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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4.27 조회수 7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 - 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와 가족의 유형변화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부모가족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지원사업(안 제6조)
   라.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7조 ~ 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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