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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4.28 조회수 27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2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구청장이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후 보고’로 운영하면 구의회의 실효적인 견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해당 내용을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민간위탁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구의회의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 구의회에 하는 보고를 ‘사전 보고’로 명시함(안 제6조제2항)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1, 팩스: 2670-3513, 전자우편: myour771@yd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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