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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10.11 조회수 8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 3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1. 제정이유
    취업 희망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받지 않도록 영등포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출자기관이 직원을 고용할 때 이력서상에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 재산상황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영등포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출자 기관
      (안 제3조)
   다. 차별행위 금지: 이력서 등에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부모직업 등 기재란
        삭제 (안 제5조)
   라. 불리한 처우 금지: 차별행위에 대해 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해서는 안됨. (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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