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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4.05 조회수 9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 - 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 제안이유
   우리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저탄소 사회구현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안 제4조 ~ 안 제6조)
   나.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 성장 시책 및 기후 변화 적응대책 등 수립
         (안 제8조 ~ 안 제12조)
   다. 녹색생활 운동 촉진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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