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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개정안은 현행 법율이나 조례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등의 개폐, 업무개선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준과 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개정하는 방식에는 전부개정하는 방식과 일부개정방식 그리고 관련 법률이나 조례등의 제정·개정시 그 부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이 있다. 전부개정방식은 ①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②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아니하고 수차의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핵심적인 부분의 근본적인 개정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며 성안함에 있어 제명은 『○○○법(률)(조례)개정법률(조례)안』으로 한다. 전부개정법률(조례안의 성안형식은 제출(발의)년월일, 제출(발의)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을 기재한 제안서식에 법률(조례)안을 첨부하고 의원발의법률(조례)안으로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할 때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일부개정의 경우와 같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법률(조례)안에 첨부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법령(조례)과 새 개정법률(조례과의 관계로 보아 흡수개정방식과 증보개정방식이 있다. 흡수개정방식이란 기존 법령(조례)의 일부를 수정, 삭제하는 개정법령(조례)이 성립되자마자 그 개정내용이 기존 내용에 흡수되는 방식을 말하고, 증보개정방식이란 기존내용의 일부를 추가, 수정, 삭제하는 개정내용이 기존법령(조례)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기존법령(조례)을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흡수개정방식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성안함에 있어 제명은 『○○○법(률)(조례)중개정법률(조례)안』으로 한다. 일부개정법률(조례)안의 성안형식은 제정법률(조례)안이나 전부개정법률(조례)과 마찬가지이나 다른점은 개정법률(조례)안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부칙에서 다른 법률(조례)을 개정하는 방식은 부칙에서 다른 법률(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항을 설치하여 다른 법률(조례)의 관련성있는 사항을 일부개정방식으로 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