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의회용어사전

HOME 구민광장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성원(보고)
회의를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의원수가 출석하였음을 뜻하며 보통 의사 정족수를 뜻한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성원이 되었을 때에는 개의 또는 속개시에 이를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회의는 본래 그 구성원 전부가 출석하여 열어야 하겠지만 실제로 그것은 무리이므로 일정한 의원수의 출석이 있으면 회의를 열고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