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7.16 조회수 4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3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개정,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본 조례에 지급 대상 및 정액 지급 규정 신설,
장학생 선발 기준을 구체화하여 새마을 장학금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안 제3조 ~ 제4조)

다. 장학생 추천 및 선정, 장학생의 정원(안 제5조 ~ 제7조)

라. 장학금액 및 지급정지 등 규정(안 제8조 ~ 제10조)

마.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