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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10.13 조회수 2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7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과학인재 양성사업 및 과학문화 확산사업(안 제3조∼제4조)
다.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과학문화이용권 발급 및 신청과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마. 이용권 발급대장 관리 및 전산시스템의 운영 등(안 제10조∼제11조)
바.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5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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