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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10.11 조회수 9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 3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영등포구민의 체육시설 우선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만족도      향상과 구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등포구민의 체육시설 우선 이용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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