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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8.08.24 조회수 10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8 - 1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기계식주차장 중 노후·고장 등의 사유로 철거시 주차장 면수의 2분의 1이상 확보하면 철거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위험 감소는 물론,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4)

나. 노상주차장 설비기준 개정(안 제5조)

    - 6미터 미만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시 확보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규정 신설(안 제21조의4)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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