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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8.02.09 조회수 11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8-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페지이유
    영등포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7.7.13. 제정 시행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내용이 포함되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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