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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8.02.09 조회수 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8 - 6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적정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 규정(안 제2조, 안 제3조)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제7조)
   라. 실내공기질 관리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제9조)
   마.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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