단으로 의사소견서라든가 진단서상에서는 근로능력에 이상은 없어요. 하지만 사실상 본인은 어쨌든 간에 아이를 돌봐야 되고 키워야 되니까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상 근로능력이 없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이혼은 했지만 그 집을 왔다갔다 왕래를 하고 남편이 승용차를 갖고 있다 뭐 있다 하는 이웃의 민원성 제보에 의해서 그 여자분에 대해서, 수급자격을 하향조정인가 박탈을 했다라는 사례가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희생자가 없도록 피해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마을기업 3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신길5동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영등포구협의회하고 다우리봉사회는 각각 사업 종목이 뭔가요. 주 신청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다우리봉사회는 재활용품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영등포구협의회는 농수산물 판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신길5동협의회는 뻥사랑이라고 해서······.
●이재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식품가공, 뻥튀기 있죠. 뻥튀기 판매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신길5동협의회 마을기업은 고용예정인원은, 이 사업에 참여해서 고용효과를 볼 수 있는 인원을 몇 명으로 지금 예상을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지금 공동으로 5인 이내입니다. 지금 초기기 때문에 한 2, 3인 정도 고용을······.
●이재형 위원 뻥튀기를?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5인 이내? 최대치가 5인 이내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밑에 영등포구 새마을협의회는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거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로서는 창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 3개 단체 혹은 마을기업들이 어떤 신청서를 제출했나요, 사업계획서를?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보훈단체 참전명예수당이 지금 상반기 집행실적인 거죠? 3억 400만원요. 이거는 상반기죠?
●복지국장 오봉환 예, 상반기 실적입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서 도우미형이 22명이고 근로유지형이 154명이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여기서 지금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인원이?
●복지국장 오봉환 314명 다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단계별 외에 지난해 201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례는 없나요?
●복지국장 오봉환 있는데 그 현황 파악은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이 2단계인가요? 2단계죠?
●복지국장 오봉환 예.
●이재형 위원 아, 올해 3단계 들어간 거네요?
●복지국장 오봉환 이것이 지금 단계가······.
●이재형 위원 자활근로사업도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단계를 설정해서 모집하나요?
●복지국장 오봉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근로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근로의 질에 따라서 시장형이 됐든 치료사업이 됐든 이런 식으로 근로 질에 따라서 분류해 주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 직접시행 중에서 22명과 154명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예, 22명은 행정도우미형식으로 하고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치료사업입니다.
●이재형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것은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 업무형태나 근로형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 22명과 154명 중에서 해가 바뀌어도 어쨌든 간에 계속 이 인원들이 유지되고 있는 건지, 신규 참여인원과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대부분은 80%는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고용돼 있는 사람들이 2011년도에도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는 얘긴가요?
●복지국장 오봉환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가 수급자를 탈피하기 전까지는 계속하는 겁니다,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이재형 위원 참여대상자가 22명과 154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신청자는 몇 명이나 돼요, 이 대상자가?
●복지국장 오봉환 그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있으면 그 근로의 질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복지국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는데 지금 자활근로사업에서 참여인원이 314명이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예.
●이재형 위원 참여인원 314명은 우리 구에서 현재 2011년도에 자활근로참여자로 선정해서 근로를 시키고 있는 인원이 314명이잖아요?
●복지국장 오봉환 예.
●이재형 위원 올해 몇 명이 신청을 했나요? 314명이 신청해서 314명이 된 게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오봉환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요?
●복지국장 오봉환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그 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일을 시키지 않고서는 돈을 못줍니다. 그 사람은 일을 시켜서······.
●이재형 위원 조건부 근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오봉환 예?
●이재형 위원 조건부 근로형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오봉환 그렇죠.
●이재형 위원 이게 우리 관내에서 총 314명인가요?
●복지국장 오봉환 예, 의무적으로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돈을 못 받는 수급자가 탈락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관내에서 조건부 형태로 근로를 시켜야 되는 인원이 314명이라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100%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품위 있는 성평등 문화확산사업은 지금 우리 구 집행부 부서들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양성평등사업과는 실제로 정책과는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요리교실이라든가 예를 들면 품위 있는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부부사랑 요리교실의 참여인원이 22명이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이게 다 남성들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말에 신혼부부들에서 남녀 부부가 같이 참석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재형 위원 11쌍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이 강좌교실의 취지는 어쨌든 가장들보고 실제로 집에서 가사 일에서 요리라든가 이런 걸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남성이 여성을 도와줄 수 있는 요즘 맞벌이부부 세대······.
●이재형 위원 가사노동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인 음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분담하기 위해서.
●이재형 위원 좀 해소시켜주자 하는 부분이고 바로 윗부분 보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강사만 파견하는 건가요? 유급 강사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프로그램 입안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입안과 진행은 여기서 하는 건가요, 계획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을 하고, 비용은 다 우리 구비로 내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강사비를 포함해서?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구비입니다.
●이재형 위원 여성가족재단은 자기 본연의 사업에 맞는 이 사업비 예산이 있지 않나요? 이걸 우리 구가 다줘야 되는 건가요, 강사비라든가 이런 거?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프로그램 같은 것은 거기에서 작업하고 있고 강사수당 같은 건 연관되고 하니까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특히나 이 양성평등사업들 중에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향후는 담당부서들에서 이런 사업내용들은 지양을 했으면 하는 게 주문입니다. 요리, 명절 가사일 도와주기 이런 정도를 품위 있는 성평등문화 확산,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지원, 매년 지난해 업무보고도 보면 거의 같은 표현 같은 내용들인데 에코걸이란 부분, 아무리 지금 우리가 기초단체지만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주문을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아무리 우리가 기초단체의 집행부서들이지만 적어도 최소한 여성의 어떤 사회적 참여라든가 사회적약자로서의 여성의 그런 부분들을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한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관내에서 관내에 있는 여성인구가, 지금 관내에서 여성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여성인구 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학력이라든가 소득, 주거형태 정도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관내 영등포지역의 여성들의 양성평등을 위한 어떤 성폭력교육, 우리 관내 여성들이 정말로 소득격차가 전국적으로 소위 말해 대도시 기준 상위 몇%에 못 들어간다 하위 몇%다 그게 주다하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입안해서 나와야 되지 않는가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앞으로 고려 많이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단순히 남들 다 하니까 프로그램 식으로 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가정복지과에만 주문하는 게 아니라 국장께서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할 때······.
●복지국장 오봉환 예, 전체적인 맞춤형을 한 번 고려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친화공간 투어코스를 하는데 부언을 하자면 투어코스는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개발을 해 가지고 여성들이 이 투어를 이용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주로 여성들이 많이 하죠, 친화적인 거 하니까요. 여성들 편할 수 있도록.
●이재형 위원 얼듯 보면 일반주민들이 보면 이게 뭐하자는 사업인지 잘 몰라요. 대상자도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입안할 때 그런 걸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취약계층 여성지원 부분에서 향후 추진계획이 성매매자활지원상담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상담 및 자활사업 연계 실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자활지원센터를 우리 자치구에서 만들어 보겠다는 얘긴가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여성 성매매 이쪽에서는 국·시비로 해서 영등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 활동이 미약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저희 영등포구에서 별도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시급한 사업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기존에 W-ing이라든가 그런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요·보호 여성, 사각계층 여성들에 대한 사업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긴급성을 요하는 것 시급한 것을 요하는 것을 사업시행, 사업입안이라든가 계획의 1차적인 판단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세간에 혹은 언론에 사회적으로 요즘 잠깐 우리 영등포지역사회의 성매매 집창촌이라고 그러죠. 집창촌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되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 어쨌든 자치구의 사업은 우리 관내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뭔가부터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까와 연관되는 주문 사항인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연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관련 학계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수렴하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는 국가생산력의 문제라든가 적정경제인구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국가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시행한다고 할지 몰라도 그것을 최소한의 아무 고민이나 여과도 없이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적정한 주거인원이 몇 명인 건지 적정한 주민수가, 생산력을 높이거나 지역사회의 경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거나 하는 것은 최소한 그런 고민이 있어서 저출산을 극복하자라든가 저출산이 아니라 다출산을 하자라든가 아니면 타구나 타 도시의 인구를 영입하자라든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 관내 영등포구에 적정한 교육인프라든가 교육아동들에 대한 적정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인프라라든가 문화인프라, 그리고 지금 구청장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중심이라고 하면 복지를 얘기하는 걸 텐데 교육, 문화, 복지 이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적정한 수요를 받을 수 있고 최적의 주민수는 몇 명인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들이나 검토라든가 그런 것 없이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하자고 하니까 무조건 우리도 따라 가지고 영등포구가 50만명 인구가 되면 어떤가요? 인구 50만이면 40만과 50만의 차이는 여러 가지 차이가 많죠? 그런데 적정 인구수가 50만이면 지금 영등포구는 굉장히 엄청나게 과밀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대책에 대해서 정부시책이라고 그래서 아무 고민도 없이 자치구가 그냥 따라가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부분은 복지국이 앞으로 이런 부분도 물론 다른 국들에서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복지국도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복지국장 오봉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늦게 질의를 하니까 시간이 괜히, 아시겠죠?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여성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복지국장 오봉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현황 검토를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정부에서 하자 그런다 해서 우리 구의 지금 적정한 인원이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문제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아무 고민 없이 데이터도 없이 도대체 몇 명까지 저출산을 극복해서 인구수를 늘려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하기 힘들면 행정조직에서 하기 힘들면 그래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치구의 적정한 인원이 얼만가 이런 것은 국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동료 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소득아동 급식지원비가 5억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인가요, 전체 인원이? 한 2,000명이 좀 넘나요? 이것은 복지정책과가 아니신가? 무슨 과죠? 가정복지과인가요?
뒤에 직원 분들 중에서 몇 명인지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보육시설의 급식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재형 위원 전체 관내 통틀어서 한 거 아닌가요, 5억 2,000만원이? 17페이지에 5억 2,000만원은 어떤 건가요? 요·보호 아동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복지향상 부분에서 가정복지과에 14항요. 17페이지 맞죠?
●복지국장 오봉환 예,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1년 6월말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급식비 지원하는 아동이 3,495명이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요·보호하는 애들이 368명입니다.
●이재형 위원 3,495명, 삼백몇명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368명.
●이재형 위원 그러면 대략 잡아서 3,800명 4,000명에 좀 못 미치는 아이들이 현재 이, 이게 형태가 꿈나무급식카드 형태로 가는 건가 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1식 4,000원씩3,500원씩 했었는데 6월 1일부터 4,000원씩으로 상향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로 지원되나요, 급식비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개인들한테 카드로 지급됩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지금 3,500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1식 4,000원입니다. 3,500원이었는데 500원 인상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올해 인상이 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이것은 우리 자치구가 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올해 이것을 조정을 해 준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정부에서.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12월 정례회 때도 이걸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물론 업무보고 시간대에 언급한 건 아닌데 복지국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자치구에서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더 인상한다 그래서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4,000원씩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4,500원이나 5,000원을 줘도 위배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복지국장께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서 당장 내년 2012년도에 사업을 잡을 때 사업계획을 하실 때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500원 혹은 1,000원 정도로 획기적으로 최소한 아이들한테 아이들이라고 해서 밥을 반 공기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4,000원은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에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이니까 최소한도로 5,000원은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복지국에서 더 검토를 하셔서 위배되지 않는다하면 이게 5,000원씩 4,000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식별로 따져야 될 거고 공휴일이라든가 방학이라든가 따져야 될 텐데 어쨌든 큰 비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복지국장 오봉환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세부적인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내년 사업을 잡으실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인상안을 제출 좀 해줘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많이 도와주십쇼.
●이재형 위원 이런 것은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부분만 검토하셔서 한 번 추진해 보시고요.
●복지국장 오봉환 예.
●이재형 위원 홀몸노인 함께 살이 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홀몸노인을 돌보는 사업에서 주문 위주로 가겠습니다.
이게 2차적 피해가 없도록 사후 사례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시고,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90명의 밀알돌보미가 2인이나 3인 이렇게 해서 팀별로 움직이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움직이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2, 3인이 팀별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개별방문 사례는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개별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개별방문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이재형 위원 거기에 따른 2차적 피해가 없도록.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알기로 항상 이런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해서 홀몸노인들하고 어떤 친분관계가 형성되거나 뭐가 되면 항상 어떤 금전적인 피해문제라든가 어떤 예기치 않은 그런 사례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게 물론, 재산이 없는 분들이겠지만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후에 관리를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노인지역봉사대 운영에서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대림동 중앙시장1길경로당 20명을 하는 것은 쓰레기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그 동의 특수한 문제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 정도의 문제는 여타한 동에도 굉장히 상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왕 어르신들을 배려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할 거라면 전체 동 경로당으로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이 부분은 폐지를 하든가를 고민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문제이지. 어느 동은 특수하니까 하고 하면 지금 신길동 일대라든가 대림동, 영등포 일대는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로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다들. 그죠, 일부 동 빼고는.
확대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청소과랑 어르신들 일자리 봉사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그런데 이 지역은 경로당이 굉장히 열악하고요. 거기 지금 귀한동포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식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 분들이 지금 청소하는 그 돈을 가지고 같이 전부 식사를 저녁까지 드시고 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귀한동포 어르신들만 20명이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아니, 귀한동포들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건 청소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시간대 굉장히 취약한 시간대에 지금 주택가 골목이라 굉장히 민원들이 상존을 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폐지를 하든가, 확대시행을 하든가라고 언급을 했지만 이건 저비용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타동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도 확대시행을 하는 걸 노인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 지원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어떻습니까?
올해 여의도 봄꽃축제를 진행하고 나니까 예산이 대폭 삭감됐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맞습니다.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크게 행사가 위축됐거나 문화행사 콘텐츠들이 없다는 그런 민원은 없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특별히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도에도 그렇고 봄꽃축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관리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기관이 나서서 어떤 문화예술사업을 창출하고 이렇게 하려는 것보다 관리위주로 가고 일반 민간 문화예술단체라든가 그런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봄꽃축제라든가 다른 부분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 총평 때도 저희들이 그러한 건의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이재형 위원 기존에 봄꽃축제는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언급했지만 너무 과욕이에요. 우리 행정 부서들의 과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렇게 평가가 나왔다고 하면 다행이고.
청소과 말입니다. 영등포역 고가 밑에 정확한 명칭이 재활용집하장인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미화원휴게실입니다.
●이재형 위원 미화원휴게실. 그러니까 재활용집하장 안에 미화원휴게실이 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집하장이 아니고요. 미화원 거기서 잠시,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거기서 잠깐 청소를 하고 쉬고 아침 먹고 또 잠깐 쉬었다 나오고 점심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휴게실입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정식 명칭이 환경미화원휴게실이요?
●청소과장 김병욱 환경미화원휴게실입니다.
●이재형 위원 거기서 분리수거 작업도 이루어지던데요. 재활용집하장이 아닌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재활용센터도 아니고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아닙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히 환경미화원휴게실이에요?
●청소과장 김병욱 단순히 미화원휴게실입니다.
●이재형 위원 환경미화원휴게실인데 울타리는 왜 친 겁니까? 미관상 친 겁니까?
장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보호차원에서 쳐놓았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 문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하셨고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영등포가 깨끗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영등포 얼굴인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주민들마다 그걸 치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저희들 거기 컨테이너가 4개 있습니다.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컨테이너 4개는 2개는 휴게실이고 하나는 샤워장, 식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울타리는······.
●이재형 위원 청소과장! 미안한데 시간을 조금 절약할게요.
지금 여기 보고서상에 보면 이건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현장 감사를 나가서 지적했었고 권고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환경미화원휴게실 부분이 휴게실 현황이 11개소 중에서 벽돌슬라브, 조립식하우스, 조립식, 콘크리트슬라브, 컨테이너(2개+가건물), 조립식, 이 건물들은 화장실이라든가 세면장, 샤워실이 자체 완비가 되어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본 위원이 지금 6개소를 지적을 했지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게 일반건물이나 컨테이너나 전부다 화장실이나 샤워장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컨테이너 박스라는 열악한 문제고요. 그게······.
●이재형 위원 샤워실은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로, 하수구로 연결되었나요, 그 부지에?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곳은 수세식화장실이 아니겠네요?
●청소과장 김병욱 컨테이너박스도 안에 수세식 샤워장 화장실 다 설치를 해 놓은 곳도 있고 또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하면 쉽게 표현하면 재래식 화장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영등포역 고가 밑에 있는 환경미화원휴게실의 화장실은 이동식입니까, 재래식입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거기도 이동식입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세식이 아니고.
●청소과장 김병욱 예, 수세식 아닙니다.
●이재형 위원 이동식 재래화장실이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이재형 위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죠?
●청소과장 김병욱 거기가 지금 13명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거기 주변이 주택가죠?
●청소과장 김병욱 주택가뿐만 아니고 롯데백화점 바로 뒤니까요.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역 바로 뒤고 고가도로 밑이고 그리고 바로 인접해서 10m 거리도 안 되는 바로 인접해서 삼면이 주택가로 둘러 쌓여있고 역 후문을 이용하는 교통인구라든가 이용자들만 해도 엄청난데 그 한가운데 역 고가도로 밑에 환경미화원휴게실이, 그것도 경사로예요. 일반적으로 수평인 지역하고 경사로하고는 주거의 개념이 엄청나게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환경미화원들이 쉰다고 휴게실을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 나가서 지적을 했지만 이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계신가요?
재래식화장실은 환경미화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인 환경미화원들도 문제지만 주민들한테도 엄청나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이에요. 어떻게 이게 영등포 역세권 바로 후문에 거기 주택가 한가운데에 다수의 주민들이 왕래를 하는 곳에 이동화장실이 있고 그런 시설이 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님께서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게 우리 영등포구뿐만 아니고 서울시나 환경청, 국토관리청 전부다가 지금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금년도 내에는 어떤 식이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형 위원 실행계획을 빨리 착수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실행계획이나 예산이 없다고 하면 2012년도에 내년에 당장 하실 수 있게 부서에서 입안을 해서 올려주세요. 그걸 추진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복지국장께서 속칭 아가페하우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재단에서 추진했던 노숙인 자활시설이죠?
아가페하우스.
●복지국장 오봉환 먼저 번에······.
●이재형 위원 정확한 명칭이 뭐였나요? 그게 아가페하우스가 아니고?
●복지국장 오봉환 본인들이 아가페하우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정식명칭도 없습니다. 사용하는 부분이 노숙인 시설로서 이용하려고 하다가······.
●이재형 위원 그런 거는 아니까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복지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말을 자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서울시에 공모사업에 순복음교회가 사회복지재단이 여러 개 있지요, 법인이?
●복지국장 오봉환 예.
●이재형 위원 그건 재단명칭이 뭐였나요. 신청기관명이?
●복지국장 오봉환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확인을 못해 보셨나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신청서류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지금 우리 구에다 전혀 오픈을 안 했나요?
●복지국장 오봉환 예, 오픈 안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요청을 했었나요?
●복지국장 오봉환 특별히 우리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요청한 부분도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왜, 필요하지 않나요? 이걸 이거가 설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데요?
최초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그것은 지금 한 두 달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월말경인가 3월초에.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오봉환 예.
●이재형 위원 2월말경인가 3월초인가 어느 시기엔가 최초로 우리 구에서 인지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난해에 이미 서울시와 우리 구가 이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통보를 받았었나요. 설치예정이라고 사업비가 배정되었다는 것을. 지난해 통보를 안 받았나요?
●노숙인지원팀장 서상용 통보받지 않았고요. 4월 11일경에 인지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4월 11일경이요?
●노숙인지원팀장 서상용 그때부터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서울시에는 지난해 여름에 제안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프로포즈를 받아 가지고 사업주체 선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까지 다 편성해서 올해 2011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의 해당부서라든가 이런 데 전혀 사전통보가 없었어요?
통보가 있었는데······.
●노숙인지원팀장 서상용 사전통보 온 거 없었습니다. 위원님.
●이재형 위원 통보가 있었는데 심각성을 못 느꼈던 게 아니라 아예 통보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어디가 잘못한 거예요. 서울시가 잘못한 거죠, 100%?
●노숙인지원팀장 서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서울시에 우리 구 차원에서 이걸 항의를 했나요, 아니면 뭔가 지금 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정식으로 사업기관명을 수행기관명을 모르고 있잖아요?
●노숙인지원팀장 서상용 그 공모해 가지고 보현의 집에 신길복지재단 거기 있는 사람이 가 가지고 자문을 구하러 갔다가 자기네 입으로 자기네가 실토를 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건 꼭 짚고 넘어갈 될 문제인데 다시 짚어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지금 3월달 경에 구청장이 해당 국장이라든가 실무자들을 동행을 해가지고 영등포 보현의 집이라는 노숙인 자활시설 쉼터에 방문을 했다가 거기서 해당 시설의 실무자들한테 여러 가지 제안이나 건의사항을 받는 과정에서 영등포 보현의 집의 어떤 특정한 실무자가 영등포 보현의 집이라는 노숙인들의 중간쉼터 시설에도 아직도 공실률이 있는데, 소위 말하면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데 왜 서울시에서는 신규로 또 5호선 신길역 쪽에다가 노숙인 자활시설을 만드느냐라고 민원성 건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라고 그때 복지국으로부터는 그렇게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노숙인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새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 구청 실정에는 안 맞기 때문에 여기 보현의 집에서 그런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이걸 반대하는 입장을 우리가 서울시에 민원성으로서 제출을 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순복음교회에도 우리가 의사전달을 해서 지금은 그쪽에서 노숙인시설로 사용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타 시설로의 전용을 하기 위한 사업을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사항들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이미 해당 부서에서 입안하고 사업 책정하고 사업비까지 다 책정해 놓은 사업이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정작 그 시설이 들어오는 우리 구에서는 노숙인지원팀이든 사회복지과든 우리 복지국이든 구청장이든 어쨌든 간에 3월말 4월초에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복지국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그것 또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복지국장 오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2010년도 8월부로 서울시 혹은 수도권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 3개 기관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기관과 한 개 사업 아이템이 이 순복음교회, 정확히 우리가 지금 명칭을 모르는 어떤 순복음교회 소속 재단이 제출한 노숙인자활쉼터사업이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나머지 두 군데는 그렇다 쳐도.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지금 대응과정도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일을 풀어가는 과정이 본 위원도 우리 영등포 주민들의 시설유치 반대서명을 본 위원도 직접 들고 뛰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공론화를 해 가지고 해당 동 주민센터 통해서 구청에 전달되도록 했는데 복지국 차원에서 혹은 구청장이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왜, 주민들이 순복음교회에 가서 항의를 하게 만들죠. 그게 사실 행정기관의 할 일인가요?
그 대책회의를 했었죠? 시의원, 구의원들, 그 다음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들 단체장들 소집을 해가지고 대책회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쨌든 주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자 하면서 항의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해서 간 거죠. 그죠?
●복지국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행정기관이 주민들은 그때 이미 서명을 몇 명을 받았나요, 총수가?
●복지국장 오봉환 한 2만명 정도 받았을 겁니다.
●이재형 위원 2만명 정도요.
●복지국장 오봉환 그 사항을 실제 저희들 행정부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노숙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한 가지는 또 일반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노숙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그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인을 위해서는 그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이중적인······.
●이재형 위원 복지국장!
●복지국장 오봉환 예.
●이재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 혹은 복지국에 지난번 대응과정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집단민원에서 신고를 반려하거나 고려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주민들 여론을 객관적으로 표출해내자 해서 서명 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거까지는 괜찮은데 그건 본 위원도 직접 서명용지 들고 뛰어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의 의사표현이 그 정도로 2만명이 서명을 할 정도로 했으면 된 거지. 순복음교회하고 우리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복지국장 오봉환 예.
●이재형 위원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와의 문제예요.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조계종이든 원불교든 천주교든 간에 수도권의 모든 기관들이나 시설들 이런 복지법인이라든가 재단에서는 서울시에 신청했기 때문에 순복음교회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죠, 제 얘기는.
●복지국장 오봉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청에서 그걸 대책이랍시고 주민들을 각 동별로 150명, 200명 동원해서 거기 가서 시의원, 구의원들 앞장세우고 해서 항의시위를 하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했냐는 거죠. 그게 구청장 지시를 받고 한 건가요? 구청장한테까지 보고가 됐던 부분이죠, 그 당시에 복지국에서?
●복지국장 오봉환 보고는 됐지만 청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형 위원 문제의 본질은 그거예요. 서울시와 자치구인 우리 구청과 서로 간에 업무연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됐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된 책임을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 이상하게 주민들하고 순복음교회 관계로 몰아버려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관이 주도를 해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순복음교회에 가서 항의시위하고 거기에 부담을 느낀 순복음교회는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거나 구청한테 약속을 하는 경우는 정작 문제의 발단이 되는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구청과 자치구와 서울시는 호도가 됐다는 거죠. 호도가 되는 거고 그 당시에는 국장이 아니고 과장이셨으니까 지금 여기서 그 책임을 묻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는 국장께서는 그런 식의 일처리 방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예, 알았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 거는 정말 안 좋은 케이스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안에 5월달에 우리 상임위에서 방문했던 교통장애인 협회 이전문제는 지금 어떻게 행정처리가 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교통장애인협회에서는 법인주소를 지금 거기 재판이 1심이 끝나 가지고 개인이 지금 선정돼, 대리사가 선정돼서 별도 사무실을 영등포8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 측에 이야기해서 법인사무소를 주 사무소로 등기주소 있는 것을 문화의집 자리를 옮겨가라 해 가지고 법원등기를 이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종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건설부에 그 법인사무소가 옮겨지면 건설부에서도 지원을 안 해주면 그거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도 곰두리교통자원봉사대가 들어와서 거기도 자진철수 해 달라고 저희가 독려 공문을 두 차례 해서 보내놓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독려 공문을 보낸 게 언제 시기가 마지막인가요? 본 위원한테 보고된 그 시점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6월 15일까지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최종시한이 본 위원한테 그때 개별적으로 업무보고하실 때 6월 15일까지 최종시한을 못박아놓고 기다렸다가 안 됐을 경우는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적인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론 그 건물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건물을 철거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할 건가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맞춰 가지고 그걸 하려고 방침을 수립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은 문화공간으로 철거해 가지고 건물도 ’64년도에 지어지고 한 건물이니까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재형 위원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장기적인 부지활용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추후의 문제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계속 집행부에 주문하는 것은 왜 이게 14년인가요, 하여튼 십수 년간 그렇게 방치됐던 걸,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수준이에요. 우리 구 재산 아니에요? 쉽게 따지면 우리 구 재산인데 우리 구 재산을 무단점거를 하고 있어요.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계속 지적하고 빨리 시급하게 철거방안이라든가 우리 구 부지를 찾는 방안을 다시 만들어라, 만들어라. 행정조치라든가 법적조치를 착수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계속 지금 1년이 넘도록 1년이 다 됐죠? 1년이 다 되도록 같은 답변만 되풀이하시면, 지금 그 활용방안 이런 것은 전에도 개별적으로 업무를 얘기하실 때 본 위원하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고 단전단수, 단전 조치도 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업무보고서에는 있어요. 이거 안 찾아봐 드려도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업무보고 때마다 질의하고 주문했던 의사록 안 찾아봐도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다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아시면 왜 단전 방안, 지금 단전이 누구 앞으로 돼있는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단전은 한국전력인데 공사이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를 검토해 봤더니 단전은 어렵고요, 단수는 경고 정도에 한해 가지고······.
●이재형 위원 그 당시에 최초에 한전에 전기공급 계약 신청자가 누구예요, 계약자가? 아세요?
그 뒤에 팀에서 아시나?
지금 거기 나동 건물에 계량기가 별도로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최초에 전기공급 계약자가 누구예요? 한전하고 계약한 사람이 주체가 누구냐고요? 소위 말하면 한전 고지서 사항에서 고객명이 누구예요, 고객명이?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의회에서 구의원이 1년까지 가까이 지적을 하는데 재촉을 하는데도 계속 실질적인 조치들이라든가 방안들은 강구를 안 하고 답변할 때만 계속 그렇게 원론적으로 답변하면 노숙인 문제든 뭐든 간에 모든 것은 다 구청장하고 다 직접 해야 되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초 전기공급 계약자는 임통일 씨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것을 질의하겠습니까? 추진하시라고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한전도 몰라요. 왜 그 사람이, 생각을 해 보세요. 본인 내 집인데 내 집도 아닌데 가구주나 세대주도 아닌 사람이 집주인도 아닌 사람이 가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라도 확인해 보는 게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전을 한 번만 방문하면 되는 문제를 구의원은 구의회든 개별 업무보고 자리에서든 1년 가까이 그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을 안 하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뭐가 힘드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장기적인 민원으로 제가 알기로는 교통장애인협회 건물이 시에서부터 저희 구로 재산이관해 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파악, 수차례 보고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민원을 안고 있는 민원인데요. 집단민원이 수차례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해결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 과에서 붙잡고 있었어요?
보고를 올리지도 않고 예를 들면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 구청장 결재도 안 받았습니까? 구청장한테 방안을 올리지도 않았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지금 구두 상으로 만 보고를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구두 상으로 했을 때 구청장께서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나요, 그 건에 대해서는? 구두 상도 어쨌든 간에 공적인 업무지시일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렇죠, 업무시간에 이루어진 거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뭐라고 구청장께서 지시를 내렸나요, 그 처리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보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뭐······.
●복지국장 오봉환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복지국장 오봉환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책임소재가 있는 사람한테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이 뭐라고 지시를 했냐고요, 복지국에 그 당시에? 지금 국장께서는 국장 자리에 앉으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해당부서가 아니었으니까 모를 수 있다쳐도 과장께 제가 한번 정식으로 질의를 해 볼게요. 그때 구청장이 그 당시에 5월달에도 우리 임시회에 방문했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사회건설에서?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리고 1월달에 농성이 일어나고 했을 때도 구청장한테 직접 보고 들어갔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동향보고 들어가고 다 들어갔죠. 그리고 지난 5월달 사회건설위 현장방문까지 있었는데 수없이 많은 업무보고가 있었을 거고 지시받고 업무보고 있고 결재 받았을 텐데 구청장 지시사항은 뭐였어요, 이 건에 대해서?
없었습니까? 구두로 보고했으니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건물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장님도 현장을 방문을 작년 겨울에 방문해서······.
●이재형 위원 퇴거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퇴거 방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지금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를 본 위원하고 서로 인식차가 있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적극적으로 찾으실 게 아니라. 복지국장 말이에요.
●복지국장 오봉환 예.
●이재형 위원 당장 가능한 법적조치들, 행정조치들 진행을 하세요. 건물 활용방안은 나중에 추후에 하더라도. 우리 구에 지금 고문변호사 있을 거 아닙니까? 고문변호인단 있을 거고 지금 거기가 한 1,000평 정도 되죠? 다시 확인을 해 볼게요. 1,000평 되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전체면적이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전체면적이 1,000평 정도 되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거기 ㎡당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뒤에 실무담당자들 아시는 분 없나요? 거기 땅값 시세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옆에 부동산 가도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평당 2,000만원을 호가하는 곳이에요. 그 중에 약 반 되는 거의 500평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거고 건물 연령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치더라도 지금 얼마만한 우리 구의 재산을 장시간 동안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데도 재산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아무도 지금 계속 질문을 하면 해결책을 촉구하면 강구한다,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거기에 지금 전기계량기 공급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들과 행정기관 간에 직접적인 충돌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조치, 행정조치 진행하십시오. 하실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국장께서도 하실 거죠?
●복지국장 오봉환 예, 알았습니다.
●이재형 위원 구청장한테 정확히 업무보고하시고 정확히 방침을 받으세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복지국장 오봉환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번 달 안으로, 이번 달 안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구정질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구정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복지국에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안 하겠지만 7월달까지 이미 파악할 건 다 파악했을 거고 할 수 있는 행정조치라든가 법적조치 금방 나올 겁니다. 나올 거니까 가능한 방법에서 진행을 하세요.
●복지국장 오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복지국장 맡으셔서 지금 얼마 안 되셨지만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 문제고, 거점수거용기 직영 사무실이 어디 있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직원 사무실 그게 직원 휴게실입니다. 거점용기요원 휴게실인데 성산대교 밑에 자원순환센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별도의 사무실이 아니고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이재형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노숙인상담반 말입니다. 영등포역 대합실 지금 노숙인이라고 표현하면 오해받을지 모르니까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역 주변에서 일어나는 주민들 부녀자 희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계층들에 대한 단속활동을 노숙인상담반이 일정 정도 맡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영등포역이라든가 정작 철도공사에서는 아무 대합실 안에서의 음주문제라든가 흡연문제, 그리고 시민들 희롱이라든가 추행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철도공사에서는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죠, 실행계획들도?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이재형 위원 우리 노숙인상담반이 굳이 우리 관리 부지도 아닌 역 대합실까지 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도계도 활동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우리는 우리 구의 관할권인 역사부지 바깥에 부분에서만 최대한 주민들의 안전을 하는 걸로 집중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역사 쪽으로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좀 전에 청소년문화의집에 교통장애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 지금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답변과정에서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태발생이 돼서 집행부에서 구청장에게 보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서면으로 했든 구두로 했든 간에, 그런데 구청장이 현재 그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사태에 대해서 해결도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했다는 것은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고, 해결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아마 지시를 했을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해결방안.
●신흥식 위원 그거 정확히 답변을 해야지, 여기에는 전부다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영구히 남는 속기록에 남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제가 방금 해결방안이란 말을 활용이란 말로 잘못했네요.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답변을 잘 해야죠.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이나 법적인 행정적인 모든 대책을 강구를 해서 거기에 나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순복음 노숙인쉼터는 원만하게 지금 해결돼 있지만 복지국장으로서의 양면성이 있다라고 봐요. 정책적으로 볼 때는 복지국장으로서는 당연히 우리 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노숙인쉼터를 수용을 해야 될 입장이고, 주민 위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수용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양면성을 복지국장으로서는 안고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민 위주가 정책적인 것보다 더 앞선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끝까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예, 알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길역사 부근에 있는 노숙인 순복음교회 센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사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해주나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 위원은 구청으로부터 일절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요. 그러나 순복음교회에서 원장은 저를 찾아와 가지고 이 건에서 자문을 하고 갔습니다. 구청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해당 원장이 왔길래 노숙인센터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줬고, 그 시설물 자체를 청소년시설이나 복지시설로 전환해서 사업을 하도록 의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는 순복음교회에 돌아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가급적이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신흥식 위원님도 같이 계셨어요, 저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인가 보니까 갑자기 순복음교회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과 신 위원 역시 주민들이 집회를 하는데 의원들이 안 나가 볼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앞에서 마이크를 잡아야 되고 모양이 이상해. 그래서 왜 구청에서는 그렇게 의회와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사전에 보고를 해서 협의과정을 안 거치고 독자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면서 손발이 안 맞게 만드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무슨 사안이 생기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긴밀하게 보고를 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구청과 의회가 긴밀하게 협조 하에서 진행이 돼야만 빨리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건데 굳이 동원할 필요가 없는 주민들까지도 동원되는 그런 현상이 나중에 초래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이게 청소과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계속 시정조치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어떻게 배우느냐 하니까, 쓰레기나 담배꽁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수, 뭡니까. 빗물받이 그 부근에 못 버리게 교육을 시킨다라고 본 위원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홍보와 단속을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실적을 보니까 10건 해 가지고, 한 달에 10건 정도 단속실적을 잡아놨죠?
1일 평균 10건 단속실적으로, 이게 과별 자료의 10쪽입니다. 잡혀져 있는데 그러면 2개동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건 실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보니까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단속을 시행해서 세수도 엄청나게 확보를 하고 하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현재 이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저희 과의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계도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그건 하루에 수십 건 정도, 또 전 직원이 나갈 때는 한 100여 건도 하고요. 이건 순수하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10건입니다, 하루에. 이게 10건이래도 상당히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거 1건 잡으려면······.
●김종태 위원 동사무소에 우리 동 주민센터의 직원들 협조를 받아서 단속하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동 주민센터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거 본 위원이 주민센터 나가서 해당 동장으로부터 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하반기에 다시 한 번 결과를 보도록 합시다.
●청소과장 김병욱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수거용기와 관련된 질의사항입니다.
이게 올해 2월달 임시회 때 청소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외주위탁 주도록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2월달 임시회 때도 역시 보고자료를 보니까 외주위탁용역을 주겠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세척사업 직영추진계획 수립이 2월달입니다. 그러면 2월달에 임시회 때는 왜 이 보고를 안 하시고 지금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때는 제가 작년 10월달 청소과장 와가지고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게 어떤 결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다든지 청장님한테 어떤 결재 과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빨리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바로 채용을 해서 5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거 담당과장이 수립을 한 거예요,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아닙니다. 제가 일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 2월달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 충분하게 의회에다가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병욱 설명이 제가 그때 분명한 어떤 기준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어설프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2월 며칠날 이거 결재를 올린 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결재 날짜는 제가 기억을, 다시 보고드리겠고요.
●김종태 위원 임시회가 2월 18일부터 해서 거의 2월 말일까지 임시회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게 2월달인데.
●청소과장 김병욱 아마 그 중간에 보고드리기는 어려워서 그랬던 거 같습니다. 중간에 한 번 보고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중간에 계획을 잡으면서 못 드린 거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6명이 2인 1조로 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월 3회 세척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주민센터나 주민들은 다소 첫 달, 한두 달은 조금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좀······.
●김종태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르게 할게요.
위탁을 했을 때는 월 몇 회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위탁을 월 2회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보고자료에 의하면 월 4회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4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인력문제, 여러 가지 또 돈 문제 때문에 실제 2회밖에 안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보고하는 것하고 동에서 이야기하는 거 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큽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동에서는 직영하고 난 다음에 지금 청소가 안 되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다라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보고를 하고······.
●청소과장 김병욱 아니,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
●김종태 위원 그럼 현장하고는 너무 다른 이야기잖아요?
●청소과장 김병욱 아니, 아까 그것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김종태 위원 그리고 동에서는 청소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월 4회로 되어 있어요. 2월달 자료 한 번 보세요.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들이 계획서 제출할 때는······.
●김종태 위원 그런데 실제로 동에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본 위원한테는.
옛날보다 청소 횟수가 뚝 떨어졌습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 횟수가 떨어진 것은 저희들이 지금 채용을 해 가지고 하니까 조금······.
●김종태 위원 현장하고 구청 청소과하고 둘 다 같은 영등포구청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3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적정한지, 본 위원도 지금 현재 3회로 동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들어보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아마 지금부터 한두 달 지나면 원상복구 될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청소과장께서 하도 괜찮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한두 달 후 임시회 때 한 번 다시 우리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해 보도록 합시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예산이 지금 2억 9,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건 저희들 당초에는 5억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차량구매하고 시설비, 그런······.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거 전용예산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전용을 의회에다 승인 받았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승인은, 의회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항목 자체가 없는 예산 아니에요. 이 예산 자체가 계정이?
●청소과장 김병욱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김종태 위원 예산부서의 의견은 뭐였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건 저희들이 따로 답변을 드릴게요, 나중에.
●김종태 위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곤란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아니요. 제가 전용과정에서······.
●김종태 위원 그래요. 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방침을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구청에다가 얘기해 주는 항목 중의 하나예요. 감사하면 계속 지적을 하는 항목 중의 하나인데.
지금 의회에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일단 주민들이 종전과 다르게 자꾸 냄새가 난다라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과 방침 결재과정에 의회와 전혀 협조가 안 되면서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그 부분은 제가 좀, 복지국장이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은 이용과 전용이 있습니다. 이용의 경우에는 우리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우리가 쓸 수 있고 전용의 경우에는 행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쓰고 방침에 의해서 쓰고 나중에 구의회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용에 해당됐을 것으로 지금 사용을 보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전용이라는 것도 비목에 항목에 맞아야 이게 전용 방침을 받을 수가 있지요?
●복지국장 오봉환 예,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건 애초에 계정 자체도 없는 항목이에요. 계정이 없는데 무슨 전용입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그게 예산에 체계가 있으니까요. 그 체계에······.
●김종태 위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시면 진짜 이건 국장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복지국장 오봉환 그 부분은······.
●김종태 위원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복지국장 오봉환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됩니다.
●김종태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예산에 근본적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이건 없는 항목을 편성시킨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오봉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쓰레기 폐기를 위해서 쓰는 예산의 장 관 항 이런 형식으로 해서 큰 대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는데 소분류 부분 변경에 대한 것은 전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취지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국장님은 이건 전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국장 오봉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용인지, 아닌지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확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복지국장 오봉환 예, 알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추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육교사들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보육교사들 처우개선비는 우리 서울시내에 몇 위가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육교사들이 서울시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중위권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중위권, 중위라면 15에서 20위 사이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12, 15 그 정도.
●김길자 위원 15에서 20위 사이라고 저는 봤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정자립도 6위라고 큰 소리를 치시죠. 그러면 6위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한 10위권 이내로 끌어올려줄 수는 없나요. 좋은 보육교사 확보를 위해서도 그런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사들 봉급도 올려주고 해야 저희들이 교육에 신경을 쓰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김길자 위원 교사들이요, 지금 현재 1만원에도 움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지금 여건이 뭐 좀 하려고 해도 영등포의 교사들이 타구로 자꾸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에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예산 조금 올려도 전체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김길자 위원 타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보육교사들이 돈 1, 2만원에 움직입니다. 참, 우스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질 좋은 보육교사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집들, 모든 구립이나 사립,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1, 2만원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구에서는 얼마 지원을 하고 있나요. 총 예산비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지금 작년에는 특별히, 보충설명 드리자면 작년에는 그래도 서울형에 대해서·······.
●김길자 위원 서울형 말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특별히 지원대책이 90여만 원씩 먼저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그 부분이 미약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1인당 얼마 지원하고 있지 요?
5만 5,000원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5만 5,000원인가 5만원인가.
●김길자 위원 중식까지. 그러면 그게 제일 최하위이거든요. 서울시 최하위고 중간이라고 하면 중간이 7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구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저희들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공감되는 이 야기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노숙인지원팀, 사회복지과.
지금 영등포역 후문에 보행육교 있죠. 보행육교에 경인로 방향 내려가는 지점, 거기 소위 말하면 속칭 쪽방촌 골목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곳. 거기에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 지금 범죄예방CCTV가 1대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치안기관에서는 전혀 그쪽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죠. 지금 파악하셨나요?
●노숙인지원팀장 서상용 지금 거기 대책이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거기가 실제로 야간시간대 퇴근시간 이후 시간대는 특히나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사실 남자들이 가봐도 불안해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구청장께서도 CCTV는 바로 민원이 들어가니까 우선적으로 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상담단속반원들을 노숙인 문제가 아니고 야간시간대 보행하는 주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야간시간대에 2명이든 3명이든 상주라든가 상주에 준하는 보호대책을 할 수 있게 거기를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노숙인지원팀장 서상용 위원님,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2명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쪽방촌으로.
●이재형 위원 8시까지 말고 밤, 어차피 지금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지요?
●노숙인지원팀장 서상용 23시까지입니다.
●이재형 위원 23시까지요. 근무시간대까지라도 거기는 특히나 취약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노숙인지원팀장 서상용 예, 금일부터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거기 노숙인상담반원들을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게 노숙인이든 아니든, 이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노숙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 분들은 노숙인이 아니니까. 도로라든가 공공장소 공원이라든가 대합실 주변 이런 데서 노상에서 음주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일단은 과태료 대상이거나 위반이죠?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노숙인지원팀장 서상용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벼락에 방뇨를 한다든가 어쨌든 간에 보행도로라든가 역사 대합실 주변, 그 다음에 공원에서 음주를 하는 행위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법한 행위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나 벌금의 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반원들을 교육을 확실하게 시키셔 가지고 직접 단속반원들이 치안권이 없으니까 건드리지 못하면 112신고를 활용을 하라고 하세요, 112신고를.
단속반원들이 그걸 제재하려고 하거나 음주자들 음주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건 바로 그 자리에서 단속반원들이 112신고 해서 경찰이 하도록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켜야 될 거 같아요.
●노숙인지원팀장 서상용 지금 112를 작년 겨울서부터 계속 불렀어요. 그런데 그게 더 효율성이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효율성이 없으면 그 부분은 나중에 본 위원하고 개별적으로 협의하시더라도. 지금 관내 치안기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아까 철도공사도 언급했지만 너무 무책임하고 오히려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 자치구의 행정인력이 하도록 방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교육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청소과의 유클린(U-clean)시범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할 텐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 수거장치가 클린큐(Clean-Q)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클린큐(Clean-Q)의 대표 회사명이 뭐죠?
●청소과장 김병욱 지앤티(G&T)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그러면 클린큐(Clean-Q)가 지앤티(G&T)하고 영등포구청하고 합작으로 해 가지고 특허를 받은 제품이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개발비가 얼마나 들어갔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개발비, 저희들 그게 용기구입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3억 3,000입니다.
3억 3,000 중에 50%인 1억 6,500은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 예산이고요. 나머지 1억 6,5000 가지고 서울시 8,250, 그리고 영등포에서 50% 8,250.
●위원장 윤준용 설치비는 따로 들어간 것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설치비는 별도로 통신 인입선하고 약간 그건 별로 돈 들어간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캐노피나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빗물받이 이런 것도 설치하기 위해서······.
●청소과장 김병욱 그건 저희들이 한 것 없습니다. 그건 당초에 다 나온 겁니다.
●위원장 윤준용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는 그 개발비 포함해서 한 8억 가까이의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과장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 개발비는 지앤티(G&T)회사에서 개발할 때 얼마가 투자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 사람······.
●위원장 윤준용 국비도 우리의 세금이니까 다 똑같은 예산입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아닙니다. 저희들 3억 6,000 들어갔습니다. 국·시·구비요.
●위원장 윤준용 그 자세한 것은, 여기에는 장비구입비로 해서 3억 3,000만 계정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더 들어간 게 있으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 나머지는 별로 들어간 게 없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그리고 지금 반대가 70%, 찬성이 30%라고 그랬는데 찬성하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네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들도 실질적으로는 4,000부를 배부해서 천몇백 부를 받았는데······.
●위원장 윤준용 어떤 부분을 찬성을 많이 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어쨌든 종량제로 가야 된다는 거고 이게 보완이 돼서 그대로 가자는 얘기죠.
●위원장 윤준용 맞습니다.
종량제는 내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종량제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지금 그 시범사업을 영등포구의 양평2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종량제용기 자체는 찬성하는 부분이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깨끗해졌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인정하지만 제일문제점이 용기부분입니다. 용기가 3ℓ짜리가 너무 작다, 그리고 용기를 다시 가정에 가져와서 그 냄새나는 것을 세척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 용기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은 불만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글쎄요, 그 용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지는 않았는데 주민들이 작다고 얘기하니까 좀 작게 봅니다. 그 지앤티(G&T)란 회사가 지금 아무런 기대도 없이 보장도 없이 다시 개발해서 제품을 납품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그 사람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지앤티(G&T)란 회사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밑에 침출수가 나오는 용기 밑 부분을 없애고 지난번에 환경부 자원순환과장도 와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부분만 없애면 용기가 3.5ℓ 정도 됩니다. 저도 집에 가져가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저도 네 가족이 그 용기가 3.5ℓ 정도 되는데 해 보니까 한 4, 5일은 가더라고요. 그렇게 음식물이 가정집에서 많이 배출이 안 됩니다. 단, 가정주부들이 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수박을 사서 과일 껍데기가 많이 나온다든지 그때 불만이 많고, 찬성부분은 일단 종량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국가적인 시책사업에 상당히 호응을 하시고 또 주변의 깨끗함 그걸 얘기하는 거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반대를 하자고 하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는 30 대 70 나왔는데 40%는 용기나 개선을 하면 이용하기 좋겠다고 하고 나머지 30%는 완전반대고, 30%는 찬성이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용기부분에 거의 중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용기가 작은 것하고 용기를 버리고 나서 다시 가지고 와서 세척을 새로 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본 위원장이 5월 19일날 일산 킨텍스(KINTEX)에 음식물 쓰레기 거점용기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양평2동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갔어요. 갔는데 이구동성으로 거기 있는 제품 중에서 한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회사명을 지금 밝히지 않는 것은 어떤 회사에 차후로 이익을 주게 될까봐 그 회사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 방식 자체가 기존에 있는 거점용기 수거방식에다가 종량만 할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그 카드가 후불제였고 본 위원장은 선불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냄새나는 부분을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아마 그 회사 제품이 거기 박람회에 한 6∼7가지 제품이 나와 있었는데 제일 나은 제품으로 이구동성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개선책과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종량제는 안 할 수는 없어요. 종량제는 해야 됩니다.
종량제는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종량제를 해야지,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어떤 방식의 종량제를 행한다면 지금과 같은 시범사업이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고 있어요. 이게 본 사업으로 들어간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 구청에서는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종량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개선책이나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