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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처분권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양자가 서로 반목하여 알력과 마찰 갈등을 가져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심각한 파국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전결)처분권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이란 지방의회가 의결을 할 수 없거나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정한 사항을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우선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일단 행사된 후에는 의회의 다음 회의에 반드시 보고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일반적 사항에 대한 선결처분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가운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①지방의회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②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③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0조). (2) 예산에 대한 선결처분권- ①새로운 회계년도의 개시까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때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과 시설물의 유지비, 의무적 경비, 이미 승인된 계속사업비 등은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