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2.08 조회수 11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 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 제한하는 조항 신설(안 제6조 신설)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