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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8.08.24 조회수 8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8 - 1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관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 추진과 영등포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안 제3조~제4조)

다. 행위의 제한사항(안 제5조)

라. 안전감시망 구축(안 제6조)

마. 안전관리 의무이행, 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안 제7조~제8조)

바. 업무의 분담 및 관리 감독(안 제9조~제10조)

사. 표창 등(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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