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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11.14 조회수 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3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자율적 임대차 관계 형성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사항과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까지)

다.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지역상권 활성화와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1,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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