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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2.08 조회수 108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 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구성되어 있는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회의운영 방식 등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안 제9조제1항)
  나. 위원수를 조정(9명⇒13명)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변경(안 제9조제2항)
  다.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 폐지 (안 제9조제6항)
  라. 회의개최는 반기별 1회 정례화 (안 제10조제1항)
  마.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안 제13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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