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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
"새로이 제정되는 법을 제정전의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기득권존중 내지 법적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있으며 이는 형사(刑事)의 경우 가장 엄격히 적용되지만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신법이 구법보다 관계자에게 유리한 때는 물론, 기득권을 그다지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기득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여서 까지라도 신법을 소급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예: 혁명시), 이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